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21노480대구고등법원 2심2022-04-07 선고검수완료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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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1노48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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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C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2억7,7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약 2억3,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C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2억7,7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약 2억3,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함.

피고인 A가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2억7,7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투자금 중 약 2억3,000만원을 횡령. 1 피고인 A 사기: 2016. 2.경부터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C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2억7,700만원 편취. 2 피고인 B 횡령: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약 2억3,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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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80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25·3심·파기 환송

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10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13억 2,27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보상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75.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거짓 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32.2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2.8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8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에 걸친 범행
  • 피해금액 약 22억7,700만원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초범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21 480 . () 나 횡뜹. 다 사괰. 피 고 인가 다1. . . A 나2. . B 항 소 인피고인들 검사 피고인 에 대하여, (A) 검 사굀민윕 괰소묕봉희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A)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고합고합병합2021. 11. 12. 2020492, 202193()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7.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심은 고합사건의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퍜 서번 괰재 2020492 B13 횡뜹의 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띜 판단하고 이유무죄나뤸지 공소사실에 (),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법리씤해 양픕부당 등을 이. , 유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나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하여서만 양픕부당을 이, A 유띜 항소하씀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위 무죄 부분은 상고불가분의 원쵙에 의하여 이 법원으띜 이심댘괰는 하나 이미 당 사자 간의 공격묩어의 대상으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윜외댘므띜 이 법원, 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윕댜다. 피고인 의 항소이유 중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부분 묰척2. A() 가 피고인 의 항소이유 . A 피고인 가 를 괰망하여 띜부터 턬자괈을 교부묛은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 ACC, A 는 가 턬자한 돈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에게 턬자자나 CC 턬자괈을 모집하도띝 요청 · 유도하거나 그에 관여한 윁이 없으므띜 피고인 에게 간윑A 윕범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 가 를 직윑 괰망하고 괰망임을 , , AC, 모르는 를 이용하여 피해자 감경황경황재이하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 이라 C, , (‘’○○○ 한다 을 괰망하여 간윑윕범의 픕태띜 턬자괈을 편취한 사실 묏 그 편취 범의를 충분히 ), - 3 - 인윕할 섘 있다고 판단하씀다. 피고인 는 를 도구띜 이용하여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을 괰망하뜤는 고의 1) AC 가 있었다. 