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3-22 선고검수완료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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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2023고합9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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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2일경 인터넷 상점에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싸인 CD가 제공되기도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연예인 티켓에 관심 있는 피해자B가 이 글을 팔로우하도록 유인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연락해 자신이 유명 연예인D의 소속사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F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 2021년 8월 9일경 피고인은 '****에서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자리가 비었다, 스텝으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료 150만 원, 숙박비 35만 원 등 경비를 입금하라'고 말해 피해자B를 속였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영상 제작 일을 한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B를 영상 제작 직원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피해자B로부터 스텝 참여비, 굿즈 구입, 콘서트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153회에 걸쳐 합계 3억 8,59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상점에서 연예인 관계자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 연예인 소속사와 계약한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스텝 참여비·숙박비·항공료·굿즈 구입·콘서트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7개월 동안 153회에 걸쳐 합계 3억 8,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돈을 받아도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상점에 올린 글과 피해자B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B에게 접근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했고, 스텝 참여비·음반 대금·콘서트티켓 대금 등 갖은 명목으로 약 7개월 동안 153회에 걸쳐 3억 8,590만 원○○라는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려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 3,1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를 사칭해 연예인에 대한 팬심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실제 근무 여부와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무거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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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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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대규모 해외 공사 하도급을 약속하며 투자금 6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9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9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9억원 vs 35.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9억원 vs 53.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38.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3.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9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9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3.9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유죄 (형 선고)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9억원 vs 44.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거액 편취
  • 실질적 피해 회복조치 없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
  • 편취금 중 1억 3,100만 원 반환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2023 962 ( ) 피 고 인A 검 사강현욱 기소 윤기형 김필수 공판( ), , (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C1 8, 2019.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 , 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2 -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점에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을 찾 2021. 7. 2. , E “D 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싸인 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관심 있. CD. 거나 문의사항 있는 분은 톡을 주세요 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E”, B 에게 연락하여 소속사인 와 계약을 하여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D F 로 일하고 있다말경 내지 초순경 ****에서 콘텐츠 촬영이 있고 내 라. 2021. 8.9.** , 인이 자리인데 자리는 찼고 자리가 비었다 스텝으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료 만 32, 1. 50 원 숙박비 **** 만 원 **** 만 원 등 경비를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35, 20’.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F, D 의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 등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 입이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상 제작 직원으로 일하 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생략 로 스텝 참 2021. 7. 3. G ( ) 여비 명목으로 총 회에 걸쳐 합계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334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텝 참여비 굿즈 구입 등의 명목으로 2022. 1. 22., 총 회에 걸쳐 합계 억 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1537 3,859.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1. 2B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대화내용 출력 등 첨부 보고 대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1. (H ), , (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등 보고A G ), (G ), - 3 - 고소장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입금내역 정정 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내, , (), ( 역 정리 제출 등 보고 피해내역 일람표 수사보고 고소인 송금 내역 명목 관련 ), , (, , H 내용 등 정리 제출 송금 정리 내역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1. : , ( 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 , (), 현황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 항 312 , 3471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제 조 단서 35 , 4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년1. : 3 5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 > 01. > [ 3 ] 5, 50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년년 개월 [] , 4 10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 3. : 4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 1 억 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3,100.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 4 - 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스텝 참여비 음반 대금 콘서트티켓 대금 등 , , 갖은 명목으로 약 개월 동안 회에 걸쳐 합계 억 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71537 3,859 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 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사기범죄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질렀다는 점 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 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 리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 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 , ,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허경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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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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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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