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합27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0-01-19 선고검수완료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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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9고합27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0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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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OO지역에 있는 OO은행 OO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유☆☆와 친분이 있었다.
  • 유☆☆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2003년 2월경부터 친척인 피해자 C(당시 49세)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 B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초등학교 동창인 유☆☆에게 은행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 유☆☆은 피고인 A로부터 보증인을 세우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유☆☆은 피해자 C를 보증인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 C와 피고인 B는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보증을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유☆☆이 피고인 A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유☆☆ 본인의 대출을 보증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 유☆☆은 피해자 C를 속여 피고인 B의 대출을 보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 2003년 9월 하순경 피해자 C는 유☆☆과 함께 OO은행 OO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났고, 유☆☆은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근보증서의 '채무자 성명'란을 비워둔 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근보증서를 넘겨받아 '채무자 성명'란에 피해자 C의 필체를 모방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03년 10월 1일경 피고인 B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은행 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건설업체 대표로 각각 활동하던 중, 유☆☆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피고인 B의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유☆☆의 대출을 보증하는 줄 알고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대출을 보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 B가 유☆☆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속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A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피해자 C가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대출을 보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C에게는 유☆☆의 대출을 보증하는 것처럼 속여 서명하게 하였다.
  •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서명한 근보증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피해자 C의 필체를 모방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을 받았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신뢰를 이용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면소(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 재판을 종결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한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보증을 설 때는 보증하는 대출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 직원이라도 신뢰만 하고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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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0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8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2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4.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5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6.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1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0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8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취업 약속으로 금원을 받고, 공범들과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2,559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3187.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47.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9.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신□□는 일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은행지점장으로서의 직위를 망각한 채 유☆☆, 상피고인 서○○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함
  • 피고인 신□□는 피해자 측에게 다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함
  • 피고인 서○○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의 주된 책임을 유☆☆, 상피고인 신□□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피고인 서○○은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신□□는 벌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신□□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 서○○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서○○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고합27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사기 피 고 인1.가.나.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 주차경비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선아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 2 - 점은 면소.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2. 1. 1.부터 2004. 7. 25.까지 서울 ▒▒▒구 ▒▒▒동 4가 68-3에 있는 ****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같은 날 공소권없음)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은 무역업체인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3. 2.경부터 친척(5촌 조카)인 피해자 ****(49세)을 ****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 다. 피고인 ****은 건설업체인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 에서 빌라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분관계가 있었다. 피고인 ****은 ****에게 은행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은 피고인 ****에게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증인을 세우 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은 피고인 ****으로부터 보증인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척이 자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피고인 ****과 피해자는 전 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 어 려운 상황이었다. ****이 피고인 ****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내 회사 사정 - 3 - 이 어려운데 ****이 대출을 받아야, 내가 ****에게 받을 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 ****로부터 “그렇다면 ****에게 네가(****)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 고, 피고인 ****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 ****, ****과 ****은 사실은 피고 인 ****가 근무하는 ****으로부터 피고인 ****이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의 대 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과 ****은 2003. 9. 하순경 ****에 있 는 ****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과 피해자는 피고인 ****가 있는 지점장실로 들어가고, 피고인 ****은 대출창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은 위 일시경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00,000원을 한도 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연대보증한다’는 「근보증서」의 ‘채무 자 성명’란(보증인이 반드시 자필 기재하는 란)은 비워둔 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도 록 하였다. 피고인 ****은 위 일시경 피고인 ****로부터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가 서명하 고 ‘채무자 성명’란이 공란으로 작성된 위 「근보증서」를 넘겨받아, ‘채무자 성명’란에 피해자의 필체를 모방하여 ‘****’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 대출담당자인 ****에게 위 「근보증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 앞으로 1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03. 10. 1.경 피고인 **** 앞으로 100,000,000 - 4 -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 ****은 ****과 공모하여, 마치 ****이 ▒▒은행으로부 터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서○ ○ 앞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유▲▲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보증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 예금인출청구서, 각 보증 및 대출관련 합의서, 감정서, 판결문(증거기록 제236쪽), 민원에 대한 회신 등,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부 등, 수사보고.진술서.거 래내역 등, 추송(고소장 사본), 추송(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피고인 ****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 상피고인 ****과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보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주채무자가 ****이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 5 -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이 인정된다. (1) 근보증서의 자서 부분은 반드시 보증인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실 무인데, 이 사건 근보증서의 ‘채무자 성명’란의 ‘****’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1) 에 의하면, 이는 보증인인 피해자의 필적이 아닌 ****의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피 고인의 변호인이 재의뢰하여 제출한 감정결과에서도 피해자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2)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성 명 부분을 자서하도록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07. 8. 24. 