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7921 민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9년 3월 11일 피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입사해 OO지역 공장에서 설비관리부 소속으로 프레스정비 업무를 맡았고, 정비보조와 설비점검, 부서 잡무도 함께 처리했다.
  • 2011년 1월경 회사가 다른 공장을 증축·가동하면서 기존 공장 인원을 그쪽으로 보냈고, 그 결과 기존 공장 근무인원이 부장을 포함한 5명에서 망인을 포함한 실무 직원 2명으로 줄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 회사는 2010년 12월경 망인에게 제공하던 기숙사를 폐쇄했고, 망인은 회사와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아 주말에만 울산 자택으로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됐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월 연장근로시간은 많게는 120시간대에 이르렀고, 연속근무일수도 길게는 20일에 달했다.
  • 망인은 2011년 1월 인원감축 이후 가중된 업무 부담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5월부터 위장염·어깨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6월에는 체육대회 도중 빠져나와 내시경 검사를 받는 등 건강 이상이 이어졌다.
  • 2011년 6월 24일에는 회사 정문 경비실에 가서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비정상적인 말을 했고, 같은 날 한의원에서 '심신불안, 무기력증, 두통, 떨림증' 등으로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다.
  • 회사는 병가 처리를 위해 본인이 직접 나와 서명해야 하고 아니면 탈영 처리하겠다고 독촉했고, 7월 4일 회사에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차장이 근무태도와 근무시간 등을 다그치듯 추궁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망인은 정신과 진료에서 정신분열적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았으며, 2011년 7월 8일 23시 19분경 자택 아파트 24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프레스정비 업무를 하던 중 인원감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고 기숙사 폐쇄로 근무 여건이 나빠졌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독촉과 추궁을 겪은 뒤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보호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1999. 2. 23. 선고 97다12082)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 망인의 업무량과 근무 형태를 보면 인원감축 이후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기숙사 폐쇄로 휴식과 통근 여건도 나빠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봤다.
  • 망인이 위장염·어깨통증·내시경 검사 등으로 건강 이상을 보이고, 심신불안과 무기력증으로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제출했는데도 회사가 병가 처리 절차를 이유로 본인 출석을 독촉하고 탈영 운운하며 압박한 점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했다.
  • 병가 신청 과정에서 담당 차장이 근무태도 등을 다그치듯 추궁해 실랑이가 벌어진 것도 망인의 정신적 부담을 더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에는 본인의 우울장애 등 건강 상태도 함께 작용한 점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 비율을 일부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회사가 인원을 줄이거나 기숙사를 없애는 방식으로 근무 환경을 바꿀 때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과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고, 병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절차를 이유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는 계약에 딸린 기본 의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535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81·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7시간 초과 경계근무를 겪고 근무 중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767·전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독거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용자가 25일 후 다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9104·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4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승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509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34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비방 집회·유인물 배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회사가 자신을 장비운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수·청소 업무만 시켰다며 그 명령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7921 손해배상(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환 피 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변 론 종 결2013. 4. 10.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1. 피고는 원고 E, B에게 각 85,608,894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1. 7. 8.부터 2013.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E, B에게 각 181,528,669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1.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로서 단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 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회사이고, 망인은 2009. 3. 11. 피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자격 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8. 울산 남구 소재 자택 아파트 24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는 망인 의 형이다. (2) 망인의 업무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09. 3. 11.부터 김해시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F공장’)에서 설비관리부 소속 프레스정비 업무를 주로 맡아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정비보조, 설비 점검 및 부서 내 잡무 등을 처리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경 김해시에 공장(이하 ‘G공장’)을 증축·가동하기 시작하면 서 F공장에 근무하던 인원을 G공장으로 파견하였고, 이에 따라 F공장의 근무인원은 당초 부장 H을 포함한 5명에서 망인을 포함한 실무 직원 2명으로 감축되었다. - 3 - 기간연장근로시간(시간) ※ 월 휴무일수(일)연속근무일수(일) 2010. 6.89.78휴무 413 2010. 7.109.63휴무 313 2010. 8.107.65휴가 4, 휴무 3 2010. 9.120.93추석 3, 휴무 29 2010. 10. 1.~10. 16.51.23휴무2 2010. 10. 17.~11. 14.산업기능요원 교육훈련 2010. 11. 15.~11. 30.65.66휴무 1 2010. 12.115.96.휴무 127 2011. 1.105.65.휴무 416 2011. 2.74.63설날 4, 휴무 3 2011. 3.100.75휴무 220 2011. 4.110.18휴무 313 2011. 5.91.73휴무 6 2011. 6. 1.~6. 15.49.55휴무 212 (다)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피고 회사 내에 기숙사를 제공하다가 2010. 12.경 이를 폐쇄하였고 이에 망인이 피고 회사와 떨어진 곳에서 숙소를 잡았다. 망인은 토요일 연 장근무나 일요일 근무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에 울산 자택으로 와서 쉬다가 다음날 오후에 망인의 숙소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의 2010. 6. 1.부터 2011. 6. 15.까지의 연장근로 및 휴무, 연속근무일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평일 야근시간 및 주말 근무시간이 모두 포함됨 (마) 한편, 병역법 제40조, 제41조 등에서는, 망인과 같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 고 그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기존 복무일수에서 일부 기간을 공제 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현역병 등으로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망인은 2011. 1.경 F공장의 인원감축이 있은 후부터 원고 B에게 가중된 업무 부담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다. - 4 - (나) 망인은 2011. 5. 16. 위장염 진료를 받았고, 2011. 5. 24. ~ 5. 25. 어깨통증으 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6. 2. 및 같은 달 7. 병원진료를 받았고, 토요일인 2011. 6. 18. 피고 회사의 체육대회 도중에 빠져나와 I병원에서 내시경검사(검사결과 : 역류성 식도 염 및 위염)를 받은 후 울산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라) 망인은 월요일인 2011. 6. 20. 울산 자택에서 몸살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 피고 회사에 연락을 한 뒤 병원진료를 받았고, 오후에 원고 B와 함께 망인의 숙소 로 돌아왔다. (마) 망인은 2011. 6. 21. ~ 6. 22. 정상근무를 하였으나 다시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 2011. 6. 23.부터 2일간 병가를 내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1. 6. 24. 아침에 돌연 피고 회사 정문 경비실로 가서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말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바) 망인과 원고 B는 2011. 6. 24. 