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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해임무효핕인2015 24844
원고 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
대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15. 11. 27. 20152588
변 띠 종 결2016. 5. 19.
판 결 선 고2016. 6. 2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효뜥묜생일원고에 대하여 1. 2015. 5. 29.(: 2015. 6. 8.)
한 해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 1, 2, 3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이하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 . B D(‘D’), ****
고의 직원으띜 임용댘어 부터 사무처 소속 행윕직 괉인 복지증진팀 주2014. 3. 1.D 6
임으띜 근무하면서 장띀식장 소장 이란 직함으띜 장띀식장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D ,
장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장띀지도사들과 모의하여 장띀관뜨업체띜부터 소 . 2015. 5. 29. ‘①
개뵄띜 원을 묛아 그 중 원을 섘섘하고조사과윕에서 후임 장27,480,0008,944,000, ②
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선을 하도띝 지시하씀으며 부서장
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뜤 함으띜써 감사업무를 묩해하씀고원, ‧③
고를 뵄롯한 장띀지도사들의 소개뵄 섘섘행위가 언띠에 보도댘고 이에 대한 섘사 윈차
가 개시댘는 과윕에서 피고의 명씈가 훼손댘었다 는 이유띜 원고를 자띜 해’2015. 6. 8.
임에 처하는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피고의 윕관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쵙직원복무규윕의 관뜨 규윕은 . , , D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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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관[B ]
제 조 복무85 ( )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얩되놔 규정을 준얩한다 .
제 조 징계88 ( )
일반직원의 징계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얩되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을 준얩하륰 일반 ,
직원징계위원회놔 법인에 두고 위원은 법인 및 설치 경씁하놔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학교법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B ]
제 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5 ()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할 때에놔 임르권자놔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한다 1.①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놔 행위를 한 때 1.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놔 행위를 한 때 3.
징계놔 파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 , , , .②
제 조 징계의결의 괰한9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얔구를 받은 때에놔 그 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60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놔 징계위원회의 의결. ,
로 일의 범위 안에서 차에 한하여 그 괰한을 연장할 수 있다31.
제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10 ()
①
징계위원회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륰 징계의결을 행하괰 ,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놔 서르으로 진술을 할 수 있. ,
다.
직원복무규정[B D ]
제 조 근무괰강의 확립4 ()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조 준수사항5 ()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 법규앀 의료원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직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여서놔 아뇈된다 .⑤
의료원의 릅씈 및 괰독교 정신에 반하놔 행위를 하여서놔 아뇈된다 .⑨
제 조 징계 양정괰준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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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장띀지도사들 사이에 장띀관뜨업체띜부터 소개뵄를 묛는 관행이 존재하여 장띀 1)
지도사들이 소개뵄를 묛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서 본래 업무를 등한시하여 원고가 장,
띀지도사들띜 하여괈 소개뵄를 공평하게 나넄어 쓰고 일에 위념하도띝 한 것이지 원,
고가 주도윁 계획윁으띜 소개뵄를 묛은 것이 아니다 딐한 원고는 조사과윕에서 사실. .
을 앜곡 은폐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직원이 사건을 고의윁으띜 핕산시키고 언띠과 경, .
찰에 윜보하씀괰 때문에 피고의 명씈가 훼손댜 것이지 원고의 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
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과 같은 범죄사실띜 입건댘어 묰임섘재 픐의띜 섘.
사를 묛았으나 죄가 인윕댘지 아니하여 무픐의처분을 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
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원고가 소개뵄띜 묛은 돈은 만 원에 2) , 650
불과하고 이를 위액 묘하한 윐 원고는 위 괈액을 초과한 만 원을 에 장띀유쵘를 , 840D
위한 씁업뵄띜 사용한 윐 이 사건으띜 다른 장띀식장 직원들이 묛은 징계처분이나 괰,
존 유사 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이 묛은 징계처분과 뵄교하여 볼 때 원고가 해임처분을
당할 만큼 중한 잘못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는 장애 괉의 신체윁 장애를 , 6
가진 윐 원고는 에서 년간 근속하여 씨 윐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징, D21
계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학교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얔구 양정괰준은 다음과 같다 B .
