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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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중고차 매수 대행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6,385만 원을 편취하고, 중고차 매매대금 1,475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1억4,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중고차 매수 대행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6,385만 원을 편취하고, 중고차 매매대금 1,475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1억4,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중고차 매수 대행 및 매매대금 관리 업무를 빙자해 편취·횡령하고, 피고인 B은 중고수입자동차 투자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사기: 2014. 5.경부터 2014. 10.말경까지 중고차 매수 대행을 빙자하여 피해자 D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63,850,000원을 편취. 2 피고인 A 업무상횡령: 2014. 9. 19.경 및 2014. 10. 30.경 피해자 D 소유 자동차 매매대금 합계 14,7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3 피고인 B 사기: 2014. 1. 20.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중고수입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144,999,000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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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 10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13억 2,270만원 편취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보상금 편취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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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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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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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A)
- 피해액 합계 178,600,000원(A)
- 장기간 도피(B)
- 피해회복 노력 없음(B)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A)
- 피해자 D가 처벌불원(A)
-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A)
-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B)
- 이 사건 외 정상 거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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