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358대전고등법원 2심2013-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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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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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2나4358 민사 사건(2013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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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 초까지 OO지역의 약 1,300평 토지에서 토마토, 쪽파, 호박 등을 재배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증인은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했지만, 원고 등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수익금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실제로 확인된 거래 실적은 증인 명의로 출하된 1,028,200원뿐이었고, 그 외에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2012년부터 다른 지역의 토지를 임차해 농업에 종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문제된 토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 피고 조합은 2012년 2월 14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고,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장 선거 결과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잃어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되찾으려면 다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자격을 잃으면 자동으로 조합원에서 탈퇴됩니다.
  • 원고가 문제된 토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증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이 2010년 1,500만 원, 2011년 2,500만 원에 이른다면서도 모두 현금으로만 보관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증인은 농사 비용 1,500만 원가량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원고 등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동업 관계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그 자체로 지위가 사라지고, 이사회의 확인 절차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확인이 없어도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다시 가입 신청을 해 이사회의 자격 심사와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되찾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고, 그 상태에서는 선거 무효를 다투는 소송 자체를 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격을 되찾으려면 다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확인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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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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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4358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 대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대전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가합2242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실시한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서 ****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8행의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62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으 로, 같은 쪽 20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로 각각 고치고, 5쪽 9행 말미 및 6쪽 9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각각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당심증인 ****는 ‘자신이 원고와 함께 2010. 5.부터 2011. 12.초까지 대전 대덕구 와동 000-0 외 1필지 약 1,300평에서 토마토, 쪽파, 호박 등을 재배한 사실이 있다’, ‘친, 인척들이 다른 사람 송사에 관여를 한다고 간섭을 많이 받았고, 원고가 농사를 지 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 준 의사만 철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철회요청서(을 제61호증)에 날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 3 - 다. 그러나 ****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는 위 토지에서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올린 총 매출액이 2010년도 1,500만 원, 2011년도 2,5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예치 등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 데, 이러한 증언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는 위 토지에 서 농사를 지을 당시 동업자들 사이에서 수확에 따른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언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 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익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원 고 등 동업자들에게 수익금을 언제, 얼마나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는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도 농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증언에 따르면 1,500만 원 가량이다)을 자 신이 모두 부담하였고 원고 등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토지에서 생산하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실적은 설△ △ 명의로 출하한 1,028,200원에 불과하고(갑 제7호증의 4의 기재),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근거 는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의 위 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6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12년부터 위 ****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 하였다고 보더라도,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다)과 관련 법리 1) 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 4 - 위 와동 토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써 원 고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는 것이고, 다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기 전까지는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스스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유로서 피 고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당연 탈퇴하는 경우 다시 자격을 갖추고 가입신청을 하여 자 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지 않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석 판사신동헌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전 단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2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들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 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참조). - 5 - 판사이준명 - 6 - 관련법령및피고의정관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자격) ① 조합원은지역농협의구역에주소, 거소나사업장이있는농업인이어야하며, 둘이상 의지역농협에가입할수없다. ④ 제1항에따른농업인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경우 ③ 제43조에따른이사회는조합원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제2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제43조(이사회) ③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 ① 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역농업협동조합의조합원의자격요건인농업인의범위는다 음각호와같다. 2. 1년중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피고의정관 - 7 - 제9조(조합원) ① 우리조합의조합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조합의구역안에주소나거소또는사업장이있는자로서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9조제3항의규정에의한농업인의범위에해당하는자 제10조(가입) ① 우리조합에가입하고자하는자는다음사항을기재한가입신청서를조합에제출한 다. 제1호내지제5호생략 ③ 조합은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이사회에부의하 여조합원으로서의자격유무를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서면으로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가입신청자는제1회의출자를납입함으로써조합원이되며, 조합은이를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1조(탈퇴) ② 조합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때에는당연히탈퇴된다. 1. 조합원의자격이없는때 ④ 조합의이사회는조합원의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제2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는 지를확인한다. 이경우조합원전부를대상으로하는확인은매년1회이상실시하여 야한다. 제49조(이사회의의결사항) ①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 조합원의자격심사및가입승낙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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