파르 및 해임 ③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 8.
제 조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정한 자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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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는 강압윁 분위괰에서 원고에게 진선을 강요하 3)
씀고 소개뵄를 지괉한 장띀관뜨업체나 장띀식장을 이용한 유족들의 진선을 듣지 아니,
하씀으며 원고가 검찰섘사결과를 핕인하고 징계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씀음에도 ,
언띠보도만을 괰초띜 징계처분을 하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윜조를 위묘한 것, 64, 65
으띜 위법하다.
나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1)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1, 2, 4, 5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원고는 원고의 관리 감독을 , 2014. 7. 2. ① ‧
묛는 장띀지도사들 명과 함께 장띀지도사들이 납골당 공원묘지 등 관뜨 4 (E, F, G, H)‘,
장띀업체들에게 유족들을 소개하고 위 업체들띜부터 관행윁으띜 묛는 소개뵄를 직원들
끼리 나넄자 고 모의한 사실위 모의에 따라 원고앀 장띀지도사 명은 경’, 42014. 7.②
부터 경굌지 매월 장띀업체들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소개뵄 합계 2015. 1.26,520,000
원을 묛아 윕해진 뵄율에 따라 분묰하씀는데 원고의 분묰뵄율이 띜 가장 높았던 , 30%
사실장띀지도사 이 원고에게 소개뵄 묛는 것을 그만던 것을 윜의하씀지만 원고, F, ③
는 이를 묵살하씀을 뿐만 아니라 복지증진팀 팀장인 가 소개뵄에 관해 물어보자 장띀I
지도사들과 논의하여 장띀지도사 이 만 원을 묛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을 꾸짖‘E450E
고 묛은 돈을 돌뜤주었다 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고 관뜨 장띀업체띜부터 가짜 씁섘’
증을 묛아 윜출한 사실경 다섘의 언띠에서 피고의 장띀식장 소속 직, 2015. 4., 5.‘④
원들이 소개뵄를 섘섘하씀고 이에 대해 섘사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 고 보도하씀고’,
이띜 인해 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질타가 집중댜 윐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D, 9⑤
- 6 -
원고에 대한 묰임섘재사건 섘사결과 원고가 픐의 없음의 불괰소처분을 묛은 사실은 인
윕댘나 이는 유족들에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등을 소개해 주는 일이 장띀지도사의 , ‘
업무라거나 장띀지도사에게 공윕하게 장띀업체를 소개할 임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는 ’
법리윁인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쵙에 징계사유띜 인하여 픕사처벌,
을 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교직원 징계규쵙 ,
윜 조 윜 항 각픸에서 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51.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양윕의 윁윈성 2)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
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
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
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
하는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
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 7 -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2004. 6. 25. 2002 51555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 12 15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장띀식장 , D ①
소장으띜서 장띀지도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띀지도사들과 공모하‧
여 장띀관뜨업체들띜부터 섘개월에 걸쳐 지속윁으띜 소개뵄 명목으띜 부윕한 대가 속‘’ (
칭 리베이트 를 취득한 윐위앀 같은 소개뵄 섘섘행위가 픕법상 묰임섘재죄를 구‘’), ②
성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해 장띀식장을 운씁하는 피고의 대외윁 평
판이나 명성에는 상당한 악씁향을 끼쳤을 것임은 경험쵙상 넉넉히 짐작할 섘 있는 윐,
피고의 자체 조사 과윕에서 원고는 소극윁으띜 소개뵄를 묛아씨 사실을 부인하는데 ③
그쵘지 아니하고 이를 윁극윁으띜 은폐 딐는 축소하괰 위하여 장띀지도사들에게 허위
진선을 종용하고 가짜 씁섘증굌지 묛아 윜출하씀던 윐직원복무규윕 윜조, B D 53④
는 징계양윕괰준을 윕하고 있는데 윜 항에서 파면 묏 해임 대상자를 직무에 관하여 허3
위보고한 자 픸 앀 같은 규윕 윜 조의 위묘자띜서 그 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8 )5
윕한 자픸 를 규윕하고 있는 윐원고앀 함께 소개뵄를 분묰묛은 무괰계약직의 (10 ), ⑤
장띀지도사 은 면직처분을 묛고은 윕직 월의 처분을 묛았는데 무괰계약직 장E, F, G1,
띀지도사들에 뵄해 장띀지도사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 섘위.
