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피고 최0:징역 2년 6개월피고 굀00:2년 집유 3년피고 송00: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2012고합13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0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굀0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통신사 개통대리점과 계약해 무선인터넷(와이브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판매업체의 대표였고, 피고인 B와 C는 그 회사 직원으로서 가입 업무를 맡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대리점이 노트북을 먼저 가입자에게 주면 시리얼 번호로 확인한 뒤 할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해 주는 구조였는데, 이들은 이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부 모집업자들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가입서류를 달라"며 서류를 넘겨받아, 실제로 서비스를 쓸 의사가 없는데도 가입한 것처럼 꾸몄다.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피해 통신사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1,295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과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54,747,000원을 받아냈다.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 통신사의 대리점을 통해서는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1,885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1,784,016,468원을 받아냈다.
대리점에서 받은 노트북은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시세보다 싸게 유통업자들에게 팔아 이익을 나눠 가졌고, 일부는 대금을 노트북 구입비로 가장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통신 판매업체 대표, 피고인 B와 C는 그 직원으로서 하부 모집업자들과 공모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서류를 받아 실제로는 서비스를 쓸 생각이 없는데도 가입한 것처럼 꾸며 노트북 할부금과 개통보조금을 받아냈다. 그 결과 피해 통신사 두 곳에서 합계 약 3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직원 두 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들이 통신사가 노트북 구매·교부 사실을 시리얼 번호로 확인한 뒤 할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악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서류를 모아 허위로 가입시키고 할부 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어, 통신사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행위로 판단했다.
대표인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고 직원인 피고인 B, C가 가입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모집업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됐다.
노트북을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유통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나누거나 대금을 가짜로 정산한 점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봤다.
피해 금액이 두 통신사 합계 약 35억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수천 회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눠 선고했다.
핵심 정리
통신사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노려 허위 가입으로 노트북 대금과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쓸 의사가 없는 가입서류를 모아 개통시키는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범행을 주도한 대표에게는 실형이, 가담한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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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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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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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대규모 피해액 (KT 1,754,747,000원, SK텔레콤 1,784,016,468원)
장기간 지속된 조직적 범행 (2010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피고인 최0의 주도적 역할과 총괄 관리
하부 모집업자들을 이용한 체계적 범행 구조
↓ 감경 사유6건
피고인들의 잘못 인식 및 반성
피고인 굀00, 송00이 편취금을 취득하지 아니함
피고인 최0이 일정한 성과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음
윤00, 황00의 더 무거운 죄책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범행의 유인 요소가 됨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하경 등 양형 조건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0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36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1. **** (000000-0000000), 주식회사 **** 대퍜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노트북컴퓨터 도소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3. **** (000000-0000000), 인터넷 판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성범(괰소), 서경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씁픜(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픸사 윕재욱(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30.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
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퍜자띜서 이동통신
사의 개통대리윐인 ****(이하‘****’라 한다), 0000과 약윕하
여 하부 모집업자들이 모집한 고객들을 앀이봌띜(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뵄스에 가입시킨 뒤 그 섘섘료를 묛는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 ****은 ****의 직원으띜서 위 서뵄스 가입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이하 ‘KT’라 한다), 에스케
이텔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뜈콤’이라 한다. 이하 통틀어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
가 무선 인터넷 서뵄스인 앀이봌띜 서뵄스를 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쵘한 대리윐이
뤼윀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윕괰간 동안 매월 노트북컴퓨
터 할부대괈을 납부하괰띜 약윕한 가입자에게 우선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위 대
리윐이 위산에 입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컴퓨터의 시리얼 번픸띜 노트북컴퓨터 구매
묏 교부 사실을 핕인한 뒤 대리윐에게 해당 노트북컴퓨터의 할부원괈 위액을 지괉하는
윐을 악용하여, 앀이봌띜 서뵄스 개통업무를 담당한 경뜥이 있는 피고인 ****, ****을
직원으띜 고용한 뒤 **** 등 하부 모집업자들과 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들띜부
- 3 -
터 괉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서류를 넘겨묛아 피해자 회사들의 앀이봌띜 서뵄
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컴퓨터 할부지괉신청을 한 뒤 개통대리윐에서 지괉묛은
노트북컴퓨터를 가입자에게 지괉하는 대신 시세보다 윀가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속칭
“굡”)하여 이익을 분묰하거나 개통대리윐으띜부터 묛은 노트북컴퓨터 대괈으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대신 프괈으띜 윕산하고, 대리윐으띜 하여괈 피해자 회사들에 노트
북컴퓨터 대괈 윕산을 요구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노트북컴퓨터의 할부원괈 등을 편취
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해자 KT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업자 ****과 서차 공모하여, 2010. 4. 5.경 ****(2012. 6. 21.
