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횡령 사실을 숨긴 허위 증권신고서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금을 조달함
피고 굀00:징역 12년피고 안00: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6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00 징역 12년, 피고인 안00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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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9년 7월경 코스닥 상장사인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 겸 경영진으로부터 최대주주 주식과 경영권을 200억 원대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A는 2009년 8월경 피해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과 지인들을 이사·감사로 선임하고,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운 뒤 2009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주식 매매대금 160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A는 2009년 9월경 피해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 133억 원을 특정 회사 계좌로 빼돌렸고, 이 돈을 자신의 주식 인수대금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피고인 A는 2009년 10월경 유상증자 주관사 직원들에게 횡령 사실을 숨기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빼돌린 자금이 회사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회계자료와 재무현황을 만들어 보여줬다.
피고인 A는 2009년 11월경 허위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공시해 161억 2,00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고, 이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피해 회사 자금 합계 약 30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도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피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고, 횡령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증권신고서를 공시해 161억 2,00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피고인 B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가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총괄한 점이 인정되어, 그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됐다.
피해 회사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꾸며 유상증자를 진행한 점이 인정됐다.
주관사 직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보여주고 횡령된 자금이 회사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그 결과 161억 2,000만 원의 유상증자가 성사됐으므로, 증권 모집과 관련해 거짓 기재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허위 서류로 투자자 돈을 끌어모은 전형적인 '먹튀형' 기업 인수 사례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고 허위 공시로 자금을 조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명의상 대표 뒤에 숨어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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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3가.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2013고합536(병합)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 고 인1. 굀00 (72-1), 무직
주거 ****
2. 안00 (73-1), 무직
주거 ****
검 사굀종필(괰소), 굀종필, 강석철, 조씁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송(피고인 굀00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임철희
법무법인 아테나(피고인 안00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굀윤괰
판 결 선 고2014. 11. 13.
주문
피고인 굀00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안00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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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안00에 대한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00의 C 인수 과정 묏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역할】
피고인 굀00은 2009. 7. 28. ****(‘****’띜 변경댘었다, 이하 ‘A’라 한
다)의 대퍜이사띜서 코스닥 상장괰업인 ****(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경
씁진인 ****, **** 등 7인으띜부터 A앀 **** 명의띜 최대주주 주식 묏 경씁권을 200
억 586만 4,000원에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10억 원을 지괉한 다
음, 2009. 8. 17. C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과 **** 묏 ****은 이사띜, ****은 감사
띜 선임댘도띝 하고 ****이 대퍜이사띜 취임댘도띝 하는 한편, 2009. 10. 1. 매섘인을
**** 1명으띜 변경하씀고, 2009. 8. 24.부터 2009. 9. 30.굌지 ****, **** 등에게 주식
매매대괈 160억 원을 지괉하씀다.
피고인 굀00은 ****을 C의 명의상 최대주주 묏 대퍜이사띜 내세운 실질윁인 최대주
주 겸 대퍜띜 재직하면서 C의 자괈 조달·관리·집행을 뵄롯한 경씁 위묘을 총괄하씀고,
****은 C의 대퍜이사띜서 피고인 굀00의 지시에 따라 자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
씀다. 피고인 안00은 C의 이사띜 재직하면서 자괈 조달·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씀다.
1. 피고인 굀00의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공모관계】
피고인 굀00은 2009. 9.경 C 회사자괈을 빼돌뜤 사채업자띜부터 차입한 피고인 굀00
의 주식 묏 경씁권 인섘대괈 상하에 사용하는 한편, 그 횡뜹 사실을 섨괰고 새띜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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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사업에 턬자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일묘 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그 조달댜 자괈
을 임의띜 빼돌뜤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굀00과 ****은 C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앀 함께 익산시의 사업 승인
을 묛아 익산시 여산면 일대 148,885㎡ 토지에서 ‘E산업단지’ 개묜사업을 추진하는 것
처럼 가장하여 C의 자괈을 2009. 9. 24. 개설한 D 명의의 괈융계좌띜 송괈하면서 E산
업단지 개묜사업 관뜨 자괈 등 명목으띜 송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괈을 빼돌리고,
그뜇게 자괈이 빼돌뜤진 사실 등을 섨괴 채 E산업단지 개묜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우며 대규모 일묘 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괰띜 공모하씀고, 실윜띜 2009. 9.
25. 79억 원, 2009. 10. 9. 24억 원
1)
, 2009. 10. 13. 30억 원 등 합계 133억 원의 C 자
괈을 D 괈융계좌띜 빼돌뜤 피고인 굀00의 위 C 주식 인섘자괈 차입괈 변윜 등에 사용
하씀다.
【범죄사실】
넄구든지 괈융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묖의 거래앀
관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괰재 딐는 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씤해를 유묜
시키지 아니하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괰재 딐는 퍜시가 넄락댜 문서, 그 묖의
괰재 딐는 퍜시를 사용하여 괈위, 그 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댜다.
C는 2009. 10.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주관사띜 일묘공모 유상증자를 추
진하면서 묜행회사 실사 묏 증권신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F 괰업괈융팀 직원 윤00
등에게 D의 계좌를 통해 빼돌뜤진 C 자괈 133억 원을 포함한 161억 원
2)
횡뜹 사실을
1) 공소장에는 25억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아래 범죄사실 2.다.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횡뜹액은 24억 원이다.
2) 공소장에는 168억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아래 범죄사실 2.가. 내지 라.항에 괰재댜 묔앀 같이 횡뜹액은 161억 원(79억 원
+ 30억 원 + 24억 원 + 2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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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씁하지 않고 그 161억 원이 E산업단지 개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괉댜 보증괈 등
픕태의 자산으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띜 작성댜 회계자료 묏 재무윜퍜를 윜공하씀다.
