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72부산지방법원 1심2008-11-06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두 차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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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72 민사 사건(2008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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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다.
  • 원고들은 해당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 나중에 설립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 피고는 설립승인을 받은 직후인 2003년 6월 30일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 공동시행자로 A건설과 B건설을 선정하는 결의(1차 결의)를 했다.
  • 이후 2006년 3월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해 4월 21일 주민총회에서 A건설, B건설, C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2차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런 시공사 선정 결의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 공동시행자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결의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쟁점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지였는데, 법원은 그 권한이 향후 설립될 조합의 총회에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결의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추진위원회 설립승인만 받은 단계에서 이뤄진 1차 결의는 이 규정에 어긋난다.
  • 법 조문을 종합해 보면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연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는 법이 시공사 선정 시기에 관해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던 때라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해 보면 그런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실제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의 선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두 결의 모두 무효이고, 피고가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를 고르는 권한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나중에 설립되는 조합의 총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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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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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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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주민총회결의무효핕인20081872 원고년생 남1. **** (39, ) 년생 남2. **** (40, ) 년생 남3. **** (41, ) 피고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굀충희 변 띠 종 결2008. 10. 2. 판 결 선 고2008. 11. 6. 피고가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공동시행자 를1., 2003. 6. 30.() **** 건설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한 결의주민총회에서 주택재, ****, 2006. 4. 21. 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공동시행자 를건설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건설() ****, ****, **** 주식회사띜 선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113,2 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15,12 할 섘 있다. 가 피고는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주택재.XX160,730㎡ 개묜윕뵄사업을 준뵄할 목윁으띜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에서는2003. 12. 30.( 도시윕뵄법 이라고 한다 규윕에 따라 ****으띜부터 승인을 얻은 뵄법인‘’) 사단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도시윕뵄법 소윕의 토지등소유자들띜서 추후 주, 택재개묜조합의 조합원이 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으띜부터 설립승인을 묛괰 이위인주민.2003. 6. 30. 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공동시행자 이하에서는 시공사 라고만(,‘’ 한다 를건설 주식회사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결의 이) ****, ****( 하에서는 이 사건 윜 차 결의 라고 한다 를 하씀고 이후 ****으띜부터‘1’), 설립승인을 묛은 이후인시공사 선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후 같은 해2006. 3. 21., 주민총회에서 위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를건설 주식회사건설 주4. 21.****, **** 식회사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결의 이하에서는 이 사건, ****(‘ 윜 차 결의 라고 한다 를 하씀다2’). - 3 - 다 도시윕뵄법 묏 같은 법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윜 차.(‘’)2 결의가 있던 당시 묏 그 직후 개윕댜 도시윕뵄법 묏 관뜨 규윕은 별지 관뜨규윕 괰재 앀 같다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에 시행댘던 도시윕뵄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규윕도{1 이 사건 윜 차 결의가 있던 당시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나 다만 시공사의 선윕시괰앀2, 관뜨하여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이후띜 윜한하고 있었고 위 법 윜 조이후(11 ), 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시공사선윕을2005. 3. 18.7392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띝 하고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윕시괰에 관, 한 윜한을 폐지하씀다가 다시법률 윜픸 시행일은 공포 후개월이2006. 5. 247960 (3 경과한 날 띜 개윕댘면서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윕시괰를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이후띜 윜한하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뤼윀 이 사건 윜 차 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시행댘던 도시윕뵄법 윜 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토111, 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건설업자9 또는 주택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업자띜 보는 등띝업자를 시공자띜 선윕121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윜 차 결의는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묛괰도 위에,1 이루어진 것이므띜 위 도시윕뵄법 규윕에 위묘댘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시공사 선윕권한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있는 것이 아 니라 향후 설립댠 재개묜윕뵄사업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윜 차 결의는,,1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윜 차 결의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본다.2. - 4 - 살피건대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시행댘던 도시윕뵄법 윜 조 묏 같은 법,214 시행뜹 윜 조 윜 조에서는 피고의 업무를 규윕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뵄용부담을22 , 23 섘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윕 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띝 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선윕에 관하여는 따띜 윕한 묔가 없고 같은 법 윜 조에서 시공자의 선윕은,24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띜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8 조에서 주택재개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 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띜 시행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도시윕뵄법, 관뜨 규윕에 뵄추어 보면 시공자의 선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 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띜 설립댠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 므띜 이 사건 윜 차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의 주장 묏 이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윕뵄법이법률 윜픸시,2006. 5. 24.7960 (2006. 8. 25. 행 띜 개윕댘괰 이위에는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경우에 시공사 선윕시괰에 관하여 아) 무런 규윕을 덐지 않았다가 그 후 위 법이 개윕댘면서 주택재개묜사업조합 묏 도시하‘ 경윕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묛, 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띝사업자를 시공자띜 선윕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씀고 이 사건’, 윜차 결의 당시에는 시공자 선윕시괰에 관하여 아무런 윜한이 없었던 윐에 뵄추어1, 2 추진위원회에서의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윕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시행댘던 도시윕뵄법법률,1(2003. 12. 31.① - 5 - 윜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따르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7056) 11‘ 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윜912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업자띜 보는 등띝업자를 시공자띜 선윕하여야 한다 고1’ 규윕하여 도시윕뵄법이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이위에는 주택재건축,2005. 3. 18.7392, 윕뵄사업이나 주택재개묜윕뵄사업 모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윕이 가능하씀 으므띜 이 사건 윜 차 결의 당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윕함에 있어 도시윕뵄법상,1 시공사 선윕시괰의 관한 윜한이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선윕시괰에 관한 도시윕뵄법상의 윜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윕권, 한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할 섘 없다또 도시윕뵄법이법률 윜),2005. 3. 18.② 픸시행 띜 개윕댨에 따라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이 사건 윜 차 결7392 (2005. 3. 18.)2 의 당시 시공자 선윕 시괰에 관한 직윑윁인 윜한 규윕이 없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묔, 앀 같이 위 법의 관뜨규윕의 해석상 시공자 선윕에 관한 권한은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윕뵄법에서 조합이 주체가 댜 공윕하고 턬명한 재개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주택재개묜 사업의 목윁이라는 촡면을 고뜤하여 시공자의 선윕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의결 사항으띜 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윕이 사실 상 일묘윁으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윕이 윕당핔 댠 섘는 없으므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불과한 피고에게 시공사 선윕,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 6 - 주장하면서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 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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