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399전주지방법원 1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지역본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 측이 상대 후보 측 지부의 셀카봉 지급 등 선거 하자를 이유로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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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가합1399 민사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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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와 그 아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임원 선거를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 산하 전북지역본부는 2014년 10월 15일 제7대 본부장 선거를 공고하면서 후보등록기간을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투표기간을 2014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정했다.
  • 원고 A는 2012년부터 D지부 부지부장으로 일하던 중 이 선거에 입후보했고, 원고들은 전북지역본부 소속 D지부 조합원들로서 이 선거에 투표했다.
  • 선거 과정에서 I지부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셀카봉 1,000개를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다.
  • 개표 결과 유효투표수 1,541표 가운데 상대 후보가 1,181표, 원고 A가 345표를 얻어 상대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 원고들은 입후보와 선거운동 방해, 부당한 투표 무효 처리,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전북지역본부가 실시한 제7대 본부장 선거에서 원고 A가 입후보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한 지부가 투표 참여 조합원에게 셀카봉 1,000개를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행위가 있었고, 원고들은 입후보·선거운동 방해와 부당한 투표 무효 처리,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를 인정하여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지부가 투표 참여 조합원에게 셀카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 행위로 보았다.
  •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셀카봉 지급은 이러한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됐다.
  • 선거의 공정성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법한 선거운동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됐다.
  • 이에 법원은 해당 선거가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으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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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1399 선거무효확인 원 고 1. A 외 3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 고**** **** 대표자 위원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청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6. 3. 25. 판 결 선 고2016. 4. 29. 주 문 1. 피고의 전북지역본부가 시행한 제7대 전북지역본부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전북지역본부 소속 지부명 재적 조합원수 투표수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E원고 A ****7164612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B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내부조직으로 광 역시·도에 지역본부를, 지역본부의 내부조직으로 사업장단위 등에 지부를 두고 있고, 산하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본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이하 ‘****’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전북지역본부가 실시한 제7대 전북지 역본부 본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중 원고 A는 2012년부터 ****의 부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나. 전북지역본부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4. 10. 15.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후보등록기간을 2014. 10. 29.부터 2014. 11. 5.까지, 투표 기간을 2014. 11. 26.부터 2014. 11.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였다. 전북지역본부가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유효투표수 1,541표 중 E이 1,181표, 원고 A가 345표를 각각 득표하여 박o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 3 - 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1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금지) 민노총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총국 성원, 가맹 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중앙 사무처 성원, 산하조직 임원·각종 위원회의 장 및 사무처 성원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기타 선거공보물, 후보자 개인홍보물, 각종 홈페이지나 신문, 문자메시지, 대중연설 등 을 통해 본인의 이름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 위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피고 규약 제42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 출하는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 본부장, 지부임원(지부장과 동 반 출마하는 지부임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지역본부임원(부본부 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지부임원 그리고 각급대의원(중앙대의원, 지역본부대의원, 지부대 의원)을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역본부 집행위원회)가 한다. 1. 지역본부임원선거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지부임원 및 대의원선거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4조 (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 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15조 (선거인명부작성) G지부164155140150 ****72453000530 H지부403239137984 ****1,1029578121369 J지부15012631941 K본부20000 합계2,6161,5411,181345545 다. 한편,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민노총 및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4 -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을 대상으로 선거공고일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즉시 지부선거인 수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및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 선거인명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 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 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52조 (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 지부 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 이상 1/50 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 전부터 시작하여 20일 전까지 지역본 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 중 1개 지부 추천자 수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 지부의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제54조 (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축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 고 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본부장 입후보 자격이 상실 된다. 제55조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지역본부 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0조 (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역본부 본부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 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 5 -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68조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 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4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역본부 본부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결정이 있 을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 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 다. 제76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 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네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62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77조 (제재) 지부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 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 를 취하여야 한다. 라. 원고 A는 2014. 12. 3.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피고의 중앙선거관리위 - 6 - 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 청을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3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위 선거는 무효이다. 1) 원고 A의 입후보에 대한 방해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될 당시 전북지역본부장이면서 ****장이었던 L과 전북지역 본부의 H지부(이하 ‘H지부’라고만 한다) 임원들은, 원고 A가 조합원들로부터 후보 추천 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원고 A의 입후보를 방해하였다. 2) 원고 A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A가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한 추천서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원고 A의 후보 자격을 배제하고 선 거운동을 금지하였다. 또한 L은 ②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후보인 E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③ 원고 A가 전북지역본부의 ****(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유세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원고 A를 비방하였다. 