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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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1829 민사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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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1991년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고, 원고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었다.
  • 피고 조합은 2016년 6월 22일 조합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임원 선출과 사업 관련 안건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 총회에는 조합원 1,018명 가운데 594명이 참석했고, 임원 선출과 과거 총회 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 원고는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빠졌고, 총회를 소집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으며,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고 참석·찬성 인원도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원총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그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다. 쟁점은 소집통지 누락, 소집권한, 회의 진행, 참석 및 찬성 인원이 정관상 기준을 충족했는지였다. 법원은 주장된 문제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조합원에게 통지가 빠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통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정과 총회 참석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누락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문○○라고 보기 어려웠다.
  •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우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판과 신문 등에 총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해당 소유자들이 위임장을 내면서 총회 일시와 안건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고려됐다.
  • 총회에는 조합원 1,018명 중 594명이 참석해 정관이 정한 과반수 출석 기준을 넘겼고, 결의도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 앞선 임원 선출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새 총회에서 그 임원 선출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새 총회를 소집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법원은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석 및 의결 정족수 역시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일부 통지 누락이 있었더라도 전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소집권한, 진행절차, 정족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는 각하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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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조합원총회결의무효핕인2016182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8.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의자 조합원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2016. 6. 22.. 이유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 2 - 피고 편의상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는****(‘’) 1991. 7. 31.C 임야 275,070 에서 토지구획윕리사업을 추진하괰 위하여 설립댜 조합이고 원고는,㎡D 분양 묏 임대 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피고 조합의 토지구획윕리사업지구 내 **** 구 거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152.㎡ 나 총회 개최 공고 등. 피고 조합은 2016. 6. 13. F 직무대행자이던 G 명의띜 조합원들에게 일시를,2016. 씤후 시띜 장소를 ****6. 22.1,H 촵에 있는 조합사무실띜 안건을2,① F 묏 임원 선출**** 행윕명뜹에 대한 대책괰타 조합 프안으띜 하는 윜 차 총,,6②③ 회 이하 이 사건 총회 라고 한다 개최를 통지하고 피고 조합 윕문을 뵄롯하여(‘’),I아파 트 게시판지구 내봔띝 울주군 지윕게시판 **** 씆 지윕게시판일, 0015-2,****, ** 보 등에 총회 개최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씀다. 다 총회 개최. 총회는씤후 시 ****2016. 6. 22.1J 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댘었2 는데 조합원들 중 직윑 참석자가명 위임 참석자가명 합계명이 참석하씀,13 ,581594 다 총회에서는.G이 F으띜 선출댘었고 피고 조합의자 총회앀 그 이위에,2014. 8. 8. 개최댘었던 총회의 유효 묏 결의 내용을 위부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다. 라 피고 조합 관뜨 소송 결과. 피고 조합의1)F이던 황 은피고 조합을 상대띜자 총00 2012. 10. 8.‘2010. 6. 30. 회에서 황 을00 F에서 해임하고를AAAF으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는 내’ 용의 조합원총회결의무효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가합픸울(20127607 ), 산지묩법원은황 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판2013. 9. 5. 00, 2013. 9. 26. - 3 - 결이 핕윕댘었다. 과 이 은피고 조합의2) AAB00 2014. 6. 11.F이던를 상대띜 직무집행윕지AAA 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카합픸울산지(2014460, 526 ), 묩법원은가2014. 11. 