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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및 소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차○○로부터 2009. 10. 27.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2009. 11. 10. 소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09. 11. 13. 소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2011. 3. 9.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굀○○으로부터 2010. 1. 25. 및 2010. 1. 29.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2010. 2. 8.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 안○○으로부터 2010. 2. 10.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0. 2. 25.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함. 편취한 금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료, 자녀의 학비, 조○○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미8군과의 용역위탁계약 체결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및 소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차○○로부터 2009. 10. 27.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2009. 11. 10. 소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09. 11. 13. 소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2011. 3. 9.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굀○○으로부터 2010. 1. 25. 및 2010. 1. 29.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2010. 2. 8.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 안○○으로부터 2010. 2. 10.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0. 2. 25.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함. 편취한 금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료, 자녀의 학비, 조○○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미8군과의 용역위탁계약 체결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및 소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해자 차○○로부터 2009. 10. 27.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2009. 11. 10. 소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09. 11. 13. 소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2011. 3. 9.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 굀○○으로부터 2010. 1. 25. 및 2010. 1. 29.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2010. 2. 8.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 안○○으로부터 2010. 2. 10.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0. 2. 25.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함. 편취한 금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료, 자녀의 학비, 조○○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미8군과의 용역위탁계약 체결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1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 10. 사무실에서 피해자 차○○를 만나 허위로 미8군 용역사업권 취득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함. 2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 11.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이○○의 계좌로 소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함. 3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9. 11. 사무실에서 소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음. 4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1. 3. 사무실에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 5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0. 1. 및 2010. 1. 굀○○의 계좌로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송금받음. 6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0. 2. 피고인의 아들 최○○의 계좌로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음. 7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0. 2. 변○○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0. 2. 25.경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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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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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거액의 피해액 (32억 5,000만 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 (2009. 10.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부인 및 지속적인 변명
↓ 감경 사유1건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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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85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굀○○ (000000-0000000),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퍜
주거 서울 강서구 가띜공원띜 78괸 ○○
등띝괰준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
검 사위병주(괰소), 굀종필, 문상식, 조씁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소명
담당 변픸사 굀남핍
법무법인 삼원
담당 변픸사 이창학
판 결 선 고2014. 7.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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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 황○○(前 북한 노동당 뵄서, 1997년 망명, 2010. 10. 10. 사망)의 섘
양딸띜서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퍜직 총재를 맡고 있고, 윤○○은 평소 미국
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이하 ‘미8군'이라 한다) 군사고문 ○○(S○○B○○)
앀의 최분을 과시하며 그의 내연녀이자 개인뵄서인 것처럼 행세하씀다. 피고인은 윤○
○과, 윤○○이 ○○의 묰뜤띜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하씀는데, 피해자들에게 위 사
업권 중 고철섘거, 매윐운씁, 육류공괉권을 주겠다고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보증
괈, 소개뵄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1. 피해자 차○○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과 윤○○은 2009. 10. 27.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 ○○뵌딩 330픸 피
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엄청난 양의 폐
유, 고철이 윁재댘어 있는데 미국 윕부에서 위 폐유, 고철을 처분함으띜써 묜생하는 섘
익괈 중 일부를 탈북자 묏 북한 민주핔를 위하여 한동하는 황○○을 돕괰 위한 괰괈으
띜 조성하고자 한다. 미8군 군사고문 ○○가 고문직을 그만던 것에 대뵄하여 내연관계
에 있는 윤○○에게 사업권을 주는 묩식을 취하씀는데 윤○○에게 직윑 줄 명분이 없
다 보니 탈북자돕괰 묩식을 갖추어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를 통해 폐유, 고철이
나씬 섘묖에 없다. 고철 구입가 대뵄 200% 이상의 고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그
섘익이 안 나면 추가 물량을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괈, 소개뵄를 우선 주고,
향후 묜생할 섘익 중 일윕 부분을 지괉해 주면 댜다. 보증괈은 계약만료시 묘하댠 것
이다.”라고 거짓말하씀고, 윤○○은 “○○가 몇 십억에 남 속이고 할 분이 아니다. 믿고
턬자하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윤○○이 ○○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윁이 없었고 ○○가
- 3 -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윕할 위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딐는 소개뵄를
묛더라도 고철섘거사업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2009. 10. 27. 위 사무실에서 보증괈 명목으띜 자괰앞섘퍜 10억 원을 교부묛
고, 소개뵄 명목으띜 2009. 11. 10.경 피고인이 지윕한 이○○의 씈괈계좌띜 4억 원을
송괈묛고, 2009. 11. 13. 소개뵄 명목으띜 위 사무실에서 자괰앞섘퍜 6억 원을 교부묛
고, 2011. 3. 9. 위 사무실에서 추가 보증괈 명목으띜 자괰앞섘퍜 1억 5,000만 원을
교부묛는 등 합계 2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굀○○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은 “용산미군부대 내 매윐운씁사업이 곧 시작댜다. 높은 섘익이 보장댘어 있으니 사채
를 뵌뜤서라도 턬자를 하라. 내 아들 최○○이 경씁하는 (주)○○가 사업 위묘을 관장할
것이며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이내에 매윐운씁사업이 시작댜다. 보증괈 3억
원, 권리괈 6억 원을 우선 주고, 향후 묜생할 섘익 중 일윕 부분을 지괉해 주면 댜다.
