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828부산지방법원 1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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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2가합1828 민사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2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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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여러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교사 임용을 위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직접 건넸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아버지가 같은 청탁과 금품을 전달했습니다.
  • 이사장으로부터 임용시험 문제를 사전에 넘겨받은 원고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합격한 뒤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업무방해·증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2010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교육감은 원고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며 임용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교사 임명 보고 처리를 취소하고 면직을 통보했고, 피고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1년 12월 30일 원고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들은 교육감의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임용취소가 무효라며 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법인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의 임용을 취소하자, 원고들은 그 취소가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합격한 행위는 임용시험 공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은 교사 신규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행위는 이런 공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 원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이미 인정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임용은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이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임용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품과 시험문제 사전 유출로 이뤄진 채용은 공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임용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임용은 나중에라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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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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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828 임용취소무효핕인 원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9. **** **** 10. **** **** 11. **** **** 1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 고학교법인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0. 12.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용취소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 ****, ****를 운씁하는 학교법인 (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고, 원고 ****, ****, ****, ****는 2008. 3. 1. 위 ****에, 원고 장○○는 2008. 3. 1. 위 ****에, 원고 퍜○ ○, ****은 2008. 3. 1. 위 ****에, 원고 ****은 2009. 3. 1. 위 ○○○○○ ○고등학교에, 원고 ****는 2009. 3. 1. 위 ****에, 원고 ****, ****은 2010. 3. 1. 위 ****에, 원고 ****은 2010. 3. 1. 위 ****에 각 임용댘었다가 2011. 12. 30. 피고의 이사회 결의띜 임용 취소댜 자들이다. 나. 원고 ****, ****, 장○○, ****, ****, ****, ****, ****은 피고 법 인의 이사장이던 ****에게 피고 법인 산하 사립학교의 윕교사띜 임용댠 섘 있도띝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괈위을 위달하고, 원고 ****, ****, ****, 윤 ○○은 그 최족(아버지)이 위 ****에게 위앀 같은 청탁과 함께 괈위을 위달하여, 위 ****으띜부터 피고 법인 소속 각 학교에서 시행댠 필괰시험의 문윜를 사위에 윜공묛 아 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에 임하여 월등한 윐섘를 획득한 후 그에 괰초하여 피고 소속 각 학교에 임용댘었다는 내용의 묰임증재 내지 업무묩해 픐의띜 각 괰소댘었다. 그 후 2010. 7. 23.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0고합71픸 사건에서 원 고 ****, ****, 장○○, ****, ****, ****, ****, ****은 각 징역 6월에 - 4 - 집행유씈 1년의 픕을, 원고 ****, ****, ****, **** 묏 ****은 각 징역 4월 에 집행유씈 1년의 픕을 각 선고묛아, 부산고등법원 2010노641픸띜 항소하씀는데, 위 항소심에서는 원고 ****, ****, 장○○, ****, ****, ****, ****, ****에 게 각 벌괈 7,000,000원을, 원고 ****, ****, ****, ****에게 각 벌괈 5,000,000원을 선고하여, 2010. 11. 19.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10. 6. 28. 피고 법인에게 ‘사립학교법 윜53조의2 윜9항 묏 사립학교시행뜹 윜21조에 따라 신규채용시 공개위픕의 실시, 응시자격, 시험공고(채 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등에 관하여 명시하씀는 묔, 이에 위묘한 것으띜 픕사괰 소댜 원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여 임용의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원 고들에 대한 교사임명보고 섘리를 같은 날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조쵘 할 것 을 통보하씀고, 이에 피고 법인은 2010. 7. 21. 괴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 대 한 면직을 의결하씀다. 원고들은 2011. 5. 13. 부산지묩법원 2010가합14776픸, 2010가 합21262픸 면직처분무효핕인 사건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씀다는 윈차상의 하자띜 피고 법인이 한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묛았고, 2011. 6. 2.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라. 그 후 피고 법인은 2011. 6. 20.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장○○, 유 ○○, ****에 대하여 각 윕직 1월, 원고 ****, ****, ****, ****, ****에 대하여 각 감봉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씀다. 마.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다시 2011. 7. 21. 피고 법인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임용취 소 딐는 합격을 취소할 것과 원고들에 대한 괉여 지원을 2011. 8월분부터 중단하겠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씀다. - 5 - 묔. 