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2023고합9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2일경 인터넷 상점에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싸인 CD가 제공되기도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연예인 티켓에 관심 있는 피해자B가 이 글을 팔로우하도록 유인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에게 연락해 자신이 유명 연예인D의 소속사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F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 2021년 8월 9일경 피고인은 '****에서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자리가 비었다, 스텝으로 참여하려면 왕복항공료 150만 원, 숙박비 35만 원 등 경비를 입금하라'고 말해 피해자B를 속였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영상 제작 일을 한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B를 영상 제작 직원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피해자B로부터 스텝 참여비, 굿즈 구입, 콘서트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153회에 걸쳐 합계 3억 8,59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상점에서 연예인 관계자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 연예인 소속사와 계약한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스텝 참여비·숙박비·항공료·굿즈 구입·콘서트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7개월 동안 153회에 걸쳐 합계 3억 8,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돈을 받아도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상점에 올린 글과 피해자B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B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B에게 접근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했고, 스텝 참여비·음반 대금·콘서트티켓 대금 등 갖은 명목으로 약 7개월 동안 153회에 걸쳐 3억 8,590만 원○○라는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려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 3,1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를 사칭해 연예인에 대한 팬심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실제 근무 여부와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무거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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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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