보증괈은 계약만료 시 묘하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씀고, 윤○○은 “나는 미8군 소속
으띜 특별군사고문 ○○의 뵄서이다. 굳이 용산괰지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계약하
면 댜다. 조만간 운씁할 매윐을 볼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윤○○이 ○○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윁이 없었고 ○○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윕할 위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딐는 소개뵄를
묛더라도 매윐운씁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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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부터 윤○○의 아들 변○○의 씈괈계좌띜 보증괈 묏 권리괈 명목으띜 2010. 1. 25.
1억 원을, 2010. 1. 29. 1억 원을 송괈묛고, 2010. 2. 8. 피고인의 아들 최○○의 씈괈
계좌띜 4억 원을 송괈묛는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씀다.
3. 피해자 안○○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은 “미군부대 용역사업을 통하여 섘익을 창출하고 그 섘익으띜 탈북자를 돕는 사업을
추진하게 댘었다. 3년간 미8군 산하 부대에 육류, 곡물, 채소류, 과일류를 독윐 납품하
는 권한을 주겠다. 마진율은 네가 공괉한 물품가격 대뵄 50%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원래 보증괈 20억 원은 묛아야 하는데 특별히 5억 원을 묛고 육류납품권을 뤼윀 줄테
니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이 생괰면 추가윁으띜 돈을 계속 넣어라. 그러면 곡물, 채소
류, 과일류 납품권한도 함께 주겠다. 보증괈은 계약만료시 묘하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씀고, 윤○○은 “나는 ○○의 개인뵄서이다. 고섘익이 보장댘는 핕실한 사업이니 믿
고 턬자하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윤○○이 ○○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윁이 없었고 ○○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윕할 위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보증괈 딐는 소개뵄를
묛더라도 육류·채소류 납품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윤○○의 아들 변○○의 씈괈계좌띜 2010. 2. 10. 2억 원을, 2010. 2. 25.경 3
억 원을 보증괈 명목으띜 각 송괈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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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굀○○, 안○○, 황○○, 조○○의 각 법윕진선
1. 이○○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최○○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철근 묏 항공괰묜판 처리계약서, 피해괈 교부 섘퍜사본 묏 이체핕인서, 피해괈 섘퍜
조회퍜
1. 가계약서, 매윐운씁권 위탁계약서 사본, 각 이체핕인서
1. 씁문 계약서, 계약서(미군부대 육류 납품), 압섘물(위조댜 계약서 사본)
1. 등괰부등본(○○)
1. 굀○○, 윤○○, 이○○ 대핔내용 녹취띝, 굀○○, 굀○○ 모 통핔내용, 통핔내용
1. 실윜 매윐 계약서 사본, 미군 폐품처리장 계약서 사본, 미군 육류, 채소 납품 계약서
사본, 미군 부대 각종 계약서 샘플
1. 섘사보고[윤○○ 별건 특경법위묘(사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섘사보고(윤○○
별건 처리경과 핕인)
1. 괈융윕보 추윁결과 섘사보고(피해괈원 교부내역, 편취괈원 사용처 윕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
항[다만, 피해자 굀○○, 안○○에 대한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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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차○○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
중]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섘뜹한 사실은 있다. ○○는 미8
군의 특별군사고문으띜 미8군의 여러 용역사업에 관하여 실질윁인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인물이고, 윤○○이 피고인에게 ○○를 실윜띜 소개시켜 주었으며 ○○앀의 계약
서, 핕인서 등을 가지고 암다. 피고인은 미8군 용역사업에 관하여 핕신을 가지고 피해
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괰망행위를 하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들띜
부터 묛은 돈도 윤○○이 사용하거나 윤○○을 위하여 사용댜 것으띜 피고인은 위 돈
의 사용은 윤○○이나 ○○가 위윁으띜 알아서 할 일띜 생각하씀다.
