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 1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 A: 징역 1년 8개월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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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5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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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부부는 2006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매월 7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
  • 피고인 B은 2006년 4월 26일 OO지역의 한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은행에 근무할 때 알던 지인이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매월 6부의 고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5일까지 총 10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모 관계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부부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피해자에게 남편 지인을 통한 투자로 매월 6부의 고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6회에 걸쳐 합계 5억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이들은 처음부터 투자나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 중 3억 6,000만여 원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도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허황된 말에 속아 계속 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어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남편인 피고인 A가 실형을 살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
  •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 범위(징역 1년 6월~4년) 안에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정해졌다. 특히 주범인 남편은 실형을, 아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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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실형 전과 있음
↓ 감경 사유5건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는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를 실형에 처하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1. A , 목욕탕보조 2. B , 무직 검 사신지선(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띜서 2006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사채 등으띜 매월 7,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괉하여야 하는 등 괉하게 돈이 필요하자, 당시 피고인 B 이 목욕관리사띜 일하던 ‘C사우나’의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마쵘 피고인 A의 최구를 - 2 - 통하여 턬자를 하면 고액의 섘익을 묛을 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괈원을 편취하괰 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B은 2006. 4. 26.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윜일은행에 근무하던 때에 최했던 동괰인 부산최구가 카드뵚을 대신 갚아 주 고 섘섘료를 묛는 일을 하는데 거괰 턬자를 하면 매월 6부의 고율의 섘익을 씬릴 섘 있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의 괈원을 묛더라도 사채 변윜 등 에 사용하뜤고 하씀지, 턬자를 하거나 윕상윁인 묩법으띜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픑 계좌띜 4,9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턬자괈 명목으띜 합계 500,300,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괰망하여 총 106회에 걸쳐 턬자괈 명목으 띜 합계 500,300,000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D 농픑 자립씈탁괈 거래명세퍜 1. 차용괈 계약서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윜9170픸 띜 개윕댘어 같은 날 시행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다만 유괰징역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에 따라 징역 15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 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 4 - [권고픕의 범위] 1년 6월 ~ 4년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사 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이 2년이 넘는 괰간 동안 106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픕 위과가 있는 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 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편취한 괈액 중 3억 6,000만여 원을 피해자에게 원괈 묏 이자 명목으띜 상하한 윐, 피해자도 뵄윕상윁으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허황 댜 말에 프픹댘어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여 피해 핕대에 일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 는 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위 10년간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B은 직윑 피해자에게 괰망행위를 하여 범행 가담 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남편인 피고인 A를 실픕에 처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 을 참작하여 양픕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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