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30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4-03 선고검수완료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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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5가합13011 민사 사건(2026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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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예술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 2025년 1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원고는 소명서를 제출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 위원회는 연구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뒤 본조사를 결정했고, 원고는 2025년 6월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2025년 8월 11일, 위원회는 인건비 부당 회수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또 학생 보호를 이유로 원고를 2025년 2학기 수업에서 모두 제외하고, 원고가 지도하던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바꾸며 새 지도학생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 피고는 2025년 8월 14일 해당 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원고에게 조사 결과를 알렸다. 원고는 조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고, 위자료 500만 원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연구부정행위 판정 뒤, 2학기 수업에서 전면 배제되고 지도학생의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조치의 근거와 결정 권한 등이 적법했는지를 살폈다. 조치는 무효라고 확인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학기가 끝났더라도 수업에서 빠진 탓에 원고가 필요한 강의시간을 채우지 못해 승진·재임용·호봉 승급·연구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 지도교수 변경과 신규 배정 금지는 조치 문구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순히 한 학기 동안만 적용되는 임시 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조치가 끝났으니 무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이나 별도의 직위해제·징계와 이 사건 조치는 각각 주체와 근거 규정이 다른 별개의 조○○라고 보았다.
-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는 무효 판단의 구체적인 본안 이유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이어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업 배제와 지도교수 관련 조치가 끝난 뒤에도 원고의 교원 지위와 인사상 불이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아 무효 확인을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조치 무효 확인 부분에서만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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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3011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원 고A
피 고학교법인 B
변 론 종 결2026. 2. 27.
판 결 선 고2026. 4. 3.
주 문
1. 피고가 2025.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금지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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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가 운영하는 B 예술대학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2025. 1.경 교육부 국민신고센터에 ‘원고가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비
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B는 2025. 1. 17. 원고에게 위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2025. 1. 31.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25. 1. 31.경 교원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B는 2025. 2. 4.경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민원사항을 연구윤리진실성위
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5. 2.경부터
2025. 4.경까지 원고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적법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 4. 28.경 원고에게 ‘제보 내용이 연
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본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조사 시행을 결정하였다.’는 내용
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5. 6. 12.경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대면조사 참석 안내 공문을
수령하였고, 2025. 6. 20.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산하 본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마.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5. 8. 11., ① 원고의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고, ② 학생보호조치로 원고의 2025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을 배제하고, 지도교수를 일괄 변경하며, ③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추가 본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각 안건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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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의결하였다.
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5. 8. 14. B 총장과 교무부총장에게 위 2025. 8. 11.
자 의결 내용을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고, 2025. 8. 14.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수신자
로 하여 ‘① 2025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전면 배제, ② 상기 교원이 지도교수
인 학생 전원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2025. 8. 26.까지 완료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건비 부당회수는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대학원장은 2025. 8. 18.경 예술대학장 및 **** 학과장에게, 교무처장
은 2025. 8. 19.경 예술대학장에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 조사결과 따른 이 사건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사립학교법, 피고의 정관, B의 위임전결규정,「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D캠
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ᆞ고등공민학교ᆞ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ᆞ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
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ᆞ면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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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
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의 정관】
제43조 (임용)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며, 교원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48조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50조 (의사에 반하는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부(과)
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①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명한다.
제65조 (징계의결)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
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제90조 (총장 등)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기획부총장·교무부총장·연구부총장·E부총장·F부총장(호칭은 ‘F캠퍼스총장’으로
한다)·의무부총장을 두고, 교수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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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부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직무를 분담하며 총장을 보좌한다.
2. 교무부총장 : D캠퍼스 교무, 학생에 관한 사항
【피고의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의 결재는 각 부서장 이하 직위자가 전결처리 한다.
7. 교원인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학 운영에 중요한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② 각 직위의 전결사항은 과 같다.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B(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교원, 연구원, 학부 또는 대학원
생)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부정행위의 범위 및 처리)
② 일반부정행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1항의 제2~6호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④ 일반부정행위는 사안의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산학
감사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관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일반부정행위 검증 시 각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절차는 본 규정의 조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 (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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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
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확정,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
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1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D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
제3조 (정년트랙 전임교원 책임시간)
① B D캠퍼스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연간 18학점(18시간) 강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 같이 감면 또는 추가한다. 다만, G 소속 전임교원(교수)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책임시간 미달교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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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5, 29호증, 을 제1, 2,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조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5조 제4호에 따라 의
결한 선제적 보호조치이다. 이 사건 조치는 2025년도 2학기에 한정된 임시적 강의 배
제 조치에 불과하고, 2025년도 2학기는 2025. 12. 26.까지인 기말고사 성적입력으로 종
료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5. 12. 4.자 피고 이사회의 직위해제 결정에 따라 수업에서
배제되었고, 2026. 2. 27.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
치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① 강의담당 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그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달시간 중 최대 6시간까지만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으며, 잔여시간은 시간당 강사 강의료 기준으로 환급한다.
