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제3항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카합1471·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2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입찰마감일을 연기하고 입찰참여 자격 규정을 사후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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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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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934·서울고등법원·2009-02-11·2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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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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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72·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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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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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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