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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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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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리팀장으로서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3. 9.경부터 2019. 5.경까지 입출금현황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명품 구입, 상여금·세금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2,053,882,49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리팀장으로서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3. 9.경부터 2019. 5.경까지 입출금현황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명품 구입, 상여금·세금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2,053,882,49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의 ‘****’ 소속 경리팀장으로 재직하고, 2019. 1.초경부터 2019. 5.경까지 경리업무 인 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던 사람으로서, 위 병원의 공금 관리계좌인 피해자 C 명의의 D은 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공금계좌’라 한다)를 비롯하여 위 병원의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것을 기화로, 위 병원의 공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아파트 및 명품 구입 등 개인용도 횡령 피고인은 2015. 5. 13. 13:53경 위 병원에서, 앞서 2015. 5. ****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에 ‘가지급금’이라 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에서 40,000,000원을 위 아파트 소 유자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 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12,497,43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아파트 구 입 및 인테리어 비용, 명품, 상품권 구입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현금지급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12:34경 위 병원에서, 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 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공금계좌에서 33,761,24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사 I에게 16,324,710원, 의사 J에게 5,936,53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현재 계좌번호 생 략)에 임의로 입금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560,081,44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 였다.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4. 18. 19:32경 위 병원에서,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 에 ‘퇴사자 정산’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에서 26,345,6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현재 계좌번호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 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위와 같이 입출금현황(경리일보) 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80,776,274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현금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9. 2. 11:01경 위 병원에서,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 에 ‘현금인출하여 시제입금-잔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 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6.까지 위와 같이 입출금현황(경리일 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 이 160회에 걸쳐 합계 888,263,93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상여금 등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7. 1. 시간불상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등 직원들의 급 여지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 대한 급여대장 및 급여지 급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 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1 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1 피고인의 급여가 지급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계좌번호 생략) 계좌임이 명백한바(증거기록 제1권 제70 내지 143쪽 참 조), 공소장 기재 “L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 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람표(5 기재와 같이 상여금, 자격수당, 직무수당, 당직수당 2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 계 87,129,033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세금납부 명목 횡령
  • 피고인은 2019. 4. 10. 15:38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에서, 병원 직원들 에 대한 2019. 2.분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후임 경리팀장인 N로부터 위 공금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공금계좌에 서 13,777,21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23,680원을 주 민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3,053,530원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9. 5. 9. 11: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에서, 병원 직원들 에 대한 2019. 3.분 주민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위해 위 공금계좌 에서 12,807,8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26,990원을 주민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2,080,860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3,882,49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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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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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1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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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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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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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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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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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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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5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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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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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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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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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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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0.5억원 vs 2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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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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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45.7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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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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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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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0.5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5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
  • 장기간에 걸친 범행
  • 거액의 피해
↓ 감경 사유1건
  •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외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A, 1980년생, 여, 무직 검 사이광우(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태우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의 ‘****’ 소속 경리팀장으로 재직하고, 2019. 1.초경부터 2019. 5.경까지 경리업무 인 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던 사람으로서, 위 병원의 공금 관리계좌인 피해자 C 명의의 D은 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공금계좌’라 한다)를 비롯하여 위 병원의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것을 기화로, 위 병원의 공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용도로 - 2 -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및 명품 구입 등 개인용도 횡령 피고인은 2015. 5. 13. 13:53경 위 병원에서, 앞서 2015. 5. 12.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에 ‘가지급금’이라 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에서 40,000,000원을 위 아파트 소 유자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 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12,497,43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아파트 구 입 및 인테리어 비용, 명품, 상품권 구입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의사들에 대한 현금지급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12:34경 위 병원에서, 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 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공금계좌에서 33,761,24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사 I에게 16,324,710원, 의사 J에게 5,936,53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현재 계좌번호 생 략)에 임의로 입금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560,081,44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 였다. 3.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4. 18. 19:32경 위 병원에서,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 - 3 - 에 ‘퇴사자 정산’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에서 26,345,6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현재 계좌번호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 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위와 같이 입출금현황(경리일보) 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80,776,274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4. 