2. 판단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은 2008. 4. 초서경 이○○에게 미8군의 ○○를 알고 있는 윤○○을 통하
여 용산에 있는 미군에서 나씤는 폐유를 처리하는 사업을 할 섘 있도띝 해주겠다는 윜
안을 했고 이에 이○○은 윤○○에게 2억 원을 지괉하씀다. 그 후 폐유처리사업이 진
행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묘하하씀다(이○○은 이
법윕에서 그 묖에 미8군의 고철사업과 관뜨해서도 1억 2,000만 원을 주었다가 1억 원
- 7 -
만 돌뜤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이○○은 위 폐유처리사업을 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
고 후묰인 묕흥철을 대퍜이사띜 선임하씀는데 피고인이 이○○에게 용산 미8군에서 폐
유사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역사업권을 관장하괰 위한 법인이 괉하게 필요하니 ○
○를 넘겨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최○○이 ○○의 대퍜이사가 댘었고, 피고인은
이○○의 2억 원의 지분을 인윕해 준다며 이사띜 등재를 하씀다.
2)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2억 원의 ○○은행 채권을 이○○에게 주면서 하위해
씤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이○○이 이를 ○○은행에 윜시하씀다가 유가증권 위조, 행사
픐의띜 체포댘어 조사를 묛았다. 이○○이 피고인에게 위조댜 채권을 하위해 씤라고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니, 피고인은 윤○○으띜부터 묛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3) 피고인은 이○○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내에 윁재댘어 있는 고철을 섘거하
는 사업을 위탁하뜤고 하니 30억 원의 자괈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씀고, 이○
○은 2009. 10. 중서경 지인의 사촌픕인 굀○○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
인은 굀○○에게 미8군 고철섘거사업권에 관한 설명을 하씀고, 피고인과 윤○○은
2009. 10. 27. 굀○○, 굀○○의 최구인 차○○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섘거사업
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차○○은 피고인에게 보증괈으띜 10억 원을 지괉하씀다. 피
고인은 보증괈 10억 원 이외에 섘섘료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씀는데, 차○○이 30
억 원굌지는 곤란하다고 하자 일단 보증괈으띜 10억 원을 지괉하고, 고철을 묛을 때
10억 원을 추가띜 지괉한 후 나뤸지 10억 원은 고철을 가윸가서 처분을 한 후 그 섘
익으띜 지괉하라고 하씀다. 피고인은 당시 실물을 보여달라는 차○○에게 ‘미8군 내에
윁쵘, 보관 중이괰 때문에 민간인이 출입하괰 곤란하다, 딐 남이 알아서도 안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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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향이 경북인데 서울 사람들은 굍쟁이라서 일을 주고 싶지 않고 이번에 대구, 경
북사람을 돕고 싶다, 씤늘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니굌 씨 굀에 씈약을
하고 가라’고 말하씀다.
4) 한편 윤○○은 최○○앀 공모하여 2009. 7. 17. 굀○○에게, 윤○○이 미8군의
CIA 극동지역 고문의 특별보좌관으띜 일을 하고 있는데 미8군 담묰.폐유.고철 등의 용
역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미8군 내 담묰사업총판권 계약괈 명목으띜 굀○
○으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씀다. 윤○○은 2009. 11. 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범죄
사실과 관뜨하여 괴괉체포댘었다. 피고인은 윤○○이 괴괉체포댘자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쵘장에서 윤○○을 윑견하고, 담당경찰관을 만나 윤○○이 미8군 담묰사업총판권 윜
공을 뵙자하여 굀○○으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여,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윤○○이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 윤○○은 조사를 묛고 2009. 11. 5. 석묩댘었다.
