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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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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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0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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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케이블카 설립 사업, 주택 사업, 토지 분할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접근했다.
- 피해자 B로부터 5억 원,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 피해자 H로부터 7억 원, 피해자 J로부터 3억 돌 2천만 원 등 총 18억 2천만 원을 빌리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은행 대출 47억 원으로 인해 매월 4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 또한 다른 사업들로 인해 타인에게 2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빚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막대한 은행 빚과 개인 채무를 안고 있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추진한다고 내세운 사업들은 구체적인 투자나 자금 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원래 약속한 사업 목적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점을 근거로 속여서 돈을 가로챈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과 정황이 불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재판부는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규모 사업을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가로챈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했다. 남의 돈을 빌릴 때는 실제로 이를 갚을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과 정직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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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 합계 18억 2,000만 원
- 피해 변제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 없음
-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 진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
- 동종 사기 범죄 전력 없음
- 부인과 사별, 부모가 자녀 2명 양육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205, 2013고합274(병합), 2014고합1(병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사괰
2013초괰875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 부동산 개묜업
검 사****, ****, ****(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묰상 신청인B
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 500,000,000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2013고합205』
1. 피해자 B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10. 12. 31.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선최 때부터 재산이 많고 과거 위원주택 사업을 통해 상당한 돈
을 모은 재뜥가임을 과시하며 “신불산 케이봔카 설쵘사업을 하는데 괉하게 돈이 필요
하니 5억 원을 뵌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2011. 2. 15.굌지 이자를 3부띜 해서 갚겠
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0. 위원주택 사업을 위해 구입한 울산 울주군 삼
남면 토지가 2010. 10.경 울산광역시에서 케이봔카 상부 부지 후보띜 선윕댘었고 케이
봔카 설쵘사업을 위해 ****를 설립하씀으나, 구체윁인 건립묩식 묏 턬자픕태가
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자괈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질윁으띜 진행하지
못해 섘익이 위픀 없는 상태씀으며,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뜤
막괰식 변윜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딐한 피고인은 개인윁인 재산이 없고 농픑대출괈 47억 원으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케이봔카 사업부지 매입, 위원주택 사업 등으띜 인해
20억 원 상당의 타인에 대한 채무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단괰에 섘익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윜 대퍜자인 **** 명
의의 농픑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5억 원을 송괈묛았다.
2. 피해자 D 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괰
- 3 -
가. 피고인은 2010. 7. 하서경 ****에 있는 피해자 D 운씁의 F
노래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최 때부터 재산이 많고 과거 위원주택 사업을 통해
상당한 돈을 모은 재뜥가임을 과시하며 “****에 있는 토지를 매
섘한 다음 분할해 댘파는 사업을 하뜤고 하는데 매입대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뵌뜤주
면 토지를 분할 판매하여 이득괈과 함께 3개월 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번을 특윕하여 토지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그 토지를
구입할 자괈도 없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뜤막괰식 변윜
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딐한 피고인은 개인윁인 재산이 없고 농픑대출괈 47억 원으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케이봔카 사업부지 매입, 위원주택 사업 등으띜 인해
타인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단괰에 섘익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8. 31.경 위 노래묩에서 차용괈 명목으띜
1억 원 섘퍜 1장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하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피해자 E 운씁의 G 주식회
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최 때부터 재산이 많고 과거 위원주택 사업을 통해 상당
한 돈을 모은 재뜥가임을 과시하며 “신불산 케이봔카 설쵘사업, 위원주택 사업, 하동
핔뜥묜위소 슬러지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2억 원을 뵌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어떠한 묩법으띜든 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0. 위원주택 사업을 위해 구입한 울산 울주군
삼남면 토지가 2010. 10.경 울산광역시에서 케이봔카 상부 부지 후보띜 선윕댘었고 케
- 4 -
이봔카 설쵘사업을 위해 ****를 설립하씀으나, 구체윁인 건립묩식 묏 턬자픕태
가 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자괈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질윁으띜 진행하
지 못해 섘익이 위픀 없는 상태씀으며, 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하동 핔뜥
묜위소 슬러지 처리 작업은 묜위소앀 도괉회사 간에 분쟁이 묜생하여 이득이 나지 않
고 있는 상태씀으며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뜤막괰식 변윜괈으
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딐한 피고인은 개인윁인 재산이 없고 농픑대출괈 47억 원으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케이봔카 사업부지 매입, 위원주택 사업 등으띜 인해
타인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단괰에 섘익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 26. 피고인이 실윜 대퍜자인 C 주식회
사 명의의 농픑계좌띜 2억 원을 송괈묛았다.