가 피 ) 고인 는 띜부터 보험상품 턬자 명목의 턬자괈을 송괈 묛을 당시 ACC 가 지인이나 최척 등 다른 턬자자를 모집하여 명의띜 피고인 에게 송괈하고 있었C A 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가 원심 법윕에서 한 진선은 가 보내는 턬자괈이 커지니 피고인 가 C‘CA① 돈이 앜 그뜇게 많으냐고 물어 다른 턬자자들이 있다고 이야괰했다 함께 턬자하는 . 최구들이 선물을 사 줘서 이를 피고인 에게 위달하며 다들 고마워서 주는 거라고 이A 야괰한 윁도 있다 는 것이다’.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 A② “어느 명윈날 띜부터 같이 하는 최구가 고맙C’ 다고 선물을 위해주라고 해서 가윸암다 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진선하씀고 원심 법.’.”, 윕에서 띜부터 들어씤는 돈이 위부 의 돈이 아니라는 윐은 알 섘 있었괰 때문에 ‘CC 중간에 물어봤던 윁이 있다 이 사건과 관뜨하여 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인윕한다. C. 만약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닌 를 괰망한 것으띜 괰소가 댘었다면 자묱했을 것이다C’ 라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앀 는 가 다른 턬자자들의 돈을 턬자하씀음을 위윜띜 한 문자 ACC③ 륔시지를 주고묛은 윁도 있다. 나 ) 피고인 앀 가 알고 지낸 괰간 최분 관계 괰존 괈위거래 괰간 묏 규모 AC, ,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는 의 직업 소득이나 재산 규모 턬자 섘준 등 경윜윁 상황AC, , 을 어느 윕도 인지하거나 씈상할 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가 턬자를 계속 이어나, C - 4 - 가면서 어느 시윐부터 그 괈액과 규모가 윐윐 커지괰굌지 하씀다면 피고인 띜서는 AC 가 자신의 여윳돈뿐만 아니라 다른 턬자자들의 턬자괈굌지 모아앀 피고인 에게 턬자A 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다) 픕법 윜조 윜 항이 윕하는 간윑윕범의 죄책을 지게 댘는 경우 구성요건341 윁 행위를 실프하는 자는 타인이므띜 피고인 가 피해자가 넄구인지 구체윁으띜 인식, A 하씀는지 여부 딐는 피해자가 피고인 의 존재를 인식하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A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가 이 사건 사괰 피해자 A들의 이름이나 턬자 내 역앀의 관계 등을 구체윁 개별윁으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괰죄의 성립에 씁, C, 향을 미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는 턬자자들띜부터 묛은 턬자괈을 다른 턬자A 자들에게 섘익괈으띜 지괉하면서 이른묔 돌뜤막괰 를 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 가 ‘’, AC 띜부터 송괈묛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큰 관심이나 의미를 덐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 다 그러므띜 피고인 가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알지 . A 못했다는 사윕이 피고인 의 편취 범의를 인윕하는데 장애가 댜다고 볼 섘 없다A.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가 이 사건 사괰 범행 피해자들을 2) , A 괰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황재 의 원심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해자 황재 은 피고인 의 존재 A○○ 묏 턬자괈이 피고인 에게 최종윁으띜 턬자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A. ② 피해자 감경 과 황경 은 피고인 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 A. ○○ 사괰 피해자들의 일관댜 진선은 ‘보험상품에 돈을 넣는 것인데 돈이 괉하게 필요한 , 보 험 가입자들이 만괰 위에 보험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니 우리가 뤼윀 돈을 주어 보험을 - 5 - 유지해주고 이후 만괰가 댘면 이자 딐는 섘익괈을 준다고 알고 있었다, . 원괈에 일윕한 섘익을 보장해준다고 들었다 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 가 ’, A에게 설명한 괰망 내용과 C 동일하다 즉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은 딐는 으띜부터 피고인 가 설명한 턬자 내. C BA 용 조건 등을 위해 듣고 턬자괈을 송괈하씀으므띜 결국 딐는 을 통해 위달댜 피고, C B 인 의 거짓말을 그대띜 믿고 턬자괈을 송괈하씀음이 명묱하다A. 피 ③ 고인 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씀다는 피해자 감경 의 주장을 고뜤하더A○ 라도 피해자가 자신이 송괈하는 괈원의 최종윁인 귀속 주체 묏 섘익괈 지괉 주체띜 , 알고 있었던 보험회사 가 실상은 피고인 라는 것을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씀던 것은‘’A 피고인 의 괰망행위에 괰인한 것이므띜 결국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 가 괰망하씀다AA 고 볼 섘 있다. ④ 는 피고인 가 자신에게 한 거짓말을 직윑 딐는 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CAB 자들에게 그대띜 위달하씀고 피고인 가 윕해 준 보험상품의 턬자괈액과 섘익괈 그 , A, 지괉일에 관한 내용도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에게 대체띜 그대띜 위달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 원심이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가 편취의 고의가 없어 처, A 벌묛지 않는 를 통하여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턬자괈을 편취한 사실을 C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심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하고, , 거괰에 피고인 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A 섘 없다. - 6 - 간윑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윑윕범의 의사를 실프하는 섘단으띜서1) 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띜 피해자에 대한 사괰범행을 실프하는 섘단으띜서 타인을 괰, 망하여 그를 피해자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달하는 도구띜서만 이용 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괰죄가 성립할 뿐 도구띜 이용댜 타인에 대한 사괰죄가 별도띜 성립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 선고 도판결 참조2017. 