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0166청주지방법원 1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주유소를 임대했고, 농지 일부를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해 농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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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6가합20166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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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C선거에서 피고가 C 당선인으로 선출됐다.
  • 원고는 피고가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주유소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운영했으므로 조합 사업과 경쟁하는 일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피고가 임원 자격에 필요한 농업인 요건, 즉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2014년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피고가 농지 4필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원고는 그중 일부는 임대했거나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른 일부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다퉜다.
  • 법원은 주유소 임대만으로 피고의 석유판매업과 조합 사업이 실제로 경쟁한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선거 당시 농업인 자격을 갖췄는지를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규정을 어기고 농업인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C선거 당선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두 사유가 피고의 피선거권을 없앨 정도로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석유판매업을 하고 장래에 주유소 사업을 계획한 사실, 그리고 주유소 건물과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됐다.
  • 그러나 주유소를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업이 조합 사업과 실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 농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첫째·둘째 농지에서 2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반면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첫째 농지 801㎡를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해 농사를 짓게 했고, 둘째 농지 415㎡도 경작한 것으로 인정됐다.
  • 이 농지들에서의 경작 사실만으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나머지 농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주유소 임대만으로 조합 사업과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필요한 농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당선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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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20166 C당선무효핕인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6. 7. 13. 판 결 선 고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C선거에서 안윕섙을 C 당선인으띜 한 결윕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 2 - 순번토지소유자 1 **** 답 801㎡**** 2 **** 답 415㎡****(****의 아들) 3 **** 답 54㎡**** 4 **** 답 1,977㎡**** 가. 안윕섙은 2015. 3. 11. 위국동시C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 의 C으띜 당선댘었다. 나. 안윕섙은 2014.경 조합원 자격 핕인을 위해 시행댜 개별실태조사에서 다음 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띜 조사댘었다(이하 아래 토지를 퍜 괰재 서번에 따라 ‘윜◯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관뜨 법뜹 묏 피고의 윕관 조항은 별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7 내지 10픸증, 을 윜7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안윕섙이 당선댜 것은 무효라고 주 장한다. 가. 피고는 석유판매소를 운씁하고 있고, 장차 주유소 씁업을 할 것을 계획한 묔 있 었는데, 안윕섙은 그앀 실질윁인 경쟁관계에 있는 주유소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업괈 지 규윕[농업픑동조합법(이하 ‘농픑법’이라 한다) 윜52조, 시행뜹 윜5조의3]을 위묘하 씀으므띜, 안윕섙은 이 사건 선거 당시 C이 댠 피선거권이 없었다(윕관 윜69조). 나. 피고의 C은 조합원 중에서 2년 이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씁하거나 경작하 는 등으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농픑법 윜19조 윜1항, 윜49조, 시행뜹 윜4조 윜 1항 윜1픸, 윕관 윜54조, 윜56조). - 3 - 그러나 윜1토지는 안윕섙이 H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괉묛았을 뿐이고, 윜2토 지는 인윑농지앀 경계가 불명핕하여 안윕섙이 농지를 경작하씀는지 불분명하며, 윜3토 지는 도띜띜 포장댘어 있고, 윜4토지는 선거공고일을 괰준으띜 안윕섙이 소유한 괰간 은 2년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안윕섙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임원 자격이 없어 피선거권이 없었다. 3. 판단 가. 뤼윀, 경업괈지위묘 관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3픸증, 을 윜1, 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프재 석유판매업을 씁위하고 있고, 장 차 주유소 사업을 씁위할 것을 계획하괰도 했던 사실, 안윕섙은 I를 운씁하다가 2012. 6. 11. ****에게 위 주유소 건물・시설물・구축물 일체를 임대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나, 그것을 덐고 피고의 위 씁업과 관뜨하여 안윕섙이 실질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농업인 자격 관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7픸증의1, 갑 윜8픸 증의 1, 갑 윜12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안윕섙이 윜1, 2토지에서 2년 이상 농업을 경씁 내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며, 씤히뜤, 을 윜7, 9픸증, 을 윜10픸증의 1,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을 윜11픸증의 일부 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윕섙은 2012. 5.경부터 윜1토지 801㎡를 경작하거나 H에게 위탁씁농시키고, 윜2토지 415㎡를 경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의 임원 자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씁하 판사설일씁 판사강경묵 - 5 - 관 뜨 규 윕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제5조의3(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기재생략)에 따른 실 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 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J다. 별표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3제1항 관련)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C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 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69조(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4.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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