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24145 민사 사건(201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당시 초등학생)은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OO태권도의 여름특강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 사고 당일인 2011년 8월 17일, 태권도장 사범의 인솔로 망인을 포함한 초등학생 7명이 OO수영장에서 첫 수영 수업을 받았다.
- 수영장은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였고, 어린이 키에 맞춘 높이조절판만 몇 개 놓여 있었을 뿐 안전펜스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어린이들에게 헬퍼(보조기구)도 착용시키지 않았다.
- 수영강사인 피고A는 강습 후 쉬는 시간에 '상어놀이'를 하던 중 망인이 물에 빠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했다.
- 망인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년 8월 17일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영장 운영자와 강사, 그리고 태권도장 운영자는 어린이 수영특강 중 발생한 익수 사고로 아동이 사망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수영장 측의 안전조치 소홀과 태권도장 운영자의 위탁·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영강사인 피고A는 어린이들이 수영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성인용 수영조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높이조절판을 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헬퍼를 착용시키고 어린이들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A는 망인에게 헬퍼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상어놀이 중 망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수영장 운영자인 피고B와 피고C는 공동운영자이자 피고A의 사용자로서, 다른 안전요원 없이 피고A에게 수영특강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어 피고A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태권도장 운영자인 피고D는 원생들의 수영교육을 수영장에 위탁하면서 안전시설을 확인하거나 보조기구 착용 여부, 충분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인솔교사를 참관시키지도 않아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 강습에서 안전장비 착용과 지속적인 관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강사와 수영장 운영자는 물론 교육을 위탁한 태권도장 운영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활동에서는 위탁 계약 시 안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함.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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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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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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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도소 독거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용자가 25일 후 다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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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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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수영강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고, 수영장 운영자는 공동 책임이 있으며, 태권도학원 운영자는 위탁 시 안전장비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족에게도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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