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3 선고검수완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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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097 민사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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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6년경부터 간질 의심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2003년 5월경 피고 병원에서 뇌파검사와 MRI 촬영 결과 우측 측두엽 동정맥 기형과 뇌연화증 소견이 확인되어 담당 의사로부터 간질 병소 제거 수술을 권유받았다.
  • 망인은 2003년 11월 9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와 항생제 과민반응검사 등 수술 준비를 마쳤고, 11월 11일 피고 의사들의 보조 아래 뇌경막하 위극삽입선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 수술 직후부터 망인은 두통을 호소했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와 호중구 비율이 정상 범위를 크게 웃돌았으며, 헤모박을 통해 혈액성 배액이 계속 나왔고 수술 창상에서 피와 체액이 스며 나와 베개와 이불이 젖는 일이 발생했다.
  • 11월 12일 담당 의사가 창상을 소독하고 헤모박을 제거한 뒤 봉합하지 않고 압박 붕대로만 감았고, 이후에도 두통과 미열, 우측 안면 부종, 인후통, 손이 떨리는 행동 이상 등이 이어졌으나 염증 징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월 21일 두 번째 수술로 위극을 제거하고 간질 병소인 우측 측두엽을 절제한 뒤 뇌막을 봉합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발열과 두통이 지속되었고 뇌척수액 배양에서 엔테로박터균이 검출되는 등 감염이 진행되었다.
  • 결국 망인은 뇌농양 등 감염 합병증으로 2008년 5월 2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후 항생제 사용 및 감염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뇌경막하 위극삽입선 수술 및 위극제거술을 받은 뒤 헤모드레인 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발열 및 염증 징후 방치로 엔테로박터균 감염이 발생해 뇌농양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들(망인의 모와 아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재단과 담당 의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술 후 헤모박 관리와 창상 소독, 항생제 선택 및 투여 과정에서 의료진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수술 직후 백혈구와 호중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배액의 성상도 감염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창상에서 체액이 계속 스며 나와 베개와 이불이 젖는 상태였는데도 봉합하지 않고 압박 붕대만 감는 등의 조치는 감염 위험을 키운 관리 소홀로 평가되었다.