피해자의 동생인 유▲▲에게 ‘합의서 015’를 작성해 주었 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의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위 ‘합의서 015’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유▲▲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은행에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협박에 의해 작성하여 주었 다고 하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이 2006. 12. 퇴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위 합의서의 작성 일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움을 지적하자(실제로 피고인은 2006. 12. 29. 퇴사하였다) 위 합의서는 유▲▲이 짜깁기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다시 위 합의 서가 공증된 것임을 깨닫고서 공증을 처음 해 보아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증 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은행 지점장까지 지낸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하면서 이후에도 유▲▲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하다가 유▲ ▲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해 준다고 하여 그냥 써 주었다고 하는 등 그 작 1) 피해자와 ▒▒은행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은행 측 신청으로 이루어진 필적감정결과이다. - 6 - 성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5) 2008. 11. 7.자 ‘합의서 018’의 ‘9. 이 사건 보증계약 경위’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되어 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서 018’은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준 2008. 10. 28.자 합의서를 이용하여 유▲▲이 그 앞에 타이핑한 문서를 추 가하여 붙이고 피고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여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9. 29. 유▲▲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으로 경 찰에서 진술하면서 ‘합의서 018’의 55쪽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합의서 018’의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에 “일반도장으로 날인”한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자서 부분(‘합의서 018’ 55쪽)에 날인 된 도장은 피고인의 도장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 합의서의 매 쪽 우측 상단에 그와 동 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까지 되어 있어, ‘합의서 018’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 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05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만나면서 여러 차례에 걸 쳐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 성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자필로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8)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4421 판결에서는 ****이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 탁하였으나, 그 보증서류가 ****의 신용대출을 연대보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사실 - 7 - 인정을 하였는데,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9) 피해자는 중졸의 학력으로 평생 전기보조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인보다 다소 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1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근보증서의 글씨가 모두 자신의 글씨인 것 같다는 등 본 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 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11) ****은 판시와 같이 1억 원을 대출받은지 5일 후인 2003. 10. 6.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의 주장에 의하면 3천만 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천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을 통해 유☆ ☆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 신용불량자이고 **** 또한 사업자 금 부족으로 그 무렵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12) 피해자의 지적 수준, 피해자가 ****의 직원이기는 하나 중국에서 공장을 지키 는 정도의 허드렛일을 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신용불 량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은행에 동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 기도 어렵다. (13)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으로 ****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살던 집이 가압류되었던 점, 피해자의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담보대출이 아 니라 고이율의 신용대출로 취급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저렴 - 8 - 하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대환대출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대출금을 지급받고 인출하기 위한 은행거래신청서, 예금인출청구서의 피해자가 자 서하여야 할 부분을 ▒▒은행 직원인 윤◇◇이 작성하였고, 도장도 피고인이 날인한 것으로 피해자의 도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대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근보증서를 작성할 때 ****의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14) 피해자는 ****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3. 10. 2. ****으 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400만 원을 같은 달 6. 출금하였고, 같 은 달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6개월 후 귀국하였는바, 위 금원은 결국 ****에게 지 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 상피 고인 ****과 공모하여 ****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1. 피고인 **** 피고인 ****는 일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은행지점장으로서의 직위를 망각한 채 - 9 - ****, 상피고인 ****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연대채무 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였는바, 피해자 측에게 다수의 ‘합의서’를 작성 하여 주었을 뿐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신 □□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 ****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연대 보증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의 주된 책임을 ****, 상피고인 신 □□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조금도 하지 아니한 점(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2010. 1. 15. 피고인 ****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금을 실제로 일부라도 변상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 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면소 부분 - 10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2002. 1. 1.부터 2004. 7. 25.까지 ****에서 지점장 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예금 및 대출 관련업무, 직원관리 등 지점업무 전반에 대 해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는 200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소개로 상피고인 ****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은 **** **동 ***의 *에서 빌라건축사업을 하면서 자 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은행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는 2003. 7.경 ****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단란주점에서 ****에게 “부인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대출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신 용대출도 해 줄 테니 10,000,000원을 달라”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피고인 ****는 2003. 7. 25.경 ****에서 ****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요구하여 ****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은행 통장으로 4,000,000 원을, 2003. 8. 8. 같은 통장으로 3,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피고인 ****는 2003. 9. 8. 자신이 근무하는 ****에서 ****의 빌 라건축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치동 빌라의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인 한♥♥, 오◎◎, 박★★ 명의로 합계 495,000,000원의 담보대출을 해주고, ****에게 대출사례금을 요 구하여 ****으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의 ▒▒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 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2003. 10. 1. 위 1항과 같이 ****에서 서 ○○이 100,000,000원을 대출받을 것임에도, ****을 상대로 친척인 ****의 ▒▒은 행 ▒▒▒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처럼 기망하여, - 11 - ****으로 하여금 ****의 ****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 앞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에게 대출사례금을 요구하여 같은 달 6. **** **동 ***의 * 빌라건축현장 부근 커피숍 앞길에서 30,000,000원(10,000,000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는 ****으로부터 대출편의 제공, 대출사례 등 명목으로 4회 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ᆞ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4항 제2호,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 하여야 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본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시 법률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 한다)이 적용되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조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 내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 조 제4항 제1호의 가중처벌 벌칙규정은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결정 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 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 12 - 대하여는 위 가중처벌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래의 벌칙규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위 죄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 3조,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공소 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3. 10. 6.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09. 7. 29.에 제 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 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원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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