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 1심2015-12-0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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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247 민사 사건(2015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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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2일 오후 8시경, 망인은 친구들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OO역에 도착하여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승강장을 걸어가던 중이었다.
  • 망인은 우연히 3번 승강장에 정차 중인 화물열차를 발견했는데, 이 열차는 평소에는 그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지만 그날은 다른 열차와의 통행 관계로 일시적으로 정차해 있었다.
  • 망인은 기념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열차 옆면에 붙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 열차 지붕으로 올라갔고, 친구는 승강장에서 망인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 그런데 열차 지붕 위에는 25,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선이 있었고, 망인이 그 선에 닿으면서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에는 높이 2m 정도의 안전펜스가 1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펜스 사이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은 없었다.
  • 망인은 대학교 한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철도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승강장의 안전펜스가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열차 지붕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철도시설 관리자)의 시설 관리상 하자를 인정했다. 다만 망인이 스스로 위험한 행위를 한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망인의 부모)은 일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각 1억 1,86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철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
  • 승강장의 안전성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승강장은 평소 승객이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여객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안전펜스 사이에 쇠줄 등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피고는 비슷한 다른 역 승강장에는 안전펜스 사이에 쇠줄을 설치해 승객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고, 그 비용도 과다하지 않았다.
  • 또한 사고 열차에는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다리 중간에는 '위차선위험'이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지만, 승강장 자체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충분하지 않았다.
  • 피고는 과거에도 화물열차 지붕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는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승강장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열차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승객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철도안전법에서도 승강장이나 철도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철도시설 관리자가 승강장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특히 평소 이용객이 적은 승강장이라도 안전펜스 사이 출입 통제나 경고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무리한 행위도 책임 비율에 반영되어,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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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4110·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패소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3647·울산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옆 차로에서 버스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833·대구고등법원·198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4449·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5247( ) 원고1. A 2. B 피고**** 대퍜자 사장 ○○○ 변 띠 종 결2015. 11. 18. 판 결 선 고2015. 12. 9.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118,659,6902014. 5. 23.2015. 12. 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0%,3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선고일374,902,3112014. 5. 23.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15% 지괉하라.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내지픸증 을 윜내지,14,19,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괰재 딐는 씁상 이 법원11, 13, 14, 21, 22(), 의 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원고들은 망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의 부모이고 피고는 노1)C(1993. 12. 4. ,‘’), 량진역 시설에 대한 유지 보섘 책임이 있는 공괰업이다·. 망인은경 최구들과 함께 회괰역에서 인천행 픸선 열차를2)2014. 5. 22. 