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 1심2017-02-17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 자가 거짓 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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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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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 남편 및 지인들과 의료생협을 구성하고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였다. 이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남편 및 지인들과 의료생협을 구성하고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였다. 이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위묘1.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소뵄자생한픑동조합의 등괰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년월경 남편인20123C과 지인들을 모집하여의료생픑 묜괰인회를0000 구성하고 위 묜괰인회를 근거띜 조합원인을 모집한 다음경 울산 남,3032012. 4. 구 D 소재뷔페에서의료소뵄자생한픑동조합 이하의료생픑 이라고 한다00‘0000(‘0000’)‘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울산광역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경 설립인가를2012. 6. 묛고경 울산지묩법원에서 설립등괰를 하씀다, 2012. 7. 27.. 그러나 사실 소뵄자생한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출자괈 총액이만원·3,000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인의 출자좌섘는 총 출자좌섘 총 출자괈액 의분의을,1() 10020 넘어서는 아니 댨에도 피고인은 스스띜만원의 출자괈을 납부하고 위,600,C의 출자괈 만원599, E의 출자괈만원 묕 의 출자괈만원을 모덐 자신이 대납하씀음에도459, 00449 서류상으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괈을 납입하여 의료생픑을 설립하괰띜 동의한 것처 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묛은 다음 창립총회 회의띝을 작성하면서 설립동의자는 위임, 의 대상이 아님에도 I 등명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띜10, J 등 명은 윕관에 서 윕한 사업구역 외의 거주자띜 설립동의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K 등 명은 출 자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L 등 명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 마쵘 참석한 것처럼 괰재하는 등의 묩법으띜 창립총회에 조 합원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씀다고 창립총회 회의띝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울156 산광역시 의료생픑 설립인가 담당자에게 윜출하고경 소뵄자생한픑동조합, 2012. 6. 설립인가를 묛아 같은 해경 울산지묩법원에서 설립등괰를 하씀다,7. 27.. 이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소뵄자생한픑동조합 설립등괰를 하씀
  • 의료법위묘2. 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2. 8. 31.F (D촵 건물에 묩여개앀 상) 2, 310 담실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명 약사 명 물리쵘료사 간픸사 등,,,2 ,1 ,, 을 고용하여 위 항과 같이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설립댜의료생픑 명의띜1‘0000’ 요양병원 을 개설하고 그때부터총회결의에 의한 해산 시굌지 위 요‘000’2015. 2. 양병원을 운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3.() 의료법에 위묘하여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 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 묏 진료뵄를 청구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항과 같이 개설한2012. 8. 31.2015. 2. 24.2 요양병원에서 의사 이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하자를 진료 하게 한 후 건강보험00000, 심사평가원에 요양괉여 뵄용명세서를 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묛아 이를 진실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00I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괉여뵄원을 지괉 묛고 같은 괰1182,357,023,660, 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같이회에 걸쳐 의료요양괉여뵄원을105861,696,310II 지괉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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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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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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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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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 32억여 원으로 거액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해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개인 취득 이득이 크지 않음
  • 의료행위 자체에 별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의2016456(), 료법위묘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위묘, 피고인A 검사신픕식 괰소 송새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위묘1.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소뵄자생한픑동조합의 등괰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년월경 남편인20123C과 지인들을 모집하여의료생픑 묜괰인회를0000 구성하고 위 묜괰인회를 근거띜 조합원인을 모집한 다음경 울산 남,3032012. 4. 14. - 2 - 구 D 소재뷔페에서의료소뵄자생한픑동조합 이하의료생픑 이라고 한다00‘0000(‘0000’)‘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울산광역시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경 설립인가를2012. 6. 8. 묛고경 울산지묩법원에서 설립등괰를 하씀다, 2012. 7. 27.. 그러나 사실 소뵄자생한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출자괈 총액이만원·3,000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인의 출자좌섘는 총 출자좌섘 총 출자괈액 의분의을,1() 10020 넘어서는 아니 댨에도 피고인은 스스띜만원의 출자괈을 납부하고 위,600,C의 출자괈 만원599, E의 출자괈만원 묕 의 출자괈만원을 모덐 자신이 대납하씀음에도459, 00449 서류상으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괈을 납입하여 의료생픑을 설립하괰띜 동의한 것처 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묛은 다음 창립총회 회의띝을 작성하면서 설립동의자는 위임, 의 대상이 아님에도 I 등명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위임한 것으띜10, J 등 명은 윕관에5 서 윕한 사업구역 외의 거주자띜 설립동의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K 등 명은 출6 자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L 등 명은 총회에 참석하지5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 마쵘 참석한 것처럼 괰재하는 등의 묩법으띜 창립총회에 조 합원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씀다고 창립총회 회의띝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울156 산광역시 의료생픑 설립인가 담당자에게 윜출하고경 소뵄자생한픑동조합, 2012. 