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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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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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1829 민사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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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조합은 1991년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고, 원고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었다.
피고 조합은 2016년 6월 22일 조합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임원 선출과 사업 관련 안건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총회에는 조합원 1,018명 가운데 594명이 참석했고, 임원 선출과 과거 총회 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원고는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빠졌고, 총회를 소집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으며,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고 참석·찬성 인원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원총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그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다. 쟁점은 소집통지 누락, 소집권한, 회의 진행, 참석 및 찬성 인원이 정관상 기준을 충족했는지였다. 법원은 주장된 문제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빠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정과 총회 참석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누락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문○○라고 보기 어려웠다.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우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판과 신문 등에 총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해당 소유자들이 위임장을 내면서 총회 일시와 안건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고려됐다.
총회에는 조합원 1,018명 중 594명이 참석해 정관이 정한 과반수 출석 기준을 넘겼고, 결의도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선 임원 선출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새 총회에서 그 임원 선출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새 총회를 소집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석 및 의결 정족수 역시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일부 통지 누락이 있었더라도 전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소집권한, 진행절차, 정족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는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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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조합원총회결의무효핕인2016182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8.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의자 조합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2016. 6. 22..
이유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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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편의상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는****(‘’) 1991. 7. 31.C 임야 275,070
에서 토지구획윕리사업을 추진하괰 위하여 설립댜 조합이고 원고는,㎡D 분양 묏 임대
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피고 조합의 토지구획윕리사업지구 내 **** 구
거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152.㎡
나 총회 개최 공고 등.
피고 조합은 2016. 6. 13. F 직무대행자이던 G 명의띜 조합원들에게 일시를,2016.
씤후 시띜 장소를 ****6. 22.1,H 촵에 있는 조합사무실띜 안건을2,① F 묏
임원 선출**** 행윕명뜹에 대한 대책괰타 조합 프안으띜 하는 윜 차 총,,6②③
회 이하 이 사건 총회 라고 한다 개최를 통지하고 피고 조합 윕문을 뵄롯하여(‘’),I아파
트 게시판지구 내봔띝 울주군 지윕게시판 **** 씆 지윕게시판일, 0015-2,****, **
보 등에 총회 개최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씀다.
다 총회 개최.
총회는씤후 시 ****2016. 6. 22.1J 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댘었2
는데 조합원들 중 직윑 참석자가명 위임 참석자가명 합계명이 참석하씀,13 ,581594
다 총회에서는.G이 F으띜 선출댘었고 피고 조합의자 총회앀 그 이위에,2014. 8. 8.
개최댘었던 총회의 유효 묏 결의 내용을 위부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다.
라 피고 조합 관뜨 소송 결과.
피고 조합의1)F이던 황 은피고 조합을 상대띜자 총00 2012. 10. 8.‘2010. 6. 30.
회에서 황 을00 F에서 해임하고를AAAF으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는 내’
용의 조합원총회결의무효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가합픸울(20127607 ),
산지묩법원은황 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판2013. 9. 5. 00, 2013. 9. 26.
- 3 -
결이 핕윕댘었다.
과 이 은피고 조합의2) AAB00 2014. 6. 11.F이던를 상대띜 직무집행윕지AAA
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카합픸울산지(2014460, 526 ),
묩법원은가2014. 11. 5. ‘AAAF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앀 관뜨하여 묕 에게서 차용괈00
억만 원에 대한 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는 등 중대한 뵄위를 윀질러1 8,000F
직무를 계속 섘행하게 하괰 어뜤운 사윕이 있음이 소명댜다 는 이유띜에 대한’‘AAAF
지위부존재핕인 사건의 본안판결 핕윕 시굌지는 피고 조합AAAF으띜서의 직무를 집
행하여서는 아니 댘고 직무집행윕지 괰간 중 변픸사 조 을 직무대행자띜 선임한다 는,00’
내용의 가처분결윕을 하씀다가 그 후 가처분이의 사건 울산지묩법원카합픸,(2014910 )
에서가개최댜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2015. 3. 24. ‘AAA2014. 11. 4.F에서 사임한다
는 의사를 퍜시하고피고 조합에 사임서를 윜출하씀으므띜 더 이상 직무, 2014. 11. 9.,
집행을 윕지시킬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 는 이유띜에 한 가처분결윕을 취’2014. 11. 5.
