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9고합27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OO지역에 있는 OO은행 OO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유☆☆와 친분이 있었다.
- 유☆☆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년 2월경부터 친척인 피해자 C(당시 49세)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 B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초등학교 동창인 유☆☆에게 은행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 유☆☆은 피고인 A로부터 보증인을 세우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유☆☆은 피해자 C를 보증인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 C와 피고인 B는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보증을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유☆☆이 피고인 A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유☆☆ 본인의 대출을 보증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 유☆☆은 피해자 C를 속여 피고인 B의 대출을 보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 2003년 9월 하순경 피해자 C는 유☆☆과 함께 OO은행 OO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났고, 유☆☆은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근보증서의 '채무자 성명'란을 비워둔 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근보증서를 넘겨받아 '채무자 성명'란에 피해자 C의 필체를 모방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03년 10월 1일경 피고인 B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은행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건설업체 대표로 각각 활동하던 중, 유☆☆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피고인 B의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유☆☆의 대출을 보증하는 줄 알고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대출을 보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 B가 유☆☆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A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피해자 C가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대출을 보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C에게는 유☆☆의 대출을 보증하는 것처럼 속여 서명하게 하였다.
-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서명한 근보증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피해자 C의 필체를 모방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을 받았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신뢰를 이용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면소(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 재판을 종결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한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보증을 설 때는 보증하는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 직원이라도 신뢰만 하고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취업 약속으로 금원을 받고, 공범들과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양형 인자
- 피고인 신□□는 일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은행지점장으로서의 직위를 망각한 채 유☆☆, 상피고인 서○○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함
- 피고인 신□□는 피해자 측에게 다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함
- 피고인 서○○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의 주된 책임을 유☆☆, 상피고인 신□□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피고인 서○○은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함
- 피고인 신□□는 벌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신□□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서○○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서○○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