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20-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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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9나2927 민사 사건(202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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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조합원)와 선정자들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입니다.
  • 원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청구 중 일부(별지 목록)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피고만이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이유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원)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의 정보접근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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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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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77 판결 【변론종결】202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과 같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회계전표 및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의 현금(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이창민 오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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