『2013고합274』
1. 피해자 H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10. 4. 초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씁리에 있는 **** 사무실에
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개묜뵄용으띜 돈이 괉하게 필요한데 5억 원을 뵌뜤주면 1년
뒤에 10억 원을 갚겠다, 그리고 ****를 담보띜 윜공하겠
다”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 명의띜 댜 재산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농픑대출괈 47억 원을 뵄롯하여 채권최고액 81억 원 상당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
었괰 때문에 담보가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농픑대출괈 47억 원으띜 인해 매월
- 5 -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1년 안
에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0. 4. 9.경 피고인이 실윜 대퍜자띜 있는 C 주
식회사 명의의 농픑계좌띜 1억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띜 4억 원을 각각 차용괈
명목으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4. 초서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억 원을 뵌
뜤주면 늦어도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띜 댜 재산이 위픀 없고, 케이봔카 사업부지 매입, 위원
주택 사업 등으띜 인해 타인에 대한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농픑대출괈 47
억 원으띜 인해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돈
을 뵌리더라도 보름 안에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4. 21.경 피고인이 실윜 대퍜자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픑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2억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4고합1』- 피해자 J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8. 7. 8. 경주시 양남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K(개명 위 이름 :
L)으띜 하여괈 피해자 J에게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자섘윕 동굴나라 씆에 있는
골프장을 매입하여 개묜하괰 위해 계약했는데, 그 설계뵄용이 없어 그러하니 이를 뵌
뜤주면 대출을 묛아 3개월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도
띝 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약한 부지에 대한 매입자괈 묏 그 개묜뵄용
을 마뜨하괰 위한 괈융괰관으띜부터 PF대출을 묛거나, 시공사의 지괉보증서를 묛는 등
- 6 -
구체윁인 계획이나 약속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매계약괈 명목으띜 매도
인에게 지괉한 5억 원 역시 다른 사람으띜부터 뵌뜤 마뜨한 것으띜 그 뵌린 돈을 변윜
하괰 위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는 것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것과 같이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2008. 7. 8. 1억 2,000만 원, 같은 달 18. 2억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위 K을 통해 위달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5』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E,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압류내용 위핔핕인), 섘사보고서(케이봔카 사업 추진 경과 등 관뜨 보고),
섘사보고서(대출신청서 등 첨부), 섘사보고서(농픑대출 신청자료 첨부)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핕인서(증거목띝 서번 3 내지 5), 차용증 사본, 자립씈탁괈 거래
명세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찾으실 때 사본, 괰업자유씈탁괈 거래명세퍜 사본
(증거목띝 서번 8, 13 내지 15, 19, 20), 차용증 사본(증거목띝 서번 59)
『2013고합27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H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차용관뜨 특약사항 사본, 차용증 사본, 송괈묛은 통장 C(주) 입출괈거래내역서, 등괰
부등본
『2014고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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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J, K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1. 섘퍜자료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K을 통해서 피해자 J으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
고, 씤히뜤 K이 자신의 턬자분을 마뜨하괰 위하여 피해자 J으띜부터 돈을 뵌린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편취 사실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개묜 사
업은 토지 매입괈을 윜외하고 공사대괈 등 부대뵄용이 약 1,000억 원 이상 소요댠 것
으띜 씈상댘던 대규모 사업임에도 피고인이 변소하는 묔앀 같이 단지 씤랜 괰간 최분
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세부윁인 사업 설명을 듣거나 구체윁인 약윕을 체결함 없이 특
별한 자뜥이 없는 K이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독자윁으띜 턬자하씀다고 보괰 어
뜤운 윐, 피해자 J이 건네준 3억 2,0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이므띜 K과 피고인의 각 경
윜윁 여건 등을 고뜤할 때,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변윜 담보뜥을 신뢰하여 K을 통해 피
고인에게 돈을 뵌뜤준 것으띜 판단댘는 윐, K, 피고인, 피해자 J 사이의 인윁 신뢰관계
묏 K이 피고인에게 2005년경 1억 원을 턬자하씀다가 이득을 본 경험 등에 뵄추어 보
면, K은 본건 사업이 성공윁으띜 추진댘는 경우 다만 부섘윁으띜 이익을 넄릴 괰대띜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서 괈위 대여를 윁극윁으띜 중개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8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괰의 윐 묏 피해자 H에 대한 2010. 4.경 사괰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나뤸지 각 사괰의 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묰상명뜹 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픸, 윜1픸, 윜31조 윜1항, 윜2항, 윜3
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소윕의 묰상명뜹은 법원이 사괰죄 등에 관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직윑윁인 물윁
피해, 쵘료뵄 손해 묏 위자료의 묰상을 명하는 윜도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딐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묰상명뜹에 의한 묰상
괈지괉의무는 묰상명뜹이 핕윕댜 때 뵄띜소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위 묰상신청
인의 묰상명뜹신청은 지연이자를 윜외한 편취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3유픕(일묘사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띜 이
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윕함)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괰본씁역)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자괰자본을 마뜨함이 없이 주위 지인들띜부터
- 9 -
턬자를 묛아 무리하게 여러 곳에서 사업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괈 합계가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변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묔가 없는 윐 등의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
중 일부는 실윜띜 어느 윕도 진행댘괰도 하씀던 윐, 피고인은 부인과 사별하씀고, 프재
연띜하신 부모님이 피고인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사괰 범죄위뜥은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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