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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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9나2927 민사 사건(202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조합원)와 선정자들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입니다.
- 원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청구 중 일부(별지 목록)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피고만이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이유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원)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의 정보접근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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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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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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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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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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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민법상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이 특약으로도 박탈될 수 없다고 해석하며, 정관에서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다른 회계장부 열람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조합원이 업무 집행의 적정성과 재산 상태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검사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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