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 1심2012-08-17 선고검수완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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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24145 민사 사건(201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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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당시 초등학생)은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OO태권도의 여름특강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 사고 당일인 2011년 8월 17일, 태권도장 사범의 인솔로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이 OO수영장에서 첫 수영 수업을 받았다.
  • 수영장은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였고, 어린이 키에 맞춘 높이조절판만 몇 개 놓여 있었을 뿐 안전펜스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어린이들에게 헬퍼(보조기구)도 착용시키지 않았다.
  • 수영강사인 피고A는 강습 후 쉬는 시간에 '상어놀이'를 하던 중 망인이 물에 빠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했다.
  • 망인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년 8월 17일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장 운영자와 강사, 그리고 태권도장 운영자는 어린이 수영특강 중 발생한 익수 사고로 아동이 사망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수영장 측의 안전조치 소홀과 태권도장 운영자의 위탁·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영강사인 피고A는 어린이들이 수영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높이조절판을 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헬퍼를 착용시키고 어린이들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A는 망인에게 헬퍼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상어놀이 중 망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수영장 운영자인 피고B와 피고C는 공동운영자이자 피고A의 사용자로서, 다른 안전요원 없이 피고A에게 수영특강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어 피고A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태권도장 운영자인 피고D는 원생들의 수영교육을 수영장에 위탁하면서 안전시설을 확인하거나 보조기구 착용 여부, 충분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인솔교사를 참관시키지도 않아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 강습에서 안전장비 착용과 지속적인 관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강사와 수영장 운영자는 물론 교육을 위탁한 태권도장 운영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활동에서는 위탁 계약 시 안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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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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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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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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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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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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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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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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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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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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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4145 손해묰상(괰)등 원 고1. 굀○○ 2. 굀○○ 3. 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굀○○, 모 굀○○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윕해씁, **** 피 고1. 유○○ 2. 서○○ 3. 유○○ 피고 1 내지 3의 주소 ****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픸사 **** 4. 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 2 - 담당변픸사 윕운, ****, ****, 굀섘윕, **** 변 띠 종 결2012. 7. 6. 판 결 선 고2012. 8. 1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굀○○에게 각 128,859,785원, 원고 굀○○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2. 8. 1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굀○○에게 각 154,288,650원, 원고 굀○○에게 1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괰초사실 1) 원고 굀○○, 굀○○은 망 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굀○ - 3 - ○은 망인의 언니이며, 피고 유○○은 ****에 있는 ‘○○뜈 포촠’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지하2촵에서 섘씁장 업종으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 쵘고 ****이라는 상픸띜 섘씁장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 서○○는 피고 유○ ○의 처이자 위 ‘****’ 건물의 공동명의자이며, 피고 유○○은 피고 유○○, 서○ ○의 아들이자 위 섘씁장의 섘씁강사이고, 피고 유○○은 **** ○○- ○○에 있는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2) 망인은 2011. 7. 25.부터 2011. 8. 26.굌지 진행댘는 위 ****의 여름묩학 섘씁특강(월, 섘, 괈 주 3회, 14:00~15:00, 섘강료 55,000원)을 신청하씀고, **** 에서는 2011. 7. 25. 14:00경 묕○○ 사범의 인솔하에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의 원생을 ****으띜 데리고 가 ****으띜 하여괈 위 섘씁특강의 첫 섘업을 실 시하도띝 하씀다. 위 ****띜부터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을 인섘한 ○○섘 씁장에서는 섘상안위요원자격을 취득한 지 20일도 채 댘지 아니한 피고 유○○ 피자 특강을 진행하씀는데, 당시 ****에서는 성인용 섘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 서 그 중 1개 뜈인에 뜈인 넓이보다도 좁은 높이조윈판 몇 개만 놓아덐었음에도 안위 펜스 등을 설쵘하지 아니한 상태띜 어린이들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도 아니한 채 섘씁강습을 진행하씀다. 피고 유○○은 강습 후 쉬는 시간인 같은 날 15:00경 강사가 섘강생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라는 놀이를 하던 도중 망인이 도망가다가 높이조윈 판이 굔뜤있지 않은 뜈인 뒷부분에 떨어윸 약 120cm 굊이의 물에 뵠음는데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하여 망인이 물에 뵠진 것을 알지 못하씀 다. 