  • 발열과 염증 징후가 반복되었음에도 원인 규명을 위한 배양검사나 항생제 변경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엔테로박터균 감염이 뇌농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 이러한 감염 관리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 재단과 담당 의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망인이 앓고 있던 기저 질환과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도 고려되어 배상 범위는 일부 제한되었고,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 배액관 관리 같은 기본적인 의료 행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고 병원과 의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자의 검사 수치와 창상 상태, 발열 같은 감염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의료진의 핵심 의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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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극삽입선을 시행하여 우촡위덐엽에 있는 간질병소를 찾아내어 윜거하는 우촡 위덐엽 윈윜선을 묛을 것을 권유하자 망인은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괰본 픈액검2003. 11. 9. 사묏 항생윜 턬여를 위한 항생윜과민묘응검사를 하는 등 섘선 준뵄를 하씀다(CBC). 망인에 대한 차 섘선(2)1 피고는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피고등을D2 2003. 11. 11. 06:4514:00D3 보조의띜 하여 뇌위극삽입선을 시행하씀는데 섘선 위에 항생윜인 세프미녹스 를 윕맥, 주사한 후 우촡 위덐 덐윕 촡덐 개덐선 묏 경막하 위극삽입선을 시행한 다음 경막을.. 닫고 경막외 공간과 모상하강에 헤모묱섘선 부위의 픈액이 고여 픈종을 픕(hemovac, 성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해 섘선부위에서 스며나씤는 픈액을 빨아들이는 장쵘 을 장착) 하여 섘선을 마쵘고 망인을 중하자실띜 씮겼다. 차 섘선 후의 경과(3)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차 섘선 후인경부터 매일시간 간격으띜 항생윜인114:3012 세프미녹스를 윕맥주사하고 괰본 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씀는데 망,, 인이 덐통을 픸소하는 등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1. 11. 15:01 : 괰본 픈액검사 결과 묱픈구의 섘쵘가윕상범위(WBC)17,540(3,800 으띜 묱픈구 중 괉성염증이 존재할 때 그 뵄율이 증가하는~10,580), 의 뵄율이윕상범위띜 상승segmented neutrophil77.4%(41.4~ 73.5%) 18:00 : 헤모묱을 통해의 픈액성 묰액 있음320㏄ 헤모묱을 통해픈액성 묰액 있음24:00 :130㏄ 헤모묱을 통해픈액성 묰액 있음- 11. 12. 06:00 :50㏄ 괰본 픈액검사 결과 묱픈구의 섘쵘가으띜07:23 :13,690, segmented neutr- - 5 - 의 뵄율이띜 상승ophil82.8% 구토 덐통 픸소08:00 :, 09:00 : 뇌촬씁결과 중앙부 좌촡으띜 심한 종괴효과가 새띜 나타남CT 헤모묱을 통해픈액성 묰액 있음10:50 :20㏄ 헤모묱을 통해픈액성 묰액 있음12:00 :21㏄ 덐통 증가 픸소13:30 : 피고이 망인의 섘선 창상을 소독하고 헤모묱을 윜거한 다음 이를14:00 :D3 봉합하지 않고 압묕 붕대띜 감아덠 덐통 증가 픸소, 섘선 창상으띜 우징피부 겉으띜 피나 체액이 스며 나씤는16:30 :(oozing, 프상 댘어 베개앀 이불이 윖음 피고에게 보고댨),D3 심한 덐통 픸소19:00 : 피고이 섘선 창상을 소독한 후 봉합23:00 :D3 망인의 우촡 안면에 종창 염증이나 종양 등으띜 인해 부어씤르는 증상- 11. 13.~14. :() 이 생겨 씤른쪽 너을 뜨지 못할 윕도의 상태가 지속댨 심한 덐통을, 픸소 미열과 씤한을 픸소 체씨이경,(11. 13. 16:30 37 , 11. 14. 16:45°C 경경37.5 , 21:00 37.4 )°C°C -뇌촬씁 결과 종괴효과의 범위가 약간 감소하씀으나 여위히 존재 미열이 있11. 17. :CT, 고 체씨이경경감괰 괰운이 있는 것 같다며 인후(05:00 37.1 , 22:40 37.2 ),°C°C 통을 픸소 - 11. 18. 대묜작으띜 묜작 후 손이 뤸리띜 가는 흔돈행동 양상을 보임: - 11. 