오후에 울산 자택에 돌아간 뒤 J한의원에서 "심 신불안, 무기력증, 두통, 떨림증, 양측 견배부긴장 등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근로활동 이 불가능한 바 심신의 안정을 위한 안정가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4주간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망인의 진료소견서를 발급받 아 이를 피고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면서 2011. 6. 27. ~ 7. 24.까지 병가처리를 부탁하 였다. (사) 망인은 2011. 6. 27. ~ 6. 29. J한의원에서, 2011. 6. 28. ~ 6. 29. K의원에서, 2011. 6. 30. L의원에서, 2011. 7. 1. 다시 K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는데, 특히 위 정신 과 진료에서는 정신분열적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및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 - 5 - 다. (아) 한편, 피고 회사는 위 팩스를 받고서 망인 및 원고 B에게 병가처리를 위해서 는 망인 본인이 직접 회사에 와서 서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탈영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독촉하였고, 이에 망인과 원고 B는 2011. 7. 4. 병가 신청을 위해 피고 회사에 방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M 차장은 망인에게 평소 근무태도, 근 무시간, 대기시간 등에 대하여 다그치듯 추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B가 항의를 하 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다. (자) 그 후 망인은 다시 울산 자택으로 돌아와 2011. 7. 6. ~ 7. 8. J한의원에서 진 료를 받았는데, 2011. 7. 8. 진료를 받고 돌아 온 후 같은 날 23:19경 자택 아파트 24 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차)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2. 1. 16.경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고 원고 A, B에게 각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2, 갑7~14호증, 갑16, 18, 19, 21, 23, 24호증, 을1~4호증, 을7, 10호증(가지번호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호증은 각 가 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원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이 법 원의 K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기본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 6 -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 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망인 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작업환경, 업무내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였고, 그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하였던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침해가 발생하여 급 기야 이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① 망인의 지위,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망인의 연장근로시간 및 월휴무일수, 연속근무일수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 였고, 그로 인해 망인의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② 피고 회사는 2011. 1.경 망인이 근무하던 F공장의 실무 인원을 2명(망인의 상 사 1인과 망인)으로 갑자기 줄였고, 이에 따라 잔류인원 중 부하직원이었던 망인의 본 업 외의 잡무 등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 7 - ③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피고 회사 내에 기숙사를 제공하다가 2010. 12.경 이를 폐쇄하면서 특별히 대체수단을 마련해주지 아니하여 망인이 F공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자비로 숙소를 잡았다. 이와 같이 망인의 업무부담은 가중된 반면 그 근무여건 및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④ 이에 망인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로서도 망인의 병원진료 및 병가신청, 정신적·신체적 고충토로 등이 잦아지기 시작한 2011. 5.경부터 는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 다는 오히려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지위를 상기시키면서 망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업무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상사인 M 차장과 원고 B 사 이에 고성이 오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⑥ 망인은 위와 같은 직장상사와 모친 간의 갈등을 목격하면서 다시 회사에 복귀 하였을 때에 겪게 될 상황에 대하여 고민이 깊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산업기능 요원으로서 군 재복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중첩되면서 그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된 것 으로 보인다. (3) 피고의 항변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정신병적 기질이 원인이 되었거나 혹은 망인 의 가정불화 또는 여자친구와의 애정문제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경남지방병무 - 8 - 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 회사 입사 전까지 망인에게 신체·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② 오히려 망인은 학교에서 모범상을 받고 학급 반장을 맡는 등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모 범적인 생활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나 그 가족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다 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또한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정도의 가정불 화가 있다거나 애정문제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정신병적 기질이나 기타 가정불화나 여자친구와의 애정문제 등이 이 사 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과중한 업무가 힘들더라도 이를 이 겨내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거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간부 등 상급자 들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 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 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 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 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 9 -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 망인은 2009. 3.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소득실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서 받은 월수입은 2,294,368원(2010. 7.~ 2011. 6.까지의 평균 월수입) 상당이다. 다만, 피고는 군복무를 대신하여 산업기능요원 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그 복무만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병역법 제38조, 제39 조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 이나 면허(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등) 등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 하고 있는 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 후 그대로 해당업체에 그대로 취업하거나 동 종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나이, 건강, 경력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복무만료 후에도 적어도 위 급여 수준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소득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 종료일로서 만 60세 가 되는 2048. 5. 30.까지 위 소득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5)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6)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과실상계 (1) 망인의 과실비율 : 40%(위 1.의 다.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계산 : 220,259,328원{= 367,098,880원 × (1 - 0.4)} - 10 - 다. 공제 (1) 공제액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유족일시금 94,041,540원 (2) 공제 후 계산 : 126,217,788원(= 220,259,328원 - 94,041,54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4, 5, 7, 19, 20, 21호증, 을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자 과실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 25,000,000원 원고 A, B : 각 10,000,000원 원고 C : 6,000,000원 마.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액 151,217,788원(=재산상손해 126,217,788원 + 위자료 25,000,000원) 은 원고 E, B가 각 1/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E, B에게 각 85,608,894원(상속분 75,608,894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8.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1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 12 - - 별지 생략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