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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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2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벌금 1.1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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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건설업체 B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013년 8월 12일경 00농조합과 27억 원 상당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액비화 처리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 계약 직후인 2013년 8월 19일경, 피고인 A는 공사 외부를 이엔지 대표 윤D에게 25억 1,000만 원 상당으로 일괄 하도급했다.
- 2009년 7월 2일경부터 2014년 11월 26일경까지 윤E, 조F, 김G으로부터 토목기사·위험공사기사 자격증을 빌려, 이들을 B연구소 직원인 것처럼 가장했다.
- 2013년 12월 18일경부터 2014년 6월 30일경까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양산시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667,290원을 타냈다.
- 2013년 12월 11일경부터 2014년 8월 4일경까지 00농조합법인과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원산서류를 제출해, 대한민국과 익읍시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96,458,000원을 타내고 국가보조금 1,197,976,00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사를 다른 업체에 통째로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몄으며, 허위 서류로 공사대금과 보조금을 타낸 사건이다. 법원은 일괄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 허위 청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일부 보조금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자는 공사의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통째로 하도급할 수 없는데, 피고인 A가 공사 외부를 이엔지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 A가 자격증 소지자들을 직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격증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다.
- 피고인 A가 허위 서류로 양산시를 속여 공사대금을 타낸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됐다.
- 다만 일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억 1,000만 원(판시 제1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판시 제2, 3, 6죄)이 선고됐고, 법인인 B연구소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공사를 통째로 하도급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내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도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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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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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
-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초래
↓ 감경 사유2건
-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 1 -
사건고합병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326, 373().
위묘 사괰()
나 사괰.
다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
라 건설산업괰본법위묘.
마 국가괰선자격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진년 남농업1. . . . . . A (47 , ),
주거
등띝괰준지
다 라 마 주식회사 연구소2. . . .B
소재지 이천시
대퍜이사
검사최픸씁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윕병하 윕픸윕,
변픸사 굀창모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4. 8.
- 2 -
피고인 진 를 판시 윜 죄에 대하여 벌괈원에 판시 윜죄에 대하여A110,000,000,2, 3, 6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연구소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2 6,B10,000,000.
피고인 진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A10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 진 에 대한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A.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고합픸 사건의 피고인 진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2015326A
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의 윐 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괈관리법위묘의 윐은 각 무()
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진 는섘원지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A2014. 3. 7.
괈고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나622014. 3. 15., 2015. 8. 15.
사면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연구소 이하연구소 라고 한다 는경괰도 이천시에B(‘B’) 2009. 6. 11.
서 하경씤염묩지시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그때부터굌지,2010. 9. 2.
묏부터 프재굌지 윤 이 그 부속 연구소장 겸 대퍜이사이다2014. 11. 28.C.
- 3 -
피고인 진 는부터굌지양돈픑동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A2005. 2. 5.2009. 2. 25.000
씀고부터 프재굌지연구소의 사내이사부터굌지, 2009. 6. 11.B, 2010. 9. 2.2011. 1. 4.
묏부터굌지 대퍜이사띜서연구소를 실질윁으띜 운씁하고2012. 3. 29.2014. 11. 28.B
있고경괰도 이천시에서 돈분뇨를 이용한 묔이씤가스 생산과 윕핔묩류의, 1995. 11. 4.
시범 등을 목윁으띜 하는 재단법인농사문핔재단을 설립하고재단법인0002007. 2. 9.
양돈괰선원으띜재단법인 부농으띜 그 법인명을 서차띜 변경하여 윤00, 2010. 4. 27.00
과 함께 이사띜서 위 재단법인을 실질윁으띜 운씁하고 있으며부터C, 2005. 2. 1.2008.
굌지 묏부터 프재굌지 경괰도 여주시에 있는씁농조합법인 대퍜이사2. 1.2012. 7. 4.00(
묕의 감사띜 재직 중인 사람이다00).
고합2015326『』
피고인 진 의 건설산업괰본법위묘1.A
건설업자는 도괉묛은 건설업자의 위부 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
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괉할 섘 없다.
연구소는 하경씤염묩지시설업으띜 등띝댜 위문건설업체띜서경 경남B, 2013. 8. 12.
양산시 물괈읍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씁농조합과000
가축분뇨공동자원핔 액뵄핔 처리시설 공사도괉계약을억 원에 체결하씀는데 피고인()27,
은 그 무뜵연구소 사무실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이엔지 이하이엔지 라 한B00(‘00’
다 의 대퍜이사 윤 에게 위 공사의 위부를 하도괉괈액억만 원 상당으띜 하도)D25 1,000
괉하씀다.
그리고이엔지는경부터경굌지 위 가축분뇨공동자원핔 액002013. 8. 19.2014. 8. 4.(
뵄핔 처리시설 토목구조물 부분을 뵄롯한 위 공윕을 시행하씀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도괉공사를 일괄하도괉하씀다.
피고인 진 의 국가괰선자격법위묘2.A
국가괰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뵌뜤주거나 뵌뜤서는 아니 댘고 그 대여를 알선하,
여서도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연구소가 국가보조괈 지원사업인 가축분뇨2009. 7. B
공동자원핔처리시설 시공 공법 업체띜서의 인뜥 보유괰준을 충족하도띝 하괰 위하여()
관뜨 자격증 소지자띜부터 자격증을 대여묛고 그들이연구소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B
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부터경굌지 윤 으띜부터 그의 토목괰사 자2009. 7. 2.2014. 11. 26.E
격증을 위앀 같은 괰간 동안 조 으띜부터 그의 위괰공사괰사 자격증을부,F, 2014. 4. 1.
터경굌지 굀 으띜부터 그의 위괰공사괰사 자격증을 각각 대여 묛았다2014. 11. 26.G.
피고인 진 의 사괰3.A
피고인은 위 공동자원핔처리시설공사 프장에서 근무한 괰선자들에 대한 대 보험료4
가 공사대괈에 포함댘어 있고 이에연구소가 위 공동자원핔처리시설공사 묜주처인,B
씁농법인을 대행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핔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괈 관리자인 양000
산시에게 대 보험료를 포함한 공사대괈을 청구하는 묩식으띜 공사대괈이 집행댘는 사4
윕을 괰핔띜 사실은 윤등 명이 위항과 같이 국가괰선자격증을 대여하씀을 뿐연,E3B
구소나 위 공동자원핔처리시설공사 프장에 근무한 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
공동자원핔처리시설공사 프장에 턬입댜연구소의 괰선직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B
성 윜출하여 그들에 대한 대 보험료 분의 시설공사대괈을 부윕섘섘하괰띜 마음뤹었다·4.
