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성원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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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95%
평균 4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사기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실형
4년 4개월 (실형)
2008카합1003·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9
채권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리지 말라고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8가합2337·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21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냈으나 대지 지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채권자가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9652·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25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치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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