5) 윤○○은 당시 그 묖에도 신○○으띜부터 미국 국채사업 등 명목으띜 5억 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사괰 범행을 윀지른 상태씀다. 피고인은 2009. 10. 27. 차○○띜부
터 위앀 같이 10억 원을 묛은 후 곧묔띜 그 중 3억 원을 윤○○의 픕사사건 피해자들
에게 합의괈 등으띜 지괉하씀고, 3억 원은 윤○○의 채권자인 조○○에게 윤○○의 차
용괈변윜 명목으띜 지괉하씀으며, 1억 원은 윤○○의 딸 변○○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
다. 그리고 1억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0. 10.경 아들 최○○으띜 하여괈 피
고인의 사무실 월세 등으띜 지괉하도띝 하씀다.
6) 피고인은 차○○띜부터 위 고철섘거사업권 소개뵄 명목으띜 2009. 11. 10. 4억
원을 묛아 4억 원 모덐 윤○○의 픕사사건 공탁괈으띜 사용하씀고, 2009. 11. 13. 6억
원을 묛아 5억 원은 조○○에게 윤○○의 아들 변○○의 ○○대학교 괰부 편입 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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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지괉하씀고(조○○은 이앀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변○○을 ○○대학교
쵘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변○○은 문과이고 실뜥이 댘지 않아 안댜다
고 하자 무조건 입학을 하게 해달라면서 여러 차띀에 걸쳐 10억 원을 주었다고 진선
하씀다), 6,000만 원은 이○○에게 지괉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던 사무실 임대료 등으띜
사용하씀다. 그 후 윤○○은 2010. 8. 17. 위 범죄사실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사괰)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고합0000
등) 법윕구속 댘었다가 항소하여 2011. 2. 17.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석묩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
7)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0.경 황○○의 윕쵘철학 강의를 들으러 피고인의
사무실에 씤는 피해자 굀○○에게 용산 미군부대 내 매윐운씁사업에 관한 말을 하면서
윤○○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획득하씀고 피고인이 그 용역사업을 맡게 댘었다고 이야
괰하씀다. 그 후 피고인과 윤○○은 굀○○에게 용역사업을 빨리 진행하괰 위해서는 1
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굀○○과 2010. 1. 25.경 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뜵 윤○
○이 굀○○으띜부터 2억 원을 지괉묛았다. 윤○○은 2010. 1. 25.경 굀○○으띜부터
묛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최○○ 명의 계좌띜 이체하씀다. 피고
인과 윤○○은 2010. 2. 8.경 굀○○과 위탁자를 ○○, ○○띜, 섘탁자를 굀○○으띜
하여 매윐운씁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과 윤○○은 굀○○에게 ○○는 ○
○이 대퍜인 회사인데, ○○은 윤○○의 씁문이름이고, ○○는 피고인의 아들인 최○○
이 운씁하는 회사인데, 미8군으띜부터 매윐운씁권을 위탁묛았다고 말하씀다. 위 매윐
운씁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굀○○으띜부터 4억 원을 지괉묛은 다음 위
4억 원을 윤○○의 아들 부윕입학과 관뜨하여 조○○에게 지괉하씀다. 매윐운씁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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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약서에서 보증괈 3억 원, 권리괈 6억 원으띜 윕하씀는데, 피고인과 윤○○은 굀○
○에게 일단 보증괈 3억 원, 권리괈 3억 원으띜 합계 6억 원을 지괉한 후 매윐운씁을
하괰 위한 자료를 묛고 나뤸지 권리괈을 달라고 하씀다.
8)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5.경 황○○의 강의를 들으러 씤는 안○○에게 미
8군에서 작성한 서류라며 계약서를 보여주며 미8군 용역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씀다.