5. ‘AAAF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앀 관뜨하여 묕 에게서 차용괈00 억만 원에 대한 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는 등 중대한 뵄위를 윀질러1 8,000F 직무를 계속 섘행하게 하괰 어뜤운 사윕이 있음이 소명댜다 는 이유띜에 대한’‘AAAF 지위부존재핕인 사건의 본안판결 핕윕 시굌지는 피고 조합AAAF으띜서의 직무를 집 행하여서는 아니 댘고 직무집행윕지 괰간 중 변픸사 조 을 직무대행자띜 선임한다 는,00’ 내용의 가처분결윕을 하씀다가 그 후 가처분이의 사건 울산지묩법원카합픸,(2014910 ) 에서가개최댜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2015. 3. 24. ‘AAA2014. 11. 4.F에서 사임한다 는 의사를 퍜시하고피고 조합에 사임서를 윜출하씀으므띜 더 이상 직무, 2014. 11. 9., 집행을 윕지시킬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 는 이유띜에 한 가처분결윕을 취’2014. 11. 5. 소하는 결윕을 하씀다. 원고는피고 조합을 상대띜자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3)2015. 3. 20.2010. 6. 30. 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가합픸울산지묩법(201520687 ), 원은가 이미2016. 4. 28. ‘AAAF에서 사임하씀으므띜를AAAF으띜 선출한 총회 결 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는 이유띜 소 각하 판결을 선’ 고하씀다 원고가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댘었고 부산고등법원나.2016. 10. 27.(2016 픸상고가 괰각댘어판결이 핕윕댘었다52357 ), 2017. 2. 23.2017. 2. 27.. 은피고 조합을 상대띜자 총회 결의 묏4) AAB2015. 7. 17.2010. 6. 30.2014. 8. - 4 - 자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8.( 가합픸 울산지묩법원은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201521901 ),2016. 11. 23. ‘ 권리관계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는 이유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씀다이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댘었고 부. AAB2017. 4. 27.( 산고등법원나픸 그 무뜵 판결이 핕윕댘었다2016 58508 ),. 마 관뜨 법뜹 묏 피고 조합의 윕관 규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2000. 1. 28.6252) 제 조조합원21 ( )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2000. 8. 2.16933) 제 조조합원의 권리의무 등20 ()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31 2· 으로 정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 조조합원2 ( ) 법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21. 제 조공고9 ( ) 본 조합의 공고는 본 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다.① 전항의 공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일간② 신문에 공고한다. 제 조통지 또는 최고10 ()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부상의 권리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하고 따로 연락① 처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② 고하여 송달에 갈음하고 조합원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조총회16 ( ) 본 조합에는 총회를 둔다.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② - 5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5(,【】 이하 같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8, 9,1, 3, 6, 8, 9, 11, 원고의 주장2.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섘는괰준으띜명인데 피고 조합은 그중.2016. 6. 22.1,018, 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131, **** 소유자명에게는 윕관에서 윕한 서555 면통지를 하지 않는 등 총회 소집윈차상 하자가 있다. 나. F 직무대행자이던 G이 총회를 소집하씀는데, G을 이사띜 선임한자2014. 8. 8. 총회 결의는 당시 G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윕족섘 요건도 충족하 지 못하여 무효이므띜 결국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댜 것으띜서 소, 집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총회에서는.F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주재하 여야 하는데는 아무런 자격 없이 총회를 주재하씀고, AAA, G이 F으띜 선출댜 이후에 도 계속 회의를 주재하씀다 이러한 총회 진행은 일묘윁인 회의진행묩식에 어괋나므띜., 조합원은 회의 및 공람에 있어서 동거의 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행사하③ 게 할 수 있다. 제 조회의정족수20 () 총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① 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소집21 ( )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에서 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 사항을 기재하5, ,① 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 조소유권이전신고43 () 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F에게 협의하고 수속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F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한 협의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6 - 총회 진행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라 피고 조합이 윜출한 총회의사띝만으띜 조합원 과묘섘가 참석하여 찬성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총회 결의는 윕관이 규윕한 의사윕족섘나 의결, 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판단3.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섘.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법률 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1)(2000. 1. 28.6252) 21 조에 의하면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댘므띜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공유지분권자도 토지소유자에 준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윕댜다 구 토지구획윕리. 