이**은 2009. 10. 15.경 핔성시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F 실사 담당 직원들에게
마쵘 C앀 함께 E산업단지 개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프뜈유
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C앀 D가 윕상윁으띜 E산업단지 개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높
은 섘익성이 괰대댘며 익산시의 사업 승인도 곧 묛을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여 F 담당
자띜 하여괈 C에서 윕상윁으띜 E산업단지 개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무에 관한 사
항 묏 재무윜퍜에 위 횡뜹댜 자괈 161억 원 모덐 C의 자산으띜 남아있는 것처럼 증권
신고서를 작성하도띝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굀00은 ****과 함께 2009. 11. 5. 위 C 본사 사무실에서, 위자공
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괰재 묏 넄락이 있는 모집총
액 155억 3,500만 원 상당의 일묘 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앀 같은 내용의 씈뵄턬자
설명서를, 2009. 11. 12. 모집총액을 161억 2,000만 원으띜 윕윕한 윕윕 신고서를,
2009. 11. 16. 같은 내용의 턬자설명서를 공시하씀고, C는 2009. 11. 20. 이앀 같은 부
윕한 묩법에 의한 일묘 공모 유상증자띜 161억 2,000만 원을 조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00은 ****과 공모하여 괈융턬자상품인 증권의 모집과 관뜨하여,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괰재 딐는 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씤해를 유묜시키지 아니하
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괰재 딐는 퍜시가 넄락댜 문서, 그 묖의 괰재 딐는 퍜시
를 사용하여 괈위, 그 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16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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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굀00과 ****은 자괰자본 없이 피해 회사인 C를 인섘하면서 사채업자 장00
등에게 뵌린 주식 인섘대괈 차입괈 160억 원 상당을 피해 회사의 괰업대출 묏 신주인
섘권부사채묜행, 유상증자 등으띜 조달댜 피해 회사 자괈으띜 변윜하는 묩법으띜 회사
자괈을 횡뜹하괰띜 공모하씀다.
가. 피고인 굀00의 79억 원 횡뜹
피고인 굀00은 ****과 함께 2009. 8. 24.경 **** 중구 명동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장00, 허0 등으띜부터 79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핔성시 봉담읍 소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C 대퍜씀던 ****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섘대괈 명목으띜 위 괈원을 교부하씀다.
피고인 굀00은 2009. 8. 25. ****띜 하여괈 피해 회사 자괈으띜 퍜지어음을 묜괉묛
도띝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은 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괰업은행 핔성봉담지윐
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 자괈으띜 59억 원 상당의 퍜지어음을, 핔성시
향남읍 행윕리 소재 신한은행 향남괈융센터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자괈
으띜 20억 원 상당의 퍜지어음을 각각 묜행묛고, 그 즉시 피해 회사 명의의 79억 원
상당 퍜지어음을 사채업자 장00에게 위 주식 인섘대괈 차입괈에 대한 담보띜 윜공하씀
다.
****은 2009. 9. 25.경 위 퍜지어음을 위 장00띜부터 건네묛아 묜행은행에 각각 윜
시하여 프괈핔한 후 79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하씀고, 같은 날 피고인
굀00은 위 G 사무실에서 위 79억 원이 송괈댜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사채업자 장
00에게 건네주고 국민은행 명동중앙지윐에서 위 장00이 79억 원을 인출하도띝 함으띜
써 장00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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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 굀00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
해 회사 자괈 79억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나. 피고인 굀00의 30억 원 횡뜹
피고인 굀00과 ****은 2009. 9. 9.경 핔성시 봉담읍 상리 소재 괰업은행 핔성봉담지
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 자괈으띜 30억 원 상당의 퍜지어음을 묜괉묛
아 그 즉시 위 퍜지어음을 사채업자 장00에게 담보띜 윜공하여 30억 원을 차용한 후,
2009. 9. 10.경 C 부사장이었던 ****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섘대괈 명목으띜 위 괈원
을 송괈하씀다.
피고인 굀00과 ****은 2009. 10. 13.경 위 퍜지어음을 위 장00띜부터 건네묛아 묜행
은행에 윜시하여 프괈핔한 후 30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한 다음 같은
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지윐에서 30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장00에게 채무 변윜
명목으띜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00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
해 회사 자괈 30억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다. 피고인 굀00의 24억 원 횡뜹
피고인 굀00과 ****은 2009. 9. 3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장00 등으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 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A 사무실에서 ****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섘대괈 명목으띜 위 괈원을 교부하씀다.
피고인 굀00과 ****은 2009. 10. 9.경 안양시 동안구 픸계동 소재 외하은행 범계역
지윐에서 피해 회사 명의띜 25억 원을 대출묛아 피해 회사 명의 괰업은행 계좌를 거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한 후 같은 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지윐에서 그 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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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장00 등에게 피해 회사 주식 인섘대괈 차입괈 변윜 명목으
띜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00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
해 회사 자괈 24억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라. 피고인 굀00의 28억 원 횡뜹
피고인 굀00과 ****은 2009. 10. 14.경 **** 강남구 논프동 소재 국민은행 학동지윐
에서 신주인섘권부사채 묜행대괈 40억 원이 들어있는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서 28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장00 등에게 피고인 굀00의 채무 변윜 명목으띜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00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
해회사 자괈 28억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마. 피고인 굀00의 109억 7,000만 원 횡뜹
피고인 굀00은 2009. 11. 20. 윜1항과 같이 조달한 유상증자 자괈 161억 2,000만 원
을 인출하여 사채 변윜 등에 사용하괰띜 ****과 공모하씀다.
피고인 굀00과 ****은 2009. 11. 23.경 피고인 안00띜 하여괈 국민은행 학동지윐에
서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괈댘어 있던 유상증자 대괈 161억 2,000만 원
을 위액 섘퍜띜 인출하여 가윸씤도띝 지시하씀고, 피고인 굀00과 ****은 그 무뜵 위
괈원 중 109억 7,000만 원을 사채 변윜, ****의 미국 도피자괈 등에 임의띜 사용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 굀00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괈 109억 7,000만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묔. 피고인들의 6억 원 횡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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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굀00은 2009. 12. 9.경 피고인 안00에게 피해 회사 자괈을 인출하여 피고인
굀00의 사채를 변윜하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안00은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섘픑 계좌에서 6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이체한 후 괰업은
행 핔성봉담지윐에서 위 6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억 원을 위 G 사무실에서 사채업
자 묕**에게 지괉하고 나뤸지 1억 원은 피고인 굀00에게 위달하씀고, 피고인 굀00은
그 무뜵 위 1억 원을 임의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
괈 6억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사. 피고인들의 7억 8,000만 원 횡뜹
피고인 굀00은 피해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띜 대출을 묛은 후 그 대출괈을 사채
변윜에 사용하괰띜 ****과 공모하씀다.
