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7921 민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9년 3월 11일 피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해 OO지역 공장에서 설비관리부 소속으로 프레스정비 업무를 맡았고, 정비보조와 설비점검, 부서 잡무도 함께 처리했다.
- 2011년 1월경 회사가 다른 공장을 증축·가동하면서 기존 공장 인원을 그쪽으로 보냈고, 그 결과 기존 공장 근무인원이 부장을 포함한 5명에서 망인을 포함한 실무 직원 2명으로 줄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 회사는 2010년 12월경 망인에게 제공하던 기숙사를 폐쇄했고, 망인은 회사와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아 주말에만 울산 자택으로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됐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월 연장근로시간은 많게는 120시간대에 이르렀고, 연속근무일수도 길게는 20일에 달했다.
- 망인은 2011년 1월 인원감축 이후 가중된 업무 부담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5월부터 위장염·어깨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6월에는 체육대회 도중 빠져나와 내시경 검사를 받는 등 건강 이상이 이어졌다.
- 2011년 6월 24일에는 회사 정문 경비실에 가서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비정상적인 말을 했고, 같은 날 한의원에서 '심신불안, 무기력증, 두통, 떨림증' 등으로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다.
- 회사는 병가 처리를 위해 본인이 직접 나와 서명해야 하고 아니면 탈영 처리하겠다고 독촉했고, 7월 4일 회사에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차장이 근무태도와 근무시간 등을 다그치듯 추궁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망인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신분열적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았으며, 2011년 7월 8일 23시 19분경 자택 아파트 24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정비 업무를 하던 중 인원감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고 기숙사 폐쇄로 근무 여건이 나빠졌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독촉과 추궁을 겪은 뒤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보호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9. 2. 23. 선고 97다12082)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 형태를 보면 인원감축 이후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기숙사 폐쇄로 휴식과 통근 여건도 나빠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봤다.
- 망인이 위장염·어깨통증·내시경 검사 등으로 건강 이상을 보이고, 심신불안과 무기력증으로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제출했는데도 회사가 병가 처리 절차를 이유로 본인 출석을 독촉하고 탈영 운운하며 압박한 점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했다.
- 병가 신청 과정에서 담당 차장이 근무태도 등을 다그치듯 추궁해 실랑이가 벌어진 것도 망인의 정신적 부담을 더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에는 본인의 우울장애 등 건강 상태도 함께 작용한 점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 비율을 일부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회사가 인원을 줄이거나 기숙사를 없애는 방식으로 근무 환경을 바꿀 때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과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고, 병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절차를 이유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는 계약에 딸린 기본 의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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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원고가 회사 비방 집회·유인물 배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회사가 자신을 장비운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수·청소 업무만 시켰다며 그 명령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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