현금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9. 2. 11:01경 위 병원에서,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 에 ‘현금인출하여 시제입금-잔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 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6.까지 위와 같이 입출금현황(경리일 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 이 160회에 걸쳐 합계 888,263,93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5. 상여금 등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7. 1. 5. 시간불상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등 직원들의 급 여지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 대한 급여대장 및 급여지 급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 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1) 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1) 피고인의 급여가 지급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계좌번호 생략) 계좌임이 명백한바(증거기록 제1권 제70 내지 143쪽 참 조), 공소장 기재 “L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 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4 - 람표(5) 기재와 같이 상여금, 자격수당, 직무수당, 당직수당 2)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 계 87,129,033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6. 세금납부 명목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10. 15:38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에서, 병원 직원들 에 대한 2019. 2.분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후임 경리팀장인 N로부터 위 공금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공금계좌에 서 13,777,21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23,680원을 주 민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3,053,530원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11: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에서, 병원 직원들 에 대한 2019. 3.분 주민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위해 위 공금계좌 에서 12,807,8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26,990원을 주민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2,080,860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3,882,49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증거기록 제1권 제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140, 142쪽 참조 - 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금을 세탁하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비신고 급여, 퇴직금 등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세탁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 고인 및 제3자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에 불과하며, 자금세탁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모두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공금계좌에 있는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공금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는 원장인 피해자 외에 시기에 따라 적게는 1명, 많 게는 7명의 의사가 소속되어 근무를 하여 왔고 피해자는 위 의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과세 당국에 신고한 급여 외에 이른바 비신고 급여(근로계약 체결 당시 합의하였던 총급여액에서 위 신고 급여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의사들 에 대한 비신고 급여는 위와 같은 책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특정되어 있었고, ****의 입출금현황(경리일보) 및 각 의사들의 급여명세서에도 그 금액이 기재되었으며, 위 급 - 6 - 여명세서에는 의사들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한 서명이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4권 제2397 내지 2427쪽), 피해자가 의사들에게 지급한 비신고 급여나 퇴직금 외에 별도의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에게 자금세탁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납득할 만한 이유 나 사정을 달리 알 수 없다. ② 자금세탁을 통한 탈세나 비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하였 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공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이체를 받는 자가 ‘O’, ‘P’, ‘Q’, ‘R’ 등 공급업체처럼 보이도록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면서(증거기록 제4권 제1371, 1374, 1455, 1464쪽 등 참조) ****의 현금입출금현황(경리일보)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출금 명목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자금세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상품권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현금화를 하거나 상품권으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금계좌에서 직접 돈을 이체받은 상품권업자 S는 본인 또는 본인의 처 T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또는 위 T이나 종업원을 통해 백 화점 명품매장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재매입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권 제5396쪽), 더욱이 상품권 거래 시 발생하는 수 수료 등 비용을 감안하면 자금세탁을 위해 그러한 상품권 거래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에르메스 가방 등 명품을 수차례 구 매하여 주었던 U은 당시 그 구매대금의 출처가 피해자 명의의 공금계좌였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피고인은 U에게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U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였다거나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는 - 7 -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5. 7.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까지도 다수의 명품 반지, 팔찌, 가방, 장신구, 신발, 의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증 거기록 제10권 제5591 내지 5600쪽), 피고인은 명품을 주문할 때 자신의 취향이나 기 호가 반영된 명품 종류, 물건 종류, 사이즈, 색상 등을 특정하여 주문을 하였던 점(증 거기록 제10권 제5650, 5652, 5656, 5674, 5675, 5677쪽),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가 압류 된 이후인 2019. 9. 26.경 및 2019. 10. 29.경에도 명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Z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V(피고인의 남편이다), 피고인, W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 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권 제4587, 47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은 매입한 상품권 등으로 명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것임을 알게 된 피 해자가 기숙사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자고 하여 공금계좌에서 직접 매도인 G 명 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영수증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 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된 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을 송금인으로 하여 G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고, ****의 입출금현황(경리일보)에는 “가지급금”의 명목 으로 40,000,000원을 출금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16권 제87 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 다는 것인데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⑥ 결국 피고인은 ****의 공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나 ****과 전혀 관련 없이 자신을 위한 부동산 매수대금, 명품.해외 가구 등 구매대금, 생활비, 각종 신용카드 - 8 -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의 급여 인상은 모두 피해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5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원무행정팀장 W이 사직을 한 이후 그 업무를 혼자 인계받 아 원무행정팀장의 역할까지 겸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 과중을 인정 하여 급여 인상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없이 상여금, 자격수당, 직무수당 및 당직수당의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의 기본급 2,163,150 원[2016. 10. 10.부터 2017. 10. 9.까지 특별수당, 위험수당, 당직수당이 포함된 연봉은 37,219,8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98, 899쪽)]의 두 배를 훨씬 넘고, 각종 수당으 로 지급한 금액도 기본급의 100%를 넘는 경우가 다수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큰 폭의 급여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급여 인상을 수긍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요인에 관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및 인상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 인상의 요인이 실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 다른 직원들이 받은 급여의 수준(피고인과 같이 매달 최소 2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 9 - 상여금 또는 각종 수당을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에 비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급여 인상은 쉽사리 납득하기도 어렵다. ③ W 원무행정팀장이 퇴사한 이후 그 업무는 피고인과 영상의학과 직원인 X이 분배하여 인계받았는데(증거기록 제16권 제155쪽), X은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는 시 간이 늘어나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 주말.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증거기 록 제12권 제6718, 6719쪽). 3. 2019. 4. 10. 세금납부 명목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6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9. 4. 10. 횡령은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0. 15:38 “주민세외” 명목 으로 공금계좌에서 13,777,210원을 직접 인출하였고(증거기록 제9권 제5378 내지 5379 쪽.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제6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기록 제1권 제21 쪽의 출금전표와 대조하면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중 **** 소속 종업원분 주민세 723,680원(증거기록 제9권 제5380쪽)을 납부한 사실, 나머지 13,053,530 원을 다른 세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측에 반환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 달 후 동일한 방법으로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판 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은 Y가 2019. 4. 10. 16:16 사회 보험료 27,760,760원을 납부한 뒤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리팀장이었던 피고인이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면서 5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합계 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 령한 것인바,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할 뿐 피해자가 입은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 고 있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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