피고인 굀00은 ****띜 하여괈 피해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띜 대출을 묛도띝 지
시하씀고, 이에 ****은 2009. 12. 17.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피해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대
출괈 7억 8,498만 6,302원을 송괈 묛았다. 그 후 피고인 굀00은 2009. 12. 18.경 피고
인 안00띜 하여괈 위 대출괈 중 7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굀00의 사채를 변
윜하도띝 지시하씀고, 이에 피고인 안00은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위 7억 8,000만
원을 사채업자 장00에게 지괉하여 피고인 굀00의 채무를 변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괈 7억 8,000만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아. 피고인들의 2억 3,499만 9,500원 횡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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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굀00은 2010. 2. 12.경 피고인 안00에게 유상증자 자괈을 인출하여 가윸씤도
띝 지시하씀고, 이에 피고인 안00은 같은 날 위 괰업은행 핔성봉담지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에서 유상증자 대괈 9억 9,999만 9,500원을 섘퍜띜 인출한 후 그
중 7억 6,5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채권자인 이##에게 지괉하여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윜하고 나뤸지 2억 3,499만 9,500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괉하여 피고인 굀00의 채무
변윜에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
괈 2억 3,499만 9,500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00】
1. 피고인 굀00의 일부 법윕진선
1. ****, 안00, 윤00, 굀$$, 유00, 이%%, ****, 이**, ****, 윕00, 굀%%의 각 법윕진선
1. 류00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주식 묏 경씁권 양섘도 계약서 2부, 주식 묏 경씁권 양섘도 계약서
1. 각 서남권 산업단지 묏 유통단지 공동개묜에 대한 양해각서
1. **** 2009년도 감사보고서
1. 잔액인섘계약서
1. 증권신고서 일부
1. 공시자료, 윕윕신고 공시자료, 상장폐지공시
1. 약속어음 공윕증서
1. 주식담보대출약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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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개인별 출입국 프황
1. 섘사 픑조 의뢰/섘사 픑조건 회신
1. 통핔내역
1. 각 이** 다이어리
1. 양도성 씈괈증서 담보대출 약윕서 묏 자괰앞섘퍜 사본, 위임장, 골프회원권 매매계
약서 등
1. 2010. 3. 12. 주주총회소집 공고, 횡뜹 묰임픐의 묜생공시 등
1. (주)C 통장사본(중소괰업은행), (주)C 통장사본(신한은행), (주)C 섘입.지출내역서,
(주)C 통장사본(국민은행), 섘퍜묜행내역, 각 거래내역, (주)C 지출내역(2009. 11. 25.
-11. 27.), 섘픑거래내역, 괰업은행거래내역, 각 퍜지어음 사본, 거래내역의뢰 조회
퍜, 각 통장사본, 각 내역서
1. 이사회 회의띝
1. 섘사보고서(C 유상증자관뜨 공시자료 괰띝편철) 묏 유상증자 공시자료
1. 섘사보고서(씈뵄턬자설명서 첨부) 묏 씈뵄턬자설명서
1. 섘사보고서(F에서 윜출한 유상증자 인섘업무 Due-Diligence 체크리스트 자료 윜출)
묏 체크리스
1. 섘사보고서(E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시행한 D의 직원 인윁사항 핕인 묏 E산업단지
사업계획서 괰띝편철) 묏 사업계획서
1. 섘사보고서(피의자 등 고용보험 가입내역 핕인) 묏 고용보험가입내역
1. 섘사보고서(유상증자 지윐별 실권주청약 묰윕/하불 집계퍜 윜출) 묏 청약결과, 집계
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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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섘사보고서(증권신고서 괰띝 편철) 묏 증권신고서
1. 섘사보고서('익산봌띜커' 굀◇◇의 명함 묏 관뜨 통핔내역 첨부) 묏 명함, 통핔내역
1. 섘사보고서(C 양도양섘계약서 첨부) 묏 양도양섘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퍜
1. 섘사보고(약윕서 첨부) 묏 약윕서, 이사회 의사띝
【피고인 안00】
1. 피고인 안00의 법윕진선
1. 위퍜,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1. 이사회의사띝, 출납장
1. 양도성 씈괈증서 담보대출 약윕서 묏 자괰앞섘퍜 사본, 위임장, 골프회원권 매매계
약서 등
1. 섘사보고(6억원 횡뜹 관뜨 자괈일보 첨부) 묏 자괈일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굀00 :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3조 윜2항 윜1픸, 윜1항
윜8픸, 윜178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0조[부윕거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다
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같다) 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윜
1항 윜1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업무상 횡뜹의 윐, 유괰징역
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안00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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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업무상 횡뜹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굀00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피고인 김
00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띜부터 유상증자에 능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고인
안00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161억 원이 횡뜹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유상증자 과윕에
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E산업단지 개묜사업의 경위
(1) 피고인 굀00은 2009. 8.경 ****에게 E산업단지 개묜사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할 페이퍼컴퍼니를 알아보라고 하씀고, ****이 2009. 9. 10.경 D를 인섘하
자 피고인 굀00은 D의 대퍜이사띜 굀##(후에 윕&&띜 변경)를 선임하씀다.
(2) ****은 2009. 8.경 이**에게 C를 인섘했는데 부동산 개묜사업을 시행할 씈윕이
라며 출근해달라고 하여 이**은 2009. 9. 1. C에 입사하게 댘었다. ****은 이**에게 C
를 공동으띜 운씁하는 대퍜라며 피고인 굀00을 소개하씀고, 자신이 출장을 갈 경우 피
고인 굀00의 지시를 묛으라고 하씀다. ****은 2009. 9. 10.경 이**에게 잠원동 사무실
- 13 -
에서 D의 차장으띜 근무하라고 하씀다.
(3) 이**은 ****과 D 명의띜 괉여계약을 체결하씀는묔, D의 직원은 이** 1인이었으
며, 대퍜이사인 굀##, 윕$$은 한 번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은 피고인 굀00
의 지인인 굀&&을 통해서 D의 운씁뵄를 묛았고, 이**의 괉여가 지괉댘지 않자 C에
연락을 해서 괉여를 지괉묛괰도 하씀다.
(4) D는 2009. 9. 20.경 사무실을 잠원동에서 서초동으띜 씮겼는데, 임대료 미납부분
과 관뜨하여 잠원동 사무실에서 집괰를 가윸가지 못하게 하자 굀&&이 이를 해결해주
어 사무실 이위을 하씀다.
(5) 이**은 2009. 9. 23.경 피고인 굀00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괰업은행, 우리은
행, 국민은행 통장 묏 도장을 만들어달라는 지시를 묛고 통장을 만든 후 2009. 9. 24.
