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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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44432 민사 사건(2000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14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1989년 10월 건설부 고시로 구역이 지정되고 1995년 6월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된 OO지역 일대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1995년 12월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선정자들은 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85㎡ 이하의 무허가 건축물 부분을 여러 차례 거쳐 사들인 최후의 매수인들이었다.
- 피고 조합이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선정자들은 자신들이 정관이 정한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문제가 된 건축물 부분은 원래 양돈축사로 쓰이다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이었고, 이 점은 선정자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 1976년과 1982년 항공사진상으로는 문제된 건축물 부분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다른 무허가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된 부분은 그 대장에 따로 등재되지 않았다.
- 1994년 항공사진 정밀판독 결과 사업구역 안의 다른 가설건축물 78개동은 별도 대장에 등재됐지만, 문제된 건축물 부분은 그 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선정자들은 사업구역 안의 연면적 85㎡ 이하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최후의 매수인들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 건축물들이 조합 정관이 정한 보상조례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인데,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 보상조례는 1981년 12월 31일 당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됐거나,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찍혔거나, 재산세 납부 등으로 그 이전에 존재했음이 확실한 무허가건물 등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문제된 건축물 부분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분으로만 나타날 뿐, 따로 등재된 적이 없어 보상조례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래 양돈축사로 쓰이다 주거용으로 개조된 점 등에 비추어도 보상조례 소정 건축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선정자들이 제출한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으며, 문제된 부분이 기준시점 이전에 지어졌다는 확증이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핵심 정리
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조합 정관과 보상조례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공적 장부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 허위 확인원이 아닌지가 조합원 지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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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선정자의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허위발급 된 것으로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건축물 부분이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기준시점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이라거나 선정자들이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같은 건축물을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선정당사자들이 정관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주장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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