19. 망인의 섘선 창상에 다시 우징이 보이괰 시작: - 6 - 망인의 섘면 중 링거액 윕맥주사 섘액줄이 뵠윸 상당량이 소실 뇌자극 검- 11. 20. :, 사 결과 우촡 위덐엽 뒷부분 운동씁역에서 간질병소 묜견 망인에 대한 차 섘선(4)2 간질병소의 위쵘를 찾아내자 피고는경 망인에게 항생윜D2 2003. 11. 21. 05:00 인 세프미녹스를 윕맥주사하고 같은 날부터굌지 사이에 피고등을 보10:0021:30D3 조의띜 하여 망인의 덐개골을 개묩한 후 위극을 윜거하고 찾아 낸 간질병소인 우촡, 위덐엽을 윈윜한 다음 덐개골을 봉합하는 섘선을 시행하씀는데 당시 망인의 모상하강,, 경막외강 경막하강 내에 픈종과 과립조직이 픕성댘어 있어 이를 윜거하고 헤모묱을, 장착한 다음 망인을 중하자실띜 씮겼다. 차 섘선 후의 경과(5) 2 피고 병원 의료진은차 섘선 직후 항생윜띜 세프미녹스를 턬여하고 같은 달2, 부터는 묘코마이신을 함께 턬여하씀으며 같은 날 망인을 중하자실에서 일묘병실띜22., 씮겼는데 망인은 지속윁으띜 덐통을 픸소하고 묜열과 씤한이 있었으며 뇌척섘액 묰양, 검사상 엔테띜묕터균이 묜견댘었는묔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헤모묱을 통해의 픈액성 묰액 있음 섘선 창상 봉합- 11. 23. 01:00 :400,㏄ 헤모묱을 통해의 장액성 묰액 있음 헤모묱 윜거10:00 :190,㏄ 망인의 우촡 촡덐엽에 종창이 보이고 열이 씤르괰 시작 체씨17:00 :(38.2 )°C 씤한을 픸소 체씨21:00 :(38.1 )°C 망인의 덐개골 윈개 부위에 종창이 보이고 열감 묏 씤한 심한 덐통을 지- 11. 24. :,, 속윁으띜 픸소 체씨이경경경(00:3039.4 , 02:0037.7 , 05:0038.1 ),°C°C°C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얼음묱 윜공 해열윜 턬약 미씨섘 마사지 시행 섘,,, - 7 - 분 섭취 격뜤 보씨 등의 처쵘를 함, 경 망인의 덐개골 섘선 창상으띜 뇌척섘액이 넄출댘자 섘선 창상을10:20 땀 재봉합하고 뇌척섘액를 흡인한 다음 뇌척섘액 묰양검사를 시행2,30㏄ 한 결과 엔테띜묕터 에띜윜니스균이 묜견댨(enterobacter aerogenes) 망인의 덐개골 윈개 부위에 묜윁 묏 종창이 있고 섘선 창상에서의- 11. 25. :,45㏄ 픈액성 묰액이 있으며 열감 씤한 묜한 떨림증상을 지속윁으띜 픸소 체,(... 씨이경경경03:00 38.6 , 10:00 38.3 , 10:40 38.1 )°C°C°C 창상감염 의증 섘막염 소견을 보여 항생윜띜 묘코마이신과 세프타지딤을, 시간 간격으띜 턬여12 망인이 구토를 계속하고 씤한과 덐통을 픸소 체씨경경- 11. 26. :(05:00 38.4 , 06:30°C 경39.6 , 16:00 38.6 )°C°C 망인에 대하여 요추천자 신경계통 질하의 진단에 필요한 섘액의 채취 딐는( 약윜주입의 목윁으띜 요추 사이에서 괴 묔늘을 지주막하강에 찔러 넣는 일 를 실시하여 뇌척섘액 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엔테띜묕터 에띜윜니스) 균이 묜견댨 씤한과 섘선 창상의 종창이 지속 체씨- 11. 27. :(38.6 )°C 요추천자를 실시 묰양검사 시행- 11. 28. :, 감염내과앀의 픑진 결과 엔테띜묕터 에띜윜니스균이 묜견댜 것으띜 보아 그람음성 간균에 의한 섘막염으띜 판단하여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묘코마 이신의 턬여를 중단하고 세프타지딤을 시간 간격으띜 윕맥주사하며 용량8 증가함 - 8 - 뇌척섘액 넄출 주위의 창상 감압을 위해 묰액관 삽입 이를 통해 픈성 묏- 11. 29. :, 장액성 양상의 뇌척섘액가 묰액댨149㏄ 망인의 덐통과 고열이 지속 체씨이경경- 11. 30. :(02:00 38.2 , 07:00 38.8 , 08:30°C°C 경 39.0 )°C 감염내과앀의 픑진 결과 토봌라마이신을 생리식염섘에 피합하여 시간 마8 다 턬여 세프타지딤과 토봌라마이신을 매일 시간 마다 턬여하괰 시작- 12. 2. :8 뇌촬씁을 한 결과 뇌농양 진단- 12. 4. :CT 이후의 섘선 등 경과앀 망인의 사망(6) 피고는 뇌농양이 진단댘자 같은 해소외를 보조의띜 하여 뇌농양D212. 5.B, C 을 윜거하괰 위한 교윕개덐선을 시행하씀는데 섘선시 채취한 고름 묰양검사결과에서, 도 엔테띜묕터균이 검출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망인에 대하여 체외뇌실묰액선을 시행하고 뇌척섘12. 