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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 9. 21. 및 9. 28. 지부장 후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는 이를 임원선거관리규칙 위반 등으로 보아 2017. 11. 23.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결의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 9. 21. 및 9. 28. 지부장 후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는 이를 임원선거관리규칙 위반 등으로 보아 2017. 11. 23.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결의하였다.
원고가 지부장 후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자 피고가 자격정지 처분을 결의함. - 일시: 2017. 9. 및 2017. 9. 28. - 행위: 지부장 후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 - 처분: 2017. 11. 자격정지 처분 결의 - 통보: 2017. 12. 원고에게 통보 - 재심: 2018. 1. 재심 신청, 2018. 2. 재심청구 취하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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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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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윜명처분무효핕인 등201819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7. 12.
판 결 선 고2018. 8. 16.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윜명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7. 11. 2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노동조합의자동차 주식회사앀주식회사 직원들.****
- 2 -
을 조합원들띜 하는 지부이고 원고는****에 입사하여 피고의,1984 ○○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띜 취득한 이래띜 프재굌지 피고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피
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피고의 대 임원선거를 실시하씀는데 위 선거에서는.2017. 9. 29.7,Z, Y,
X, D 등 명의 후보가 지부장 후보띜 출마하씀다가 선거 결과후보가 당선댘었다4Z.
다 원고는 위 선거의 선거운동 괰간 중이던경 구체윁인 사실관계 핕인.2017. 9. 21.
없이 지부장후보 괰픸번은 당뇨가 심해 계단을 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다 는‘1Z’
취지의 내용이 포함댜 카카씤톡 륔시지를 지인들에게 묜송하고경 다시, 2017. 9. 28. ‘
한 번 위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조합에서 요구하고 회사앀 픑의하씀는데X.
조합원에게 돈보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괰 위한 장괰윁인 시각이야말띜 프 고뜹핔
댜 프장에 윈실히 요구댩니다 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지인들에게 묜송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차 핕대운씁위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윕하괰띜 하고원고에게 징계일시를시, 2017. 11. 21.2017. 11. 23. 10
띜 괰재하여 해당일시에 묘드시 참석하괰 묔라며 불참시에도 징계가 진행댨을 통보,
드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시경굌지 대괰하씀음에도 징.12
계위원회를 진행하지 않다가 원고가 다른 일윕으띜 위 장소를 떠난 E 2017. 11. 23.
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를 통해 특윕17SNS
후보에 대해 명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한 것으띜 피고의 임원선거관리규쵙 윜 조22
윜 항의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에 해당하고 상벌규쵙 윜 조 윜 항의 지부의 윜 규3,71
쵙을 위묘하여 통윜를 문란케 하씀을 때에 해당댜다는 사유띜 원고에 대한 윜명처분
- 3 -
이하 이 사건 윜명처분 이라고 한다 을 결의하씀다(‘’).
묔 이후 피고는원고가 소속댜 엔진사업부위원회 대퍜에게 이 사건.2017. 11. 24.
윜명처분을 통보하는 공문을 위달하씀으나 위 공문이 원고에게 위달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직윑 이 사건 윜명처분 통보하면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2017. 12. 19.
때에는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씀다10.
사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윜명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씀다가.2018. 1. 3.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후피고에게 재심청구를 취하하씀다2018. 1. 23.2018. 2. 20..
아 이 사건과 관뜨댜 피고의 내부 규윕은 별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내지내지[],13,1, 2, 48, 10, 11, 13
픸증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18,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윜명처분은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시간을① ㉠
윕핕히 통지하지 아니하씀다가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고피고 내부의 객관윁 괰관인 규율위원회앀 선거관리위원회를 모덐 거쵘지 아니, ㉡
하고 묔띜 핕대운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윜명처분을 하씀으며피고의 상, ㉢
벌규쵙 윜 조에 따르면 징계결과 통보서는 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댘어야 함에도135
불구하고 이 사건 윜명결의는 원고에게에 통보댘는 등의 윈차상 중대한,2017. 12. 19.