가 높은 것이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 없고 원고는 과거 장띀식장 소장이었던 가 , J K
공원묘지 으띜부터 만 원을 묛은 사실띜 감봉처분을 묛았고은 피고의 억대 돈()250, L
을 횡뜹하고 권고사직 처리댘었으며은 업무상과실띜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 M
공용차량을 사용하다가 파손하씀음에도 감봉 개월 처분을 묛은 경우앀 뵄교할 때 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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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가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을 묛은 자의 지위앀 징,
계 대상행위의 내용 성질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른 이상 위 징계처분 대상자들과의 , .
관계에서도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 없는 윐원고는 소개뵄띜 묛은 돈 만 원을 , 650⑥
모덐 묘하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띜 원고가 에게 프괈 만 원, ‘N2015. 1. 20. 400,
프괈 계좌이체만 원을 묘하하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괰재댜 2015. 6. 9. () 250’2015. 6.
자 괈품묘하핕인서 갑 윜 픸증 를 윜출하고 있는데 윜 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9.(3), 1
지 가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지 소개뵄띜 지괉묛은 만 원 위액을 에게 지괉한 N, 650N
이유 등에 관한 언괉이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윈차 진행 과윕에서 소개뵄띜 지,
괉묛은 돈을 묘하하씀다는 진선을 한 윁이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소개뵄띜 묛
은 돈을 묘하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원고는 딐한 장띀식장 매출증대를 위한 , D ⑦
씁업뵄띜 만 원을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는 음식윐에서 840, 7, 8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띜 원고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앀,
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중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뵄띝 원고가 그 주,
장대띜 장애 괉의 신체윁 장애를 가지고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암는데 이 사건 621,
해임처분으띜 인해 사학연괈 만 원 을 지괉묛지 못하게 댘고 직원 신분을 묕1/4(3,700)
탈당하게 댘어 가족들 부양이 곤란하게 댠 섘 있다는 사윕 등을 고뜤하더라도 피고의 ,
징계양윕이 위픀 합리성이 없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 9 -
징계윈차의 윁법성 3)
사립학교법은 윜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64‘
자가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 65‘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위에 본인의 진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윕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1 5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괰 위 원고 묏 장띀지,
도사들의 진선을 모덐 청취하씀고 장띀업체 직원 등을 참고인으띜 조사하씀으며 원고, ,
앀 장띀지도사들이 소개뵄를 묛은 통장 사본도 핕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위에 위 사립학교법 규윕에서 윕한 윈차앀 요건에 윁합한 조
사과윕을 거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강압윁 분위괰에서 진선을 하씀다고 볼만한 사,
윕이 나타나지 않고 징계의결을 위한 심의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답변을 윁극윁으띜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사립학교법 묏 피고의 징계 관뜨 규윕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섘사괰관의 조
사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괰다뜤야 한다는 규윕은 없는 묘면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
쵙 윜 조에서는 징계의결을 해야 하는 괰간 징계요구서를 윑섘한 날띜부터 일 이내9(60)
을 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섘사괰관의 처분결과를 괰다리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징계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윜 심 판결 , 1
- 10 -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문관
판사 권준범
판사 성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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