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 1심2008-08-22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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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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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6민사부 2008가합3918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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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5년 8월 9일 OO지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06년 4월 24일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뒤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 2006년 5월 3일 신문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냈고, 5월 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5월 23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두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 2006년 6월 10일 주민총회를 열어 '공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했고, 여기서 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계약체결권한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 이 결의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2006년 8월 17일 해당 건설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피고 조합이 2007년 8월 29일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얻기 위해 2008년 7월 18일 임시총회를 소집·공고했다.
- 원고는 임시총회의 해당 안건 결의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도, 피고 조합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예정대로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자 인준 안건을 가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한 결의에 대해, 법원은 시공자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 결의를 무효로 확인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종합해 보면,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연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는 일정 비율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공자 선정은 그 비용부담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법률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피고 조합은 법 개정 취지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추진위원회 단계의 시공자 선정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를 고르는 권한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총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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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3918 주민총회무효확인
원 고**** (******-*******)
****
피 고****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25.
판 결 선 고2008. 8. 22.
주 문
1. **** 설립 추진위원회가 2006. 6. 10. 개최된 주민총
회에서 ‘공동시행자(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안’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전신인 ****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
고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05. 8. 9. ****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4. 24.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해 5. 3. ****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달 9. 시
공사 선정 현장설명회를 개최(당시 ****, ****, ****, ****, ****,
****이 참여하였다.)하여 같은 달 23.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
과 ****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6. 1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공
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위임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위 주민총회에서 ****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계약체결권한을 피고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8. 17.
****과 사이에 O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다.
라.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마. 한편, 피고 조합은 2007. 8. 29. 설립되었는데,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총회
를 개최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
해 조합원들에게 2008. 7. 18.자 임시총회 개최 및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2008. 7. 4.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8카합779호로 2008. 7. 18.자 임시총회
에서 제1호 안건인 ‘시공사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관하여 결의하는 것에 대하
여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17.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
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인 같은 달 18. 오전 무렵에 피고 조합
- 3 -
에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바.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같은 날 15:00 예정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시공자 인
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관하여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투
표 결과 위 1호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총 조합원 755명 중 508명 참석)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찬성 436표, 반대 19표, 기권 및 무효 53표)으로 가결되었
다.(이하, ‘이 사건 조합총회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호증, 을 제1, 4, 5호증, 을 제2, 6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
이 이를 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에서 시공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
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피고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먼저, 도시정비법은 2005. 3. 18. 개정 전에는 제11조에
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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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
비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율하여 오다가,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고, 2006. 5. 24. 법
률 제7960호로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 조합설
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변경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2006. 8. 25.)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가 주민총
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를 한 당시(2006. 6. 10.)에는 도시정비법상 시공
사 선정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도시정비
법의 개정이유가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자력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므
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 부산광역시의 업무처리지침통보,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로 변경)의 질의회신서 등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의 참여가 가능
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
고 따라서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를 한 당시(2006. 6. 10.)에는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하
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
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가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는 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등의 관련규정의 해석상 시
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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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및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회신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한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정
관 제12조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
자(공동시행자)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본 정관에 의
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조합은 2008. 7. 18. 임시총회
를 개최하여 피고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을 시공
사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결
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에서 시공
자의 선정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5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자(공동시
행자)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
된 시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
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행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총 조합
원 755명 중 508명이 참석한 피고 조합의 2008. 7. 18.자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찬성 436표)를 얻은 사실은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조합의 2008. 7. 18.자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법원의 2008. 7. 17.
자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을 피고 조합이 2008. 7. 18.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송
달받은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합총회결의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주민총회결
의가 이 사건 조합총회결의에 의해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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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는 결국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결의가 유
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로서는 그 확
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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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주택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
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
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
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
다.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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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
정의 작성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
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
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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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5. 조합정관 초안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8.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④ 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자(제2항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과의 용역계약을 제
외한다.)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 정관
제12조(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시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
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본조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7조의 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
에서 선정한 시공자(공동시행자)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다만 위 시공자가 총회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 제①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한다.
제67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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