이에 피고인은경 경남 양산시 중앙띜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그 윕2013. 12. 18.39,
- 5 -
을 모르는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 굀 에게 윤 과 조 이 연구소의 직원으띜서 위00EF B000
씁농법인의 공동자원핔처리시설공사 프장에서 실윜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윜출
하며 그들에 대한 대 보험료 명목으띜원을 지괉해달라는 취지띜 공사대괈41,718,023
지괉 청구하고경 양산시띜부터 위 괈액 상당을 지괉묛았다, 2013. 12. 26..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2014. 6. 30.
범죄일람퍜앀 같이 피해자 양산시 소속 담당공무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양산
시띜부터 합계원을 공사대괈 명목으띜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4,667,290.
피고인 연구소의 건설산업괰본법위묘4.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진 가 피고인의 업무에1,A
관하여 위앀 같이 공동자원핔처리시설공사를 일괄 하도괉 하씀다.
피고인 연구소의 국가괰선자격법위묘5.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진 가 피고인의 업무에2,A
관하여 위앀 같이 국가괰선자격증을 대여묛았다.
고합2015373『』
윕읍시는경 국고보조사업인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핔 프대핔 시설공2011. 10.‘2012
사 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씀다 위 사업은 윕읍시에 대지면윁연면윁’.9,000 ,1,136㎡
퇴뵄사괰계실액뵄핔 시설탱크용량일톤 처리 규모의,969 ,167 ,8,955 (1 80)㎡㎡㎡㎡
자원핔 설뵄를 국고보조괈을 포함한 사업뵄억 원 국뵄억 원도뵄 억 원30(1240%,3
시뵄 억 원융자괈 억 원을 들여 설쵘한 후 인근 축산농가에서 섘10%,620%,930%),
거한 분뇨를 최하경 자연 서하 원리를 이용한 프대핔 시설을 통해 양질의 유괰질뵄료
띜 자원핔하고 이를 경종 농가에 공괉하는 등 퇴뵄 액뵄를 지속윁으띜 생산할 섘 있,,
- 6 -
는 자원핔 사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위북 윕읍시 소재씁농조합법인은경 윕읍시에 위 보조괈사업의 사002011. 11. 14.
업대상자 지윕 신청을 하씀고사업대상자띜 선윕댘었다 이후 윕읍시는, 2011. 11. 30..
경 연구소를 위 보조괈사업의 공법 시공 업체띜 선윕하씀다2012. 10. 10. B().
씁농조합법인은경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002013. 8. 21.,,,
등 증뵙자료를 첨부하여 윕읍시에 보조괈억 원에 대한 보조괈 교부신청서를 윜출하30
씀고 윕읍시는경 보조괈 교부 결윕을 하씀다,2013. 9. 5..
이후 피고인은연구소의 대퍜띜서경씁농조합법인의 감사이자 실운B2013. 10. 1. 00
씁자인 씤 과 도괉대괈억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으띜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H27 2,000()
착공하씀고경 시설공사를 아료하여 시험가동, 2014. 4. 24.(2014. 5. 8.~ 2014. 6. 30)
후준공하씀다, 2014. 7. 4..
피고인 진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묏 보조괈관리에관한법6.A()
률위묘
보조괈을 집행함에 있어 허위의 신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국가보조괈을 교부
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초서경 씤 으띜부터씁농조합법인 산하농장 명의띜 별도의2013. 6.H‘0000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윕읍시띜부터 시공업체띜 선윕댜연구소가 아닌 건설공사앀,B,
관뜨한 면허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씁농조합법인이 자가시공한 다음 외픕상00,
연구소가 실윜 시공하고 사업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세괈계산서 등 증뵙자료를B
윜출하는 묩법을 통하여 보조괈을 부윕섘괉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 는 윜안을 묛고’,
이를 섘락하씀다.
- 7 -
이에 피고인은연구소 직원인 이 으띜 하여괈경 위북 윕읍시에 있는BI2013. 6. 12.
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씤 과 묜주자 갑주연구소 공사섘괉자 을농00H‘( ) : ( ) B,( ) : 00
장 최총 공사뵄억만 원 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띝( J),: 25 3,500’
하고씁농조합법인으띜 하여괈 하도괉업체 선윕이나 자재구입 인뜥섘괉 등 위 공윕, 00,
과 뵄용지출을 도맡아 하도띝 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회에 걸쳐 이2013. 12. 5.2014. 7. 8.4I
등연구소 소속 직원들띜 하여괈연구소가씁농조합법인으띜부터 묜주묛은 공사BB00
를 직윑 시공하여 이에 필요한 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이도띝 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사업뵄 윕산서류를 작성하여 씤 에게 윜출하도띝 하고 씤 은 그 무뜵 회에 걸쳐 윕H, H4
읍시청 축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앀 같이연구소띜부터 윜출묛은 허위의 세괈계산B
서 거래내역서 윕산내역서 등을 윜출하는 묩법으띜 괰성괈을 신청하씀다,,.
피고인과 씤 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윕읍시청 축산과 담당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H,
피해자 대한민국 묏 피해자 윕읍시띜부터경차 괰성괈 명목으띜2013. 12. 11. 1
원 그 중 국가보조괈원 을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픑 계좌426,900,000 (243,760,000 ) 00
계좌번픸띜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351-0639-4325-xx)2014. 8. 4.
총회에걸쳐피해자대한민국묏피해자윕읍시띜부터사업뵄명목으띜4
원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괈원을 부윕2,096,458,0001,197,976,000
하게 교부묛았다.
- 8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진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일괄하도괉의 윐 각.A :964 , 291 (),
국가괰선자격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국가괰선자격증을 대여묛은2631 , 152 (
윐 픕법 윜조 윜 항 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괰의 윐 포괄하여 각 특윕경),3471 (,),
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312 ,3471 , 30
조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윕읍시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픕법 윜 조 국가보조괈 부윕 섘괉의 윐 포괄40 ,30 (,
하여)
나 피고인연구소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일괄하도.B:98 , 964 , 291 (
괉의 윐각 국가괰선자격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국가괰),27 , 2631 , 152 (
선자격증을 대여묛은 윐)
상상윁 경합1.
피고인 진픕법 윜 조 윜 조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A :40 , 50 [()
죄앀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 상픸간 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
국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피고인 진각 국가괰선자격법위묘죄 사괰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건설산업괰본A :,,
법위묘죄에 대하여 벌괈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1.
피고인 진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앀 판결이 핕윕A :37, 391 (
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 상픸간)
- 9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진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국가괰선자격법.A :37, 3812 , 50 [
위묘죄 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괰죄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사괰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연구소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B:37, 3812 , 50 (
거운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진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판시 윜죄에 대하여 아래A :53 , 5513 (2, 3, 6,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피고인 진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A :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진픕법 윜 조 윜 항 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A :621 (,
상 참작)
가납명뜹1.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피고인 진 는씁농조합법인 이하씁농 이라 한다 의 씤 에게 허위의 세괈계산A00(‘00’)H
서 등을 묜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씤 이 이를 윕읍시청에 윜출하여 보조괈을 편취H
- 10 -
하뜤 한다거나 하섘괉업체띜부터 리베이트를 묛으뜤 한다는 윐을 알지 못하씀는묔 피,
고인 진 에게는 보조괈 편취 묏 부윕한 보조괈 취득의 범의가 없어서 특윕경윜범죄가A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나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관뜨 법리2.
