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5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부부는 2006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매월 7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 피고인 B은 2006년 4월 26일 OO지역의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은행에 근무할 때 알던 지인이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매월 6부의 고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5일까지 총 10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모 관계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피해자에게 남편 지인을 통한 투자로 매월 6부의 고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6회에 걸쳐 합계 5억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이들은 처음부터 투자나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 중 3억 6,000만여 원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도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허황된 말에 속아 계속 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어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남편인 피고인 A가 실형을 살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
-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 범위(징역 1년 6월~4년) 안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정해졌다. 특히 주범인 남편은 실형을, 아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실형 전과 있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는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를 실형에 처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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