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7가합2890청주지방법원 1심2007-11-1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수회 심의를 생략한 채 대학평의원회 심의만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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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07가합2890 민사 사건(2007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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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한 학과에 소속된 부교수들이었다.
  • 학교법인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만으로 폐지 학과를 정하는 내용의 학칙을 개정했고, 그 결과 원고들이 속한 학과가 폐지 대상이 되었다.
  • 학교법인은 원고들이 폐과로 인한 과원(정원 초과 인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을 결정하고 2006년 3월경 면직 사실을 통보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아직 실제로 폐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폐과를 이유로 한 면직은 무효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학교법인이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07년 5월 폐과 예정만으로 곧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게 한 학칙 조항이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면직도 무효라며 학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게 했다.
  • 그 후 학교법인은 2007년 1월 교수회 심의 없이 대학평의원회만 열어 해당 학과들을 폐지하는 학칙을 의결·개정했고, 2007년 6월 원고들에게 폐과로 인한 과원이라며 같은 달 30일자로 면직한다고 통보하고 그때까지의 보수를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교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 심의만으로 학과 폐지를 담은 학칙을 개정한 뒤, 해당 학과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한 사건이다. 교수들은 면직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칙 개정 절차가 위법하므로 폐과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그에 기한 면직도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은 면직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폐과'는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를 통해 학과가 실제로 폐지되어 신입생 정원뿐 아니라 학과 정원 자체가 0이 되는 상태를 뜻하므로, 절차가 위법한 개정은 폐과로 볼 수 없다.
  • 해당 대학 학칙은 학칙을 개정하려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폐과를 담은 개정안은 이 절차를 건너뛰었으므로 학칙 개정 자체가 무효다.
  •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개정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해도, 그것이 다른 기관(교수회)의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칙 개정이 유효해지지는 않는다.
  • 따라서 적법한 폐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폐과를 이유로 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도 무효다.
  • 다만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면직 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로지 교원을 내보낼 의도로 명목상 사유를 만들어 면직하는 등 면직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만 위법한 면직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교원을 폐과를 이유로 직권면직하려면, 학과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이 교수회 심의 등 학칙이 정한 모든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절차를 어긴 학칙 개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반한 면직도 무효가 된다. 나아가 위법한 면직이라도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면직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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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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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폐과를 정한 학칙개정윈차가 위법한 경우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에 대한 직권면직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합2890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 외 1인 피 고 학교법인 **** 소 제 기 일 2007. 7. 30. 판결 선고일 2007. 11. 15. 쟁 윐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폐과 묏 과원 의 의미 2. 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만 거쳐 이뤄진 학칙개정이 윁법한지 여부 3.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하 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 과(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법 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 2항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을 설치.경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대학 **** 소속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2 **** 교무위원회는 2006. 2. 28. **** 학칙 제4조의2(폐지학과 묏 - 2 - 위공) 규정에 근거하여 폐지학과를 선정하씀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 과가 폐지할 학과의 하나로 결정되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소속 학과가 폐과 대상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과원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결정, 2006. 3. 3.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사실을 통보하씀다. 4. 원고들은 ****에 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씀는데, ****는 2 006. 5. 22. ****에 대한 폐과 결정만 있었지 폐과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씀으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과를 원인으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이 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씀다. 5. 피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씀는데, 서울행 정법원은 2007. 5. 30. 폐과가 씈정된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과 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 학 학칙 제4조의2는 무효이고, 무효인 학칙에 근거한 원고들에 대한 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씀다. 6. 한편, ****은 위 행정소송 도중 **** 교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 니한 채 2007. 1. 27.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위 2.항에서의 폐지학과를 반 씁, **** 등을 폐지(**** 등을 설치학과에서 삭제함)하는 학칙을 심의, 의결한 후 **** 학칙을 개정하씀다(2007. 2. 1.부터 시행). 7. 피고는 2007. 6. 29. 원고들에게 ****가 폐과되었고, 원고들이 폐과로 인한 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2007. 6. 30.자로 면직한다고 통 보함과 동시에 2007. 6. 30.까지의 보수를 지괉하씀다. ○ 쟁윐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폐과 묏 과원의 의미 2. 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학평의원회 의 심의만 거쳐 이뤄진 학칙개정이 윁법한지 여부 3.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 3 -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 직 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씈외윁으로 학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폐과’란 윁법한 학칙개정윈차를 통해 설치 학과가 폐지되고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되는 것(재윁생 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폐과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이란 위와 같이 학과가 폐과된 것을 위제로 폐과된 학과에 소속되었 던 교원들이 문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정 위 **** 학칙은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학칙변경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며, 사위씈고 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 폐과를 정한 **** 학칙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학칙개정 윈차를 위반하씀으므로 무효이다. 사립학교법이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개 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 한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다른 기관의 의견에 비하여 우선한다고 할 수 는 있더라도 위 규정이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른 기관의 심의 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쳤 다 하더라도 **** 학칙이 정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 학칙개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윁법한 학칙개정 에 의하여 ****가 폐과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폐과를 이유로 한 원 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이다.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면직을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면 직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면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 4 -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면직사유를 내세 우거나 만들어 면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면직하거나, 그 면직의 이유 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면직의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윁으로 명백하고 딐 조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면직에 나아 간 경우와 같이, 면직권의 행사가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 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면직은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 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교원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관계 법령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대하여 두텁게 보장하고 있어 교원 에 대한 직권면직은 윁법한 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폐과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을 하기 위해서는 학과를 폐지하는 학칙개정이 학칙개정윈차 를 규정한 모든 제규정에 부합하여야 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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