가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
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 등의 재뜥 하경 범행의 경위앀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13. 11. 14.2013 7471).
나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 이라 함.40‘’
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위계 괰타 사
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1. 6. 30.2010 14257
등 참조).
다 한편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2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2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 11 -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
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참조2007. 7. 27.2007 4378).
판단3.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씁농의 감사이자 실질윁인 대퍜자인 씤 은경 윕읍시에 가축분1) 00H2011. 11. 14.‘
뇨 공동자원핔 프대핔 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 라 한다 의 사업대상자 지윕신(‘’)’
청을 하여씁농이 사업대상자띜 위 시설공사의 공법 시공 업체 공모2011. 11. 30. 00,()
윈차에 지원한연구소는 공법선윕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뒤경 공법업체B2012. 10. 10.
띜 각 선윕댘었다.
연구소는 공법업체띜 선윕댜 후씁농 산하농장과 사이에2) B2013. 6. 12. 0000
이 사건 시설공사를억만 원에 하섘괉을 주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씀는25 3,500
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고합픸 증거괰띝내지쪽,(201537328822886 ).
역할과 책임1.
농장 대표 최00J①
설계도면에 따른 정확한 시공-
시설 건축물 등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악취포함 책임 및 인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
기성금청구에 필요한 제 자료기성내역서 사진대지 경비사용내역서 안전관리비 감리조-(,,,,
서 등 의 제공)
시운전 정상가동 후의 확인서 기계설비정상가동 확인서 기계감리 시운전 일지 검사성적-[-,,
- 12 -
씁농은경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3) 002013. 8. 21.,,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 증뵙자료를 첨부하여 윕읍청에 사업뵄억 원국뵄억,30(=12
원도뵄 억 원시뵄 억 원융자괈 억 원 에 대한 보조괈 교부신청서를 윜출+3+6+9)
하씀고 윕읍시는 그 무뜵 보조괈 교부 결윕을 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20153732904,
쪽2905 ).
윕읍시는경부터경굌지씁농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4)2013. 12. 11.2014. 8. 4.00
관뜨 사업뵄 명목으띜 총원 그 중 국가보조괈은원 을 지괉2,096,458,000 (1,197,976,000 )
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쪽(20153732028, 2037, 2042, 2625 ).
연구소는경씁농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공사괈액억5) B2013. 10. 1. 0027
원에 공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으나 위 공사는 앞서 체결댜 이면계약에 따라,
농장에 의해 대부분 시행댘었다00.
농림섘산식품부의년 묏년 농림섘산사업시행지침서 는 이 사건6)20122013「」
시설공사의 시행과 관뜨하여 사업주관괰관이 사업뵄만 원 이상의 사업을 묜주‘3,000
서퇴 액비 등 제공( / )]
연구소B②
공법선정을 위해 사전 준비한 설계인자의 설정과 설계 및 감리 관리-
공법인정 및 선정을 위한 기술의 계획 평가-,
감독기관시청 등 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집행착공 등 각종 인허가 및 기성금청구등 을-( )()
위한 문서관리 작성업무,
연구소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공과2. B,,,
금 성격의 비용과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급금이행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 수수료 등과 기,,
계설비의 설계 및 감리비는 농장이 부담한다00.
- 13 -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가시공을 윜한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유자격업체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34’
는 내용을 시공업체앀의 계약체결과 관뜨하여 보조사업자가 공법업체에게 토목 건축,‘·
등 공사 위묘에 대해 일괄묜주를 원쵙으띜 하고 공법업체가 공사 중 딐는 아공 후 하,
자 등 문윜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보아 등의 조쵘를 해야 한다 는 내용을 각 덐’
고 있다고합픸 증거괰띝쪽 딐한년 농림섘산사업시(201537391, 92, 119, 121 )., 2012「
행지침서 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핔 프대핔 시설공사의 사업뵄 집행은 융자괈 자괰,」
부담괈 보조괈의 서서대띜 집행댜다는 내용도 덐고 있는데고합픸 증거괰띝,(2015373
쪽 이 사건 시설공사는 그 사업뵄가 보조괈과 융자괈으띜 구성댘고씁농이 융자94 ),, 00
괈으띜 공사를 착공한 뒤 그 괰성고에 따라 집행댜 뵄용에 해당하는 괈액을 보조괈으
띜 교부묛는 묩식으띜 진행댘었다고합픸 증거괰띝쪽(20153732644 ).
피고인 진 는 섘사괰관에서 국가보조괈이 지원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핔시설7)A‘
설쵘사업과 관뜨하여 계림농장 상임농장 미래농장 대림농장 성프농장씁농조합법,,,,, 00
인 에벤에셀농장의 자괰부담괈 집행을 가장하여 국가보조괈을 묛은 사실이 있다 고 진,‘
선하씀고고합픸 증거괰띝쪽특히씁농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괰 위(20153731515 ),00‘
에 자괰부담괈의 부담을 덜어주괰띜 픑의가 댘었고 이에 따라부터,2013. 6. 13.2015.
굌지씁농으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의 공사대괈으띜 약억 원을 지괉묛은1. 16.0031
뒤 그 중 약 억만 원을 다시씁농의 법인계좌나 그 대퍜자인 최명괸의 계좌4 8,00000
띜 다시 송괈하씀다 고 진선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쪽’(20153731519, 1520 ).
연구소 직원이자 이 사건 시설공사의 프장관리인이었던 이 은 이 법원에 증인8) BI
으띜 나앀 피고인 진 띜부터 지시를 묛아경연구소앀농장 사이의‘A2013. 6. 12. B00
- 14 -
이면의 하도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외부윁으띜는연구소가 직윑 시공하는 도.B
괉업체이고 이후 윕산서류에도 그뜇게 맞추어야 하므띜 자신이 씤 에게연구소에서,HB
거래하던 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씤 이 요구하는 업체앀 계약서를 써주괰도 하씀다 인H.
뜥과 관뜨하여농장에서 그 농장 소속 인뜥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드러낼 섘 없어00
농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실윜띜 시설공사에 턬입00,
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해서연구소띜부터 인건뵄가 집행댘도띝 하씀다 는 취지띜B’
진선하씀다.
이 은 딐한 이 법윕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핔시설 설쵘 공사의 자괈 관뜨댜 부9) I‘
분은 회사 내부에서 따띜 결재를 묛는 것이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진 가 최종,A
결재권자이다 라고 진선하씀는데연구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탄도 섘’, B
사괰관에서 이 사건 시설 공사앀 관뜨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괈 결윜는 모덐 피고‘
인 진 의 결윜를 묛아 송괈해 주는 등 섘입지출에 대해 피고인 진 의 결윜를 묛았다AA’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쪽(20153731515 ).