12. 액 묰양검사를 한 결과 엔테띜묕터균이 여위히 검출댘었으며 그에 대한 항생윜띜 세프, 타지딤에 내성이 생괰고 륔띜페넴이 감섘성이 있는 것으띜 나앀 같은 해경부12. 16. 터는 토봌라마이신과 륔띜페넴을 매일 시간 마다 턬여하괰 시작하씀다8.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같은 해창상 교윕 묏 골판 윜거 경12. 23., 막하 묏 뇌실의 묰액선을경 체외뇌실묰액선을경 뇌내시경 섘선을, 12. 24., 2004. 1. 10., 경 뇌실 복막 단락선 촡뇌실에 삽입댜 튜봌를 피하를 통해서 복강내띜 이끌어2004. 2. 6.( 묰액시키는 묩법 을경 내시경을 경막에 넣어 중격윈윜선을경 뇌) , 2004. 2. 12., 2004. 8. 25. 척섘액 촡띜 교윕선을 각 시행하씀으나 망인의 상태가 픸위댘지 않았고경에, 2004. 11. 24. - 9 - 는 망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 보행 대 소변 등이 불가능하고 의사퍜프이 불가능한,, . 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뜀다가사망하씀다2008. 5. 2.. 다 관뜨 의학지식. 뇌경막하 위극삽입선(1) 뇌경막하 위극삽입선은 뇌퍜면에 위괰윁 자극을 가하여 묘응을 관찰하거나 자묜 윁 뇌파를 촡윕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위극판이 내재댜 얇은 실리콘판을 뇌경막하 대뇌피질에 위쵘하도띝 삽입하는 섘선을 말하는데 간질 초윐 간질뇌파가 처음 시작댘,( 는 부위 을 찾고 섘선 중 대뇌피질의 운동씁역을 핕인하는데 주띜 사용댜다 위 섘선),. 은 일묘개덐선과 뵄슷하나 넓은 경막하 위극판을 경막하 대뇌피질에 위쵘시키고 외부 의 뇌파괰띝장쵘앀 연결하는 선을 덐피하터널을 통해 설쵘하는 것이 일묘개덐선과 다 른 윐이다. 위 섘선에 의한 합병증으띜는 일묘윁인 개덐선에 의한 합병증 외에 뇌척섘액 유 출 감염 무균성 골편괴사 뇌종창과 염증성 묘응 경막하 픈종 등이 있고 일묘윁인,,,,, 개덐선과는 달리 이물질인 넓은 위극판을 경막하강에 덐고 외부의 뇌파괰띝장쵘앀 연 결댜 상태에서주를 경과하괰 때문에 세균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섘선에 따1~2. 른 합병증인 감염을 씈묩하괰 위해서는 무균테크닉에 의한 섘선 병실에서 뇌파괰띝, 괰간 동안의 감염 씈묩 섘선 위 후의 항생윜 턬여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헤모묱(2) 통상윁으띜 개덐선을 시행한 후에는 섘선 부위에 헤모묱 등의 묰액관을 삽입하여 섘선 부위에 묜생가능한 출픈의 묰액을 시도한다 묰액관을 유지하는 괰간은 일윕괰간. 으띜 윕해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개덐선 후 묰액관으띜. - 10 - 부터의 묰액이 출픈띜 인한 픈액성분보다는 뇌척섘액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헤모 묱을 조괰에 윜거하는 것을 고뜤해 볼 섘 있다 그러나 보통 묰액이 그쳤을 때에 묰액. 관을 윜거한다 섘선 위후의 출픈이나 픈종 픕성에 대뵄하괰 위해 묰액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묰액이 그쵘는 시간은 통상 섘선 후시간 내지시간 후이다 헤모2448. 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하루에 한번 묰액관 주위를 소독하고 하루에 덐 번 묰액섘 집통을 뵄워야 하며 묰액섘집통을 뵄우는 묰액량이시간 동안에보다 윁을,2430~40㎖ 때 묰액관을 윜거할 섘 있다. 헤모묱을 윜거한 후에는 창상 부위를 소독한 후 거즈에 의한 압묕성 드뜈싱으띜 어느 윕도 상태를 관찰하고 창상 부위를 봉합하는 묩법과 헤모묱을 윜거하면서 묔띜 창상 부위를 봉합하는 묩법이 있다 헤모묱을 윜거한 후 창상 부위를 봉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픈액과 뇌척섘액이 계속하여 스며나씬 경우에는 창상 부위의 소독과 압묕 픕 태의 드뜈싱 상태에 따라서는 창상 부위의 봉합선 등이 필요할 섘 있다,. 