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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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3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리팀장으로서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3. 9.경부터 2019. 5.경까지 입출금현황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명품 구입, 상여금·세금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2,053,882,49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리팀장으로서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3. 9.경부터 2019. 5.경까지 입출금현황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명품 구입, 상여금·세금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2,053,882,49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2009. 9.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의 ‘****’ 소속 경리팀장으로 재직하고, 2019. 1.초경부터 2019. 5.경까지 경리업무 인 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던 사람으로서, 위 병원의 공금 관리계좌인 피해자 C 명의의 D은 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공금계좌’라 한다)를 비롯하여 위 병원의 자금 입출금 및 경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것을 기화로, 위 병원의 공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아파트 및 명품 구입 등 개인용도 횡령 피고인은 2015. 5. 13. 13:53경 위 병원에서, 앞서 2015. 5. ****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에 ‘가지급금’이라 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에서 40,000,000원을 위 아파트 소 유자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 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12,497,43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아파트 구 입 및 인테리어 비용, 명품, 상품권 구입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의사들에 대한 현금지급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2. 2. 12:34경 위 병원에서, 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 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공금계좌에서 33,761,24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사 I에게 16,324,710원, 의사 J에게 5,936,53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현재 계좌번호 생 략)에 임의로 입금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560,081,44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 였다.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6. 4. 18. 19:32경 위 병원에서,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 에 ‘퇴사자 정산’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에서 26,345,6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현재 계좌번호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 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위와 같이 입출금현황(경리일보) 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80,776,274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현금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9. 2. 11:01경 위 병원에서, 입출금현황(경리일보)의 입.출금내용란 에 ‘현금인출하여 시제입금-잔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 좌에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6.까지 위와 같이 입출금현황(경리일 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 이 160회에 걸쳐 합계 888,263,93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상여금 등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7. 1. 시간불상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등 직원들의 급 여지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 대한 급여대장 및 급여지 급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계좌 에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 1 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1 피고인의 급여가 지급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계좌번호 생략) 계좌임이 명백한바(증거기록 제1권 제70 내지 143쪽 참 조), 공소장 기재 “L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 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람표(5 기재와 같이 상여금, 자격수당, 직무수당, 당직수당 2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 계 87,129,033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세금납부 명목 횡령
- 피고인은 2019. 4. 10. 15:38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에서, 병원 직원들 에 대한 2019. 2.분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후임 경리팀장인 N로부터 위 공금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공금계좌에 서 13,777,21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23,680원을 주 민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3,053,530원을 세금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9. 5. 9. 11: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에서, 병원 직원들 에 대한 2019. 3.분 주민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납부를 위해 위 공금계좌 에서 12,807,8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26,990원을 주민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2,080,860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3,882,49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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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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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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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외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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