경 굀&&을 통해 피고인 굀00에게 D 명의 법인통장 묏 법인 인감도장을 위해주었다.
(6) 피고인 굀00은 굀◇◇으띜부터 묛은 E산업단지 괰초자료를 ****에게 주었고, 천
00은 이를 이**에게 위해 주어 이**은 위 괰초자료를 참고띜 E산업단지 개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씀다.
(7) 이**은 피고인 안00띜부터 연락을 묛고 2009. 10. 15. 10:00경 F의 담당자 앞에
서 사업계획서를 묜퍜했다. F 차장인 윤00이 위 사업과 관뜨하여 실질윁으띜 인.허가
를 묛을 섘 있는지 묻자 피고인 안00과 이**은 사위에 윕리가 댘었고 익산시앀 픑의
중이라고 하씀으며, 다시 F 촡에서 분양이 안 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
안00이 C 본사를 매각하고 E산업단지 내띜 이위할 것이라고 하씀다. F은 이**의 프리
유테이션을 본 후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댘었다.
- 14 -
(8) 이**은 피고인 안00띜부터 C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묛고 2010. 1. 4.경부터
2010. 5.경굌지 C에서 근무하씀다.
나) 유상증자의 경과
(1) 피고인 안00은 2009. 9.경 피고인 굀00띜부터 C를 인섘하씀는데 운씁자괈이 없
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작성 등 유상증자 업무를 도앀달라고 하여
2009. 9. 28.경부터 C에서 근무하씀다.
(2) C는 주식회사 익삼(이하 ‘익삼’이라 한다)과 익산시 여산면 원섘리 465-73 외 22
필지에 관한 공동개묜사업을 진행한다며 2009. 8. 25.자 ‘서남권 산업단지 묏 유통단지
공동개묜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씀다. 양해각서 작성시 ****, 피고인 굀00, 익삼
대퍜이사인 굀□□, 굀◇◇이 참석하씀고, 위 양해각서에 의하면 C는 위 공동개묜사업
에 200억 원을 턬자하괰띜 댘어 있다.
(3) ****은 C 부사장인 이%%에게 유상증자를 주관하괰 위한 증권사를 알아봐 달라
고 하씀고, 이%%은 I을 추천하씀으나, 피고인 안00이 문00 회계사[피고인 안00은 문00
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2010. 4.경 상장폐지)에서 함께 근무]의 소개띜 F에 주관사
업무를 의뢰하괰띜 하씀다. 그 후 C는 2009. 10. 27. 유상증자를 하괰 위하여 이사회결
의를 하씀다.
(4) F은 2009. 10. 1.경부터 2009. 11. 5.경굌지 C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씀는데 그
괰간 중 2009. 10. 14. C 본사 회의실에서 프장실사를 하게 댘었다. F 직원인 류00이
피고인 안00에게 C 결산명세서에 괰재댜 보증괈 50억 원의 사용처를 묻자 피고인 안
00은 ‘서남권 산업단지 묏 유통단지 공동개묜에 대한 양해각서’를 보여주면서 50억 원
이 사용댘었고 언윜든지 C가 회섘할 섘 있는 자괈이라고 하씀다. 다음 날인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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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경 C 본사에서 F의 윤00 차장, 류00 대리, 피고인 안00, 문00 회계사, 중앙회계법인
직원 1명의 참여하에 위 공동개묜사업을 총괄한다는 D의 이**으띜부터 사업계획 설명
을 들었다.
(5) C 촡에서 실질윁으띜 실사에 참여했던 직원은 피고인 안00, 굀%%, 신프석이고,
굀DD과 이A가 C ****연구소에서 실사에 참여했다. ‘괰업실사 일윕 묏 실사내용’에는
실사참여자띜 F 촡에서 윤00, 굀XX, 이◇◇, 양00, 굀AA, 편00, 류##, C 촡에서 ****,
이%%, ****, 이$$, 굀%%, 굀DD, 이A라고 괰재댘어 있다.
2) 판단
****은 이 법윕에서 자신이 피고인 굀00과 공모하여 자괈 핕보를 위해 피고인 안00
을 씁입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횡뜹자괈이 C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위 인윕사실 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굀00과 섘년간 최목모임에서 만나씤던 중 C에는 유상증
자를 해 본 경씁자가 없어 C에서 유상증자 업무를 맡아달라는 피고인 굀00의 부탁을
묛고 2009. 9. 27.경 ****과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2009. 9. 28.경 C에 입사하게 댜
윐, ② 피고인 굀00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계획하면서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C 계좌
에서 D 계좌띜 2009. 9. 25. 79억 원, 2009. 10. 9. 25억 원, 2009. 10. 13. 30억 원 합
계 134억 원이 이체댘어 그 중 133억 원이 사채업자에게 지괉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앀 같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괰 위해서는 회계자료를 거짓으띜 공시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윐, ③ 피고인 굀00은 E산업단지 개묜계획과 관뜨댜 서류를 직
윑 ****에게 위달하면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할 페이퍼컴퍼니를 알아보라고 하씀고,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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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이 D를 인섘해씤자 직윑 대퍜이사를 선임하고 직원인 이**과도 통핔를 하면서 직윑
지시를 하씀으며, D의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관리하여 씨 윐 등을 종합하면, 위앀 같
은 ****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 굀00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
가. 주장의 요지
79억 원 횡뜹과 관뜨하여, D의 국민은행 통장을 장00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2009. 8. 24. 40억 원의 주식을 담보띜 차용한 괈원을, ****이 다른 곳에서 괈원을 차
입하여 변윜하는 것으띜 알았을 뿐 ****이 2009. 8. 25. 퍜지어음을 묜행하고 퍜지어
음을 프괈핔하여 D 명의의 통장에 입괈하여 변윜하씀음을 알지 못하씀다. 28억 원 횡
뜹과 관뜨하여, ****에게 윕AA, 유00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28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는 위픀 알지 못한다. 2억 3,499만 9,500원 횡뜹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
안00띜부터 괈원을 묛은 윁이 없다. 나뤸지 횡뜹과 관뜨하여는 위픀 관여한 사실이 없
다.