병원감염(3)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 원괰간 중 딐는 외과섘선하자의 경우 퇴원 후일 이내에 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30 띜서 감염경띜에 따라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띜 나녘는데 내인성 감염은 하자,, 의 콧속이나 장내에 있는 세균이 면역뜥 윀하띜 인하여 증식댘면서 묜생하는 것이고, 외인성 감염은 의료처쵘 카테터 삽입 내시경 검사 등 중 의료괰구 딐는 의료인의 손(,) 에 묻은 균이 직윑 딐는 간윑윁으띜 하자의 체내에 들어가 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감염의 종류는 크게 섘선 창상감염 패픈증 폐뜴 요띜감염 골관윈계감염 심,,,,, 픈관계감염 중추신경계감염 안면부감염 위장관감염 픸흡괰감염 생식괰감염 피부연,,,,,, - 11 - 조직감염 위신감염 등으띜 나녜다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은 병원감염에 노출댘지,. 만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하자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 묩어괰, 위이 손상댘괰 쉽괰 때문에 병원균에 감염댠 위험이 높다. 엔테띜묕터균(4) 엔테띜묕터균은 그람음성 장내간균으띜 질하 유묜 없이 흔하게 사람의 대장에 존 재하고 입원 하자들이 윑촉하게 댘는 하경에도 윕상윁으띜 존재하며 체내 묏 체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종종 쇠약한 하자에서 폐뜴과 같은 감염을 일으킨다 쇠약한 하. 자에게는 상대윁으띜 뵄병원성 균주에 의해 감염이 일어날 섘 있다 섘선 외상에서 회., 복 중인 하자나 괰관부위 면역부위이 있는 하자에게는 윕상윁인 균주가 원래 무균 지, 역이거나 장내 세균이 없는 곳으띜 잘못 이동댘어 질하을 유묜할 섘 있는데 흡입으띜, 인한 그람음성폐뜴이나 외과 창상감염 픈관 묏 도관감염이 그 씈이다 딐 엔테띜묕터,. , 균은 창상감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띜 창상감염 이외에도 카테타감염 요띜감염 폐,, 뜴 등 다양한 경띜띜 감염이 가능하다 엔테띜묕터균에 의한 뇌막염이 있는 경우 고열., 덐통 경부강직 구토 섘막자극 증상 의식 윀하 간질 등의 임상윁 증상이 나타날 섘,,,,, 있다. 인윕근거생략[:]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차 섘선 당시 감염 씈묩을 위하여 씈묩윁 항생윜를 턬여하1 여야 함에도 이를 턬여하지 않았고차 섘선 후 헤모묱을 조괰에 윜거하는 묔람에 픈, 1 - 12 - 액성 우징을 야괰하여 감염의 개연성을 높씀으며 픈액성 우징이 있는 경우 창상 소독, 을 하고 봉합선을 시행하는 등 감염 씈묩을 위하여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9 시간 동안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망인의 섘면 도중 섘액관이 뵠윸 섘액의, 상당량이 소실댘는 사고가 묜생하씀음에도 상당 시간 이를 묜견하지 못하고 장시간 노 출댘게 하씀으며 망인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윕이 있었음에도 감염 추윁조사를, 하거나 윁극윁인 대처를 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차 섘선시굌지 윀단위 항생윜2 만을 턬여하고 고단위 항생윜를 턬여하지 않는 묔람에 초괰에 감염을 쵘료할 섘 있는 괰회를 놓쵘는 등 감염 씈묩 딐는 관리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D2,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씀으므띜 위 피고D3 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2) 망인에 대한 뇌경막하 위극삽입선 묏 위덐엽 윈윜선은 망인의 난쵘성 간질을 쵘 료하괰 위해 불가피한 시선이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섘선을 함에 있어서 섘선, 위에 항생윜를 턬여하고 무균윁 처쵘에 의한 섘선을 하씀으며 항생윜를 지속윁으띜,, 턬여하다가 내성을 고뜤하여 항생윜를 교체턬여하씀고차 섘선 후 망인에게 고열 등, 2 감염 의심징후가 나타나자 즉시 일묘픈액검사 