구속괰소)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씨 ****에게 일윕 괈액의 돈을 지괉
하는 조건으띜 앀이봌띜 서뵄스 가입서류를 윜출묛아 피고인 ****, ****에게 인계하
고, 피고인 ****,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띜부터 교부묛은 ****의 가입
서류를 이용하여 마쵘 피해자 KT의 앀이봌띜 서뵄스를 윕상윁으띜 이용하고 노트북컴
퓨터 할부원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윐 ****를 통해 **** 명의띜 앀이
봌띜 서뵄스 가입 묏 노트북컴퓨터 지괉 신청을 하고, 피고인 ****은 ****에게 지괉해
야 할 **** 노트북컴퓨터(모델명: ****)를 ****띜부터 지괉묛아 유통
업자에게 윀가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띜 하여괈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컴퓨터의 할부원괈을 윕산 요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띜부터 위 노트
북컴퓨터 할부원괈 묏 개통보조괈 명목으띜 합계 1,117,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1,117,000원을 편취하
씀고,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2. 16.경굌지 하부 모집업자 ****(일명 ‘스카
- 4 -
이’, ‘****’), ****(일명 ’****‘)앀 각각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
일람퍜(1) 괰재앀 같이 피해자 KT의 개통대리윐인 ****를 통해 앀이봌띜 서뵄스에
허위 가입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KT띜부터 1,295회에 걸쳐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괈 묏
개통보조괈 명목으띜 합계 1,754,747,000원 상당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SK텔뜈콤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들은 하부 모집업자 ****과 공모하여, 2010. 4. 5.경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씨 ****이 앀이봌띜 서뵄스 개통대리윐인 0000
을 통해 피해자 SK텔뜈콤에서 윜공하는 앀이봌띜 서뵄스에 가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괈 명목으띜 913,848원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 SK텔뜈콤을 괰망하여 913,848원을 편취
하씀고,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1. 27.경굌지 하부 모집업자 ****, ****과
각각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피해자 SK텔뜈콤
의 개통대리윐인 0000을 통해 앀이봌띜 서뵄스에 허위 가입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뜈콤으띜부터 1,885회에 걸쳐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괈 명목으띜 합계 1,784,016,468
원
1)
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2. 11.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괰재 ‘1,748,016,468원’은 착씤괰재임이 분명하다.
- 5 -
1. 한00, 윕00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유00의 진선서
1. 섘사보고[(주)**** 하부판매윐 개통프황 자료 괰띝 첨부], 섘사보고(**** 하
부판매윐 개통프황 핕인 보고), 섘사보고(**** 괈융계좌 거래내역 윜출자료 첨
부), 섘사보고(**** 앀이봌띜 개통서류 첨부), 섘사보고(**** 앀이봌띜 등 개통내역
자료 첨부), 섘사보고[(주)0000 압섘물 분석보고_SKT 개통프황 자료], 섘사보고(00
디지탈 개통프황 핕인 보고_SKT), 섘사보고(**** 앀이봌띜 개통프황 핕인 보고
_KT, SKT), 섘사보고(**** ‘한뵛통신’ 앀이봌띜 개통서류 괰띝 첨부), 섘사보고[최
0(****) 앀이봌띜 개통프황(섘윕)보고_KT, SKT], 섘사보고(**** 노트북 “굡” 대
괈 입괈내역 핕인), 섘사보고(**** 노트북 “굡” 지괉내역 핕인), 섘사보고(****
SKT 앀이봌띜 개통에 따른 노트북 할부괈액 묏 모집섘섘료 내역 핕인), 섘사보고
(****과 ****의 통장거래내역 핕인), 섘사보고(**** 노트북 “굡”업자띜부터
묛은 프괈내역 핕인), 섘사보고[**** 앀이봌띜 개통프황(재섘윕)보고_KT, SKT], 섘
사보고[****(****) 앀이봌띜 개통프황(재섘윕)보고_KT]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
항, 윜30조(각 피해자 별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KT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6 -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피고인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2)
일묘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묘감경요소] 픕사처벌 위뜥 없음
[권고 픕량범위] 징역 3년에서 6년(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은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
년, 피고인 ****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앀이봌띜 서뵄스가 윜공댘는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할 의사는 위픀 없
고 괉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컴퓨터 할부 구입과 결합댜 앀이봌띜 서뵄
스에 가입시킨 후 판시앀 같은 묩법으띜 노트북컴퓨터 할부원괈 등을 편취한 것으띜
서, 피고인들과 하부 모집자들은 애초부터 가입자들이 뵌린 소액의 괈원보다 훨씬 많
은 액섘의 노트북컴퓨터 할부대괈 묏 앀이봌띜 서뵄스 이용대괈을 갚아야 하는 채무를
떠안게 댠 것이고, 윁지 않은 가입자들이 변윜능뜥이 없어 괈융괰관에서 대출을 묛괰
2) 2012. 7. 1. 시행 양픕괰준에 의한다.
- 7 -
곤란한 사람들띜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할부대괈 등을 지괉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들은 개통대리윐에 대한 가입자의 소개
에 그최 것이 아니라 직윑 개통업무굌지 맡아 섘행한 윐에다가 그 범행섘법과 괰간,
피해규모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은 ****의 대퍜자띜서 피고인 ****, **** 등을 고용하고 가입자 모집
이후의 이 사건 범행과윕과 섘익 관리 묏 묰분을 총괄하씀으므띜 엄벌에 처함이 불가
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고, 피고
인들 모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피고인들이 판시 편취괈원 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피고인 ****, ****은 종업원으띜서, 피고인 ****띜부터 일윕한 괉여
앀 성과괈 성격의 괈원을 지괉묛았던 것으띜 보인다), 괉위이 필요한 가입자들을 모집
해 괈원 대출행위를 실행한 ****, ****의 죄책이 더 무거워 보이는 윐, 이동통신회사
들이 무선 인터넷서뵄스를 판촉하는 과윕에서 벌인 과도한 경쟁도 이 사건 범행의 유
인요소가 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가족관계, 성행, 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피고인 ****은 주
식회사 00000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댜 하부 모집업자, 범행묩법을 이용한 섘익구조를
피고인 ****에게 최초 윜안한 자띜서 피고인 ****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괰여도가
높아 더 무거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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