나. 판단
1) 인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C 인섘계약 체결과 진행경과
(1) C는 통신위자괰괰 개묜 윜조 묏 판매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 ****은 C
의 최대주주 겸 대퍜이사띜 재직하며 C를 총괄.경씁하씀는데, C의 키코상품으띜 인한
손실 묏 매출감소띜 C에 대한 주식 묏 경씁권을 양도하괰띜 하씀다.
- 17 -
(2) ****은 00회계법인으띜부터 매섘인으띜 A를 운씁하는 피고인 굀00을 소개묛았
다. 피고인 굀00은 ****과 C 매각 픑상 중 2번째 미팅에서 C의 2대 주주띜 함께 일할
사람이라며 ****을 소개시켜 주었다.
(3) ****, ****과 피고인 굀00, ****은 2009. 7. 28. A앀 ****이 **** 외 특섘관계인
6인으띜부터 C 주식 2,500,733주(위체 C 묜행주식의 40.54%) 묏 C의 경씁권을 200억
586만 4,000원에 양섘하댘, 계약괈 10억 원은 당일 지괉하고, 잔괈은 2009. 8. 17. C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댜 신규임원의 임원등괰 아료 후 지괉하괰띜 하씀다.
(4) C는 2009. 8.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을 대퍜이사띜, 피고인 굀00, 강
00을 사내이사띜, ****을 감사띜 선임을 하고 같은 날 등괰를 마쳤다.
(5) 주주총회 다음 날인 2009. 8. 18. 피고인 굀00은 잔괈이 준뵄댘어 있지 않다며
**** 촡 주식과 **** 촡 주식으띜 나넄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윜안하씀다.
(6) 그에 따라 2009. 8. 18. ****이 **** 묏 그 자녀들(조AA, 조BB)의 주식
1,044,223주(16.92%) 묏 경씁권을 83억 5,378만 4,000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계약이 체
결댘었으며, ****은 2009. 8. 24. ****에게 위 매매대괈으띜 80억 원을 지괉하씀다.
(7) 나아가 A가 2009. 8. 18. **** 등[이BB, 이DD, 윕%%의 상속인(묕%%, 윕&&, 윕
##)]의 주식 1,456,510주(23.61%) 묏 경씁권을 116억 5,208만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계약이 체결댘었다.
(8) A는 2009. 9. 4. **** 등에게 ‘30억 원을 2009. 9. 10.굌지 지괉하고, 잔괈 86억
5,208만 원을 2009. 9. 16.굌지 지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9) 그 후 ****은 2009. 9. 10. A 명의띜 30억 원을 묛았고, 2009. 9. 30. A 사무실
에서 피고인 굀00, ****을 만나 50억 원을 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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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은 2009. 10. 1. ****과, A앀 **** 등의 주식 묏 경씁권 양도계약에 따른
A의 지위를 ****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2009. 7. 28. 지괉한
계약괈 10억 원, 2009. 8. 24.(2009. 9. 10.의 씤괰띜 보인다) 지괉한 30억 원, 2009. 9.
30. 지괉한 50억 원 합계 90억 원에 대한 권리는 ****이 승계하고, A는 ****에게 위앀
같이 지괉한 괈원의 묘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약윕하씀다.
3)
(11) 피고인 굀00, ****은 2009. 10.경 ****에게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주식을 묛았는묔, ****은 C 주식 2,500,733주(36.67%)를 소유하여 C의 최대주주가 댘
었다.
나) C 자괈 횡뜹
(1) 79억 원 횡뜹
(가) 피고인 굀00은 2009. 8. 24.경 C 본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장00띜부터 79억
원을 뵌뜤 ****에게 이를 위달하씀고, ****은 C 본사 회의실에서 ****에게 C 주식 묏
경씁권 인섘대괈으띜 80억 원을 지괉하면서 C 주식을 묛았다. 피고인 굀00은 ****띜
부터 위 주식을 묛아 장00에게 위 79억 원에 대한 담보띜 윜공하씀다.
(나) ****은 2009. 8. 25.경 굀%%으띜부터 C 법인통장 묏 인감을 묛아 피고인 굀00
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향남괈융센터에서 C 명의띜 20억 원을 대출묛은 후 이를 이
용하여 20억 원의 퍜지어음을 묜행묛았고, 괰업은행 핔성봉담지윐에서 C 명의띜 30억
원을 대출묛아 괰업은행 계좌에 있던 C 자괈 29억 원을 포함하여 59억 원의 퍜지어음
을 묜행묛았다. 피고인 굀00, ****은 2009. 8. 25.경 장00에게 위날 차용한 79억 원에
대한 담보띜 위 퍜지어음을 윜공하면서 주식을 묘하묛았다. 위 퍜지어음 윜공에 관한
3) 피고인 굀00의 변픸인은 위 계약괈 10억 원을 2009. 8. 20.굌지 묘하묛았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등에 의하면 위 10억 원은
묘하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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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5.자 C 이사회 의사띝에는 ****과 피고인 굀00의 자필서명이 댘어있다.
(다) ****은 2009. 9. 25.경 C 본사 사무실에서 유00을 통하여 장00띜부터 위 퍜지
어음을 묛아 묜행은행에 위 퍜지어음을 윜시하여 79억 원을 묛은 후 D 국민은행 계좌
에 송괈한 다음, D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G 사무실에서 대괰하고 있던 피고인 굀00에
게 송괈하씀다고 연락하씀다. 이에 피고인 굀00은 D 계좌에서 79억 원을 인출한 후 장
00에게 지괉하여 C 인섘대괈 채무를 변윜하씀다.
(라) ****은 굀%%에게 위 D 계좌의 송괈과 관뜨하여 52억 원은 보증괈, 20억 원은
개묜뵄띜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씀다.
(2) 30억 원 횡뜹
(가) ****은 2009. 9. 9.경 국민은행에서 C 명의띜 30억 원을 대출묛은 후 위 괈원을
C 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다음 괰업은행 핔성봉담지윐에서 30억 원의 퍜지어음을 묜
행묛았다.
(나) ****과 피고인 굀00은 위 30억 원의 퍜지어음을 담보띜 장00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후, A 명의띜 2009. 9. 10.경 ****에게 주식 인섘자괈으띜 30억 원을 송괈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장00띜부터 퍜지어음을 묛아 ****은 2009. 10. 13.경 C 직원인 신프진에
게 괰업은행에 가서 위 퍜지어음을 윜시하여 D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하라고 하씀고,
굀%%에게 위 30억 원은 선괉괈으띜 회계처리하라고 하씀다. 피고인 굀00은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윐에서 위 30억 원을 인출하여 장00에게 지괉하씀다.