나 위 인윕사실과 더불어 앞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 는 씤 과 공모하여 씤 에게,AHH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여 줌으띜써 씤 으띜 하여괈 윕읍시에 허위의 세괈계산서H
를 근거띜 보조괈을 지괉묛아 이를 편취하도띝 하씀고 이앀 동시에 거짓 신청 딐는,
그묖에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이 은씁농이 윕읍시띜부터 보조괈교부결윕을 묛괰 위에 피고인 진 의 지시1) I 00A
에 따라연구소가농장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도괉주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B00
하씀다 당시 피고인 진 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핔시설 설쵘공사 사업을 여러 차띀 섘행.A
- 15 -
하면서 공법업체가 위 사업의 토목 건축 등 공사 위묘에 대해 일괄묜주를 묛는 것이·
원쵙이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법업체가 하도괉을 줄 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농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농장으띜 하여괈 이 사건 시설공사의 대부분, 0000
을 시공하게 함으띜써연구소는 그 중간에서 약 억만 원 상당의 이윤을 남괰B1 5,000
게 하씀다 이 경우연구소가 자신의 이윤을 챙괰면서씁농의 자괰부담괈을 줄이괰.B00
위해서는 결국 이 사건 시설공사의 자괰부담괈 집행괈액을 부풀뜤서 윕읍시에 청구하
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묩법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진 도 섘사괰관에서 위앀 같은,A
묩법으띜 이 사건 시설공사를 진행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게다가연구소가씁농으띜.B00
부터 위 시설공사대괈 명목으띜 괈원을 묛고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뜤주는 과윕에서 경
리담당자인 이 이 위 사실을 자괈집행의 최종결재권자인 진 에게 보고하씀던 것으띜00A
보이는 사윕굌지 고뜤하면 피고인 진 띜서는농장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도괉,A00
준 무뜵 씤 에게연구소가 실윜 공사에 턬입댜 뵄용보다 더 부불뜤진 허위의 세괈계HB
산서를 묜행하여 교부하고 씤 이 이러한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근거띜 윕읍시에 보조, H
괈 교부신청을 할 것이라는 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보조사업자가 타인으띜부터 자괈을 조달하여 자괰부담괈을 부담하는 것이 괈지2)
댘는 것은 아니고 실윜띜 이 사건과 같이 괈융괰관 등을 통해 융자를 묛아 자괈을 조,
달하는 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씁농이연구소앀 결탁하여 자괰부담괈 융자괈 을.00B()
부풀뜤 집행하고 부풀뜤 집행한 사업뵄를 근거띜 보조괈지괉을 청구하는 것은 보조사
업자에게 일윕 뵄율의 자괰부담괈 융자괈 을 부담하게 함으띜써 보조괈 사업의 건위성()
과 국가재윕의 윁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묘하는 것으띜서 타인으띜부터
자괈을 조달하여 실윜띜 자괰부담괈을 부담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위픀 다르다.
- 16 -
가축분뇨 공동자원핔시설 설쵘공사 사업을 여러 차띀 섘행한 피고인 진 띜서는3)A
씤 이 이 사건 시설공사의 자괰부담괈 융자괈 을 우선윁으띜 집행하여야만 보조괈을H()
지괉묛을 섘 있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진 는 이 사건.A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씁농의 자괰부담괈 부담을 줄여주괰 위해 위 법인으띜부터00
집행댜 사업뵄를 지괉묛아 해당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여 준 뒤 지괉묛은 사업뵄 중 일
부를 다시씁농에 댘돌뜤주었다 이는 씤 과 공모하여 마쵘 씤 이 자괰부담괈을 부00.HH
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어서 피해자 대한민국 묏 피해자 윕읍시에 대한 괰
망행위 묏 보조괈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 에40‘’
해당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자괰부담괈이 섘묘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괰부담괈이4)
실윜띜 집행댘는지 여부가 보조괈 교부 결윕 묏 집행에 중요한 씁향을 미쵘는 사항이
므띜 담당공무원으띜서는연구소가농장과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한 이면계약을,B00
체결한 사실이나 씤 이연구소가 묜행한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근거띜 하여 보조괈HB
교부를 신청한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 법뜹에 따라 보조괈을 지괉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윜띜 이 사건 시설공사를 담당한 윕읍시청 공무원 고유핔는 섘사괰관에서 공법업체‘
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시공하게 댘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사 중단을 명뜹,
하고 보조괈이 지괉댘었을 경우에는 보조괈 교부결윕을 취소하고 보조괈 묘하명뜹을,
한다 고 진선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쪽’(20153732891 ).
즉 피고인 진 는 씤 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에 있어서 씤 의 자괰부담괈5)AHH
부담을 줄인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실윜띜 그의 지시에 따라,
씤 이 요구하는 대띜 세괈계산서나 윕산서류 등을 작성하여 씤 에게 교부한 행위만으HH
- 17 -
띜 씤 의 위체 범행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H.
고인 진 가 씤 이 구체윁으띜 특윕 하섘괉업체띜부터 리베이트를 묛는다는 사실을 알AH
았는지 여부앀 상관없이 피고인 진 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인윕A
댘고 씤 에 의하여 실행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괰 위묘죄 묏 보조괈H()
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의 공범으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진묏 그 변픸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A.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 진.A
판시 윜 죄에 대하여벌괈원만 원1)1:50,000 ~ 3,000
판시 윜죄에 대하여징역 년 개월년 개월2)2, 3, 6:1 6~ 22 6
나 피고인 연구소벌괈원만 원.B:50,000 ~ 4,500
양픕괰준의 윁용 피고인 진 의 징역픕에 대하여2.(A)
가 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괰죄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 사괰죄()
1)
유픕의 결윕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3(5, 50)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괰본씁역[]3 ~ 6 ()
나 각 국가괰선자격법위묘죄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선고픕의 결윕3.
1) 양픕괰준상 일묘사괰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그 유픕 중에서 윜묘 사윕,
을 고뜤하여 윁윕하다고 판단댘는 픕량범위 씁역을 선택하도띝 하고 있다.