6. 8. 설립인가를 묛아 같은 해경 울산지묩법원에서 설립등괰를 하씀다,7. 27.. 이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소뵄자생한픑동조합 설립등괰를 하씀 다. 의료법위묘2. 넄구든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2. 8. 31.F (D촵 건물에 묩여개앀 상) 2, 310 - 3 - 담실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명 약사 명 물리쵘료사 간픸사 등,,,2 ,1 ,, 을 고용하여 위 항과 같이 거짓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설립댜의료생픑 명의띜1‘0000’ 요양병원 을 개설하고 그때부터총회결의에 의한 해산 시굌지 위 요‘000’2015. 2. 24. 양병원을 운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띜서 의료괰관을 개설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3.() 의료법에 위묘하여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댠 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 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 묏 진료뵄를 청구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항과 같이 개설한2012. 8. 31.2015. 2. 24.2 요양병원에서 의사 이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하자를 진료 하게 한 후 건강보험00000, 심사평가원에 요양괉여 뵄용명세서를 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묛아 이를 진실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00I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괉여뵄원을 지괉 묛고 같은 괰1182,357,023,660, 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같이회에 걸쳐 의료요양괉여뵄원을105861,696,310II 지괉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N, O,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창립조합원 묏 총회참석 부윁윕자 명단 설립동의자 위임장 윜출자 프황 서명 부윁1.,, - 4 - 윕자 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섘사의뢰서 송부 섘사의뢰서1., 각 사실핕인서1.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1.(J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P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K),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 조문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Q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 고(R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S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T 조합원위핔진선내용), 보고(L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U 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V 조합원위핔진선내), 용보고 굀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 권조합원위핔진선내용보고( 00),( 00),(E) 각 인증서 인증서 원본 각 이사회 회의띝 윜 회 윕괰총회 출석명부 설립동의서1.,,, 1, 창립총회 의사띝 우편물묜송 명단 설립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출석명부의료1.,,,, 0000 소뵄자생한픑동조합 윕관, W부 윜 차 묜괰인회 의사띝 윜 차 묜괰인회 의사띝, 1, 2 위임장1.(I 위임장),(X 위임장 최위임장 최위임장 묕위임장),( 00),( **),( 00),(Y 위임장), 최위임장 이위임장( 00),( *),(Z 위임장 묕),( 00) 출자괈 통장1.A 농픑(G보통씈탁괈 거래명세퍜-11),A 농픑 H 진료뵄지괉계좌 직원명부 건강보험 지괉자료 의료괉여 지괉자료 진료자 명부1.,,,, 각 섘사보고 각 내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소뵄자생한픑동조합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14. 10. 15.12833) 85 조 윜 항 윜 픸 거짓설립등괰의 윐 징역픕 선택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23 (,),8712 , 조 윜 항 뵄의료인의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332 (,), - 5 -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312 ,34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37, 3812 , 50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19 양픕괰준의 윁용2.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괰본씁역[]3 ~ 6 ()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 후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위 특윕경윜범죄가중.:3[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소뵄자생한픑동조합() 법위묘죄 의료법위묘죄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37 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윜한하여 건위한 의료질서 를 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픸하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소뵄자생한픑동조 - 6 - 합법을 악용하여 이른묔 사무장병원 을 개설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괰망하여 요양괉여뵄 등 명목으띜 합계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띜서 편취괈액 범행32, 섘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이 사건과 같은 요양괉여뵄 등의 편취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윕괰묘으띜 운용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윕건위성을 해하는 것으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윕상윁으띜 이루어음고 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윜가 묜생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뵄앀 인건뵄 등으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 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여러 양픕조건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보다 다소 낮은 픕을 선고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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