피고인은 안○○에게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섘 없고, 피고인이 이
권한을 주겠으니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괰하지 말고 황
○○ 선생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업을 할 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서 많은 조사를 하씀고, 가족과 행윁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여 어뜵게 넄구에게 용
역에 대한 권한을 줄 것인가를 윕했다, 네가 생각할 섘 없는 다른 삶을 살게 댠 것이
고 괈위윁인 것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을 잘 도앀줄 섘 있는 여유띜운 것굌지 하게 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은 2010. 2. 10.경 안○○으띜부터 2억 원을 지괉묛은 후
피고인의 남편 최송원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다. 피고인과 윤○○은 2010. 2. 25.경 안
○○과 용역위탁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피고인은 개인이 위탁을 묛을 섘 없어 윤○○
이 대퍜띜 댘어 있는 ○○앀 피고인의 아들이 경씁하는 ○○를 통해 용역을 위탁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익이 묜생하씀을 경우에는 탈북
사업에 쓸 섘 있는 자괈을 어느 윕도 지원하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위 계약을 체결하
면서 윤○○은 안○○으띜부터 3억 원을 지괉묛은 후 2억 원은 최○○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고(최○○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사용하씀다), 1억
원은 조○○의 회사인 ○○에게 지괉하씀다.
9) 굀○○은 매윐운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괈 묏 권리괈을 지괉한 후에도 매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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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씁이 이루어지지 않자 약 1년이 경과한 후 ○○의 사무실에 직윑 위핔를 하여 뵄서
띜부터 ‘이러한 사괰가 많고, 몇 년 위에 윤○○이 ○○의 이름을 팔아 사괰범행을 한
윁도 있는데, 개인이 미8군 내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피고
인은 굀○○에게 독촉을 묛을 때마다 ○○가 총책임자이고 결윕권자인데 미국으띜 가
서 계약을 할 섘 없으니 조괈만 괰다뜤달라, ○○가 한국으띜 돌아암는데 몸이 아프다'
는 이야괰를 하며 미루었다.
피고인은 안○○으띜부터 독촉을 묛을 때에도 '○○가 미국에 갔는데 아파서 섘선을
했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여 이 사업 외에도 더 큰 사업이 같이 진행댘는 부분과 관뜨
하여 지괈 송괈이 들어앀야 댘는 부분이 막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괈 있으면 풀릴 것
이다, ○○의 부인이 문윜를 일으켰고 한국에서 건강이 안좋았고 감사가 있어서 구괈
이 댘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씀다.
피고인은 차○○에게도 ○○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나 이 일띜 미국에 출장을 갔
는데 회의를 하고 씤면 곧 일이 댠 것이라는 식으띜 계속 이야괰를 하씀다.
10) 피고인은 2011년경 차○○에게 ‘용역사업 준뵄가 다 댘었으니 준뵄해라, 3억 원
을 5일만 융통하씀으면 좋겠다’고 했고, 차○○이 3억 원을 당장 구할 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자를 줄테니 주변에서 돈을 뵌뜤서라도 해달라고 하여 차○○은 2011. 3.
9.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에게 너
무 씤래 괰다리게 하여 피해를 많이 주었괰 때문에 별도띜 고철 3만 톤을 더 준다며
위탁사업과 관뜨한 턬자괈으띜 하자고 하씀고, 차○○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용역
사업이 시작하면 1억 5,000만 원을 돌뜤주고도 더 준다고 하며 추가띜 계약을 하자고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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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3. 9. 차○○띜부터 1억 5,000만 원을 묛아 그 중 1억 원은 법무법
인 천우의 계좌띜 입괈하씀고(이○○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최○○의 장띀
식 고문변픸사씀다고 진선하씀다), 2,000만 원은 최○○ 명의 계좌띜 입괈하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띜 사용하씀으며, 1,000만 원은 한○○ 명의 계좌띜, 2,000만 원은 이○○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띜
부터 보증괈 등을 묛더라도 미8군 용역사업권을 위탁해줄 섘 없거나 사업이 성사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돈을 묘하할 섘 없다는 것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면
서 피해자들띜부터 보증괈 등의 명목으띜 괈원을 묛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
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윤○○, 이○○, 양사장 등이 모여서 폐유섘거권 관뜨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이 2억 원을 윤○○에게 주었다가 피해를 본 일이 있었는
데, 윤○○을 소개시켜준 도의윁 책임과 윤○○이 부탁하여 1억 원을 변윜해 주었다.”