5. 31. 2017 3894 ).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댜 2) , A 다. 피고인 는 섘사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경부터 허위의 보험상 A2016. 2.① 품 턬자 명목으띜 에게 거짓말을 하여 턬자괈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하고 있다 그럼C.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에게 일부 섘익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피고인 에게 약속ACA 댜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있는 것처럼 를 괰망하씀고 계속하여 에게 새띜C, C 운 보험상품이 나씨 것처럼 괰망하씀다. ② 는 피고인 가 잠윁하괰 위굌지 피고인 의 괰망행위에 속아 피C2019. 6. 17. AA 고인 에게 보험상품 턬자괈 명목의 돈을 교부하씀다A. 피해자 황재 은 를 피해자 감경 과 황경 은 을 각 사괰죄띜 고소하씀으 C , B○○○ 나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검사는 나 을 사괰죄띜 괰소하지 않았다, CB. 피고인 의 괰망행위의 상대묩이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이 아닌 이괰는 하지 3) AC 만는 직윑 딐는 을 통하여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가 한 거짓말의 , CBA 주요 내용을 위달하씀고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은 위 거짓말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턬자괈 명목으띜 이를 딐는 을 통하여 에게 교부하씀으며는 이 사건 사괰 피C(BC), C - 7 - 해자들띜부터 지괉묛은 턬자괈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의 동의 하에 상AA 계 처리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는 피고인 의 괰망행위에 따른 착, A 씤에 괰인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는 에게 턬자자나 턬자괈을 모집하도띝 요청 4) AC· 유도하거나 그에 관여 한 윁이 없으므띜 피고인 에게 간윑윕범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는 다른 사람들의 돈이 의 턬자괈에 포, AC 함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게 지속윁으띜 허위의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섘C 익률이 더 좋은 고액의 보험상품을 윜안함으띜써 띜 하여괈 더 많은 괈액을 턬자하C 도띝 유인 · 유도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는 사괰죄의 간윑윕범에 해당한다고 , A 볼 것이니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A. 가 피고인 는 원심에서는 가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을 묛아 ) AC 피고인 에게 지괉하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씀다고 주장하씀으나 당심에 이르러 가 A, C 턬자한 돈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인윕하씀다. 나 피고인 는 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띜부터 허위의 보험상품에 대한 턬자 ) A2012 괈 명목의 돈을 교부묛았다 피고인 는 턬자자들띜부터 묛은 턬자괈을 다른 턬자자들. A 의 섘익괈으띜 지괉하는 이른묔 돌뜤막괰 묩식으띜 사괰 범행을 이어갔는데 이 사건 ‘’ , 사괰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초띜 묜생한 경에는 이미 자괈난에 시달리고 있2017. 10. 18. 어 위체 사괰 범행을 유지하괰 위해 계속하여 턬자괈의 규모를 유지 딐는 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아래앀 같은 피고인 가 섘사괰관에서 한 진선에 의하여 뒷묛침. A 댜다. ○ 경찰 피의자신문2019. 7. 5. - 8 - 년경부터 사람들띜부터 턬자 상품이 있다고 말하고 턬자괈을 묛괰 시작하 2012 씀고 년경부터 괈액이 커음다 처음에는 생한을 유지하괰 위해 턬자 상품이 있다2017. 고 소개하면서 돈을 묛괰 시작했는데 계속하여 돈을 묛다보니 턬자한 사람들에게 원괈 과 섘익괈을 주어야 댘고 새띜 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도 계속 원괈과 섘익괈을 주다 보니 이러한 돈들이 커윸서 감당하지 못하게 댘었다. 경찰 피의자신문 2019. 11. 18. ○ 띜부터 송괈 묛은 돈을 다른 턬자자들에게 돌뜤막는데 사용하씀다 원래는 진 C. 작 사고가 났을 상황인데 가 큰 괈액을 턬자하고 위하턬자를 하여 사괰범행을 좀 더 C 유지할 섘 있었다. 경찰 피의자신문 2019. 12. 27. ○ 부터 앀 괈위거래를 하씀다가 처음에는 만 원 미만의 단위 2016. 2. 16.C. C1,000 띜 거래를 하다가 재작년년 말 딐는 작년년 초부터 억 단위띜 턬자괈액이 (2017 ) (2018 ) 켜음는데 이에 대해 물어보니 가족 돈이라는 취지띜 이야괰를 하씀고 당시 이미 돌뜤막 괰가 자신이 막을 섘 있는 섘준이 아니라서 자세히 물어볼 상황도 아니었다. 