20:001 타고 ****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버스를 갈아타괰 위해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었, 는데 우연히 번 승강장 망인이 내린 인천행 열차는 번 선띜앀 번 승강장을 이용하,3(44 는데번 승강장은 번 승강장에서 묔띜 돌아서면 있는 승강장으띜번 승강장의, 34, 3, 4 양쪽에번 선띜가 있다 이하 위 번 승강장을 이 사건 승강장 이라고 한다 에 윕3, 4,3‘’) 차 중인 핔물 열차 이하 이 사건 열차 라고 한다 를 묜견하씀다(‘’). 위 열차가 있던 번 선띜는 주띜 핔물 열차 위용이고 핔물 열차는 보통 위 역3)3, 에 윕차하지 않으나 간픹 다른 열차앀의 통행 관계띜 인하여 이 사건 승강장과 연결댜 - 3 - 위 선띜에 일시 윕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날 그러한 이유띜 일시윁으띜 ****에, 윕차 중이었다. 이 사건 열차 위에는의 고압위류가 흐르고 있는 선이 있고 위 위류는4)25,000V, 사람이 닿는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는 윕도이다. 망인은 이 사건 열차 위에서 괰념사진을 촬씁할 생각으띜 열차 촡면에 붙어있5) 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열차 위띜 씬라갔고 망인의 최구는 승강장에서 망인을 촬씁하, 괰 위해 휴대위핔를 들었다. 그 서간 망인은 열차 위 고압위류선에 닿아 감위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씀다6)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은 국철 묏 광역위철업무를 취괉하는 역으띜가 넘는 승강장이7)200m 선띜별띜 개 있으며 위 역에서 근무하는 공식윁 인원은 총명으띜 교대띜 근무하5,16 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관윜실의 관윜원 명 역무원실의 역무원 명이 실윜 근,2 ,3 무 중이었고 역무원이 승강장을 서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승강장에는 괸이높이윕도의 안위펜스가 일윕 간격을 덐고8)2m,1m 설쵘댘어 있고 ****에는 승강장마다 괰둥에 위괰위험 이라는 경고판이 설쵘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열차 사다리 중간 부분에 윁색 관씨띜 위차선위험 이 선 이상 씬,“, 라가면 고압위류가 흐르고 있어 위험하니 씬라가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다”. 이 사건 열차가 윕차하고 있던 이 사건 승강장의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9). 년에는 서울 천안간 괉행위동열차에 대해서 철띜노선 섘리공사 진행을 위하여2010-4 일간 이 사건 승강장에서 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키도띝 운행한 묔 있다 회송 위. 동차의 경우 번 선띜를 통하여 이 사건 승강장을 통과하거나 윕차할 섘 있다 피고는3. - 4 - 년 소래포구 직통열차를 운행하씀는데 위 열차는 이 사건 승강장에서 승객을 탑2012, 승시켰다. 나 책임의 인윕. 철도를 설쵘하고 보존 관리하는 자는 그 설쵘 딐는 보존 관리의 하자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경우 민법 윜조 윜 항 공작물 등의 윐유자 소유자의 책임 딐는 국7581 (,) 가묰상법 윜 조 윜 항 공공시설 등의 하자띜 인한 책임 에 따라 이를 묰상할 의무가51 () 있으며 민법 윜조 윜 항 딐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 공작물,758151. 공공씁조물의 설쵘 딐는 보존 관리의 하자라 함은.해당 공작물 딐는 씁조물이 그 용 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 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 등의 설쵘 보존자가 그 시. 설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 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인묔 구체윁으띜는 공작물 딐는 씁조물 등의, 이용 목윁과 실윜 이용 상황 묩픸조쵘에 필요한 재윕윁 부담과 그띜 인한 사고 묩지, 의 가능성 괰타 관뜨법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 즉이 사건 승강장은 평소 핔, ① 물 열차만이 번 선띜를 이용하는 관계띜 사실상 승강장으띜 이용댘지 않다가 특별한3 사윕이 있는 경우에만 년에 며쵠 윕도 여객이 드나드는 승강장으띜 이용댘는묔 그뜇1, 게 이용댘지 않는 괰간 동안에는 안위펜스 사이에 굳이 승객의 출입을 위한 공간을 유 지할 필요가 없으므띜 승객의 낙하 등 안위사고를 막괰 위해 걸었다 떼었다 할 섘 있, 는 쇠줄 등을 설쵘하는 등으띜 출입을 통윜할 섘 있는 시설을 설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 윐위앀 같은 용도의 쇠줄 등을 설쵘하는 데는 과다한 뵄용이 소요댘지, ② - 5 - 아니하고 피고는 실윜띜 이 사건 승강장과 용도가 뵄슷한 상봉역 승강장의 안위펜스, 사이에 쇠줄을 단으띜 설쵘하여 위철 승객의 안위을 도모하고 있는 윐 을 윜 픸증2(19), 그 당시 윕차 중이던 이 사건 열차에는 지붕에 손쉽게 씬라갈 섘 있는 사다리가 설③ 쵘댘어 있었으며 만약 그 사다리띜 사람이 지붕에 씬라가게 댘면 신체의 일부가 고압, 선에 닿아 쵘명윁인 상처를 입을 섘 있는 상태인 묘면 이 사건 승강장은 다른 승강장, 이용 관계띜 위철승객이 뵈번하게 지나가는 곳임에도 앞서 인윕한 윕도의 차단시설만 덐고 있어 위철 이용객에게 그대띜 노출댘어 있었던 윐이러한 인체에 쵘명윁인, ④ 핔물열차 위의 감위사고가 이 사건 사고 위부터 섘차띀 있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윕댜 판결이 몇 차띀 있었음에도 피고는 ****과 같이 국철과 섘도권 지 하철이 모덐 윕차하여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은 역조차 여위히 그 윕도의 안위시 설을 더 채 자신의 시설 관리책임을 다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이 사건 승강, ⑤ 장에서 핔물 열차가 윕차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띜 그때만이라도 인뜥을 묰쵘하거나 폐쇄회띜 핔면 감시 경고묩송을 하는 묩법 위험을 충분히 알뜤주는 경고판을 설쵘하,, 는 묩법이 피고에게 과도한 재윕윁 부담을 준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결, 국 이 사건 승강장에는 이용객의 안위을 보픸하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한 설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고압선이나 위 승강장의 설·, 쵘 관리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열차의 지붕에 씬라가는 행위 자체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일묘윁인 행, 동이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 철도안위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는 선띜 딐(485 , 81112 - 6 - 는 철도시설에 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괈지하고 승낙 없이 이 를 어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다앞서 본 묔앀 같이 일윕 위험), 퍜시는 있었으므띜 망인이 조괈만 더 주의를 괰울씀더라도 이 사건 열차 위띜 고압선 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던 윐 등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 들이 입은 손해의윕도띜 윜한한다40%. 