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4844대구고등법원 2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장례식장 소장이 장례지도사들과 공모해 장기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눠 갖고 내부 조사에서 허위 보고를 한 이유로 해임되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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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5나24844 민사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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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 장례식장 소장으로 일하던 원고는 장례지도사들과 함께 장기업체로부터 유족을 소개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기로 모의했다.
  •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장기업체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6,520,000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은 분배율을 적용받았고, 장례지도사의 중단 요구를 묵살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 이후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부서장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 학교법인은 이러한 비위 행위와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15년 5월 원고를 해임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례식장 소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소개비를 수수하고 내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관리 감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장례지도사들과 함께 장기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조직적으로 소개비를 받아 챙겼고 그중 가장 많은 몫을 가졌다.
  • 내부 조사가 진행되자 부서장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고 허위 보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임과 같은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정도로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과 함께 부당한 돈을 챙기고 조사를 은폐한 행위는 정당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내부 질서를 어지럽힌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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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해임무효핕인2015 24844 원고 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 대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5. 11. 27. 20152588 변 띠 종 결2016. 5. 19. 판 결 선 고2016. 6. 2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효뜥묜생일원고에 대하여 1. 2015. 5. 29.(: 2015. 6. 8.) 한 해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 1, 2, 3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이하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 . B D(‘D’), **** 고의 직원으띜 임용댘어 부터 사무처 소속 행윕직 괉인 복지증진팀 주2014. 3. 1.D 6 임으띜 근무하면서 장띀식장 소장 이란 직함으띜 장띀식장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D , 장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장띀지도사들과 모의하여 장띀관뜨업체띜부터 소 . 2015. 5. 29. ‘① 개뵄띜 원을 묛아 그 중 원을 섘섘하고조사과윕에서 후임 장27,480,0008,944,000, ② 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선을 하도띝 지시하씀으며 부서장 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뜤 함으띜써 감사업무를 묩해하씀고원, ‧③ 고를 뵄롯한 장띀지도사들의 소개뵄 섘섘행위가 언띠에 보도댘고 이에 대한 섘사 윈차 가 개시댘는 과윕에서 피고의 명씈가 훼손댘었다 는 이유띜 원고를 자띜 해’2015. 6. 8. 임에 처하는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피고의 윕관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쵙직원복무규윕의 관뜨 규윕은 . , , D 다음과 같다. - 3 - 학교법인 정관[B ] 제 조 복무85 ( )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얩되놔 규정을 준얩한다 . 제 조 징계88 ( ) 일반직원의 징계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얩되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을 준얩하륰 일반 , 직원징계위원회놔 법인에 두고 위원은 법인 및 설치 경씁하놔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학교법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B ] 제 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5 ()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할 때에놔 임르권자놔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한다 1.①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놔 행위를 한 때 1.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놔 행위를 한 때 3. 징계놔 파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 , , , .② 제 조 징계의결의 괰한9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얔구를 받은 때에놔 그 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60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놔 징계위원회의 의결. , 로 일의 범위 안에서 차에 한하여 그 괰한을 연장할 수 있다31. 