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30832춘천지방법원 1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학교폭력 징계처분(서면사과·봉사·특별교육)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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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832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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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2019년경 **** 2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9-1, 2019-3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서면사과, 학교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학교장이 2019. 5. 16.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해당 행위를 부인하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9년경 **** 2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9-1, 2019-3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서면사과, 학교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고, 학교장이 2019. 5. 16.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해당 행위를 부인하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원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조치(서면사과·봉사·특별교육)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 일시: 2019. 5. 16. - 장소: **** - 행위: 학교장이 원고에게 피해학생 서면사과, 학교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 통지 - 원인: 2019-1 사안(원고가 F과 G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 2019-3 사안(원고가 H의 가슴을 찌르고 I에 대해 성적 발언, J의 사진 관련 발언) - 청구: 이 사건 징계조치가 위법하여 무효임의 확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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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지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30832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학교법인 D 변 론 종 결2021. 8. 10. 판 결 선 고2021. 8. 24. 주 문 1.피고가 운영하는 **** 학교장이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 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4 시간)의 징계조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5. 13. 사안번호 2019-1, 2019-3 사안(이하 ‘2019-1 사안’, ‘2019-3 사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 폭력 행위(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9항에 따른 피 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 육이수(4시간) 조치를 하여 줄 것을 ****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 2019-1 사안 조치원인: 원고가 F과 G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이 G까지 전해져 G이 중학 교 때 일을 다시 떠올려 힘들게 됨. 조치사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019-3 사안 조치원인: 2019. 4. 초경 원고가 H의 가슴을 찌르고, I에 대하여 ‘I 손이 성감대’라고 말함. 2019. 4. 중순경 I와 J이 J의 팬티 입은 사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해당 사진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고추사진’이라고 언급하여 J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 조치사항: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4시간) - 3 - 다. **** 학교장은 2019. 5.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할 것 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조치를 ‘이 사건 징계조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9-1 사안에 관하여, 원고는 F에게 G의 어머니에 관해 ‘빌빌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 하지 않는다. 2019-3 사안에 관하여, 원고는 H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I 손이 성감대”라고 진술한 바 없으며, J이 팬티를 입은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반 학우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고추사진’이라고 언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 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 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 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 당사자는 향후의 진학, 직 - 4 - 업 선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행위를 구 학교폭력예방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 요가 있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또한 그와 같다. 앞에서 본 각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일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학교폭력을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조치는 그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징계대상인 원고로서 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원고가 F에게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뒷 받침할 증거는 반성문이나 진술서 등에서 나타나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설사 원고가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 도, 이는 원고가 F과 대화하던 중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고, 그 이상의 모욕적인 표현이나 공격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대화 당시에는 원고와 F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F과 G은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 으므로 원고가 위 말이 G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G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 5 - 는 어렵다. ② G이 2019. 4. 19. F에게서 원고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 가 있는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이를 따진 후, 원고는 원고의 모 C에게 연락하여 C가 같은 날 15:30경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F의 팔목을 잡고 교실 뒤편 의 간이 탈의실 커튼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원고의 말을 G에게 전했는지 여부를 추궁 한 사실, C가 2학년 X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G이 원고를 찾아온 상황에 관하여 추궁하다가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 거야”라고 말 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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