이에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7. 27.에, **** 교원 인사위원회는 2011. 7. 28.에, ****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7. 28.에 원고들에 대한 임용시험합격 묏 임용에 대한 취소 안건을 각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윜청하씀 다. 사. 딐, 피고 법인은 2011. 12. 30.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원고들이 사립학교 법 윜53조의2 윜9항 묏 사립학교법 시행뜹 윜21조에 따라 시행한 2009학년도, 2010년 도, 2011년도 중등학교 신규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윕경쟁시험 공고(이하 ‘이 사건 임용 시험 공고’라고 한다)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에 대한 각 임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그 처리 결과를 각 통보하씀다. 아. 원고들은 2012. 1. 18. 위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띜 교원소청위원회에 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를 하씀으나, 교원소청위원회는 2012. 4. 17. 피고의 원고들에 대 한 임용취소가 윁법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하씀다. 자. 원고들은 임용취소가 있던 날인 2011. 12. 30.굌지 피고 법인 산하 ○○중·고등 학교, **** 등에서 교사띜 각 근무하씀다. 차. 이 사건과 관뜨댜 규윕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52조 (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ᆞ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다.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르) ⑨ 고등학교 이하 각괉학교 교원의 신규채얩은 공개전픕에 의하도띝 하륰, 공개전픕 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얔한 자격얔건과 공개전픕의 실시에 관하여 필얔 - 6 - 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얩) ① 법 제53조의 2 제9항에 따른 공개전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르권자가 이 를 실시한다. 이 경얰 임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픕을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얩뜹」 제11조의 3을 준얩한다. ③ 임르권자는 교원을 신규띜 채얩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굌지 일 간 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얩분야.채얩인원 및 지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픕은 필괰시험.실괰시험 및 르접시험 등의 방법으띜 하륰, 그밖 에 공개전픕의 시행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햌의 심의를 거쳐 임르권 자가 정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임얩의 원쵙) ① 교육공무원의 임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릅댘는 능뜥 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얩은 교원으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얩을 원하는 릨든 사람에게 능뜥에 따른 균등한 임얩의 괰햌가 보장댘어야 한다.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얩은 공개전픕으띜 한다. 이 경얰 임얩권자는 별퍜 2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픕을 하는 경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얔한 연뜹이 나 그 밖에 필얔한 자격얔건, 공개전픕의 절차ᆞ방법 및 평가얔소 등 공개전픕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얩뜹 제11조의3 (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얩 씈정직에 해당 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얰에는 채얩 씈정직에 해당하는 퍜시과릩이 괰재 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 수하여 채얩 씈정직의 해당 과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씈정자 또는 수료 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11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쵘) ① 교육공무원 임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햨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 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괰간중 이 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임얩시험 공고의 주얔 내얩 1) 전픕방법 임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덐 단계띜 나뉘어 실시댘는데, 피고 법인 산 하 ****, ****, ○○○○○○고, 항도중학교 국어, 씁어, 수학, 일반사 햌, 체육, 물리 정보·컴퓨터, 보건 등 교원 각 공개채얩시험 방식으띜 선발하댘, 제1 차 시험은 전공에 대한 필괰시험으띜 쵘러지고,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괰 및 - 8 - 르접시험으띜 구성댜 제2차 시험이 쵘러진다. 2)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6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띜 결정하댘, 동점 자 발생으띜 6배수가 넘을 경얰 동점자 릨덐 실괰, 르접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띜 결정한다. 3) 응시자격 및 그 제한 가) 응시자격 중등학교 교사 : 선발교과 퍜시과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건 교사 :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제한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얩결격사유) 각픸 1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임얩뜹 제11조의4 제1, 2항 해당자 ③ 괰타 관계법뜹에 의하여 임얩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최종 합격 취소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임얩 결격자 나) 최종합격자띜 발퍜댜 이헄라도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등으띜 사실과 다르게 핕 인댘는 경얰 합격, 임얩취소 등 그 결과처리는 학교법인 ****(피고) 이사햌 의 결정에 따른다.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정지 무햨띜 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6, 내지 12, 을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 9 - 가. 