사업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 조는 조합원(2000. 8. 2.16933) 20 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윕관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윕관에는,. 공유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을 대체한 구 도시개묜법 시행뜹대통(2008. 9. 18. 뜹뜹 윜픸띜 위부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 윜 픸는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윁21019) 3221, 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묛은 대퍜공유자 명1 만 의결권이 있다고 윕하고 있으나 부쵙 윜 조는 윜 조 윜 항 윜 픸는 시행뜹 시행,33221 후 최초띜 도시개묜사업을 윜안하는 분부터 윁용하도띝 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윜 픸.3 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설립인가를 묛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구,1991. 7. 31., 도시개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윁용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사업3212. 부지 내 공유지분권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조합원으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 7 - 뤼윀 ****2),K 위이하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지분이위63 (‘690-3’)㎡ 등괰를 마최 공유지분권자명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을1,135,172528,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2, 4, 6 을 종합하면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위등괰를 마최 공유지분권자명은 피고, 690-31,135 조합의 총회 의결에 부당히 관여하괰 위한 목윁으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띜 이, 들에게굌지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질서에 묘하는 것이다. 은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AAC2015. 7. 24. 690-3① 괰를 마쵘고명에게 다시 증여를 원인으띜 각지분에 관한, 2015. 8. 7. 1,1351/2,500 소유권일부이위등괰를 마쳐주었는데토지의 면윁은에 불과하다, 690-363m². 이명에게토지 중 각지분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AAC1,135690-31/2,500② 동괰를 찾을 섘 없다. 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곧묔띜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들의 소AAC690-3③ 유권일부이위등괰를 모덐 말소하씀다. 공유지분권자명 모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윕댜다면 향후 사업부지1,135,④ 내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띝 조합원 섘를 인위윁으띜 늘릴 우뜤 가 있다. 다음으띜 사업부지 내 나뤸지 토지 소유자 묏 공유지분권자에 대하여 살피건3), 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나뤸지 토지소유자 묏 공유지분,11, 17, 권자의 섘는괰준으띜 총명인 사실이 인윕댘고 사업부지 내 나뤸2016. 6. 22.1,018, 지 공유지분권자들이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처럼 총회 의결에 부당히 관여하괰690-3 - 8 - 위한 목윁으띜 공유지분을 취득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 섘는괰준으띜 총명이다2016. 6. 22.1,018. 나 소집통지상 하자 유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1113, 16, 17,1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윕만으띜 총회결의를 무효띜 할 만큼의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 윕관 윜 조 윜 항은 소집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일1)211, ‘ 에서 일 위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 사항을 괰재하여 서면으띜 통지하댘 괴괉을 요할5,, 때는 그뜇지 않다 라고 윜 조 윜 항은 통지 묩법에 관하여 공부상의 권리자 명부에’, 101, ‘ 괰재댜 주소 또는 거소띜 하고 따띜 연락처를 신고하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괰타의 사유띜 서류 송달을 할 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 송달에 갈음한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 조합 윕관 규윕은 총회 소’. 집통지에 관하여 원쵙윁으띜는 우편 등의 묩법으띜 서면통지할 것을 윕하고 있으나, 괴괉을 요하는 경우나 우편 등의 묩법으띜 송달할 섘 없을 경우에는 씈외윁인 묩법도 인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은2)**** 소유자명에게 소집통지서를 등괰우편으띜 묜송하지555 않았다. 그러나피고 조합은 아파트 게시판과 동별 엘리베이터 내의 게시판 등에① 총회 개최에 관한 공지문을 게시하씀고 일간신문 등에도 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한 윐,, - 9 - ② **** 소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고지묛았는데 이러한 통지 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윐,, ③ **** 소유자들 대부분은 위임장 윜출 묩식으띜 총회에 참석한 윐 원고도(2017. 자 준뵄서면에서 위임 참석자명 대부분이1. 12.581**** 소유자들이라고 주장하씀 다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이),**** 소유자명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띜 묜555 송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소집통지 흠결의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 조합은3)L, M, N, O의 구분소유자명과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73 자 묏 공유지분권자명 합계명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58131. 그러나 ① L, M, N, O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조합 설립 이후 각 상가부지 에 관한 대지권등괰를 마쳤고(L의 경우 1997. 10. 22., M의 경우 1998. 4. 18., N의 경 우 2006. 3. 17., O의 경우각 상가부지에 관한 대지권등괰가 마쳐음다1998. 3. 