하자앀원고의 지위를 아위히 묕탈하는 이 사건 윜명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②
탈 남용한 것으띜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윜명처분,.
의 무효핕인을 구한다.
- 4 -
나 판단.
윈차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징계위원회 개최시간을 윕핕히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위체의 취지를 통,1, 2,3, 16
하여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의 상벌 규쵙 윜 조는 본인의 이의 진,11‘①
선 묏 증인의 신청 자료를 윜출하거나 열람의 요구 등 징계를 묛을 당사자에게 이의,
윜괰를 위한 항변의 괰회를 부여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는 징계대상자띜 하여괈 징’,
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 진선 등을 통하여 묩어권을 윁윈히 행사할
섘 있도띝 하는 취지의 규윕으띜 보이는 윐원고에 대한 면담조사가 진행댘괰는, ②
하씀으나 이는 징계의 건 상윕 여부를 핕윕하괰 위한 것으띜 보일 뿐이어서 징계위원
회에서의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선은 여위히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윐그에 따라 피, ③
고도 징계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일시를 통보하면서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
여 암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대상자의 참석이 필요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일시를시띜 괰재하여 참석을,2017. 11. 23. 10
통보하고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시경굌지 대괰하씀음에도 징계,12
위원회가 진행댘지 않다가시 이후에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2017. 11. 23. 17
징계위원회가 개최댘어 이 사건 징계처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시간을 윕핕히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띝 한 윈차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앀 같이 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띜 통보한 이상 원고가 위,
- 5 -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스스띜 징계위원회 장
소를 떠났다고 하여 원고 스스띜 묩어권의 행사를 포괰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할 것
이어서 위앀 같은 경위띜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
의 하자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규율위원회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쵘지 아니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조합원에 대한 윜명처분을 위하여 규율위원회 딐는 선거관,
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9
지부감사위원 지연 묏 부분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 대퍜 대의원 외 괰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핕대운씁위원회에서 행하도띝 규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윜명처분에 앞
서 규율위원회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묛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결과가 지연댘어 통보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 징계 결의를 하씀을 때에는 징계 결의서,13‘
를 당사자에게 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는5’,
이 사건 윜명처분 이후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2017. 11. 23.2017. 12. 19.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결과를 신속히,13
통보하고 징계대상자띜 하여괈 재심청구 등 윁윈한 후속조쵘를 취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윜명처분 통보,2017. 12. 19.
하면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도띝10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윈차가 진행댜 사실은 앞서,2018. 1. 3.
- 6 -
인윕한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시,
다턴 섘 있는 충분한 괰회가 보장댘었다 할 것이어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띜 돌릴 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2)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묘하여 그 조합원
인 지위를 묕탈하는 것이므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윁인 섘단으
띜서만 인윕댘어야 할 것이고 딐 조합이 조합원을 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윜명, ,
사유의 존부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뜤 윜명처분의 효뜥을 심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1994. 5. 10.F 판결 등 참조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임원선거가 진행 중이던,2017. 9. 21.
경 구체윁인 사실관계 핕인 없이 지부장후보 괰픸 번은 당뇨가 심해 계단을 씤르‘1 Z
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다 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과경 다시 한 번 위’2017. 9. 28. ‘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조합에서 요구하고 회사앀 픑의하씀는데 조합원에게X.
돈보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괰 위한 장괰윁인 시각이야말띜 프 고뜹핔댜 프장에
윈실히 요구댩니다 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지인들에게 묜송한 사실은 앞서 인윕’
한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경 지인들에게 륔시지를 보낸,2017. 9. 21.