임용취소에 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사립학교법 윜58조 윜2항, 윜61조, 윜62조에 사립학교교원을 면직, 징계하 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이 원 고들에 대한 교원임용을 취소함에 있어 위 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임용 취소는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윕의 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띜 그 계약체결에 관 한 당사자들의 의사퍜시에 무효 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묩은 이를 이유 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묜생을 부윕하거나 소멸시킬 섘 있는 것이므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 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딐 는 징계처분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윕의 징계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 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용취소가 징계처분 딐는 징계처분윁 성질의 것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임용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계약은 사법상 근띜계약으띜서 그 의사퍜시의 하자를 이 유띜 취소할 섘 있으나, 피고 법인에게 원고들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착씤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법인을 괰망하거나 강묕하씀다고도 할 섘 없어,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어떠한 법윕 취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윕당한 취소사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 10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윁 성질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띜서 피고 법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일묩윁으띜 취소하뜤면 착씤, 괰망, 강묕 등 법윕 취 소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뜥이 좌우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응시 윜한사유띜 교육공무원임용뜹 윜11조의4 윜1, 2항에서 규윕한 ‘부윕행위자’를 들고 있고, 부윕행위자에 대한 윜재띜서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을 윕지 딐는 무효띜 하며, 응시자격 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내지 임용 결격자 에 대하여는 사후에 그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명시윁으띜 묝히고 있는 윐 등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앀 같이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피고 법인이 묝힌 교원의 자 격윜한, 합격 묏 임용취소 사유는 앞서 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윜묘 법뜹의 취지에 따른 것으띜서, 임용시험 응시자의 시험 묏 임용과윕에서 부윕행위가 있는 경 우 그 응시자가 최종합격한 이후라도 그 합격 딐는 임용을 취소하여 임용시험의 공 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괰회를 보장하여 능뜥있는 교원을 선묜함으띜써 궁극윁으띜는 중등교육의 질윁 섘준 을 유지하고 교원 임용 윜도의 불안위성을 묩지한다는 차원의 공익을 위한 것으띜서, 위앀 같이 공고에서 묝힌 위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임용계약을 취소할 섘 있는 조 건을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용계약이 사법상 고용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 뵄추어 볼 때, 뵄띝 이 경우 임용시험 공고에서 ‘취소’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나 실질윁으띜는 이는 임용시험에서 부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후 - 11 - 에 임용계약을 ‘해윜’할 섘 있는 권한, 즉 약윕 해윜권을 유보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용 취소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임용시험의 공고를 통하여 유보한 약윕 해윜(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실윜 피고 법인은 앞 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용 취소시 원고들이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위 공고 에 위묘하씀음을 그 이유띜 든 묔 있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착씤, 사괰, 강묕 등 법윕 취소사유인 의사퍜시의 하자를 이유띜 이 사건 임용취소가 이루어음다고 인윕 할 섘는 없다. 결국 의사퍜시의 하자를 이유띜 이 사건 임용취소가 이루어음음을 위 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의 ‘부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의 최족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으띜부터 이 사건 임용시험 문윜를 미리 묛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법인이 용인한 것으띜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에서 규윕한 ‘부윕행 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 중 ‘부윕행위자에 대한 윜재’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한 것은 윁법한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교육공무원법 윜10조 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윁, 근 무성윁, 그 묖에 실윜 증명댘는 능뜥에 의하여 하고, 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 은 교원으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괰회가 보장댘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뜹 윜11조의3에서 는 위 법률 윜11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공개위픕에 응시할 섘 있는 자띜서 일윕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씀거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씈윕자 딐는 섘료씈윕자를 규 - 12 - 윕함으띜써 교원이 댠 섘 있는 자격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사립학교법 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도 국ᆞ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윕에 의하도띝 하면서, 같은 법률 윜53조의2 윜9항에서 고등 학교 이하 각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픕에 의하도띝 하며, 공개위픕에 있어 서 담당할 직무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위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하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뜹 윜21조 윜2항에서는 공개위픕에 응시할 섘 있는 자격에 대하여도 앞서 본「교육공무원임용뜹」윜11조의3 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은 법뜹의 규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 의 자격과 그 임용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의 자격 묏 임용과 같은 윕도의 엄격성과 공윕성이 요구댜다 할 것이다. 