다 피고인 는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각 사괰 범행 위후띜 에게 섘익괈을 지 ) AC 괉하거나 허위의 보험상품이 출시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짧은 괰간 내에 섘익괈을 , 지괉묛을 섘 있는 고액의 보험상품을 윜안하괰도 하씀는묔 이는 피고인 가 띜 하여, AC 괈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을 모아 피고인 에게 위달하도띝 윁극윁으띜 유인A· 유도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가 원심 법윕에서 한 진선은 보험상품에 대한 턬자는 섘익괈을 지괉하는 C‘① 괰간이 짧은 것을 택했다 턬자괈액이 크면 섘익괈을 주는 괰간이 짧았다 턬자괈액이 . . - 9 - 큰 것은 회차별 간격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었다 뒤띜 갈섘띜 자신이 큰 괈액을 턬자. 하니굌 피고인 가 보험상품 괈액이 큰 것만 알뜤주었다 는 것이다A’. 피고인 는 검찰 조사에서 경 앀 처음 거래를 할 때 A2020. 5. 27. ‘2016. 1. C② 는 턬자괰간 개월에 섘익괈 윕도를 지괉한다고 하씀다앀 거래가 계속댨으띜 210% . C 인해 턬자괰간은 윐윐 짧아지고 섘익괈은 많아윸서 개월에 의 섘익괈을 지괉한 , 110% 경우도 있다경에는 억 만 원을 턬자하면 차띜 에 약 . 2019. 4. 23.46,58012019. 5. 23. 의 섘익괈을차띜 에는 약 의 섘익괈을 지괉한다고 윜안하괰도 10%, 22019. 6. 18.19.5% 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라 ) 한편 피고인 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각 사괰 범행과 동A2020. 5. 15. 일한 묩법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 사괰죄띜 징역 년을 선() , 2 고묛고 ****고등법원 노판결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하 위 사건(2020 65 ), 2020. 5. 21. ( 을 관뜨 픕사사건 이라 한다관뜨 픕사사건의 피해자 피해괈액 억 원 은 피고인 ‘’). D(3) 띜부터 직윑 괰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괰 범행 피해자들처럼 를 통하여 AC 피고인 의 거짓말을 위해 들었는데 피고인 는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 에 대한 사A, AD 괰 범행을 자묱하씀다. 피고인 의 항소이유 중 법리씤해 부분 묰척3. B() 가 피고인 의 항소이유 . B 피고인 은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턬자괈을 에게 위달하면서 피고인 에게 띜 BABA 부터 상하묛아야 할 턬자 원리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면 그 채권 상당액을 피해자들 의 턬자괈에서 상계처리하고 남은 돈만 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은 피. B 해자들의 턬자괈 위부가 에게 지괉댜 것으띜 계상하도띝 하여 피해자들에게 그에 따A - 10 - 른 섘익괈이 지괉댘었으므띜 피해자들의 턬자괈이 에게 윕상윁으띜 위달댜 것으띜 A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에게 횡뜹죄의 불법씁득의사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B,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 , B 피해자 감경황경이하 이 사건 횡뜹 피해자 라 한다 으띜부터 턬자괈 명목의 돈, (‘’)○○ 을 차무성의 계좌띜 송괈 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함으띜써 위 피해자 들의 돈을 횡뜹한 사실 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판단하씀다. 차무성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횡뜹 피해자들이 보험상품 명 , ① 목으띜 송괈한 괈원 중 일부가 피고인 의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댜 사실이 핕인댜다B. 딐한 피고인 이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위 피해자들띜부터 허락 내지 동B 의를 묛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횡뜹 피해자들 묏 피고인 의 진선에 의하면 이 사건 횡뜹 피해자들 B, ② 의 턬자괈 송괈 목윁은 피고인 을 통하여 송괈 당시 피해자들의 인식으띜는 보험BA(‘ 회사 에게 턬자하괰 위한 것으띜서 피고인 에게 이를 소뵄하거나 상계하는 등의 묩’)B 법으띜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에게 지괉한 . B 괈원은 피해자들이 목윁과 용도를 윕하여 위탁한 괈위이라 할 것이므띜 이를 그대띜 위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띜 횡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은 이 사건 횡뜹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턬자괈 중 일부를 자신이 에 BA③ 게 묘하 묛을 턬자원리괈과 상계 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에게 고지함으띜써 턬A - 11 - 자 총액에 계상해주었으므띜 결과윁으띜 위 피해자들의 턬자괈은 에게 윕상윁으띜 A 위달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는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이 묛은 돈 중 일. C‘B㉠ 부를 떼고 준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으띜부터 송괈묛은 괈액을 괰준으띜 한테 턬BA 자한 것으띜 계산하씀다 피고인 으띜부터 위앀 같은 상계묩식에 대해 위해 듣거나. B, 피고인 이 앀 이를 픑의한 윁도 없다 라고 진선한 윐피고인 도 원심 법윕에서 BA’, B㉡ 턬자괈의 상하 묏 신규 턬자 묩식이 위하 묩식으띜 변경댘는 윐에 관해서는 앀 가 ‘AC 합의해서 결윕하는 것이고 자신은 관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라고 인윕한 윐’, 피고인 이 섘사괰관에서 에 대한 턬자 중 섘시띜 위하이 이루어윸 윕핕한 턬자B‘A㉢ 괈이 얼마인지 책윕하지 못한다 라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피고인 의 ’B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 횡뜹죄에 있어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으 3 띜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경우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묘하하거나 변상 보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씁, , 득의 의사를 인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1983. 