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9-04-24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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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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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5780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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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개발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2002년 1월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제1결의)를 했습니다.
  • 이후 피고 조합이 2006년 3월 창립총회에서 제1결의를 인준하는 결의(제2결의)를 했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07년 5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제1,2결의를 인준하는 결의(제3결의)를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원)들은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창립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 단계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분쟁 해결에 적절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 제3결의(정기총회 인준)는 제2결의(창립총회 인준)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2결의가 유효한 이상 제3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 제2결의(창립총회 인준)는 조합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령이 경쟁입찰을 요구했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경쟁입찰을 거쳤고,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인준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결의 자체는 조합을 구속하지 않으며, 조합의 총회 결의가 새로운 선정으로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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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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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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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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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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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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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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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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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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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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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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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오피스텔 관리단 임시총회의 관리인 선임·관리위원회 구성 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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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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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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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091·제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43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이 농업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조합원탈퇴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원 고】 【피 고】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변론종결】2009.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2. 1. 26.자 주민총회결의 및 2007. 5. 28.자 조합총회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2. 1. 25.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및 2006. 3. 10.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7. 5. 28. 조합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 외 수 필지 54,261.7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6. 5. 1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2002.경 설립된 피고의 전신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함)는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한 후 2002. 1. 2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입찰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엘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중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제1결의’라고 함)를 하였다. 이후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4. 9.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3. 1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620명 중 442명(서면동의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428명의 찬성으로 정비구역이 확장된 것을 이유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제1결의를 인준하는 결의(이하 ‘제2결의’라고 함)를 하였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07. 5.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결의 및 제2결의를 인준하는 결의(이하 ‘제3결의’라고 함)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단, 법 시행 전에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방법에 의해 기 선정된 시공자는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도정법의 규정상 추진위원회는 시공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제1결의 및 제2결의는 무효이고, ②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을 추인한 피고의 제3결의도 무효이며, 가사 피고가 제3결의를 통하여 새로이 시공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도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을 추인한 피고의 제3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진정한 목적은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를 상대로 시공자선정결의 및 그 추인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위 각 결의의 유·무효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결의가 유효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도정법 제14조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도정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공자 선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된 후 개최된 조합원 총회가 반드시 앞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한 시공자 선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제1결의 이후 피고가 설립되어 새로이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구속력 있는 피고의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면 될 것이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제1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제3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제2결의의 주체가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주장하나 제2결의는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서 그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제3결의에 대한 무효사유 주장을 제2결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선해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결의가 피고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결의로서 유효한 이상 원고들이 제2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제3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공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부분 소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공자 선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된 후 개최된 조합원 총회가 반드시 앞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한 시공자 선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된 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것이 조합의 시공자 선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조합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제2결의의 주체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2결의가 피고의 새로운 시공자 선정 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가 각 총회를 거치는 동안 도정법의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개정되어 왔다. 1. 제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제3차 일부개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제6차 일부개정 2005. 3. 18. 법률 제7392호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제13차 일부개정 2006. 5. 24. 법률 제7960호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7960호, 2006. 5. 2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 이에 따르면, 제2결의 당시 적용되던도정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 제11조에는 재건축조합과 달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없고, 제3결의 당시 적용되던도정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 제11조에서 비로소 재개발조합에 대하여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위 규정도 그 부칙에서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 조항의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개정의 경위 및 개정 조항에 유예기간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상으로는 피고가 제2결의를 통하여 시공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경쟁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이제12조 제1항에서 시공자의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단서에서 도정법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경쟁입찰 없이도 조합원 총회의 인준결의만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단서규정은 제2결의 당시 적용되던 도정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마. 결국,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620명 중 442명이 참석한 가운데 428명의 찬성으로 제2결의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의 경쟁입찰에 입찰하였던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적법하게 시공자로 선정하였다고 할 것이고(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정법의 제한규정은 2006. 8.경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는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설립인가 이전에도 제2결의로써 유효하게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었다), 달리 제2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제2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결의 및 제3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천수(재판장) 홍예연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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