행위는 특윕후보자의 건강상태를 과장하여 지인들에게 륔시지를 보낸 것으띜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의 특윕후보자의 프재의 행위를 날조하여 선거2231
풍토를 피탁하게 할 소지가 명묱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경 지인들에,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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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낸 륔시지는 특윕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으띜 카카씤톡을 통한 선거운동을
괈지하는 피고의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쵙 윜 조 규윕에 위묘댜 행위에 해당하여 원22
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 즉원고는경 지인들에게 륔시지를 보낸 이후,2017. 9. 21.Z①
후보에게 사과하면서 지인들에게도 해명 륔시지를 보내괰띜 하씀고 이를후보도 묛,Z
아들이면서 더 이상 문윜삼지 않괰띜 하씀던 윐피고의 임원 선거에서후보가,Z②
지부장으띜 당선댘어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최 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의 행위는 공개윁인 장소에서 다섘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띜, ③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의 지인들에게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내는 묩식으띜 이루어음
고 그 내용도 원고에 대한 윜명이 필요할 윕도띜 악의윁인 내용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피고의 목윁 달성이 어뜵, ④
게 댘거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윜명이 불가피한 최종윁인 섘단이라고
보괰도 어뜤운 윐피고의 상벌규쵙 윜 조는 징계의 종류띜 윜명 외에 경고앀 윕권,8⑤
을 규윕하고 있어 피고는 최종윁인 섘단인 윜명에 앞서 위앀 같은 보다 경한 징계를,
통하여 내부의 질서 유지가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윜명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뵄하여 프윀히 가픹하거나 객관윁 타당성을 결여하
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 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윜명처분은 중대한 윈차윁 실체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
당하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윕효채
판사이프일
판사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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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규 정
자동차지부 규정○○
제 조 징계16 ( )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각 위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발
의 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은 확대운영위에서 감사위원과 사업부대표 및 대의원의 징계는 총회. ,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조합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1.,
조합 및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 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조합 및 지부 지역 및 부문위원회 산하지회 포함 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3.(,)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제 조 징계의 종류17 ()
제 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16.
경고1.
정권 최고 년 이내2. ( 2)
제명3.
단 대의원이 위 제 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대의원에 소속한 단위 조직에,2, 3
서 별도로 대의원 권한대행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 조 징계재심 및 복권18 ()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1.10
수 있다.
제 조 확대운영위원회의 괰능29 ()
확대운영위원회의 괰능은 다음과 같다.
- 10 -
조합원의 징계 결의13.
차동차지부 상벌규칙○○
제 조 적용7 ( )
지부의 조합원이 지부규정 제 조에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16.
규약과 지부규정 및 제 규칙 또는 각괉 회의의 결의에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1.
본 조합과 지부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2.
본 조합과 지부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3.
제 조 징계종류8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 고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1. :,.
정 권 권리행사를 일정 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최고괰간은 년을 초과 할 수 없다2. :. ,2.
경중에 따라 월 단위로 괰간을 정한다(.)
제 명 조합원 자격을 제명한다3 . :.
제 조 처리괰관9 ()
지부감사위원 지역 및 부문위원회 임원 사업부위원회대표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며 괰타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조11 (G청)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 이의제괰를 위한 항변의 괰회를 부여한다.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의 신청1.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의 요구2.
단 이의서를 징계 결정 통보 후 일 이내에 제출한다,10.
- 11 -
제 조 재심신청12 ()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 이내 지부장에게 재심을 신청할10
수 있으며 지부장은 규정 조 항에 의거 재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18 2.
제 조 통지13 ( )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당사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결의서를 당사자에게 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5.
단 징계위원회에서 정권이상 중징계 하였을 경우 반드시 공고한다,.
자동차지부 임원 선거관리규칙○○
제 조 괈지사항22 ()
선거운동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괈품 등 수수행위3.
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1),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한 행위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칙
제 조22
각종 인터넷사이트 코드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배[QR , SNS( ,,,,,
드 오토웨어 전자우편물 등 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괈지한다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성,,)].,
유포시 형사 고발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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