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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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5780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개발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2002년 1월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제1결의)를 했습니다.
- 이후 피고 조합이 2006년 3월 창립총회에서 제1결의를 인준하는 결의(제2결의)를 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07년 5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제1,2결의를 인준하는 결의(제3결의)를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원)들은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창립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 단계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 제3결의(정기총회 인준)는 제2결의(창립총회 인준)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2결의가 유효한 이상 제3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 제2결의(창립총회 인준)는 조합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령이 경쟁입찰을 요구했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경쟁입찰을 거쳤고,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인준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결의 자체는 조합을 구속하지 않으며, 조합의 총회 결의가 새로운 선정으로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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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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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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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조합원이 농업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조합원탈퇴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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