3) 부당한 투표 무효 처리 - 7 -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 조합원 4명을 뒤늦게 선거인명부에 기재하고 선거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원고들을 비롯한 **** 조합원의 투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4) ****의 금품 제공 ****는 투표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 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 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3다11847 판결,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A의 입후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 5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후보 추천을 받 기 위하여 H지부의 총무에게 H지부 조합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총무가 위 조합원 20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으나 결국 원고 A에게 이를 교부하 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총무나 L 등이 원고 A의 이 사건 선거 후보 등록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8 - 또한 설령 L 등이 원고 A의 후보 등록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 A는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후보 등록을 마쳤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 A의 선거운동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1) ①부분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3, 5,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후보 등록을 마 친 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7. 원고 A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조합원 1인이 원고 A와 E을 모두 추천하거나 원고 A를 중복 추천하는 등 후보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의 후보 자격을 배제한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 A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입장을 번복하여 2014. 11. 10.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 회는 원고 A에게 보완을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을 판단하라’는 내용의 회신 을 한 사실, 결국 원고 A는 2014. 11. 13.에서야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일부 기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역 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A에게 후보 추천서에 중복 추천이 있어 그 효력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해결할 것이니 그때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와 E 모두 2014. 11. 12.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 9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②부분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20, 제4호증의 11,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이 이 사건 선거에서 E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피고 산하 전북지역본부장 겸 ****장이었던 L은 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41조와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77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L에게 중립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③부분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2014. 11. 21. 원고 A에게, E 이 A에서 토요일 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 13:00부터 22:00까지, 월요일 13:00부터 22:00시까지 유세할 예정이므로 위 일정과 겹치지 않게 유세할 것과 월요일 중식 시간 에는 **** 사정으로 인하여 후보들 모두 유세하지 말 것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고가 ****에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4 내지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와 E,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14. 11. 5. 협의를 거쳐 후보들이 유세시 각 지부에서 만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 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 A와 E 사이에 일정 조율이 되지 않자 L이 후보들에게 일정 조율 없이는 쌍방 모두 전o에서의 유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E의 전o 유세일정도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L이 원고의 선 거운동만을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선거의 자유나 공정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 10 -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④부분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8, 제4호증의 12, 15, 16,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4. 11. 21. 전북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L이 이 사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한 데 대하여, L이 원고 A에게 자 신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물으면서 1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내용의 글을 전북지역본부가 운영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재한 사실, 원 고 A가 다시 2014. 11. 26. 피고 홈페이지에 L의 중립의무 위반, 선거방해와 관련한 성명서와 A에 자신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퍼져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 자, L은 원고 A에게 ‘원고 A가 2014년경 ****장 대신에 전북지역본부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은 것, 본부 대의원대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 합동조합원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교육하였다는 것 중 어느 것을 유언 비어라고 하는 것인지 밝히라’는 내용의 댓글 등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L이 원고 A를 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으로 비방하여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당한 투표 무효 처리인지 여부 (1) 갑 제3호증의 37, 39, 40,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의 조합원 530명이 투표에 참여한 사 - 11 - 실,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등재하여 투표하게 하여 피 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 제74 조 제1항에 따라 ****의 총 투표수 530표 전체를 무효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가 일부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70조의 무효투표 사유나 위 규정 제74 조 제1항에 따라 위 조합원뿐만 아니라 **** 조합원들의 투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하 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 조합원들의 투표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할 사정이나 근거 조항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피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건대,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A가 345표, E이 1,181표를 득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에게 무효로 된 **** 조합원 투표수 530표를 더하거나 1) , **** 재적 조합원 724명의 표수를 모두 더하더라도 2) E의 위 득표수에 미달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 위반 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의 금품 제공 여부 (1) 살피건대, ****에서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 하여 투표 기간 중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일명 ‘셀카봉’을 선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34, 제4호증의 16, 17의 각 기재와 변론 1) 875(= 345표 + 530표)가 된다. 2) 1,069표(= 345표 + 724표)가 된다. - 12 -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62조 제5항에서 금지 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가 조합원들에게 셀카봉을 지 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셀카봉 지급행위’라 한다)는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장인 L이 이 사건 선거에서 E을 지지함을 공개적 으로 밝힌 상황에서, ****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것은 실질적으로 E에 대한 투표로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② ****는 선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셀카봉 1,000개를 준비하였는바, 투표 에 참여한 **** 소속 조합원 957명 모두가 셀카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E 에게 투표한 조합원 수는 812명으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84.8%(= 812명 ÷ 957명 × 100)가 E에게 투표하였다.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로 처리된 **** 조합원 투표수 530표를 원고 A의 득표수에 포함할 경우 E과 원고 A의 득표수 차이는 306표[= 1,181표 - 875 표(각주 1 참조)]로 줄어드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위 812명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는 그동안 지부 내에서 치러진 대부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 의 투표율이 특별히 상승한 것도 아니며, 제6기 임원선거에 비해 이 사건 선거의 투표 - 13 - 율이 상승한 것은 복수 후보가 출마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한 제4기 임원선거에서도 복 수 후보가 출마하여 이번과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므로, 이 사건 셀카봉 지급행위는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거나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 음 사정, 즉 ① ****의 투표율은 전북지역본부가 2011년경 실시한 제6기 임원선거에 서 68.9%였다가 이 사건 선거에서 86.8%(= 957명 ÷ 1,102명 × 100)로 17.9%(= 86.8% - 68.9%)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셀카봉 지급행위로 인하여 **** 조합원들의 선거 참 여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E에 대한 득표수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가 이전 선거들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에 게 선물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관행이 존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셀카봉 지급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는 없는 점, ③ 전북지역본부의 제4기 임원선거에서 ****가 이 사건 선거에서와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의 금품 제공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원고 A를 비롯하여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 로서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 14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산 판사김상우 판사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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