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묕창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2013고합91 · 살인·상해치사 · 2013-05-10 · 중상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6건)중간
- 미성년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함2012고합107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4-12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89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은 회사 자본금을 빼돌려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도매시장법인 지위를 얻고,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 이익을…2012고합987 · 배임 · 2013-03-27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1번째 (3건 기준)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8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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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8%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4%
평균 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9%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3(100%)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1070·부산지방법원·2013-04-12·아동·청소년 성범죄
미성년자 3명을 감금하고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2고합987·부산지방법원·2013-03-27·배임
피고인들은 회사 자본금을 빼돌려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도매시장법인 지위를 얻고,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 이익을 챙겼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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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가합1828·부산지방법원·2012-11-09
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7억원)
2010나19799·부산지방법원·2011-07-15
피고로부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철거하고 고물상 부지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2010나20706·부산지방법원·2011-04-22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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