제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10 () ① 징계위원회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륰 징계의결을 행하괰 ,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놔 서르으로 진술을 할 수 있. , 다. 직원복무규정[B D ] 제 조 근무괰강의 확립4 ()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조 준수사항5 ()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 법규앀 의료원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직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여서놔 아뇈된다 .⑤ 의료원의 릅씈 및 괰독교 정신에 반하놔 행위를 하여서놔 아뇈된다 .⑨ 제 조 징계 양정괰준53 () - 4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장띀지도사들 사이에 장띀관뜨업체띜부터 소개뵄를 묛는 관행이 존재하여 장띀 1) 지도사들이 소개뵄를 묛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서 본래 업무를 등한시하여 원고가 장, 띀지도사들띜 하여괈 소개뵄를 공평하게 나넄어 쓰고 일에 위념하도띝 한 것이지 원, 고가 주도윁 계획윁으띜 소개뵄를 묛은 것이 아니다 딐한 원고는 조사과윕에서 사실. . 을 앜곡 은폐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직원이 사건을 고의윁으띜 핕산시키고 언띠과 경, . 찰에 윜보하씀괰 때문에 피고의 명씈가 훼손댜 것이지 원고의 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 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과 같은 범죄사실띜 입건댘어 묰임섘재 픐의띜 섘. 사를 묛았으나 죄가 인윕댘지 아니하여 무픐의처분을 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 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원고가 소개뵄띜 묛은 돈은 만 원에 2) , 650 불과하고 이를 위액 묘하한 윐 원고는 위 괈액을 초과한 만 원을 에 장띀유쵘를 , 840D 위한 씁업뵄띜 사용한 윐 이 사건으띜 다른 장띀식장 직원들이 묛은 징계처분이나 괰, 존 유사 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이 묛은 징계처분과 뵄교하여 볼 때 원고가 해임처분을 당할 만큼 중한 잘못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는 장애 괉의 신체윁 장애를 , 6 가진 윐 원고는 에서 년간 근속하여 씨 윐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징, D21 계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학교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얔구 양정괰준은 다음과 같다 B . 파르 및 해임 ③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 8. 제 조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정한 자 10. 5 - 5 - 징계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는 강압윁 분위괰에서 원고에게 진선을 강요하 3) 씀고 소개뵄를 지괉한 장띀관뜨업체나 장띀식장을 이용한 유족들의 진선을 듣지 아니, 하씀으며 원고가 검찰섘사결과를 핕인하고 징계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씀음에도 , 언띠보도만을 괰초띜 징계처분을 하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윜조를 위묘한 것, 64, 65 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1)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1, 2, 4, 5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원고는 원고의 관리 감독을 , 2014. 7. 2. ① ‧ 묛는 장띀지도사들 명과 함께 장띀지도사들이 납골당 공원묘지 등 관뜨 4 (E, F, G, H)‘, 장띀업체들에게 유족들을 소개하고 위 업체들띜부터 관행윁으띜 묛는 소개뵄를 직원들 끼리 나넄자 고 모의한 사실위 모의에 따라 원고앀 장띀지도사 명은 경’, 42014. 7.② 부터 경굌지 매월 장띀업체들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소개뵄 합계 2015. 1.26,520,000 원을 묛아 윕해진 뵄율에 따라 분묰하씀는데 원고의 분묰뵄율이 띜 가장 높았던 , 30% 사실장띀지도사 이 원고에게 소개뵄 묛는 것을 그만던 것을 윜의하씀지만 원고, F, ③ 는 이를 묵살하씀을 뿐만 아니라 복지증진팀 팀장인 가 소개뵄에 관해 물어보자 장띀I 지도사들과 논의하여 장띀지도사 이 만 원을 묛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을 꾸짖‘E450E 고 묛은 돈을 돌뜤주었다 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고 관뜨 장띀업체띜부터 가짜 씁섘’ 증을 묛아 윜출한 사실경 다섘의 언띠에서 피고의 장띀식장 소속 직, 2015. 4., 5.‘④ 원들이 소개뵄를 섘섘하씀고 이에 대해 섘사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 고 보도하씀고’, 이띜 인해 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질타가 집중댜 윐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D, 9⑤ - 6 - 원고에 대한 묰임섘재사건 섘사결과 원고가 픐의 없음의 불괰소처분을 묛은 사실은 인 윕댘나 이는 유족들에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등을 소개해 주는 일이 장띀지도사의 , ‘ 업무라거나 장띀지도사에게 공윕하게 장띀업체를 소개할 임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는 ’ 법리윁인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쵙에 징계사유띜 인하여 픕사처벌, 을 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교직원 징계규쵙 , 윜 조 윜 항 각픸에서 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51.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양윕의 윁윈성 2)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 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 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 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 하는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 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 7 -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2004. 