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 1심2021-09-17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피고 A: 2년 집유 3년피고 B: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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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중고차 매수 대행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6,385만 원을 편취하고, 중고차 매매대금 1,475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1억4,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중고차 매수 대행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6,385만 원을 편취하고, 중고차 매매대금 1,475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1억4,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중고차 매수 대행 및 매매대금 관리 업무를 빙자해 편취·횡령하고, 피고인 B은 중고수입자동차 투자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사기: 2014. 5.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중고차 매수 대행을 빙자하여 피해자 D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63,850,000원을 편취. 2 피고인 A 업무상횡령: 2014. 9. 19.경 및 2014. 10. 30.경 피해자 D 소유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14,7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3 피고인 B 사기: 2014. 1. 20.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중고수입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144,999,000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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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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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35.0억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44.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53.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10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13억 2,27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4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보상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거짓 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업무협약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위조 업무협약서로 대출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3187.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91·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3.1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2.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4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4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2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1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A)
  • 피해액 합계 178,600,000원(A)
  • 장기간 도피(B)
  • 피해회복 노력 없음(B)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A)
  • 피해자 D가 처벌불원(A)
  •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A)
  •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B)
  • 이 사건 외 정상 거래(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6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1.가.나. A, ****, 남, **** 2.다. B, ****, 남, **** 검 사이안나(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9.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피고인 A 가.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수 업무를 대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말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중고차 매매대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 로 합계 163,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업무상횡령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수입자동차를 매수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 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7. 17.경 ‘E’라는 상호의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사 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은 위 E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의 매매 및 매매대금의 관리,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에서, 피해자 소유 **** **** 자동차를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3,75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2014. 10. 30.경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생 략) SM3 자동차를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 1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4,750,000원을 횡령하 였다. - 3 - 2.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수입차 딜러로서, 적당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중고수입자동차 매매사업 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 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A를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10.경 **** 이하 불상지에서,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중고수입 자동차를 매수해서 다른 곳에 팔면 매수 가격에서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 는데, ****은 시장성이 작으니 서울에서 활동하는 B을 소개해주겠다. B은 지금 서울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있는데,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하고, 시범적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중고수입자동차 2대를 매매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경 사이에 서울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 I을 모이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할 만한 중고수입자동차를 물색하여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적당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대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I이 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 명의로 해당 자동차를 매수해놓았다가, 그 자동차를 매도하고 이익금의 절반 및 매수대금은 당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 우선 (차량번호 생 략) 아우디 A5 2.0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매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거나, 자동차를 J 주식회사 명의 로 매수하더라도 그 이익금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 금의 절반 및 매수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4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0.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매수대 금 명목 39,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동차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 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44,9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중간 거래책인 A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중고 수입자동 차 판매대금 중 8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300,000,000원 가량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바 있지만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 B은 A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받지 않았 다는 것이나(증거 생략),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할 돈을 A에게 전달하면서 아 무런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매매대상 자동차를 특정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 대금을 모두 해당 자동차의 매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고 그 중 8대는 아예 매입 하지도 않은 점, ③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종용으로 800,000,000원 - 5 - 을 횡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시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5. 12. 19. 피해자 G에게 전 화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중고수입자동차 를 매수하고 판매하여 그 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G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 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 -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 7 -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78,600,000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에게 사죄하였고 위 피 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1,140,000,000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피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 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은 없고, 피해자 G과 약 8개월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중고수입자동차 판매 거 래를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판매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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