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 1심2004-12-03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3668 민사 사건(2004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2001년 11월 29일 조합원 직접 선출로 조합장에 취임했습니다.
  • 200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허위 물품 구매 회계처리로 5,178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새농민대회 행사비를 부풀려 867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 2002년 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허위 공사비 회계처리로 1,877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 2002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의 사례비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 2003년 3월 20일 신규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을 수수했습니다.
  • 2004년 4월 16일 대의원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조합원 524명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이 재직 중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의원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나 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조합장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쟁점은 대의원회 부결만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는 적극적 부결뿐 아니라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과 조합원 투표의 결합체가 해임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므로,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주주총회 부결에 해당합니다.
  • 대의원회 부결 후 조합원 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가결 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1의 횡령 및 뇌물수수 행위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로,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장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대의원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2심·각하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501·대구고등법원·2011-08-11·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합77·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7나1196·서울고법·1977-08-17·2심·기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

  2. 2

    [2] 조합의 정관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에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2인) 【변론종결】 2004. 11. 12. 【주 문】 1. 피고 1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1972. 11. 16.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조합원은 약 1,700명 정도인데, 피고 1은 2001. 11. 29.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4. 6. 29. 광주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4. 4. 16. 피고 1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시키는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대의원 53명 전원이 참석하여 피고 1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투표한 결과 위 안건은 부결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감사인 원고들이 같은 달 26. 그 대표자로서 조합원 524명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총회의 소집, 조합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의 소집 및 조합장의 선출 (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원은 조합원 500인 또는 10/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협법 제45조 제3항은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②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 정관 제51조는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장의 해임 (가)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1/5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 이하 같다)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1항). (나) 조합원은 정관 제5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즉, ①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②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되,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①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③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을 결정하되, 이 경우 대의원회 의결은 제①호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 (3) 조합장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 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농협법 제55조)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총회의 결의 요부 (1) 주장 내용 농협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조합장 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의 해임을 부결하는 때에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조합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그 해임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조합원 투표 자체를 거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위 안건을 부결한 때에 비로소 조합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고, 후자의 방법에 따른 절차에서 그 해임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농협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는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해임을 부결한 적극적인 결의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해임안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되지 않거나, 해임안이 상정되지 않아서 심의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의안의 채택이 없었던 경우 등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주총회’는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사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뜻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조합은 조합장의 선출방식에 따라 그 해임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피고 1과 같은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조합의 경우에는 위 대의원회와 조합원 투표의 결합체가 조합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위 상법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에 대응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비록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농협법 및 정관 각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5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농협법 제36조,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조합원 500인 또는 10/100 이상의 동의 등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면,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소수조합원에게 해임요구권을 부여한 농협법 제55조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 1은 가사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부결하는 경우에도 위 준용규정에 따라 법원에 곧바로 조합장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조합장 해임을 위한 대의원회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어야 하고, 미리 그 안건을 조합장과 대의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위 2004. 4. 16.자 대의원회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또한 조합원 300인 또는 5/100 이상의 동의라는 요건 아래 조합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의 제기에는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조합장 해임 안건이 위 대의원회에 적법하게 상정되어 부결된 사실과 원고들이 조합원 524명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1에 대한 해임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의 비위 사실 피고 1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인사, 예산, 공사계약 등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의 예산을 그 사업계획서의 지출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2. 2. 4.경부터 2003. 9. 9. 사이에 피고 조합에서 구입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거나, 실제로 구입한 물품의 개수와 단가를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5,178만 원을 횡령하고, (2) 2002. 5. 3.부터 2003. 4. 24.경 사이에 피고 조합이 주관하는 새농민대회의 행사비용을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8,672,500원을 횡령하고, (3) 2002. 2. 6.부터 2003. 6. 27. 사이에 피고 조합이 발주하지 아니한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거나, 실제 발주한 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18,773,500원을 횡령하고, (4) 2002. 3. 27.경부터 2003. 8. 27. 사이에 피고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 대가로 공사업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5) 2003. 3. 20. 소외 1로부터 피고 조합의 직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조합장 해임의 상당성 그렇다면 피고 1이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이 그 업무에 위배한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돈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나 피고 조합 신규 채용 응시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농협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 1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3. 11. 18.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같은 사유로 조합장직에서 다시 해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내지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 내의 징계처분과 소수조합원의 해임청구권의 행사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이원중 양환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