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8-05-09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7가합5186 민사 사건(2008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6년 7월 12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그 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이다.
  • 피고는 2006년 8월 22일 주민총회를 열어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 추인 안건, 시공회사를 특정 건설회사로 선정하는 안건, 추진위원회 예산안과 인사·보수규정안 승인 안건을 각각 결의했다.
  • 피고의 운영규정은 주민총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서면결의서를 위법하게 받는 등으로 총회의 출석·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세 가지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확인 소송을 냈다.
  • 재판부는 2008년 4월 18일 변론을 마치고 2008년 5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가 2006년 8월 22일 주민총회에서 시공회사를 특정 건설회사로 선정한 결의 등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권한인데 추진위원회가 이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보아 시공회사 선정 결의만 무효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총회의 출석·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서면결의서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정족수 미달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공자 선정 권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한 법령에도 시공자 선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시공자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법 개정 시행일 전이라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령상 권한 배분 자체가 총회에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 결과 시공회사 선정 결의만 무효로 확인하고, 나머지 두 결의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3분의 2, 피고 3분의 1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회사를 고르는 일은 추진위원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정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권한 배분을 벗어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5186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 ****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대표자 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 변 론 종 결2008. 4. 18. 판 결 선 고2008. 5. 9. 주 문 1. 피고가 2006. 8. 22.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회사를 ○○건설 주식 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22. 주민총회에서 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계약추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 주문 제1항의 결의, 추진위원회 예산(안) 및 인사.보수규정(안) 승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할 목적으로 2006. 7.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장으 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 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 22.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협력업 체 선정에 관한 계약추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회사를 ○○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 추진위원회 예산(안) 및 인사.보수규정(안) 승인의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다. 피고의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 - 3 - 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위법하게 제출받는 등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참석 인 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다), 이 사건 제1, 2, 3결의는 각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04의 각 기재는 믿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2결의의 무효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권한이므로 이 사건 제2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선정시 기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면서 제 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 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그 시행일인 2006. 8. 25. 이전에 개최된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시공자를 선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자 선 정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 - 4 - 단으로서 자유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 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 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방법 묏 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 - 5 - 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묏 변경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씁규정의 작성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 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 6 - 나. 개략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판단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 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 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민총회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있어서의 시공자의 선정시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 고가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한 이 사건 제2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3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6. 11. 24. 체결된 가계약이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결의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3결의는 추진위원회 예산(안) 및 인사.보수규정(안) 승인 의 안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2결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4. 결론 - 7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원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