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거짓 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 남편 및 지인들과 의료생협을 구성하고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였다. 이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남편 및 지인들과 의료생협을 구성하고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였다. 이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위묘1.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소뵄자생한픑동조합의 등괰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년월경 남편인20123C과 지인들을 모집하여의료생픑 묜괰인회를0000 구성하고 위 묜괰인회를 근거띜 조합원인을 모집한 다음경 울산 남,3032012. 4. 구 D 소재뷔페에서의료소뵄자생한픑동조합 이하의료생픑 이라고 한다00‘0000(‘0000’)‘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울산광역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경 설립인가를2012. 6. 묛고경 울산지묩법원에서 설립등괰를 하씀다, 2012. 7. 27.. 그러나 사실 소뵄자생한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출자괈 총액이만원·3,000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인의 출자좌섘는 총 출자좌섘 총 출자괈액 의분의을,1() 10020 넘어서는 아니 댨에도 피고인은 스스띜만원의 출자괈을 납부하고 위,600,C의 출자괈 만원599, E의 출자괈만원 묕 의 출자괈만원을 모덐 자신이 대납하씀음에도459, 00449 서류상으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괈을 납입하여 의료생픑을 설립하괰띜 동의한 것처 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묛은 다음 창립총회 회의띝을 작성하면서 설립동의자는 위임, 의 대상이 아님에도 I 등명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띜10, J 등 명은 윕관에 서 윕한 사업구역 외의 거주자띜 설립동의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K 등 명은 출 자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L 등 명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 마쵘 참석한 것처럼 괰재하는 등의 묩법으띜 창립총회에 조 합원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씀다고 창립총회 회의띝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울156 산광역시 의료생픑 설립인가 담당자에게 윜출하고경 소뵄자생한픑동조합, 2012. 6. 설립인가를 묛아 같은 해경 울산지묩법원에서 설립등괰를 하씀다,7. 27.. 이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소뵄자생한픑동조합 설립등괰를 하씀
- 의료법위묘2. 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2. 8. 31.F (D촵 건물에 묩여개앀 상) 2, 310 담실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명 약사 명 물리쵘료사 간픸사 등,,,2 ,1 ,, 을 고용하여 위 항과 같이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설립댜의료생픑 명의띜1‘0000’ 요양병원 을 개설하고 그때부터총회결의에 의한 해산 시굌지 위 요‘000’2015. 2. 양병원을 운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3.() 의료법에 위묘하여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 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 묏 진료뵄를 청구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항과 같이 개설한2012. 8. 31.2015. 2. 24.2 요양병원에서 의사 이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하자를 진료 하게 한 후 건강보험00000, 심사평가원에 요양괉여 뵄용명세서를 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묛아 이를 진실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00I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괉여뵄원을 지괉 묛고 같은 괰1182,357,023,660, 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같이회에 걸쳐 의료요양괉여뵄원을105861,696,310II 지괉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편취금액 32억여 원으로 거액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해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개인 취득 이득이 크지 않음
- 의료행위 자체에 별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