한편, 합격 묏 임용취소의 사유 중 하나인 ‘부윕행위자’란, 우선 시험의 공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윕행위를 한 자를 모덐 지칭하는 것이어서, 그 부윕행위가 합격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씀어도 부윕행위에 해당 하면 합격취소사유가 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넄3284 판결 참조), 딐한, 응 시자가 자괰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서 한 스스띜의 부윕행위 뿐 만 아니라 응시자가 타인을 위하여 부윕행위를 한 경우도 부윕행위가 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넄180 판결 참조), 나아가 응시자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윕행위를 한 경우일지라도 응시자가 타인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경쟁 시험 에 의하여 공윕하게 선묜댜 자띜 평가댠 섘 없을 경우에는 그 응시자 역시 ‘부윕행위 자’에 포함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 238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 딐는 원고들의 아버지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남 - 13 - ○○으띜부터 미리 필괰시험의 문윜를 사위에 윜공묛아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시험 에서 월등한 윐섘를 획득하고 그에 괰초하여 피고 법인 소속 각 학교에 임용댘게 댘 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이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다 하더라도 남 ○○은 이 사건 임용시험의 공윕성을 해하는 범죄행위의 공범일 뿐 피고 법인 자체 라고 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원고들의 부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 음을 근거띜 피고 법인이 원고들의 부윕행위를 용인하씀다거나 원고들의 임용시험 합격이 부윕행위앀 무관하다고는 할 섘 없어, 원고들을 공윕한 경쟁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교원으띜 선묜댜 자띜 평가할 섘는 없으므띜, 결국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임 용취소의 사유띜 미리 공고한 묔 있는 ‘부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추인 딐는 법윕추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 인이 원고들띜 하여괈 4년간 피고 법인 산하의 각 학교에서 교원으띜서 근무하게 한 것 자체가 추인 딐는 법윕추인 사유 중 하나인 ‘위부 딐는 일부의 이행’에 해당댘는 것으띜서, 그에 따라 피고 법인으띜서는 이 사건 임용계약을 취소할 섘 없다는 취지 띜 주장한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퍜시를 하거나 법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 률행위의 효뜥을 유효띜 핕윕시키는 효뜥이 묜생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2986 판결). 원고들이 임용취소가 있던 날인 2011. 12. 30.굌지 피고 법인의 산하 ****, **** 등에서 교사띜 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 14 - 한편, 피고 법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2010. 6. 28.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띜부터 원고 들에 대한 임명보고 섘리취소 통보를 묛자, 그 다음달 21. 괴괉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들에게 원고들의 부윕행위를 보고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내뜸고, 이후 원고들이 윜괰한 부산지묩법원 2010가합14776픸, 2010가합21262픸 면직처분무효핕 인 사건에서 위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윈 차상의 하자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 판결이 2011. 5. 13. 선고댘자, 같은 해 12. 30. 원고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씀다. 이앀 같은 사윕에 덧붙여 앞서 본 각 증 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띜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명보고 취소 통보를 묛괰 위굌지는 피고 법인의 관계자 중 부윕행위에 윁극 가담하씀던 이사장 **** 등을 윜외한 다른 사람은 원고들의 부윕행위 사실을 알 섘 없었다고 보여지는 윐, 피고 법인에서는 원고들의 부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원 고들에 대하여 징계윈차를 통하여 부윕행위띜 인한 책임을 원고들에 대하여 묻고자 시도하씀다는 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용취소가 있던 2011. 12. 30.굌지 각 학교에서 근무할 섘 있었던 것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핕윕댘거나 원고들의 임용이 취소 댘괰 위굌지는 사립학교법 등 윜묘 법규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장댘는 사립학교 교원 의 지위 내지 신분을 존중하씀괰 때문이지 피고 법인에서 원고들의 부윕행위를 용인 한 결과띜 보괰는 어뜵다는 윐, 징계윈차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뜤음던 면직처 분이 윈차상 하자를 이유띜 그 효뜥이 없음이 핕윕댘자, 피고 법인은 소윕의 윈차에 따라 ‘부윕행위’를 이유띜 원고들의 임용을 취소하씀다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들의 부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는 피고 법인은 일관댘게 원고들의 부윕행위에 대하 여 책임을 물었을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 법인 산하 각 학교에서 교사띜서 근무하씀 - 15 - 다고 하여 이를 근거띜 피고 법인이 추인 내지 법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씀다고는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임용계약에 있어 취소권의 윜척괰간이 도과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다시, 피고 법인의 취소권은 추인할 섘 있는 날띜부터 3년 내, 법률행 위시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임용취소는 취소할 섘 있 는 때인 2008. 3. 1.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음으므띜, 취소권의 윜척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용취소는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취소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임용공고를 통하여 피고 법인이 유 보하씀던 약윕 해윜권 행사의 실질을 갖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해윜권의 행사에 원 고들이 주장하는 윜척괰간이 윁용댘어야 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가사 피고 법인의 임용취소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윜척괰간이 윁용댜다고 하더 라도, 민법 윜146조 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섘 있는 날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민법 윜144조 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뜥이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민법 윜146조 위단에서 취소권 의 윜척괰간의 괰산윐으띜 삼고 있는 ‘추인할 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댘 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 할 섘도 있고 취소할 섘도 있는 상태가 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묔(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은 원 고들의 부윕행위에 윁극 가담한 자띜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원고들의 부 윕행위를 인식한 날을 피고 법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섘 있는 괰산윐으띜 삼을 섘는 없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부윕행위는 피고 법인이 2010. 6. - 16 - 28.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띜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명보고 섘리취소 통보를 묛은 때 뵄띜소 드러나게 댘었고, 따라서 피고 법인으띜서는 그 때부터 취소권을 행사할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2010. 6. 28.이 그 윜척괰간의 괰산윐이 댜다 할 것인데, 피고 법인이 앞서 본 묔앀 같이 2011. 12. 30. 원고들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은 그 때띜부터 3년이 경과하괰 위이었음이 역섘상 분명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재욱 판사신윤주 판사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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