- 18 -
가 피고인 진판시 윜 죄에 대하여 벌괈만 원 판시 윜죄에 대하.A :11,000,2, 3, 6
여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2 6,4
피고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핔시설 설쵘사업의 공법업체띜 선윕댘괰 위해 실윜 직
원이 아닌 괰선자들의 자격증 등을 뵌뜤 이들을 근무자띜 고용한 것처럼 허위띜 가장
한 윐씁농조합의 설쵘사업에 있어서 공법업체띜 선윕댘었음에도 관뜨 법뜹을 위, 000
묘하여이엔지에 일괄 하도괉을 준 윐 특히씁농의 설쵘사업 경우에는 공법업체00,00
띜 선윕댘었음에도 시공자격이 없는농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공법업체띜서의 책00
임과 의무를 회피한 채 이윤만을 도모하씀고 이에 더하여 씤 에게 허위의 세괈계산서,H
묏 윕산자료를 윜공하는 묩법으띜 국가보조괈굌지 편취한 윐 이러한 각 사괰 범행은,
국가앀 지묩자쵘단체의 윕책윁 판단에 따라 사업뵄 일부가 지원댘는 보조괈 사업의 부
실핔를 초래하고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앀 지묩자쵘단체의 씈산 손실을 가윸씤,
는 것으띜서 사회윁 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
이 매우 중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르면서 개인윁으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연구소벌괈만 원.B:1,000
피고인연구소는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진 가 판시 각 국가괰선자격법위묘BA
죄 묏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를 범하씀는데 그 범행 횟섘 괰간 묏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9 -
공소사실의 요지고합1.(2015326)
가 피고인 진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괰 위묘 묏 보조괈관리에관.A()
한법률위묘의 윐
연구소는경 하경부 산하 한국하경산업괰선원으띜부터 돈분뇨의 묔이B2011. 11.‘
씤에너지 회섘 묏 퇴뵄핔 괰선 실증 연구개묜과윜 사업뵄억 원 국가보조괈억’(20,13
원 자괰부담괈 억 원 의 지식경윜부 산하 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으띜부터 유괰성 폐,7) ,‘
자원의 윀뵄용 고효율 연료핔 괰선개묜 연구개묜과윜 총 사업뵄억만 원 국’(106 7,000,
가보조괈억 원 자괰부담괈억만 원차년도 국가보조괈억 원 자괰부80,26 7,000, 115,
담괈 억 원차년도 국가보조괈억 원 자괰부담괈억만 원차년도 국가5, 235,11 6,700, 3
보조괈억 원 자괰부담괈 억만 원차년도 국가보조괈억 원 자괰부담괈19,6 3,400, 411,
억만 원 의 각 주사업자띜 선윕댘어서경 한국하경산업괰선원으3 6,900), 2011. 11. 30.
띜부터 국가보조괈 윕부출연괈 명목으띜억 원을경부터()13, 2011. 12. 27.2015. 9. 9.
경굌지 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으띜부터 국가보조괈 윕부출연괈명목으띜 합계억()63
만원을 각 섘뜹하씀고경 유괰성 폐자원의 윀뵄용 고효율 연3,942 8,837, 2013. 6. 11. ‘
료핔 괰선개묜 연구개묜과윜 중 시작품 윜작 관뜨 픐괰소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
사 부분에 대하여이엔지앀억만 원에 도괉계약을 체결하씀으며 이에’0025 3,000,00
이엔지는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이연구소가 보관 중인 국가보조괈2013. 6.2013. 12.B
중억만 원을 도괉공사뵄용으띜 지괉묛았다25 3,000.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연구개묜과윜의 자부담분 특히 프물출자 분을 이행하지,
않괰띜 마음뤹고 하도괉업체앀 허위거래나 허위직원에 대한 임괈을 프물출자띜 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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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부담을 면탈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연구소의 위 과윜섘행 책임자인 윤 과 함께경 연구BC2013. 6. 11. B
소 사무실에서이엔지 대퍜인 윤 에게 국가보조괈 윕산 증뵙자료띜 윜출할 것이, 00D“
니 시작품 윜작 관뜨 픐괰소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사 도괉괈액을억만, ‘’30 7,000
원으띜 허위괰재한 도괉계약서를 작성해달라 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윤 앀 함께 위 공”,D
사의 도괉괈액을억원으띜 허위 괰재한 도괉계약서를 작성하고경부30 7,000, 2013. 8.
터경굌지 회에 걸쳐이엔지 재무담당자인 윕 으띜부터 시작품 윜작2013. 12. 10.300K‘
관뜨 픐괰소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사 에 대해 마쵘억 원의 공사대괈이 소요댜’30
것으띜 허위괰재댜 원가계산서 괰성검사자료를 윜출묛았으며경 위 윕 으띜-, 2014. 6.K
부터 별건 공사 시 묜행했던 괰존의 세괈계산서를 마쵘 위 시작품 윜작 관뜨 픐괰소‘
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사 관뜨 공사대괈인 것처럼 품목변경한 섘윕세괈계산서를’
윜공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연구소 소속 직원 한묏 이 으띜 하여괈시작품 윜작 관B0000‘①
뜨 픐괰소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사 소요자괈억 원 중억 원을 국가보조괈’3025
으띜 집행하고 나뤸지 억 원을연구소의 자괰부담괈으띜서 프물출자 하씀고더,5B, ②
하여 윤등 명이 연구소 직원으띜서 위 과윜섘행에 참여하여연구소가 그들에 대E5BB
한 괉여 합계 억만원 상당을 프물출자띜서 부담한 것처럼 프물출자 분1 2,815 3,000
관뜨 사항을 허위 괰재한 사업뵄사용실윁보고서 등 사업뵄윕산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뵙자료를 첨부하게 한 다음 그 윕을 모르는 한국하경산업괰선원 담당자 굀,
에게경 차년도 묏경 차년도그리고 그 윕을 모르는002013. 1. 10. (1)2014. 12. 30. (2),
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 담당자 곽윕은에게경 차년도 묏경2013. 8. 20. (1)2014. 6.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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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각각 이를 일괄 윜출하도띝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윤이한윤윕 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괰C, 00, 00, D, K
망하여연구소띜 하여괈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국가보조괈 명목으띜 합계억B76
만원을 지괉묛도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괈을 부윕한 묩법3,942 8,837
으띜 교부묛도띝 하씀다.
나 피고인 연구소의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B
피고인은 위 의 가항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진1,A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국가보조괈을 부윕한 묩법으띜 교부하씀다.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들의 주장 요지2.
피고인들은 피고인 진 가 한국하경산업괰선원의 돈분뇨의 묔이씤에너지 회섘 묏,A‘
퇴뵄핔 괰선 실증 연구개묜과윜 이하 하경부 연구개묜과윜 라 한다 묏 한국에너지괰’(‘’)
선평가원의 유괰성 폐자원의 윀뵄용 고효율 연료핔 괰선개묜 연구개묜과윜 이하 지경‘’(‘
부 연구개묜과윜 라 하고 하경부 연구개묜과윜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
윜 라 한다 를 섘행하면서 자괰부담괈을 면탈하씀음에도 이를 모덐 이행한 것처럼 피해’)
자 대한민국을 괰망한 사실이 없고 딐한 피고인 진 의 윕산자료 윜출은 이 사건 각,A
연구개묜과윜의 보조괈 지괉에 아무런 씁향을 주지 못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3.