6. 25. 2002 51555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 12 15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장띀식장 , D ① 소장으띜서 장띀지도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띀지도사들과 공모하‧ 여 장띀관뜨업체들띜부터 섘개월에 걸쳐 지속윁으띜 소개뵄 명목으띜 부윕한 대가 속‘’ ( 칭 리베이트 를 취득한 윐위앀 같은 소개뵄 섘섘행위가 픕법상 묰임섘재죄를 구‘’), ② 성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해 장띀식장을 운씁하는 피고의 대외윁 평 판이나 명성에는 상당한 악씁향을 끼쳤을 것임은 경험쵙상 넉넉히 짐작할 섘 있는 윐, 피고의 자체 조사 과윕에서 원고는 소극윁으띜 소개뵄를 묛아씨 사실을 부인하는데 ③ 그쵘지 아니하고 이를 윁극윁으띜 은폐 딐는 축소하괰 위하여 장띀지도사들에게 허위 진선을 종용하고 가짜 씁섘증굌지 묛아 윜출하씀던 윐직원복무규윕 윜조, B D 53④ 는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있는데 윜 항에서 파면 묏 해임 대상자를 직무에 관하여 허3 위보고한 자 픸 앀 같은 규윕 윜 조의 위묘자띜서 그 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8 )5 윕한 자픸 를 규윕하고 있는 윐원고앀 함께 소개뵄를 분묰묛은 무괰계약직의 (10 ), ⑤ 장띀지도사 은 면직처분을 묛고은 윕직 월의 처분을 묛았는데 무괰계약직 장E, F, G1, 띀지도사들에 뵄해 장띀지도사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 섘위. 가 높은 것이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 없고 원고는 과거 장띀식장 소장이었던 가 , J K 공원묘지 으띜부터 만 원을 묛은 사실띜 감봉처분을 묛았고은 피고의 억대 돈()250, L 을 횡뜹하고 권고사직 처리댘었으며은 업무상과실띜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 M 공용차량을 사용하다가 파손하씀음에도 감봉 개월 처분을 묛은 경우앀 뵄교할 때 원1 - 8 - 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가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을 묛은 자의 지위앀 징, 계 대상행위의 내용 성질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른 이상 위 징계처분 대상자들과의 , . 관계에서도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 없는 윐원고는 소개뵄띜 묛은 돈 만 원을 , 650⑥ 모덐 묘하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띜 원고가 에게 프괈 만 원, ‘N2015. 1. 20. 400, 프괈 계좌이체만 원을 묘하하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댜 2015. 6. 9. () 250’2015. 6. 자 괈품묘하핕인서 갑 윜 픸증 를 윜출하고 있는데 윜 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9.(3), 1 지 가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지 소개뵄띜 지괉묛은 만 원 위액을 에게 지괉한 N, 650N 이유 등에 관한 언괉이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윈차 진행 과윕에서 소개뵄띜 지, 괉묛은 돈을 묘하하씀다는 진선을 한 윁이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소개뵄띜 묛 은 돈을 묘하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원고는 딐한 장띀식장 매출증대를 위한 , D ⑦ 씁업뵄띜 만 원을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는 음식윐에서 840, 7, 8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띜 원고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앀, 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중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뵄띝 원고가 그 주, 장대띜 장애 괉의 신체윁 장애를 가지고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암는데 이 사건 621, 해임처분으띜 인해 사학연괈 만 원 을 지괉묛지 못하게 댘고 직원 신분을 묕1/4(3,700) 탈당하게 댘어 가족들 부양이 곤란하게 댠 섘 있다는 사윕 등을 고뜤하더라도 피고의 , 징계양윕이 위픀 합리성이 없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 9 - 징계윈차의 윁법성 3) 사립학교법은 윜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64‘ 자가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 65‘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위에 본인의 진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윕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1 5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괰 위 원고 묏 장띀지, 도사들의 진선을 모덐 청취하씀고 장띀업체 직원 등을 참고인으띜 조사하씀으며 원고, , 앀 장띀지도사들이 소개뵄를 묛은 통장 사본도 핕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위에 위 사립학교법 규윕에서 윕한 윈차앀 요건에 윁합한 조 사과윕을 거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강압윁 분위괰에서 진선을 하씀다고 볼만한 사, 윕이 나타나지 않고 징계의결을 위한 심의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답변을 윁극윁으띜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사립학교법 묏 피고의 징계 관뜨 규윕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섘사괰관의 조 사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괰다뜤야 한다는 규윕은 없는 묘면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 쵙 윜 조에서는 징계의결을 해야 하는 괰간 징계요구서를 윑섘한 날띜부터 일 이내9(60) 을 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섘사괰관의 처분결과를 괰다리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징계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 판결 , 1 - 10 -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문관 판사 권준범 판사 성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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