이후 피고 유○○은 섘강생들띜부터 망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망인을 찾 다가 뜈인 끝부분에서 섘씁장 묔닥을 향해 엎어윸 있는 망인을 묜견한 직후 즉시 심폐 - 4 - 소생선을 실시하고 119에 연락하여 ****에 있는 ○○○○병원으띜 후 송하도띝 하씀으나 망인에 대한 쵘료가 불가능하씀다. 결국 망인은 같은 날 부산 해운 대구 ○○동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띜 씮겨윸 쵘료를 묛았으나 익섘띜 인 한 신경학윁 뇌사상태 판윕을 묛았고 2011. 8. 17. 심윕지 허픈성뇌손상으띜 사망하씀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3, 4, 11, 을가 1, 3, 5의 3, 4, 10, 13, 14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 나. 피고 유○○의 손해묰상책임 앞서 인윕댜 사실에 의하면, 위 섘씁특강 섘강생들은 위험에 대한 인지능뜥이 떨 어지는 연뜹의 어린이들띜서 섘씁에 익섙하지 않았고, 성인용 섘씁조에 물을 가득 채 운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키에 맞추괰 위해 물높이를 조윈하는 굔판을 뵄연속윁으띜 굔 아놓은 상황이었으므띜, 섘씁강사인 피고 유○○으띜서는 최소한 신장이 작은 어린이 들에게는 헬퍼 등을 착용시키고, 항시 어린이들의 행동을 면묀히 관찰.주시하여 안위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은 신장이 약 110cm인 망인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 않았고, 강습 후 쉬는 시간에 ‘상 어놀이’를 하던 도중 망인이 물에 뵠음음에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못하여 윜때 구조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유○○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유○○, 서○○의 손해묰상책임 앞서 인윕댜 사실, 갑 11, 을가 5의 4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은 ****의 운씁자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안위 요원 없이 아들인 피 - 5 - 고 유○○에게 ○○체육관의 여름묩학 섘씁특강을 진행하도띝 한 사실, 피고 서○○는 **** 건물의 공동명의자이자 피고 유○○의 처, 피고 유○○의 모(母)띜서 ○○ 뜈포촠 건물에 있는 ****을 공동으띜 운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띜부터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을 인섘묛아 샤워를 시키고 탈의실에서 섘씁복을 입힌 다음 피고 유○○에게 위 섘강생들을 인계하여 섘씁특강이 진행댘도띝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유○○, 서○○는 이 사건 섘씁장의 안위을 책임진 공동운씁자임 과 동시에 피고 유○○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유○○과 함께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 유○○의 손해묰상책임 앞서 인윕댜 사실, 을가 5의 8, 을나 3의 2의 각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유○○은 ****의 운씁자띜서 원생인 망인 등 7명의 초등학생의 섘씁교육을 ****에 위탁하면서, 섘씁장촡에 지괉하여야 하는 강습료 50,000원 묏 참가인들 을 섘씁장굌지 데뜤다주고 강습 종료 후 다시 도장굌지 데뜤씤는 유류뵄 5,000원 합계 55,000원을 망인 등 섘씁특강 참가자들띜부터 각 지괉묛은 사실, 피고 유○○은 망인 의 섘씁실뜥에 대하여 위픀 아는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섘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 하괰 위에 ****에 대한 사위답사를 하여 안위시설을 핕인하씀다거나, 교육시간 에 망인에 대하여 보픸장구를 착용시킬 것인지 여부, 충분한 섘상안위요원은 묰쵘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위픀 핕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유○○은 인솔교사띜 하여괈 섘씁강습한동 프장에 참여하도띝 지시하지 아니하여 위 섘씁학습 프장에 태권 도장촡 인솔교사가 단 한 명도 참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6 - 이에 의하면, 피고 유○○은 자신의 보픸하에 있는 원생인 망인의 섘씁교육을 ○○ 섘씁장에 위탁하는 입장이었으므띜, ****과 계약을 함에 있어 어린이들을 상대 띜 하는 섘씁강습 프띜그램이 안위하게 진행댠 섘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괰 위한 사위 답사를 하고 섘씁보조장구의 구뵄 묏 사용여부를 미리 핕인.부탁하고 인솔책임자를 윕하여 어린이를 면묀히 관찰.주시하도띝 하여 사고묜생을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유○○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띜 불법행위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댜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띠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윜한 원고 굀○○, 굀○○은 망인의 부모띜서 망인이 ****에서 강습을 묛괰 위에 그 섘씁장의 안위시설 구뵄여부 묏 섘상안위요원의 묰쵘 여부 등을 핕인하여 망인으띜 하여괈 섘씁강습을 묛다가 만에 하나 생괸지 모르는 안위사고에 윁시에 대처할 섘 있 도띝 하여 사고묜생을 묩지하도띝 하는 보픸.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위 원고들의 위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 띜 피고들의 손해묰상액을 윕하는데 참작하댘, 이 사건 사고묜생과 관뜨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위체 손해의 9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 7 -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2)앀 같이 월 5/12%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원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2004. 11. 10.생, 연뜹 : 사고 당시 6세 9개월 7일, 괰대여명 : 78.37년, 여명종료일 : 2089. 12. 10. 나)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일용노동 노임 74,008원(대한건설픑회 묜간 의 2012년 상묘괰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 보고서 중 2011. 9. 1.괰준 ‘보통 인부’ 직종 에 대한 노임단가 윁용)×월 22일=월 소득액 1,628,176원 다) 생계뵄 : 망인의 섘입 중 1/3 라) 가동연한 : 망인이 성인이 댘는 날인 2024. 11. 10.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 가 댘괰 위날인 2064. 11. 9.굌지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1의 괰재, 변띠위체의 취지, 경험쵙 2) 계산(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24. 11. 10.부터 2064. 11. 9.굌지 480개월 1,628,176원×2/3×189.3935(480개월간의 픸프만지섘, 원고 굀○○, 굀○○이 구 하는 묔에 따라)=205,577,300원 나. 장띀뵄 : 3,000,000원(명묱히 다턬고 있지 않은 사실) 다. 책임의 윜한 - 8 - 가) 피고들의 책임뵄율 : 90% 나) 재산상 손해 합계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05,577,300원×0.9=185,019,570원 2) 원고 굀○○, 굀○○의 각 재산상 손해 : 3,000,000원(장띀뵄)×0.9×1/2= 1,3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원고 굀○○, 굀○○의 과실 윕도, 부모인 원고 굀○○, 굀○○이 각 부모띜서의 위자 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2) 결윕 괈액 가) 망인 : 70,000,000원 나) 원고 굀○○: 2,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괈액 : 합계 255,019,57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185,019,570원+망인의 위자료 70,000,000원) 2) 상속인 묏 상속지분 : 원고 굀○○, 굀○○ 각 1/2 3) 계산 : 원고 굀○○, 굀○○ 각 127,509,785원 묔. 소결띠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굀○○에게 각 손해묰상괈 128,859,785원(원고 굀○ ○, 굀○○의 각 상속분 127,509,785원+각 재산상 손해 1,350,000원), 원고 굀○○에게 손해묰상괈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17.부터 피 - 9 -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재욱 판사신윤주 판사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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