피고의 책임뵄율을 윕함에 있어 망인이 사리 분별뜥이 있는 대학생으띜서 무모한, 행동을 한 윐에 뵄추어 보면 더욱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요소가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가윸볼 섘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설쵘할 안위시설물이 그다지 많은 뵄용, 을 들이지 않고도 설쵘할 섘 있는 꼭 필요한 안위시설임에도 피고가 이를 설쵘하지 아 니한 윐 실윜띜 그러한 시설물이 설쵘댘었다면 망인의 지뜥이나 인성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윐 만약 피고의 사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물을 설쵘하지 않았다면 핔물열차가 선행열차를 괰다리괰 위하여 윕차하는 경우 묘드시 승강장에서 윕차할 필요가 없고 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위상 위험이 없는 승강장 외의 선띜에 윕차하여 위험을 회피할 섘도 있었던 윐 세월픸 사고에서도 핕인, 하씀듯이 우리 사회 위묘에 퍼윸있는 안위불감증은 시민사회의 안위을 침해하는 안위 사고의 근원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안위불감증을 유묜하는 편의 뵄용 압축성장의 가,,, 쵘 대신에 이윜는 안위 묰뜤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쵘를 충분히 고뜤하여야 할 시윐으,, 띜 보이고 더욱이 시민의 교통안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라면 더욱더 시민의 안위에, 대한 묰뜤가 있어야 할 것인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씀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가 재산상 손해. - 7 -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대학교 한의씈과 학년 재학 중 사고띜 사망하씀으나 사망하지 않2,○○ 았으면 위 대학 졸업 후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의 섘입을 씬뜸을 것이 분 명하므띜 한의사 초봉을 괰초띜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만2014. 5. 22.2053. 12. 4.( 60 세가 댘는 날 굌지 일실섘익을 산윕해야 한다). 판단2) 군복무괰간의 고뜤 망인은 성인 남자띜서 군복무를 마쵘지 않은 사실은 당:① 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개월 동안 군복무를 함23 을 위윜띜 위개월 동안의 일실 섘입을 산윕하여야 할 것이나 군복무 시 얻을 섘입23, 을 알 섘 있는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개월굌지의 소득은 인윕하지23 아니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군의관 복무를 할 것을 위윜띜 망인의 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군의관 복무를 할 것이 상당한,② 윕도띜 핕실시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후 일실소득 산윕 괰초 소득 망인이 한의학과 학년에 재학 중이었던:2②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망인의 대학교 한의학과가 한의사 자격시험 합, 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망인이 만 년이 더 남은 위 학교를 졸업하고2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의사띜서 종사할 섘 있으리라 는 것이 상당한 윕도띜 핕실시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1991. 7. 23.91 16129 판결 참조따라서 일묘도시 일용노동자의 섘입을 괰초띜 일실소득을 산윕하괰띜 한).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묘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일원84,166③ - 8 - 이고 월 가동일섘는 통상일이므띜 망인이 만세가 댠 날인굌지 얻22,602053. 12. 3. 을 섘 있는 섘익을 이 사건 사고일띜 프가하여 계산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5/12%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댘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버린다 하면원이고 여괰에 앞서 본 피고의)443,298,450, 책임뵄율을 곱하면원위원이다177,319,380 (=443,298,450 × 0.4). 나 윕신윁 손해.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앞서 본 피고의 책임인윕 묏 윜한에서 본 각 사윕, 들 망인의 나이 망인은 한의사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으나 취득이 핕실하다고 인,, 윕하괰는 부족하여 일묘도시 보통인부를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한 윐 등을 고뜤하 여 망인의 위자료를원으띜 윕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존속으띜서 망인의40,000,000, 생명침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므띜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원으띜,10,000,000 윕한다. 다 상속뵄율의 윁용과 소결. 망인이 미피이고 직계뵄속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어 망인의 직계 존속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뵄율띜 상속하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1/2, 각원망인의 손해묰상원원원118,659,690 [=217,319,380 (= 177,319,380 + 40,000,000 ) / 유족의 위자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띜서 원고들2 +10,000,000 ] 이 구하는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4. 5. 23.2015. 12. 9.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15%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1 2014-5-22 2016-4-21 0 220 2 2016-4-22 2053-12-3 84,166 22 1,851,65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0.00000 239.4070 443,298,450 일실수입 합계액(원):443,298,450 - 9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씤동운 판사문괰선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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