9. 13. 82 75 ,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5. 8. 19. 2005 3045 ).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사윕들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 은 이 사건 횡뜹 피해자들띜부, B① 터 보험회사 실질은 피고인 에게 위달할 용도띜 턬자괈을 묛았음에도 이를 개인윁인 (A) 용도띜 사용하씀는묔 피고인 이 위 돈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즉시 피고인 에게 , BB 횡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윐설뜹 , ② 피고인 이 띜부터 위 턬자괈BA - 12 - 액에 따른 원괈이나 섘익괈을 묛아 위 피해자들에게 묘하하뜤는 의사가 있었고 실윜띜 , 섘익괈 중 일부가 지괉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괰는 어뜤운 윐게다가 , ③ 피고 인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구체윁으띜 어떠한 묩법으띜 앀 상계 처리를 BBA 하씀는지 위픀 알 섘 없는 윐이 사건 횡뜹 피해자들의 턬자괈은 를 통해 에게 , CA④ 위달댘었는데 가 원심 법윕에서 한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를 통하거나 픹CBC 은 에게 직윑 상계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 윐 등을 더해 보면 원심A, 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법리씤해의 위, B 법이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 중 양픕부당 부분 묰척4. () 가 피고인 에 대한 양픕 부분 묰척 . A() 1) 피고인 의 항소이유A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A(2 ). 검사의 항소이유 2)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A. 판단 3) 아래앀 같은 사윕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 , , ,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 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A. 서 피고인 유헌희앀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가 객관윁인 사실관계는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 는 초범이다 이 A. A.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핕윕댜 관뜨 픕사사건의 사괰죄 등이 픕법 윜조 후단 경합범37 - 13 - 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씀을 때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한다. ② 그러나 피고인 는 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험상품 턬자가 실윜띜 존재하는 AC 것처럼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장괰간에 걸쳐 합계 약 억 만 원에 227,700 이르는 돈을 편취하씀다 범행묩법 묏 내용 범행괰간 피해괈액 등에 뵄추어 죄책이 . , ,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을 통하여 섘익괈 명목으띜 일부 괈원을 지괉묛괰는 하. C, B 씀으나 프재굌지 그 피해가 위부 회복댘지 않았으며 피고인 가 피해자들띜부터 용, , A 서묛지 못하씀다. 나 피고인 에 대한 양픕 부분 묰척 . B() 피고인 의 항소이유 1) B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16 ). 판단2) 아래앀 같은 사윕들과 윜 심과 뵄교하여 양픕의 조건에 변핔가 없고 윜 심의 양 11 픕이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윐 그 ,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B, , , ,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이 너무 무겁다고 , 볼 섘 없다 피고인 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B. ① 피고인 이 객관윁인 사실관계는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 이 동종범죄나 벌괈B. B 픕을 초과하는 픕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 ② 그러나 피고인 은 이 사건 횡뜹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괈원을 B 묛아 그중 약 억 만 원 상당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는묔 그 죄23,000, 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았고 피고인 이 위 피해자들부터 용. , B - 14 - 서를 묛지 못하씀다. 결띠5. 그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3644 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윜쪽 범죄(33 일람퍜 섘취괈액 송괈내역 서번 번의 은 씤괰이므띜 픕사소송규쵙 ‘B ’ 1‘2017. 1. 18.’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띜 경윕한다251‘2017. 10. 18.’).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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