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121대구고등법원 2심1987-02-12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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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121 민사 사건(1987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5항,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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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7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 1982년 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대상이라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없어 이 결정은 무효였다.
  • 무효인 법원 결정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1983년 5월 7일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 등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결정을 취소하고 무효로 확정했다.
  • 이에 따라 1983년 5월 7일 임시이사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도 무효임이 문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사건이다. 쟁점은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업무 수행 권한과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후임 선임 전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무효 확인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만료된 이사나 감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당시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없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 결정은 무효였다.
  • 무효인 임시이사 선임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1983년 5월 7일 임시이사회 결의도 무효이다.
  •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도 이전 무효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감독관청의 사후 인가나 법률 변경에 따른 하자 치유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임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충분하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법원의 권한 밖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며, 그에 따른 후속 임시이사회 결의도 무효다.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후임 선임 전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무효 확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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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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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료된 이사, 감사의 선임결정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한 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4가합323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소외 1을 대표이사로,소외 2,3,4 및 원고를 각 이사로소외 5,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소외 1을 대표이사로,소외 2,3,7,4와 원고를 각 이사로,소외 5,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3년, 감사의 임기가 2년으로 위와 같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자들은 모두 그 임기가 종료되어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에 있어서 이사나 감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종전의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겅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나 감사들로서도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고 종전의 이사나 감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종전의 법인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임기만료된 위 이사나 감사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의1,2의 각 기재, 원심중인소외 8의 증언, 원심에서의 피고법인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재산을 출연하여 1957.5.16.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피고 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아 같은해 6.29. 설립등기까지 경료하였고,피고 법인은 1971.10.15.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게 되어 그 명칭이피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된 사실, ②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 1979.12.16. 원고가 이사 겸 대표이사로,소외 9,10,8,11,12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으나소외 9가 1981.2.24.사망하자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소외 1이 같은 해 5.30.소외 9의 후임이사로 선임되고 아울러피고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명칭 생략)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여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③ 그런데소외 1은 위 이사들의 임기만료일인 1982.12.15.까지 후임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20. 이사들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법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및소외 1,2,3,7,5를 각 임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④ 그후 1983.3.2.부터 유아교육진흥법 (법률 제3635호)이 시행됨으로써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던피고 사회복지법인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었고, 법원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 임시이사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이사 5명이 1983.5.7. 문제의 이 사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소외 1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소외 2,3,7,4 및 원고를 각 이사로,소외 5,6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8.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원개선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5. 위 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이 위 임시이사의 선임결정을 할 당시에는 피고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었고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으로서는 위 임시이사를 선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으로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을 한 것은 무효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1984.11.6.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피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에서의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선임절차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참석하여 후임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 1983.5.7.자 피고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도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법원에서의 위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시이사선임권자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이 위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이사 및 대표이사를 인가하였으므로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직접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유효하게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서구청장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임시이사선임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청이 법인의 이사개입을 사후에 인가하는 행위와 이사의 궐위가 있을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행위자체의 효력을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피고법인이 유아교육진흥법의 시행으로 1983.3.2.부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어 임시이사선임의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까지 위 법원의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임시이사선임결정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원의 1982.12.23.자 임시이사선임결정 당시에는 피고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유아교육진흥법이 1983.3.2.부터 시행됨으로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보게 되었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피고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재판의 무효사유가 그 재판당시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면 그 후 법률의 제정 등으로 그 법인의 임시이사선임권한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1983.5.7.자 임시이사회에서소외 1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소외 2,3,7,4 및 원고를 각 이사로,소외 5,6을 각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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