소하는 결윕을 하씀다.
원고는피고 조합을 상대띜자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3)2015. 3. 20.2010. 6. 30.
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가합픸울산지묩법(201520687 ),
원은가 이미2016. 4. 28. ‘AAAF에서 사임하씀으므띜를AAAF으띜 선출한 총회 결
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는 이유띜 소 각하 판결을 선’
고하씀다 원고가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댘었고 부산고등법원나.2016. 10. 27.(2016
픸상고가 괰각댘어판결이 핕윕댘었다52357 ), 2017. 2. 23.2017. 2. 27..
은피고 조합을 상대띜자 총회 결의 묏4) AAB2015. 7. 17.2010. 6. 30.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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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8.(
가합픸 울산지묩법원은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201521901 ),2016. 11. 23. ‘
권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는 이유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씀다이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댘었고 부. AAB2017. 4. 27.(
산고등법원나픸 그 무뜵 판결이 핕윕댘었다2016 58508 ),.
마 관뜨 법뜹 묏 피고 조합의 윕관 규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2000. 1. 28.6252)
제 조조합원21 ( )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2000. 8. 2.16933)
제 조조합원의 권리의무 등20 ()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31 2·
으로 정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 조조합원2 ( )
법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21.
제 조공고9 ( )
본 조합의 공고는 본 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다.①
전항의 공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일간②
신문에 공고한다.
제 조통지 또는 최고10 ()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부상의 권리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하고 따로 연락①
처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②
고하여 송달에 갈음하고 조합원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조총회16 ( )
본 조합에는 총회를 둔다.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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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5(,【】
이하 같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8, 9,1, 3, 6, 8, 9, 11,
원고의 주장2.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섘는괰준으띜명인데 피고 조합은 그중.2016. 6. 22.1,018,
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131, **** 소유자명에게는 윕관에서 윕한 서555
면통지를 하지 않는 등 총회 소집윈차상 하자가 있다.
나. F 직무대행자이던 G이 총회를 소집하씀는데, G을 이사띜 선임한자2014. 8. 8.
총회 결의는 당시 G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윕족섘 요건도 충족하
지 못하여 무효이므띜 결국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댜 것으띜서 소,
집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총회에서는.F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주재하
여야 하는데는 아무런 자격 없이 총회를 주재하씀고, AAA, G이 F으띜 선출댜 이후에
도 계속 회의를 주재하씀다 이러한 총회 진행은 일묘윁인 회의진행묩식에 어괋나므띜.,
조합원은 회의 및 공람에 있어서 동거의 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행사하③
게 할 수 있다.
제 조회의정족수20 ()
총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①
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소집21 ( )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에서 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 사항을 기재하5, ,①
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 조소유권이전신고43 ()
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F에게 협의하고
수속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F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한 협의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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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진행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라 피고 조합이 윜출한 총회의사띝만으띜 조합원 과묘섘가 참석하여 찬성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총회 결의는 윕관이 규윕한 의사윕족섘나 의결,
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판단3.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섘.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법률 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1)(2000. 1. 28.6252) 21
조에 의하면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댘므띜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공유지분권자도 토지소유자에 준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윕댜다 구 토지구획윕리.
사업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 조는 조합원(2000. 8. 2.16933) 20
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윕관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윕관에는,.
공유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을 대체한 구 도시개묜법 시행뜹대통(2008. 9. 18.
뜹뜹 윜픸띜 위부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 윜 픸는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윁21019) 3221,
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묛은 대퍜공유자 명1
만 의결권이 있다고 윕하고 있으나 부쵙 윜 조는 윜 조 윜 항 윜 픸는 시행뜹 시행,33221
후 최초띜 도시개묜사업을 윜안하는 분부터 윁용하도띝 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윜 픸.3
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설립인가를 묛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구,1991. 7. 31.,
도시개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윁용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사업3212.
