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1심1993-12-23 선고검수완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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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92가합354 민사 사건(1993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민법 제276조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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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어촌계)는 1981년경 조직되어 어업권을 취득하고 해태 양식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 이후 방조제 공사로 인해 어업권이 사라지게 되자, 보상금 명목으로 약 8억 9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OO회사는 이 보상금을 나누기 위해 1988년과 1990년에 임시총회를 열어 분배 결의를 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관에 정해진 소집 통지 절차를 무시하고 마을 방송 등으로만 알렸습니다.
  • 특히 원고들을 계원에서 제외하거나 의결권을 주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나누기 위해 개최한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가 정관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보상금 분배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OO회사가 정해진 규칙대로 총회를 열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는 계원들이 공동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이므로, 보상금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체 계원의 공동 재산(총유)에 해당합니다.
  • 정관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와 안건 등을 적은 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보내고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 마을 방송이나 일부 인편을 통한 통지는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소집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계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거나 참고인으로만 참석하게 한 것은 총회 운영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재산을 처분할 때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관례가 있더라도 정관을 무시한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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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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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2501·대구고등법원·2011-08-11·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정관을 위반해 총회소집통지서 없이 마을방송 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상금 분배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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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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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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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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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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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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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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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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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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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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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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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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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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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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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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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8971·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2·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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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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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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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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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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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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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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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3756·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회계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녀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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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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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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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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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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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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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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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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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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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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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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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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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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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

  2. 2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부동어촌계 【주 문】 1. 피고가 1988.4.27. 및 1990.12.28.의 각 임시총회에서 한 전남 양식면허 제○○○○호 내지 △△△△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각 분배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었던 원고 1이 1981년경에, 원고 2가 1983년경에, 원고 3이 1984년경에 각 피고 어촌계로부터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 어촌계가 1984.9.15.의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의 위 각 탈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결의의 무효를 다툴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주장일시에 피고 어촌계로부터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 어촌계가 1984.9.15.의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의 어업권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분배받기 위한 전단계의 절차로서 그 보상금에 대한 지분권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보상금은 실제 어업에 종사한 피고 어촌계의 계원들에게만 분배될 것이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는 위 보상금에 대한 지분권도 없고 그 분배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분배결의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의 2. 가. 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그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위 보상금에 대한 피고 어촌계의 계원들의 지분권이라는 것은 없다.) 총유물인 위 보상금에 대한 분배 등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피고 어촌계의 계원은 위 보상금에 관한 분배결의를 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의 계원인 이상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어촌계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 의하여 1981년경 어촌계원들의 생산력 증강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후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81.9.15. 소외 내송어촌계의 명의로 전남 해남군 산이면 흑두지선 등 공유수면 70헥타에 대하여 면허번호 제○○○○호 내지 제△△△△호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1982.5.3. 위 어업권이 전라남도지사의 분할인가에 의하여 분할되는 과정에서 위 산이면 부동, 상공, 원앙, 진산의 지선에 대한 어업권을 취득하여 각 계원들로 하여금 그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해태양식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온 사실,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영산강유역개발 제3의 1지구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1987.6.15. 면허고시)를 받아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지선에서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지선에 걸쳐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피고 어촌계원들은 1988.9.20.경 부터 위 일부어장에서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89.9.20.경에 이르러서는 위 전 어장에서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어촌계의 위 어업권이 소멸하게 된 사실, 이에 위 농업진흥공사에서는 1986.8.경부터 1987.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어업권의 소멸과 이에 따른 피고 어촌계의 해태양식 불능으로 인한 생산손실, 각종 어장시설, 어구 등의 손실보상액을 조사하여 이를 합계 금 898,547,65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어촌계에 1988.4.23. 금 181,820,000원, 같은 해 11.17. 금 131,708,000원, 1989.5.20. 금 284,569,380원, 같은 해 9.11. 금 300,450,32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는 1988.4.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각자의 해태 건흥책수를 참작하여 위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3,907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1990.12.28.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의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가 적법함을 확인하고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1988.4.27.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는 총회는 계장과 계원으로서 구성되며 (제27조 제1항),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회기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발송하고 계의 게시판에 공고하도록(제32조 재1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어촌계는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분배를 의결하기 위하여 1988.4.27.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전에 계원들에게 위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계의 게시판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마을방송을 통하여 총회소집사항을 고지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는 전화나 인편으로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한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배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은 위 임시총회에, 원고 2는 같은 해 5.12. 에 개최한 임시총회에, 원고 3은 1990.12.28.에 개최한 임시총회에 각 참석하여 위 1988.4.27.의 임시총회에서 한 분배결의에 각 동의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그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이 1988.4.27.의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으나 피고 어촌계의 계장인 소외 3이나 당시 실제로 해태 건흥을 한 전 계원들이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실제로 해태 건흥을 한 계원들에게만 분배할 것이지 실제 해태 건흥을 하지 아니한 계원들에게는 분배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해태 건흥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위 보상금을 분배하여 줄 것은 아니지만 어촌계 창립 당시의 공로를 참작하여 분배하여 줄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자 그 당시 해태 건흥을 하지 아니한 원고 1도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총회의 결의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1이 위 보상금이 실제로 해태 건흥을 한 계원들에게만 분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총회의 결의에 따르겠다고 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주장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분배결의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990.12.28.자 임시총회결의의 적법 여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어촌계는 1990.12.28.자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같은 달 17. 계원들에게 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원고들에게는 계원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위 임시총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8.에 개최된 위 임시총회에서도 원고들의 계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면서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여 위 총회에 참석한 원고들이 결의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의 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닌 참고인의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고지한 총회소집통지는 위 정관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지라 할 수 없고, 또한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게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고 결의한것 역시 적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와 결의절차가 부적법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한 위 1988.4.27.자 임시총회결의의 추인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위 각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흥(재판장) 전성수 최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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