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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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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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4114 민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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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친목계 회원이자 친구인 운전자와 함께 부친상을 당한 다른 회원의 문상을 마치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해 장지로 이동했다.
  • 장례식을 마친 뒤 다시 그 차에 동승해 돌아오던 중, 2012. 6. 27. 14:02경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탓에 차량이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망인은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 치료 중이던 다음 날인 2012. 6. 28. 망인은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사고 충격으로 생긴 경동맥 박리로 인한 경동맥 폐쇄가 원인이었다.
  • 피고 보험사는 운전자와 가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였고,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다.
  • 망인의 아내와 두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장례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이 친구 사이의 호의로 동승한 점을 참작해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소○○라는 부주의로 발생했고,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경동맥 박리가 경동맥 폐쇄를 거쳐 급성뇌경색으로 이어져 망인이 사망했다는 점이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인정됐다. 따라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는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망인은 운전자와 친구 사이로 아무 대가 없이 편의를 위해 동승한 이른바 '호의동승'이었고, 운전 목적과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그대로 지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봐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피고는 망인이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현저한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구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역시 배척됐다.
  • 법원은 망인의 나이와 기대여명, 직업 등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약 1억 4,4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장례비와 망인 및 유족별 위자료를 더한 뒤 치료비를 공제해 원고별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소견으로 인정되면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친구 사이의 단순한 호의동승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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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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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4114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2. 27.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192,012원,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2. 6. 27.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98,838원, 원고 B, C에게 각 114,98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E은 2012. 6. 27. 14:02경 그 소유의 **** 그랜져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밑 편도 2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경주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시속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 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충 격흡수대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뒷좌석 에 동승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경동맥 박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8. 급성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뇌경색은 우측 경동맥 폐쇄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 한 경동맥 폐쇄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경동맥박리가 원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 3 -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결국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호의동승 감액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 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 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 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등 참 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친목계 - 4 - 회원이자 친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친상을 당한 다른 친목계원의 문상을 마치고 E이 운전하는 가해 차량에 동승하여 장지인 경주 공원묘지로 이동하였다가 장례식을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가해 차량에 동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과 E의 관계, 망인이 가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E이 가해 차량을 운행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해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안전운행 미촉구 과실 여부 피고는, 망인이 E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 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점을 가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망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8,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5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44,115,567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1964. 2. 20.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 4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31.62년 다) 직업 및 소득실태 망인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G, H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가공업에 종사하면서 관할세무서에 2008년도 소득으로 94,754,228원, 2009년도 소득으 로 41,770,173원, 2010년도 소득으로 8,645,462원, 2011년도 소득으로 24,943,445원을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및 사망 무렵인 위 2001년 신고 소득 24,943,445원을 12개월로 나눈 2,078,620원(= 24,943,445원 ÷ 12개월)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본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직업과 유사한 고용 노동부 발간의 2011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별 중 85. 기계제조 - 6 - 및 관련 기계조작원의 10년 이상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므로 보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 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 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 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월평균 소득이 망인의 직 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4. 2. 19.까지 마)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바) 기왕증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 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 - 7 - 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 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 또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 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 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 고 이전에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망인은 2008. 4. 15.부터 2009. 9. 21.까지는 규칙적으로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09. 10.경부터는 만성 고혈압 환자임에도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은 점, 망인이 마지막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은 2012. 3. 27. 당시 협압은 정상적으로 조절된 상태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응급실에 도 착할 당시 및 병실에 입원할 당시 혈압이 정상 범위 내지는 약간 상승한 정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전 평소 혈압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 성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발생한 경동맥박리로 인한 경동막 폐쇄 때문이고 망인의 고혈압의 기왕력은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 급성뇌경색 발생 후 갑작스런 심장정 지에 취약한 상태에 이르는데 기여했을 수가 있고 그 비율은 5% 정도라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고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여도는 5%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2) 계산 - 8 - 번호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일수월수입생계비상실율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6-272024-2-192,078,6201/395.0%139109.472100.0000139109.4721144,115,56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3,000,000원(원고 A 지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9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29,704,010원(= 일실수입 144,115,567원 × 90%) 나) 원고 A의 장례비 손해 : 2,700,000원(= 3,000,000원 × 90%) 라. 치료비 공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 여 망인의 기왕증과 무관하게 망인의 치료비로 2,226,4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222,648원(= 2,226,480원 × 10%)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9 - 2) 인정금액 가) 망인 : 35,000,000원 나) 원고 A : 15,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5,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 합계 164,481,36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29,481,362원 + 망 인의 위자료 35,000,000원) 2) 상속인 및 상속비율 : 망인의 처인 원고 A 3/7, 자녀들인 원고 B, C 각 2/7 3) 상속금액 계산 가) 원고 A : 70,492,012원(= 164,481,362원 × 3/7) 나) 원고 B, C : 각 46,994,674원(= 164,481,362원 × 2/7) 사.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A : 88,192,012원(= 상속금액 70,492,012원 + 장례비 2,700,000원 + 위자 료 15,000,000원) 2) 원고 B, C : 각 51,994,674원(= 상속금액 46,994,674원 + 위자료 5,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88,192,012원, 원고 B, C에게 각 51,994,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 10 -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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