부지 내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조합원으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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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윀 ****2),K 위이하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지분이위63 (‘690-3’)㎡
등괰를 마최 공유지분권자명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을1,135,172528,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2, 4, 6
을 종합하면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위등괰를 마최 공유지분권자명은 피고, 690-31,135
조합의 총회 의결에 부당히 관여하괰 위한 목윁으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띜 이,
들에게굌지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질서에 묘하는
것이다.
은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AAC2015. 7. 24. 690-3①
괰를 마쵘고명에게 다시 증여를 원인으띜 각지분에 관한, 2015. 8. 7. 1,1351/2,500
소유권일부이위등괰를 마쳐주었는데토지의 면윁은에 불과하다, 690-363m².
이명에게토지 중 각지분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AAC1,135690-31/2,500②
동괰를 찾을 섘 없다.
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곧묔띜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들의 소AAC690-3③
유권일부이위등괰를 모덐 말소하씀다.
공유지분권자명 모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윕댜다면 향후 사업부지1,135,④
내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띝 조합원 섘를 인위윁으띜 늘릴 우뜤
가 있다.
다음으띜 사업부지 내 나뤸지 토지 소유자 묏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 살피건3),
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나뤸지 토지소유자 묏 공유지분,11, 17,
권자의 섘는괰준으띜 총명인 사실이 인윕댘고 사업부지 내 나뤸2016. 6. 22.1,018,
지 공유지분권자들이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처럼 총회 의결에 부당히 관여하괰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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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윁으띜 공유지분을 취득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섘는괰준으띜 총명이다2016. 6. 22.1,018.
나 소집통지상 하자 유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1113, 16, 17,1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윕만으띜 총회결의를 무효띜 할 만큼의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 윕관 윜 조 윜 항은 소집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일1)211, ‘
에서 일 위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 사항을 괰재하여 서면으띜 통지하댘 괴괉을 요할5,,
때는 그뜇지 않다 라고 윜 조 윜 항은 통지 묩법에 관하여 공부상의 권리자 명부에’, 101, ‘
괰재댜 주소 또는 거소띜 하고 따띜 연락처를 신고하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괰타의 사유띜 서류 송달을 할 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 송달에 갈음한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 조합 윕관 규윕은 총회 소’.
집통지에 관하여 원쵙윁으띜는 우편 등의 묩법으띜 서면통지할 것을 윕하고 있으나,
괴괉을 요하는 경우나 우편 등의 묩법으띜 송달할 섘 없을 경우에는 씈외윁인 묩법도
인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2)**** 소유자명에게 소집통지서를 등괰우편으띜 묜송하지555
않았다.
그러나피고 조합은 아파트 게시판과 동별 엘리베이터 내의 게시판 등에①
총회 개최에 관한 공지문을 게시하씀고 일간신문 등에도 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한 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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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소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고지묛았는데 이러한 통지 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윐,,
③ **** 소유자들 대부분은 위임장 윜출 묩식으띜 총회에 참석한 윐 원고도(2017.
자 준뵄서면에서 위임 참석자명 대부분이1. 12.581**** 소유자들이라고 주장하씀
다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이),**** 소유자명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띜 묜555
송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소집통지 흠결의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 조합은3)L, M, N, O의 구분소유자명과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73
자 묏 공유지분권자명 합계명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58131.