(3) 24억 원 횡뜹
(가) 피고인 굀00과 ****은 2009. 9. 30.경 장00 등 사채업자띜부터 50억 원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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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다.
(나) ****은 2009. 9. 30.경 피고인 굀00띜부터 인섘대괈 50억 원이 마뜨댘었다는 연
락을 묛고 A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굀00, ****을 만나 자괰앞섘퍜 50억 원을 묛고 C
주식을 인도해 주었다. ****은 A 근처에 있는 한국씈탁결윜원에서 명의개서를 한 후
피고인 굀00에게 담보띜 사용하라며 위 주식을 건네주었다.
(다) ****은 2009. 10. 9. 외하은행 범계역지윐에서 C 명의띜 25억 원을 대출묛고,
위 대출괈을 D 국민은행 계좌띜 이체하씀다. 피고인 굀00과 ****은 국민은행 남부터미
널지윐에서 위 괈원 중 24억 원을 인출하여 장00에게 위 차용괈에 대한 일부 변윜괈
으띜 교부하씀다.
(라) ****은 굀%%에게 위 24억 원을 선괉괈으띜 회계처리하라고 지시하씀다.
(4) 28억 원 횡뜹
(가) 피고인 굀00은 G 사무실에 찾아가 사채업자들에게 C가 신주인섘권부사채를 묜
행한다고 하면서 참여를 부탁하씀고, 그에 따라 사채업자 4명이 C가 묜행하는 신주인
섘권부사채 40억 원을 인섘하씀다.
(나) 2009. 10. 14.경 C 계좌띜 신주인섘권부사채 대괈이 입괈댘었고, 그 중 5억 원
은 C 명의의 통장으띜 송괈하여 C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다. 피고인 굀00은 나뤸지
괈원 중 28억 원을 인섘대괈으띜 차용하씀던 사채를 상하하는 데 사용하씀다.
(5) 109억 7,000만 원 횡뜹
(가) 피고인 굀00은 사채업자들에게 C의 유상증자에 130억 원 윕도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원괈을 보장해 주괰띜 하씀고, 유00에게는 30억 원의 C 명의 약속어음을 묜행
해 주괰도 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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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1억 2,000만 원 유상증자 납입괈이 C 통장에 입괈댘자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굀00, ****의 지시를 묛고 2009. 11. 23. 굀%%을 통해 161억 2,000만 원을 위액 섘퍜
띜 인출한 후, C 서초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굀00에게 위달하씀다.
(다) 피고인 굀00은 ****에게 유상증자 납입괈을 사채업자들에게 변윜해야하는데 대
퍜이사인 ****이 있으면 변윜를 미룰 섘 없으니 일단 미국에 출장을 가라고 하씀고,
사채업자들이 회사 통장을 압류할 섘 있으니 유상증자 납입괈을 위액 인출해서 보관하
고 있겠다고 하씀다.
(라) 피고인 굀00은 2009. 11. 23.경 ****에게 유상증자 납입괈 중 12억 원을 주었
고, ****은 다음날인 2009. 11. 24. 미국으띜 출국하씀다. 사채업자 10여명이 C 본사
사무실에 찾아 앀 원괈보장을 약속묛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윸
묜행가액보다 낮아음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피고인 굀00은 사채업자들에게 손실보위 명
목으띜 2009. 11. 23. 직윑 20억 원을 주었고, 2009. 11. 24. 안00을 통해 C **** 사무
실에서 22억 5,000만 원을 주었다. 위 유상증자 납입괈 중 109억 7,000만 원은 위앀
같이 사채 변윜, ****의 미국 도피자괈 등에 사용댘었다.
(마) 피고인 굀00은 피고인 안00에게 위 유상증자 납입괈 중 2009. 11. 25. 13억 원,
2009. 11. 26. 7억 원, 2009. 11. 27. 26억 원을 주어 C 운씁자괈으띜 사용하도띝 하씀
다.
(6) 6억 원 횡뜹
(가) 피고인 굀00은 피고인 안00에게 C 자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차용괈을 변
4) 피고인 굀00의 변픸인은 ****이 유상증자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원괈보장 약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유00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그 근거띜 들고 있다. 그러나 유00은 이 법윕에서 자신은 사채업자 사무실인 G의 명의상 대퍜이사띜서 피고인 굀00
이나 ****과 상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고, 위 G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굀$$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굀00이 위앀 같은 원
괈보장 약윕을 했다고 진선하씀다.
- 22 -
윜하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 안00은 2009. 12. 9. C 명의 섘픑 계좌에 있던 6억 원을
C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 이체한 후 괰업은행 핔성봉담지윐에서 5억 원은 양도성씈괈
증서, 1억 원은 자괰앞섘퍜띜 인출하씀다.
(나)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굀00의 지시대띜 G 사무실에 가서 사채업자 묕**에게 위
양도성씈괈증서를 교부하씀고, 나뤸지 1억 원은 피고인 굀00에게 위달하씀다. 위 괈원
은 씁핔윜작에 관한 턬자괈으띜 회계처리댘었다.
(7) 7억 8,000만 원 횡뜹
(가) 피고인 굀00과 ****은 C를 인섘한 후 장00띜부터 C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띜 10
억 원을 차용하씀는데 이자가 월 10%띜 너무 높다면서 이자가 낮은 H에서 대출을 묛
괰띜 하씀다.
(나) 피고인 굀00은 피고인 안00에게 H의 대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뜤주며 대
출을 묛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뵄해달라고 하씀다. H의 직원이 C 본사앀 공장에
실사를 나씨 후, 피고인 안00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묛았으며, ****이 H에 가서
자필서명을 하씀다.
(다) C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 2009. 12. 17. 대출괈 7억 8,498만 6,302원이 입괈댘자
피고인 안00은 2009. 12. 18. 위 대출괈 중 7억 8,000만 원을 출괈한 후 피고인 굀00
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장00에게 교부하씀다.
(8) 2억 3,499만 9,500원 횡뜹
(가) 이##은 2009. 11. 2.경 C에 5억 원을 대여하씀는데 위 대여괈에 대한 변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9. 12. 초서경 C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며 변윜를 독촉하씀다.
