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247 민사 사건(2015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2일 오후 8시경, 망인은 친구들과 함께 OO지역에 있는 OO역에 도착하여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승강장을 걸어가던 중이었다.
- 망인은 우연히 3번 승강장에 정차 중인 화물열차를 발견했는데, 이 열차는 평소에는 그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지만 그날은 다른 열차와의 통행 관계로 일시적으로 정차해 있었다.
- 망인은 기념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열차 옆면에 붙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 열차 지붕으로 올라갔고, 친구는 승강장에서 망인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 그런데 열차 지붕 위에는 25,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선이 있었고, 망인이 그 선에 닿으면서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에는 높이 2m 정도의 안전펜스가 1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펜스 사이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은 없었다.
- 망인은 대학교 한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철도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승강장의 안전펜스가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열차 지붕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철도시설 관리자)의 시설 관리상 하자를 인정했다. 다만 망인이 스스로 위험한 행위를 한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망인의 부모)은 일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각 1억 1,86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철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
- 승강장의 안전성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승강장은 평소 승객이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여객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안전펜스 사이에 쇠줄 등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피고는 비슷한 다른 역 승강장에는 안전펜스 사이에 쇠줄을 설치해 승객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고, 그 비용도 과다하지 않았다.
- 또한 사고 열차에는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다리 중간에는 '위차선위험'이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지만, 승강장 자체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충분하지 않았다.
- 피고는 과거에도 화물열차 지붕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는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승강장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열차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승객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철도안전법에서도 승강장이나 철도시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철도시설 관리자가 승강장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특히 평소 이용객이 적은 승강장이라도 안전펜스 사이 출입 통제나 경고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무리한 행위도 책임 비율에 반영되어,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망인이 일반 열차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 일부를 밖으로 노출하다 고상홈에 부딪혀 추락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열차 승강대에 매달려 가다 고상홈에 충격 추락 사망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피고가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분신자살을 정치적 조작으로 왜곡하는 글과 발언을 올리고 방송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옆 차로에서 버스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코레일, ‘열차 감전 사망사고’에 수억대 배상2015-12-10
해석·평가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에서도 드러난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이 안전사고의 근원이라며, 코레일이 큰 비용 없이 설치 가능한 필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코레일이 유사한 상봉역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서 노량진역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판단됐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