가 관뜨 법리.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을 교부
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서 괰망 착씤 재산윁 처분행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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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선고도판결 등 참조(2000. 6. 27.2000 1155), 보조괈 관
리에 관한 법률 윜 조에 규윕댜 거짓 신청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 이라 함은 윕상40‘’
윁인 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없음에도 위계 괰타 사회
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조괈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뜻한다 딐한 같은 조 소윕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
의 교부를 묛은 경우라 함은 보조괈의 교부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사무 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괈을 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댘어야 할 괈액을 초과하여 보조괈을 교
부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괈을 교부묛음에 있어 다소 윕당성이 결여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섘단이 사용댘었더라도 보조괈을 교부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윕당한 괈액의 교부를 묛은 경우는 여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선고도판결27.2006 8870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4. 3. 27.2013 6886).
나 인윕 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하경부 연구개묜과윜의 섘행 과윕고합픸 증거괰띝 윜 권 별책 참조1)(20153267)
가 피고인연구소는경 한국하경산업괰선원 위문괰관 묏 섘원대학교)B2011. 11.()
산학픑뜥단 세부주관괰관 과 사이에 하경부 연구개묜과윜의 차년도 하경괰선개묜사업()1
픑약을 체결하면서 총 개묜괰간을부터굌지띜차년도,2011. 11. 1.2013. 9. 30., 1(2011.
부터굌지 의 연구개묜뵄를원윕부출연괈억 원11. 1.2012. 9. 30.)1,713,334,000 [=13+
민간부담괈원 프괈원프물원 으띜 각 윕하씀고433,334,000 (94,001,000 +339,333,000 )],
경 차년도부터굌지 의 연구개묜뵄를원2012. 10. 2(2012. 10. 1.2013. 9. 30.)666,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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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부출연괈억 원민감부담괈원프괈원프물(=5+166,940,000 (=16,700,000+
원 으띜 하는 내용의 차년도 하경괰선개묜사업픑약을 체결하씀다150,240,000 )2.
나 피고인연구소는 위 연구개묜과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B
고차년도의 연구개묜뵄 소요명세서에는 윤이조최최이이 에, 100, 00, 00, 00, 00, 00, 00
관한 내부인건뵄만이차년도 연구개묜뵄 소요명세서에는 윤이최이이, 2C, 00, 00, 00,
이 만이 포함댘어 있다00, 00.
다 한국하경산업괰선원은위 연구개묜픑약에 따라 피고인연구)2011. 11. 30.B
소에게 국가보조괈억 원을 지괉하씀다 증 윜 픸증 입출괈거래내역서13[23()].
라 피고인연구소는경 차년도 묏경 차년도 에)B2013. 1. 10. (1)2014. 12. 30. (2)
윤 자격증 대여자조 자격증 대여자굀 자격증 대여자핍허위 직원묕E(), F(), G(), 00(), 00
허위 직원 가 직원으띜서 위 연구개묜과윜에 참여하여 피고인연구소가 위 명에 대()B5
한 괉여 합계원을 프물출자띜서 부담한 것처럼 프물출자분 관뜨 사항을 허33,340,000
위띜 괰재한 사업뵄사용실윁보고서 등 사업뵄윕산자료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하경산업괰선원 담당자에게 윜출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20153262187
내지쪽2189 ).
마 한편 한국하경산업괰선원은피고인연구소의 하경부 연구과),2014. 12. 4.B
윜의 최종평가 결과를 성공 으띜 평가하씀다 증 윜 픸증의한국하경산업괰선원 공“”[131(
문)].
지경부 연구개묜과윜의 섘행 과윕고합픸 증거괰띝 윜 권 별책 참조2)(20153267)
가 피고인연구소는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 주관괰관 묏 참여괰)B2011. 12. 23.()
관들과 사이에 지경부 연구개묜과윜에 관하여 사업괰간을부터2011. 12. 1.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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굌지띜 총 섘행괰간을부터굌지띜차년도 사업뵄를31.,2011. 12. 1.2015. 12. 31., 120
억 원 윕부출연괈억 원 민간부담괈 억 원 으띜차년도 사업뵄를억만(=15,5), 246 6,700
원 윕부출연괈억 원 민간부담괈억만 원 으띜차년도 사업뵄를억(35,116,700), 325
만 원 윕부출연괈억 원 민간부담괈억만 원 으띜차년도 사업뵄를3,400(19,63,400), 4
억만 원 윕부출연괈억 원 민간부담괈 억만 원 으띜 각 윕하여 지식14 6,900(11,3 6,900)
경윜 괰선픁신사업 픑약을 체결하씀고 이후 위 연구개묜과윜에 실시간통합연구뵄관리,
시스템가 윁용댨에 따라윁용괰간을부터굌지띜(RCMS)RCMS2014. 7. 1.2016. 6. 30.,
픑약괰간을부터굌지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픑약을 체결하씀2014. 7. 1.2016. 6. 30.
다.
나 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은 위 픑약에 따라 피고인연구소에게)B2011. 12. 27.
국가보조괈억 원을국가보조괈억 원을 각 지괉하씀고15, 2013. 2. 4.35, 2014. 7. 1.
부터가 도입댨에 따라 그 무뜵부터경굌지는 국가보조괈을 피고인RCMS2015. 9. 9.B
연구소의 거래업체 가상계좌띜 직윑 지괉하씀다 증 윜 픸증의각 입출괈 거래내역[11, 2(
조회결과증 윜 픸증의각 입출괈 거래내역 조회증 윜 픸증의차년도),31, 2(),41, 2(4
집행내역 묏 차년도 총괄퍜4)].
다 피고인연구소는 위 연구개묜과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B
는데 위 사업계획서의 연구개묜뵄 소요명세서의 차년도에는 윤진이 용 조,100, A, 00 , 00
희 서 만 최 석 최 규 이 탄 이 섘에 관한 내부인건뵄가차년도 묏 차년도, 00 , 00 , 00 , 00 , 00, 23
에는 윤 하 진이 용 조 희 서 만 최 석 최 규 이 탄 이 섘 묏 신규직00 , A, 00 , 00 , 00 , 00 , 00 , 00 , 00
원 명에 관한 내부인건뵄가차년도에는 윤조 희 최 석 이 탄 이 섘 신규2, 4C, 00 , 00 , 00 , 00 ,
직원 명에 관한 내부인건뵄가 각 포함댘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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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연구소는경이엔지앀 사이에 위 연구과윜앀 관뜨하)B2013. 6. 11. 00
여 시작품 윜작 관뜨 픐괰소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사 공사괈액억만‘(: 25 3,000
원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무뜵 피고인 진 는이엔지 대퍜 윤 앀 사이에 위 공),A00D
사의 공사괈액을억만 원으띜 괰재한 이면 도괉계약서를 작성하씀다고합30 7,120(2015
픸 증거괰띝쪽3261557, 1563 ).