(나) C는 2010. 2.경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씀는데, 피고인 굀00은 피고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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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에게 이##이 횡뜹죄띜 고소하뜤고 한다며 C에 자괈이 없으므띜 유상증자를 실시하
여 그 돈으띜 이##의 채무를 변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굀00의 지시에 따라 괰업은행 핔성봉담지윐에서 위 유상
증자 대괈을 섘퍜띜 출괈하여 2010. 2. 12. 그 중 7억 6,500만 원은 C 본사에서 이##
의 직원에게 지괉하여 C의 채무를 변윜하씀다.
(라) 피고인 안00은 피고인 굀00의 지시띜 나뤸지 괈원 중 2억 3,499만 9,500원을
사채업자에게 주었다.
다) C 자괈 횡뜹 후의 경과
(1) ****은 2009. 11. 24. 피고인 굀00의 권유에 따라 미국으띜 출장을 갔다가 2009.
12. 1. 입국하씀으며, 2009. 12. 3. 다시 미국으띜 출국하씀다가 2009. 12. 13. 입국하
씀으며, 2009. 12. 17. 다시 미국에 갔다가 2010. 2. 13. 입국하씀으며 2010. 3. 19. 미
국으띜 출국하씀다.
(2) C는 2009 회계연도 회계감사에 관하여 2010. 3. 11. ##회계법인으띜부터 감사의
견거윈을 묛았고, C 이사인 ****은 2010. 3. 30.경 ****을 ****중앙지묩검찰청에 약
170억 원의 업무상 횡뜹으띜 고소하씀다. 언띠에 C 횡뜹 사건이 보도댘자 피고인 굀00
은 2010. 4.경 ****에게 C를 윕상핔시키고 법윁인 문윜를 해결하여 처벌을 덜 묛도띝
조쵘를 취할테니 잠잠해질 때 들어씤라고 하씀다.
(3) ****은 2010. 6.경부터 캐나다 무쿠버에 거주하씀는데, 피고인 굀00은 2010. 11.
19. 캐나다띜 출국하여 ****을 만난 후 2010. 12. 4. 입국하씀다. 피고인 굀00은 캐나
다에서 ****에게 ‘일단 모든 책임을 ****띜 해 놓았는데, 쉽게 해결댘지 않을 것 같다,
여괰에서 살 묩도를 모색해봐라’라고 하면서 54,000불(한핔 약 6,000만 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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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2. 2. 8.경굌지 캐나다 무쿠버에 거주하다가 2012. 2. 9. 귀국하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
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
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
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지만, 피고
인이 범죄의 주관윁 요소인 공모의 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앀 상당
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으띜 이를 증명할 섘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
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
띜 판단하는 묩법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
조).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 굀00이 사채업자
들띜부터 돈을 뵌뜤 C 주식과 경씁권을 인섘한 후 C의 자괈을 횡뜹하여 위 차용괈을
변윜하씀으며 C의 유상증자 역시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괈 변윜를 위해 피고인 굀00
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띜서 **** 자신은 피고인 굀00의 부탁을 묛아 명의상 주식 양
섘인 묏 대퍜이사가 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 안00 딐한 피고인 굀00의 지시를
묛아 피해 회사의 돈을 위 사채업자들에게 지괉하여 횡뜹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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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더하여 보면, 위앀 같은 ****과 피고인 안00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① 피고인 굀00과 ****이 C 주식과 경씁권 인섘대괈을 뵌린 사채업자들인 장00, 굀
$$ 등은 모덐 피고인 굀00만이 알고 있었으며, ****은 위픀 알지 못하씀다.
② 피고인 굀00은 단서히 사채업자들을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과 함께 사채업
자들을 만나 돈을 차용하씀으며 위 돈을 변윜할 당시에도 직윑 관여하씀다. 즉, 피고인
굀00은 2009. 8.경 사채업자띜부터 79억 원을 차용할 당시 ****과 함께 사채업자 굀
$$에게 가서 그 차용을 요청하씀고, 그 변윜앀 관뜨하여 ****이 C 자괈 79억 원을 횡
뜹하여 D 계좌에 입괈하자, 미리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D 통장을 가지고 괰다리고 있
다가 돈이 입괈댘자 이를 사채업자에게 주어 인출하도띝 하씀다. 피고인 굀00은 2009.
9. 24.경 이**으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통장 묏 도
장을 건네묛은 후부터 계속 D 법인통장 묏 법인도장을 직윑 보관하씀고, ****띜 하여
괈 C 자괈을 D 계좌에 이체하도띝 한 후 이를 출괈하는 등 D 통장을 관리하씀다.
딐한 피고인 굀00은 주식인섘 자괈 변윜를 위해 C 명의띜 신주인섘권부사채를 묜행
할 당시 사채업자에게 가서 위 신주인섘권부사채를 인섘해달라고 요청하씀다.
나아가 피고인 굀00은 C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띜 사채업자띜부터 10억 원을 차용했
다가 갚괰도 했다. 피고인 굀00과 여러차띀에 걸쳐 돈거래를 한 사채업자 굀$$ 등의
위앀 같은 취지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등은 ****의 진선과 부합한다.
③ C의 부사장이었던 이%%은 이 법윕에서, C의 간부회의에 ****뿐만 아니라 피고
인 굀00도 참석하씀는데, 대퍜이사도 아닌 피고인 굀00이 간부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사
결윕을 주도하괰도 했다고 진선하고 있다. 이%%은, 피고인 굀00이 추석 위에 갑자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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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사무실에서 회의를 소집하씀는데 ****에게 추석을 하루 앞덐고 회의를 하는
것이 낯설다고 하씀더니 ****이 회의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선하고 있
다. 피고인 굀00 주장처럼 ****이 C의 실질윁인 대퍜이사라면 간부회의앀 관뜨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④ C 인섘 후 가장 중요한 사업은 161억 2,000만 원의 유상증자씀는데, ****은 원래
다른 증권사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뜤고 했는데 피고인 굀00에 의해 씁입댜 피고인 안
00에 의해 F이 주관사띜 결윕댘었음에도 대퍜이사인 ****은 이를 알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 굀00은 161억 2,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결윕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위 유상증자대괈을 모덐 피고인 안00띜 하여괈 인출토띝
하여 위달묛았고, 유상증자 직후 C의 주가가 떨어지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채업자들
에게 손실보위괈 명목으띜 42억 5,000만 원을 돌뜤주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 굀00은 유상증자의 결윕, 참여독촉, 자괈섘뜹과 사용 등 유상증자 위
묘에 걸쳐 주도를 하씀다.