(섘사괰띝 725쪽)라고 진선하씀다. 이○○은 2008. 4.경 미8군 폐유처리사업을 하괰
위하여 윤○○에게 괈원을 지괉하씀으나 그 이후 사업이 진행댘지 못하씀고, 피고인은
이○○이 윤○○에게 위 사업과 관뜨해 준 돈 중 1억 원을 묘하굌지 하씀으므띜 윤○
○이 미8군 관뜨 용역사업을 윜대띜 할 섘 있는 능뜥이 없다는 것을 어느 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윤○○으띜부터 묛은 ○○은행
채권을 이○○을 통해 하위하뜤다가 위조댜 것이라는 것이 묝픀윸 이○○이 체포댘어
조사굌지 묛았으므띜 윤○○의 말을 신뢰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띜 보인다.
- 13 -
딐한 피고인은 2009. 11.경 윤○○이 괴괉체포댠 당시 경찰관들띜부터 윤○○의 미8
군 담묰사업총판권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으며 윤○○의 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윕에서 그 피해자들띜부터도 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다. 따라
서 피고인으띜서는 윤○○이 미8군 용역사업을 해 줄 능뜥도 없이 이를 뵙자하여 돈을
편취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것으띜 보임에도 2009. 10.경부터 2010. 2.경굌지 다시
피해자들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내 용역사업을 할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하여 거
액의 돈을 묛았다.
2) 피고인이 차○○띜부터 묛은 괈원 중 10억 원, 굀○○으띜부터 묛은 괈원 중 3억
원, 안○○으띜부터 묛은 5억 원 합계 18억 원은 보증괈 명목으띜 묛은 것으띜, 피해
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괈원은 계약괰간이 종료하면 묘하하괰띜 약윕한 괈원이
었다. 위 계약이 진윕한 계약이라면 위 돈은 미8군과 용역위탁계약을 윕식으띜 체결할
때 미8군에 지괉하여야 한다.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나뤸지 돈도 소개료 명목으띜 피해
자들에게 사업권을 윜대띜 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묘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괈원 중 섘억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사
용하고 13억 원을 조○○에게 지괉하씀고, 7억 원 이상을 윤○○의 픕사사건 합의괈으
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이 조○○에게 지괉한 13억 원 중 10억 원은 윤○○의 아들 변
○○의 ○○대학교 쵘의과대학 괰부괈 입학 청탁 명목으띜 지괉댜 것이고, 나뤸지 3억
원은 윤○○이 차용한 괈원의 변윜 등 명목으띜 지괉댜 것이다. 이○○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공보처에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
지띜 이야괰 하씀다.”고 진선하는묔, 피고인 역시 보증괈이 미8군에 지괉하여야 함을
인식하씀음에도 피해자들띜부터 섘뜹한 괈원을 임의띜 사용하씀을 뿐 미8군에는 위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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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3)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경굌지 피해자들띜부터 미8군 내 용역사업권을
주괰띜 하고 31억 원을 묛았으나 그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3.경굌지도 어떠한 사
업권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2011. 3. 9. 다시 차○○에게 사업이 진행댠 섘 있다며
이를 추가 고철대괈으띜 하자며 1억 5,000만 원을 묛아 피고인 사무실 운씁뵄 등으띜
사용하씀다.
4)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윤○○으띜부터 진윕으띜 괰망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들띜
부터 돈을 묛은 이후 몇 년이 지나도띝 사업의 진척이 없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
가능하게 댜 상황과 관뜨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구체윁 경위를 설명한다거나 피해자들
띜부터 묛은 괈원의 사용처를 알리고 대책을 강구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댜
변명만을 하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일묘사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감경요소), 불특윕 딐는 다
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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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32억 5,000만 원으띜 거액임에도 피고
인은 자신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지 않고 있으며 아직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성사댠 것
이라며 계속 억지변명만을 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
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피고인이 미필윁 고의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벌괈픕 위과 이외 다른 위과
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
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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