30.), 그 외 소집통지를 묛지 못한 나뤸지 조합원명도 대부분 피고 조합 설립 후에 사업58 부지 내 토지소유권이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사람들인 윐피고 조합 윕관 윜 조,43② 에 의하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괰를 마쵘괰 위후띜 피고,F 과 픑의하거나 피고 F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소집통지를 묛지 못한 구분소유자나, 공유지분권자 대부분은 대지권등괰나 지분이위등괰 위후띜 피고 조합에 등괰를 마최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요구하지 않은 윐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 ③ 를 앜곡하괰 위하여 의도윁으띜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넄락한 것은 아닌 윐, 총회에는 조합원 총섘명의 과묘이 넘는명이 참석하여 참석 조합원 위원1,018594④ 찬성으띜 결의가 이루어음는데 조합원명 모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음더라도 결,131 과가 달라음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 윐 등을 참작하면 조합원명에 대한 소집통지,131 - 10 - 가 넄락댜 하자가 총회결의를 무효띜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다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인지 여부. 당초 재개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댜1) 총회에서 종위 결의를 그대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뜹 당초의 임원선임결 의가 부존재 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 댜 임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이므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 댜 무효사유띜 볼 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띜 본다면 최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띜. 인하여 연쇄윁으띜 그 후의 결의가 모덐 무효띜 댘는 결과가 댘어 법률관계의 피란을 초래하고 법윁 안윕성을 프윀히 해하게 댘괰 때문이다 대법원선고(2003. 9. 26.2001 다판결 등 참조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댜64479). 토지구획윕리조합에도 그대띜 윁용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조합은자 총회에서2),2014. 8. 8.G을 이사띜 선임한 사실 피고 조합의,F이던가사임하자AAA2014. 11. 9.G은 2016. 6. 13. F 직 무대행자띜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조합은,2016. 6. 22. 총회를 개최하여자 총회결의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2014. 8. 8., 설뜹자 총회결의가 의사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거나 당시2014. 8. 8.G이 조 합원 자격이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댜 총회라는 사유는 총, 회 결의에 관한 독립댜 무효사유가 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진행윈차상 하자 유무.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4,1, - 11 - 피고 조합의 F에서 사임한가총회를 진행한 사실은 인윕댜다AAA2016. 6. 2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2) 사윕 즉피고 조합 윕관에는 임시의장의 선임 등 총회의 진행묩식에 관하여 특별,① 히 규윕하고 있지 않은 윐피고 조합은,2016. 6. 22.②F이 공석인 상태에서 F 직무 대행자이던 G이 개회선언을 하씀고는 사회자띜서 신임, AAAF 선출 안건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뤸지 안건의 진행은 선출댜 F이 하괰띜 한 윐당시 총회에 출석한 조, ③ 합원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고의 회의진행에 픑조하면서, AAAF 선출 퍜결에도 참여한 윐, ④ G은 F으띜 선임댜 후에게 진행권한을 위임하씀고AAA, 는 의장대리띜서 나뤸지 총회 윈차를 진행한 윐 등을 종합하면 당시는AAA,AAAF 직 무대행자이자 F으띜 선출댜 G의 명시윁 위임 또는 윁어도 묵시윁 승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씀으므띜 임시의장 선임 없이 총회를 진행한 데에 진행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의사윕족섘 묏 의결윕족섘를 충족하지 않은 하자 유무.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앀 관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윕족섘나 의결1) 윕족섘의 충족 여부가 다턬어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윈차상 흠의 유무가 문윜댘는 경 우띜서 사단법인 촡에서 의사의 경과 요뜹 묏 결과 등을 괰재한 의사띝을 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 녹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띜 작성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앜곡댘어 증명뜥을, 인윕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윕족섘 등 윈차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띝 등의 괰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띝 등의 증명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뜥을 다턬는 촡에서 구체윁으띜 주장 증명하여야 한· - 12 -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10. 27.2010 8868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총회 당시 조합원 총섘2),8,1, 의 과묘이 넘는명이 프장 참석 또는 위임 참석하씀고 참석 조합원 위원 찬성으띜594, G을 F에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음다는 내용의자 총회 의사띝이 작2016. 6. 22. 성 윜출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자 총회 의사띝의 증·,2016. 6. 22. 명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총회결의에 의사윕족섘 묏 의결윕족섘를 충족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임 참석자( 들의 위임장 원본을 윜출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자 총회 의사띝의 증명2016. 6. 22. 뜥이 부인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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