② 제1항의 책임시간 미충족 후 1년 이내에 책임시간을 보충하지 못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에 대하여 이를 보충할 때까지 승진, 재임용, 호봉승급 및 연구년 신청을 제한한다.
전임교원 책임학점(시간) 감면 및 추가 기준
감면: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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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게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은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부분과, 원고가 지도교
수인 학생 전원에 대한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이 사건 조치 중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 부분의 경우, 당초 정해진
기간인 2025년도 2학기가 종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D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제3조 제1항 및 중 대형 연구과제 책임자 부분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간 12학점을 강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5학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법률상 위험이 있다. 그 결과 원고가 2025년도 2학기 이
후에도「D캠퍼스 전임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내규」제6조 제2항에 따라 승진, 재임용,
호봉승급 및 연구년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인사조
치가 원고의 인사기록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 향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2025년도 2학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법률상 위험과 불이익은 여전히 현존한다.
2) 이 사건 조치 중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부분의 경우, 그 문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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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원고가 지도교수로서 담당하는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박탈하
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한시적, 임시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
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였던 학생이 박사과정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이 사
건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학생이 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실효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조치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다투
고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조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5조 제4
호에 따라 결정한 것인 반면, 직위해제 처분은 B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B 정관 제59조 및 제65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치와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각 처분의 주체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있
었다고 하여서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가 감봉 2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수
업에서 전면 배제된 결과 2025년도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불이익과 지도교
수로서 학생을 지도할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부분까지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
4) 이 법원 2025카합21314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이 판결
1) 피고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이 사건 조치와는 별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여전
히 이 사건 조치의 성격, 사유, 절차 등의 유.무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법률상.사실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의 2026. 3. 24.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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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시까지 정지되었고, 이러한 잠정적 효력에 따라 원고가 2025년도 2학기 초반에는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5년도 2학기가 종료되기 전인 2025. 12. 4. 피고 이사회의 직위해제 결정에 따라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5년도 2학기에 강의한 부분에
해당하는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상 위험 또는 불이익이 된다.
설령 원고가 2025년도 2학기 책임 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되더라도, 이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경우, 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까지
상실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원고의 법적 지
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법률상 위험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고가 이러한 법률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 수단으로 다른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3.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치는 사립학
교법과 B 정관에 근거한 권한을 보유한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
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중대한 절
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여 무효이고,
2)
피고가 이 사건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가 있다.
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과 B 정관 제50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2) 따라서 이 사건 조치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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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 B 정관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사장이
고, 교원 인사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며 숙고를 거쳐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결
과에 대한 불복 기회까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기관이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원의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조치는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2025년도 2학기 수업을 전면 배제하고,
원고가 지도교수인 학생 전원에 대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며 신규 학생 배정까지 금지
하는 내용이다. 즉, 이 사건 조치는 헌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
지도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부과되는 불
이익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학사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도 사립학교법과 B 정관에서 규정한 권한 있는
기관인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내려졌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조치의 주체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
정」제5조에 따르더라도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
정,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일 뿐, 더 나아가 교원의 인사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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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관한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조치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18조
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5조 제4
호에 근거해 내려진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사장에게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
고, 같은 조 제2항이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
정」제18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불리한 후속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치는 권한 없는 기관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지도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중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원고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
회를 부여받기는 하였고, 이 사건 조치 시행 전 B 총장 및 교무부총장의 결재가 있었
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과 B 정관을 살펴도, 총장과 교무부총장이 별도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교원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행해진 것
인데, 이 사건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B 내부 공문 발송 과정에서 총장 및 교무부
총장의 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
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조사 판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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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 조치는 2025. 8. 14. 원고에게 본조사 결과를 통보한 당일 내
부 공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조치가「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재심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 평가하기
도 어렵다.
4.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인격권도 침해되는 정신적 손해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
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
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
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
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
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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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
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
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
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이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6 내지 28, 30, 31호증, 을 제
3 내지 1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
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와
본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면 및 대면 진술로 상세하게 해명하였던 점, ② 연
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해명과 함께 여러 학생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입출금 내
역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고 이는 중대한 연구부
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확정하였는바, 위 조사결과의 내용 자체가 현저히 타
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한 학생은 상당한 정신
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원고가 제보자와 다른 학생들을 회유하고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된 점, ④ 위 조사결과 원고의 연구부정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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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5년도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에 지체 없이 제보자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도 있었던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조치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는 신속한 제보자 보호가 요청되었던 상황에서 관련규정을 착오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치를 내릴만한 사정
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치
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불
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누림
판사김현정
판사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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