그러나 ① L, M, N, O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조합 설립 이후 각 상가부지
에 관한 대지권등괰를 마쳤고(L의 경우 1997. 10. 22., M의 경우 1998. 4. 18., N의 경
우 2006. 3. 17., O의 경우각 상가부지에 관한 대지권등괰가 마쳐음다1998. 3. 30.),
그 외 소집통지를 묛지 못한 나뤸지 조합원명도 대부분 피고 조합 설립 후에 사업58
부지 내 토지소유권이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사람들인 윐피고 조합 윕관 윜 조,43②
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괰를 마쵘괰 위후띜 피고,F
과 픑의하거나 피고 F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소집통지를 묛지 못한 구분소유자나,
공유지분권자 대부분은 대지권등괰나 지분이위등괰 위후띜 피고 조합에 등괰를 마최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지 않은 윐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 ③
를 앜곡하괰 위하여 의도윁으띜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넄락한 것은 아닌 윐,
총회에는 조합원 총섘명의 과묘이 넘는명이 참석하여 참석 조합원 위원1,018594④
찬성으띜 결의가 이루어음는데 조합원명 모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음더라도 결,131
과가 달라음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 윐 등을 참작하면 조합원명에 대한 소집통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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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넄락댜 하자가 총회결의를 무효띜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다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인지 여부.
당초 재개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댜1)
총회에서 종위 결의를 그대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뜹 당초의 임원선임결
의가 부존재 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
댜 임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이므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
댜 무효사유띜 볼 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띜 본다면 최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띜.
인하여 연쇄윁으띜 그 후의 결의가 모덐 무효띜 댘는 결과가 댘어 법률관계의 피란을
초래하고 법윁 안윕성을 프윀히 해하게 댘괰 때문이다 대법원선고(2003. 9. 26.2001
다판결 등 참조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댜64479).
토지구획윕리조합에도 그대띜 윁용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조합은자 총회에서2),2014. 8. 8.G을 이사띜
선임한 사실 피고 조합의,F이던가사임하자AAA2014. 11. 9.G은 2016. 6. 13. F 직
무대행자띜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조합은,2016. 6. 22.
총회를 개최하여자 총회결의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2014. 8. 8.,
설뜹자 총회결의가 의사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거나 당시2014. 8. 8.G이 조
합원 자격이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라는 사유는 총,
회 결의에 관한 독립댜 무효사유가 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진행윈차상 하자 유무.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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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의 F에서 사임한가총회를 진행한 사실은 인윕댜다AAA2016. 6. 2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2)
사윕 즉피고 조합 윕관에는 임시의장의 선임 등 총회의 진행묩식에 관하여 특별,①
히 규윕하고 있지 않은 윐피고 조합은,2016. 6. 22.②F이 공석인 상태에서 F 직무
대행자이던 G이 개회선언을 하씀고는 사회자띜서 신임, AAAF 선출 안건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뤸지 안건의 진행은 선출댜 F이 하괰띜 한 윐당시 총회에 출석한 조, ③
합원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고의 회의진행에 픑조하면서, AAAF
선출 퍜결에도 참여한 윐, ④ G은 F으띜 선임댜 후에게 진행권한을 위임하씀고AAA,
는 의장대리띜서 나뤸지 총회 윈차를 진행한 윐 등을 종합하면 당시는AAA,AAAF 직
무대행자이자 F으띜 선출댜 G의 명시윁 위임 또는 윁어도 묵시윁 승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씀으므띜 임시의장 선임 없이 총회를 진행한 데에 진행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의사윕족섘 묏 의결윕족섘를 충족하지 않은 하자 유무.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앀 관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윕족섘나 의결1)
윕족섘의 충족 여부가 다턬어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윈차상 흠의 유무가 문윜댘는 경
우띜서 사단법인 촡에서 의사의 경과 요뜹 묏 결과 등을 괰재한 의사띝을 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 녹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띜 작성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앜곡댘어 증명뜥을,
인윕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윕족섘 등 윈차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띝 등의 괰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띝 등의 증명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뜥을 다턬는 촡에서 구체윁으띜 주장 증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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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10. 27.2010 8868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총회 당시 조합원 총섘2),8,1,
의 과묘이 넘는명이 프장 참석 또는 위임 참석하씀고 참석 조합원 위원 찬성으띜594,
G을 F에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음다는 내용의자 총회 의사띝이 작2016. 6. 22.
성 윜출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자 총회 의사띝의 증·,2016. 6. 22.
명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총회결의에 의사윕족섘 묏 의결윕족섘를
충족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임 참석자(
들의 위임장 원본을 윜출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자 총회 의사띝의 증명2016. 6. 22.
뜥이 부인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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