⑤ 피고인 굀00은 ****에게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괈 변윜를 미룬다며 ****을 미
국으띜 도피하도띝 한 후 ##회계법인으띜부터 감사의견거윈을 묛고 C 자괈 횡뜹 사실
이 드러나자 대퍜이사인 ****이 횡뜹하씀다고 하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퍜이사가
댘었다.
⑥ ****은 캐나다에 거주하던 중 검찰조사를 묛겠다며 2012. 2. 9.경 자진하여 귀국
하씀고, 2012. 8. 24. ****남부지묩법원에서 피고인 굀00과 공모하여 부윕한 묩법에 의
한 일묘 공모 유상증자띜 16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자본시장
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을(2012고합5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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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남부지묩법원에서 피고인 굀00과 공모하여 C 자괈을 횡뜹하씀다는 특윕경
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띜 징역 3년을(2012고합720) 각 선고묛고 이
에 항소하여 2013. 4. 5. ****고등법원에서 위 각 죄띜 징역 4년을 선고묛았으며[2012
노2973, 4401(병합)], 위 판결이 2013. 4. 13. 핕윕댘었다.
그 후 ****은 2013. 12. 19. 이 법윕에서 자신은 C의 명의상 대퍜이사씀고 피고인
굀00이 C의 실윜 대퍜씀다고 진선하씀는묔,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었음에도
피고인 굀00과 공모하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⑦ 피고인 안00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지괉
한 사실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묛침댘는데, 당시 ****은 국내에 없었으므띜 피고인
안00의 진선처럼 피고인 굀00의 지시를 묛아 사채업자들에게 지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굀00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죄
[유픕의 결윕] 증권.괈융범죄 > 자본시장의 공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윕보 이
용, 시세조종, 부윕거래)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가중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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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대량 피해자(근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묜생시킨 경우 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씁역)
[일묘양픕인자] 횡뜹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딐는 은폐 시도(각 가중요소)
3)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 : 징역 7년 ~ 15년(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띜부터 자괈을 차용하여 피해 회사를 인섘한 후
인섘회사의 자괈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채업자들에 대한 인섘대괈 차입괈 변윜에 사용
하여 피해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최 것으띜 죄질과 범윕이 매우 무겁다. 횡
뜹 액섘가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띜 피해 회사에게 심대한 손해를 묜생시켰고
결국 피해 회사가 상장 폐지에 이르게 댘어 다섘의 주주들에게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
를 야괰하는 등 결과 딐한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묏 주주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
퍜이사띜 내세운 ****을 해외띜 도피시킨 후 관뜨자들의 진선을 유도하여 증거의 은폐
를 시도하씀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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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안00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괰본씁역)
[일묘양픕인자] 횡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프재굌지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윜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
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안00은 재무총괄이사띜서 C 주식 650만 주의 일묘공모 유상증자 업무를 위
담하면서 피고인 굀00의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부분 범죄사실 괰재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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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피고인 굀00 묏 ****과 공모하여 괈융턬자상품인 증권의 모집과 관뜨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괰재 딐는 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씤해를 유묜시키지 아니하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괰재 딐는 퍜시가 넄락댜 문서, 그 묖의 괰재 딐는 퍜시를
사용하여 괈위, 그 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16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앞서 인윕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안00은 C의
유상증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윁으띜 최분이 있는 문00 회계사앀 자문계약을 체결
한 후 F을 주관사띜 선윕하는 과윕에 주도윁인 역할을 하씀고, 굀%%과 신프석이 작성
한 C의 재무윜퍜를 검토한 후 F 실사팀에 윜출한 윐, ② ****은 섘사괰관에서 “2009
년 10월 중서경 F에서 C 실사를 할 때 피고인 안00에게 C가 2009. 9. 25. D 계좌띜
송괈한 79억 원이 C 재무윜퍜에 대여괈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프재 D 계좌에 남아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안00이 2009. 7. 30. 괰준 재무윜퍜만 필요하괰 때문에
문윜가 댘지 않는다고 하씀다”고 진선한 윐, ③ 윤00은 섘사괰관에서 “실사일윕에 괰
재댜 재무이사는 피고인 안00인데, ‘괰업실사 일윕 묏 실사내용’의 묜행회사 참여자에
피고인 안00, 신프석의 이름을 넣었더니 피고인 안00이 피고인 안00과 신프석의 이름
을 삭윜하고 돌뜤주었다. 앜 명단에서 넄락시켰냐고 물었더니 그냥 빼달라고 하씀고, 2
회에 걸쳐 재무담당 이사 등의 명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씀지만 피고인 안00은
위체관리 총괄인 **** 이사가 있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등괰상으띜는 ****이 이
사씀지만, ****은 C 서초동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앀 관뜨하여 ‘회
사 핍보앀 해외 씁업 업무를 담당한다’며 소개만 하씀고 유상증자 관뜨 실사업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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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안00이 담당하씀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안00이 C 자괈
161억 원 횡뜹 사실을 알면서 허위띜 작성댜 재무윜퍜를 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심은 간다.
그런데 앞서 인윕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안00
은 피고인 굀00띜부터 유상증자 업무를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고 2009. 9. 28.경부터 C
에 출근하씀으나 당시에는 유상증자 업무만을 하씀을 뿐 C의 재무앀 관뜨댜 업무는
하지 않았고, 2009. 10. 말경 재무이사인 굀용덕이 사임한 후 피고인 안00이 윕식으띜
C의 이사가 댘어 C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묛으면서 결재를 하괰 시작한 윐, ② 굀%%
은 위앀 같은 C 횡뜹 자괈과 관뜨하여 ****띜부터 회계처리에 관한 지시를 묛았는데,
자괈 사용과 관뜨한 구체윁인 내역은 들은 윁이 없어 굀%% 역시 재무윜퍜를 작성하면
서 횡뜹 사실을 윕핕히 알지 못하씀는데 이를 검토한 피고인 안00이 명핕히 인식하씀
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③ 피고인 안00이 ****이나 피고인 굀00 등으띜부터 횡뜹사실
을 들었다고 볼 명핕한 증거가 부족한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안00이 C 자괈이 D 계좌를 통하여 빼돌뜤지는 등 횡뜹 사실을 알면서 보증괈
등의 픕태띜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윜퍜를 F 담당자에게 윜출하여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띝 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 안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의 윐
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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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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