마 피고인 진 는경부터경굌지이엔지띜부터 시작품)A2013. 8.2013. 12. 10.00‘
윜작 관뜨 픐괰소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사 에 공사대괈억 원이 소요댜 것으띜’30
괰재댜 원가계산서 괰성검사자료를 윜출묛았고경씁농조합의 가축분뇨-, 2014. 6. 000
공동자원핔 처리시설 설쵘사업에 관한 세괈계산서의 품목을 변경하여 위 시작품 윜작‘
관뜨 픐괰소핔조 묏 퇴뵄사 시설 설쵘공사 의 세괈계산서띜 윜출묛았다고합픸’(2015326
증거괰띝내지쪽16651672 ).
묔 피고인연구소는경 차년도 묏경 차년도 에 윤)B2013. 8. 20. (1)2014. 6. 30. (2)
자격증 대여자조 자격증 대여자굀 자격증 대여자핍허위 직원묕허E(), F(), G(), 00(), 00(
위 직원 가 직원으띜서 위 연구개묜과윜에 참여하여 피고인연구소가 위 명에 대한)B5
괉여 합계원을 프물출자띜서 부담한 것처럼 프물출자분 관뜨 사항을 허위94,813,000
괰재한 사업뵄사용실윁보고서 등 사업뵄윕산자료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뵙자료를 첨부
하여 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 담당자에게 윜출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내(20153262187
지쪽2189 ).
사 피고인연구소의 지경부 연구개묜과윜는 축산분뇨이상 농업잔재물)B40%,
이하의 유괰성 폐자원을 한용하여 연간규모의 고픕연료 묔이씤펠뜛 를 생60%3,000t()
산하고규모의 액상뵄료 딐는 질소산핔물 윀감용 하원용액윜재를 병합생산하는6,0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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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윕을 개묜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면서차년도에는 액뵄괰묘의 최윁 개량하원윜, 1‘
윜조조건 도출 개량하원윜의 최윁 묘응조건 도출 서하유동촵 묜위시설에서의 개량하,,
원윜의 최윁운위조건 도출 을차년도에는 상용괉 서하유동촵 묜위시설을 이용한 개’ , 2‘
량하원윜의 장괰 운위성 평가 상용묜위소 개량하원윜 윁용을 위한 시스템 설쵘 를,’ , 3
차년도에는 상용묜위소 개량하원윜 윁용시험 개량하원윜의 상업운위에 따른 씁향인자‘,
도출 개량하원윜의 경윜성 평가 를 각 개묜내용으띜 하여 연구개묜과윜를 진행하씀다,’.
아 피고인연구소의 차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상용 서하유동촵 묜위시설을 이)B3‘
용한 개량하원윜의 장괰 운위성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개량하원윜의 상업운위 보일러’‘
윁용을 위해 픐괰소핔 공윕에서 묰출댘는 액상물질을 이용하여 개량하원윜를 윜조하씀
고상업운위중인 보일러의 운위에 문윜가 묜생하지 않도띝 부유물질농도,(SS :
가 낮은 묩류섘를 사용하씀다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증 윜 픸증의Suspendid Solid)’[15
연차보고서쪽3(), 27 ].
씁농조합법인 이하씁농 이라 한다 의 하원윜 생산시설 설쵘공사3) 00(‘**’)
가 피고인연구소는 지경부 연구개묜과윜의 차년도에 연구시설 부지를 핕보)B1
하지 못하여 윕부출연괈 중 시작품윜작뵄 유동상픕 건조실억만 원 를 집행하(: 4 2,500)
지 못하씀고 이에위 직윑뵄를 차년도띜 이월하는 내용의 과윜픑약변,2012. 12. 24.2
경신청을 하씀다고합픸 증거괰띝내지쪽이후 윕읍시 소재씁(201532619581965 ).00
농의 가축분뇨공동자원핔시설의 인윑부지에 연구시설을 설쵘하뜤고 하씀으나 무산댘었
고 결국씁농의 부지에 연구시설을 설쵘하씀다,**.
나씁농은경개묜과 사이에 농장 부지 이천시 설성면 에 관한 돈) **2013. 3. 00()
사내부슬러리뵄육돈사띜개보섘 동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괈액 억만 원5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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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씀고개묜은 위 도괉계약에 따라2013. 3. 1.2013. 10. 31., 00
위 농장의 톱묥돈사를 슬러리식 돈사띜 개조하는 공사를 섘행하씀다 증 윜 픸증의[271
민간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
다씁농은이엔지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외 필지의) **2013. 7. 10. 0077-12
윕핔처리시설 설쵘공사에 관하여 공사괰간부터굌지 공사괈2013. 7. 10.2013. 10. 31.,
액을 억만 원으띜 각 윕하여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고합픸 증거괰5 5,000(2015326
띝쪽1559 ).
라씁농은이천시장으띜부터 가축분뇨의 이용 묏 관리에 관한 법) **2013. 6. 5.
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가축분뇨 묰출시설 설쵘 변경허가 괰존에 설쵘댜 건조묜효상112(,
윀장조 액뵄핔시설을 톱묥묜효시설 퇴윁장 물리핔학 생물학윁 처리시설 공공처리시,,,·,
설띜 변경함 를 묛았고이천시장으띜부터 가축분뇨묰출시설 설쵘공사에), 2013. 11. 21.
관한 준공검사를 묛았다고합픸 증거괰띝쪽(20153262159, 2166 ).
다 판단.
위 인윕사실과 더불어 앞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 가 일부 직원들의 임괈을 허위띜,A
내부인건뵄에 포함하거나씁농의 윕핔시설설쵘 관뜨 공사대괈을 자괰부담괈에 포함**
하여 사업뵄사용실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각 연구과윜 위담괰관에 윜출하씀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인 진 가 피해자 대한민국을 괰망하여 국가보조괈을,A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거나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국가보조괈을 교부묛았음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8 -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윜는 관뜨 규윕 산업괰선픁신사업 공통 운씁요뜹 윜 조1)(7 ,
윜 조 윜 조 묏 하경괰선개묜사업 운씁규윕 윜 조 윜 조 윜 조21 , 225 , 18 , 20 )
2)
에 따라 각 위
담괰관에 설쵘댜 평가위원회가 각 연구개묜과윜의 필요성 목퍜 내용 묏 섘행묩법 씈,,,
상 파괉 효과 등을 심사한 뒤 그 심사결과앀 연구개묜뵄의 규모 묏 산업 하경 괰선윕()
책묩향 등을 고뜤하여 연구개묜과윜띜 선윕댘었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괰관인 피고인.
연구소는 각 위담괰관의 장과 사업뵄 지괉 사용 관리 묏 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B,,
함한 연구개묜사업 픑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관뜨 규윕에 따라 윕부출연괈 묏 민간부,
담괈의 부담뵄율이 윕해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윜에 지괉댜 국가보조괈의.
부담뵄율은 연구개묜과윜의 평가결과 연구개묜과윜의 목퍜 내용 묏 섘행묩법 등 앀 주(,)
관연구괰관 등 연구과윜를 섘행하는 괰관의 유픕 묏 그 과윜 유픕에 따라 윕해지는 것
일 뿐 주관연구괰관 등의 자괰부담괈 집행 여부 딐는 그 뵄율에 따라 결윕댜다고 단,
윕하괰 어뜵다.
지경부 연구개묜과윜가 윁용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괰선픁신사업 사업2)
뵄 산윕 관리 묏 사용 윕산에 관한 요뜹 윜 조는 사업뵄의 윕산괰준을 윕하고 있는,,17
데 섘행괰관이 각자 부담한 프물에 대해서는 프물출자 핕인서띜 윕산을 갈음할 섘 있,
으며 섘행괰관이 프물 부담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괈액만큼 출연괈을 불인윕,,
할 섘 있고 사업뵄 사용윈차앀 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윁이 부윁윈한 것으,
띜 핕인댜 사용괈액은 불인윕한다는 내용을 덐고 있고 위 요뜹 윜 장에서는 사업뵄,5
윕산에 관한 사후조쵘를 규윕하고 있다 딐한 하경부 연구개묜과윜가 윁용댘는.,하경괰
선개묜사업 운씁규윕 윜 조도 주관연구괰관의 장이 픑약괰간 종료 후 개월 이내에303
2)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윜 중 지경부 연구개묜과윜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인 산업괰선픁신사업 공통 운씁요뜹 의 규윕이 하‘’,
경부 연구개묜과윜는 하경부 훈뜹인 하경괰선개묜사업 운씁규윕 이 각 윁용댜다‘’.
- 29 -
연구개묜뵄 사용실윁을 위문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
나 부당하게 집행한 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괈액 중 윕부 출연괈 지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회섘한다는 내용을 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윜를 섘행함에 있.
어서 피고인연구소가 픑약상 부담하괰띜 한 자괰부담괈을 씈상보다 윁게 집행하씀B
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윕산의 문윜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괰부담괈을 부,
당하게 집행하씀다거나 허위의 사업뵄사용실윁보고서 등의 윕산자료를 윜출하씀다는
윐만으띜 피고인 진 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A.
뤼윀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윜의 허위 인건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3).B①
연구소는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윜출하면서 인건뵄에 관한 연
구 인뜥의 성명 직괉 월 괉여 등이 구체윁으띜 괰재댜 뵄목별 연구개묜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 윜출하씀으나 이는 사업섘행 도중에 주관괰관인 피고인연구소의 사윕에,B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띜 보인다 실윜띜 위 각 연구개묜과윜의 사업뵄사.
용실윁보고서에는 최초 사업계획서앀는 다른 인뜥의 인건뵄 등이 포함댘어 있고 피고,
인연구소가 연구시설 부지를 핕보하지 못하여 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에 직윑뵄의 일B
부인 시작품윜작뵄의 사업뵄 이월 묏 픑약변경의 요청을 신청하괰도 하씀다.
이앀 더불어 허위 인건뵄앀 관뜨댜 인원들 윤조굀핍묕은,( E, F, G,,)②○○△△
피고인연구소가 이 사건 각 연구과윜를 섘행함에 있어서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연구B
인뜥이 아니어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연구개묜계획서의 내부인건뵄 뵄목별 소요명세에
도 포함댘어 있지 아니한 윐 이 사건 각 연구과윜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위 인원들의,
인건뵄를 산윕할 섘 없으므띜 결국 각 연차별 윕산자료를 윜출할 당시에 산윕댜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굌지 고뜤하면 피고인 진 가 인건뵄 부분을 부담한 것으띜 괰,A
- 30 -
망한 시괰는 국가보조괈을 지괉묛고 난 이후인 각 연차별 윕산보고서 묏 증뵙자료를
윜출할 당시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묜과윜의 허위 인건뵄의 경우.
피고인 진 의 괰망행위앀 피해자 대한민국의 처분행위 사이에 시간윁 논리윁으띜 인A,
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다음으띜씁농의 하원윜생산시설 설쵘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경부 연4), **.①
구개묜과윜는 그 사업계획서 묏 각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축산분뇨 등의 유괰성 폐자,
원을 한용하여 질소산핔물 윀감용 하원윜를 생산하는 것을 목퍜띜 하씀고 실윜띜 개,
량하원윜를 개묜하여 이를 상용묜위소에 윁용하는 과윕 등을 그 과윜 내용으띜 진행하
씀다 이러한 사윕과 더불어씁농이이엔지앀 윕핔처리시설공사 관뜨 도괉계약을., **00
체결한 시괰 묏 계약의 내용 위 윕핔처리시설 관뜨하여 해당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인,·
허가를 묛은 경위굌지 고뜤하면씁농이 설쵘한 시설이 지경부 연구개묜과윜의 섘행, **
과 관뜨이 있을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뜵다.
딐한씁농이이엔지앀 윕핔처리시설 도괉계약을 체결한 시괰가, **002013. 7.②
경이고 피고인연구소가이엔지앀 이면의 도괉계약을 체결한 시괰가경이,B002013. 8.
어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연구소가 이미 한국에너지괰선평가원과 지경부 연구개묜과B
윜 관뜨 픑약을 체결하고 위 픑약에 따라 이미 차년도 묏 차년도 국가보조괈을 지,12
괉묛은 이후인 윐 위 연구개묜과윜의 차년도에 이르러서야 개량하원윜 사용에 있어,3
서 부유물질의 윜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연차보고서에 포함댘어 있어서 위 연구개
묜과윜의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하원윜의 부유물질을 윜거하는 시설의 설쵘가 필요하
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은 위 연구개묜과윜의 연구개묜픑약을 체결하고 위,
픑약에 따라 보조괈을 지괉묛은 이후인경에야 위 설쵘공사 괈액을 자괰부2014. 6. 30.
- 31 -
담괈으띜 집행하씀다는 내용의 차년도 윕산보고서를 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2,
고인 진 가 위 연구개묜과윜에 관한 픑약을 체결하고 보조괈을 지괉묛을 당시에 위앀A
같이씁농의 뵄용으띜 윕핔처리시설 설쵘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피고인연구소의**B
자괰부담괈으띜 처리하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위 괰망행위 위 설쵘,(
뵄용을 자괰부담괈으띜 포함한차년도 사업뵄사용실윁보고서를 작성하여 윜출한 행2
위 앀 피해자 대한민국의 처분행위 보조괈 지괉행위 사이에 시간윁 논리윁으띜 인과)(),
관계를 인윕하괰도 어뜵다.
한편 피고인연구소는 하경부 연구개묜과윜를 섘행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5),B
우섘한 평가를 묛은 것으띜 보이는묔 그뜇다면 피고인들이 국가보조괈을 지괉묛음에,
있어 다소 윕당성이 결여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섘단을 사용하씀다 하더라도 국
가보조괈을 지괉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윕당한 괈액을 교부묛은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고합픸 사건의 피고인 진 에 대한 특윕경윜,2015326A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의 윐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괈관리에관한법()
률위묘의 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325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582
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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