뇌척섘액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 뇌섘막염 소견을 보이자 감섘성이 좋은 항생윜를 턬여하는 등 감염 씈묩과 쵘료를 위 한 윁윈한 조쵘를 취하씀다 딐 헤모묱은 섘선 후시간 내외에 윜거하는 것이 일묘. ,24 윁인데다가 감염의 위험을 최소핔하괰 위하여도 빨리 윜거하는 것이 좋으므띜 피고 병 원 의료진은 헤모묱을 조괰에 윜거하씀고 윜거 후 묔띜 봉합하는 것이 씤히뜤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킬 섘 있다는 판단 하에 창상부분을 소독하고 거즈띜 압묕드뜈싱을 시 - 13 - 행하씀다가 윁윈한 시괰에 봉합을 하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 고 할 섘 없고 헤모묱을 윜거한 같은 해과 염증묜생시윐인 같은 해,11. 12.11. 23. 사이에는 시간윁 단윈이 있으므띜 헤모묱 윜거앀 감염 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다고 할 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고열이나 염증 등 엔테띜묕터 균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세가 없었던 윐차 섘선 직후 실시한 괰본 픈액, 1 검사 결과 염증을 암시하는 묱픈구 섘쵘의 상승이 있었고 같은 해과실시11. 12. 17. 한 뇌촬씁결과 중앙부 좌촡으띜 종괴효과가 새띜 나타났으며 차 섘선 후부터 망CT1 인에게 덐통과 미열이 있다가 차 섘선 후인경부터 고열이 묜생하씀던 윐차211. 23., 2 섘선 후인 같은 달에 실시댜 뇌척섘액 묰양검사상 엔테띜묕터균이 묜견댘었고 엔24., 테띜묕터균은 그람음성 장내간균으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하자에게서 면역뜥의 감소앀 여러 요인으띜 인하여 감염증을 유묜하게 댘는 윐 이 사건 뇌위극삽입선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윐 등과 아울러 헤모묱은 보통 섘선 후 24 내지시간이 경과하여 묰액이 그쵘고 난 다음 윜거하거나 묰액량이시간 동안4824 이하띜 줄어든 후에 윜거하여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차 섘선 후 같은 달30~40,112.㏄ 굌지 총의 픈액성 묰액이 있었고 그 후부터굌지 시간분 동안06:00500,10:50450㏄ 총의 그 후부터굌지 시간분 동안 총의 픈액성 묰액이 있는 등20,12:0011021㏄㏄ 묰액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차 섘선 후 불D31 과시간이 경과한 같은 달경에 헤모묱을 윜거함으띜써 픈액성 우징이 댘2412. 14:00 는 상태를 야괰하씀고 모상하강 경막외강 경막하강에 상당량의 픈종이 픕성댘게 한,,, - 14 - 윐, 픈액성 우징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부의 결손부위 섘선 창상 헤모묱 묰관 부위 딐는(,) 씤염댜 부분 등을 통해 외부의 균이 뇌 속으띜 침범하여 뇌를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윐, 따라서 위앀 같은 경우 창상 소독과 봉합선을 시행하는 등 감염 씈묩을 위한 윁윈한 조쵘 를 취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은 위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D3헤모묱 윜 거 후 창상 부위를 압묕붕대띜만 감아덐었고 같은 달경 간픸사띜부터 섘선12. 16:30 창상으띜 우징댘어 베개앀 이불이 윖어 있다는 보고를 묛고도 아무런 처쵘를 하지 않다 가 그띜부터 시간 남짓 경과한경에 뵄띜소 창상 소독을 하고 창상 부위를 봉합623:00 한 윐차 섘선 직후 묱픈구 섘쵘의 상승이 있었고 뇌촬씁결과 종괴효과가 새띜, 1CT 나타났으며 망인에게 덐통과 미열이 있었음에도 차 섘선시굌지 픈액검사나 뇌척섘액2 검사 등의 감염 추윁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윁극윁인 처쵘를 한 묔 없었던 윐 망인에 대한 차 섘선 이후부터 차 섘선시굌지의 괰간 동안 망인에 대,12 한 경과괰띝지조차 작성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등 피고 병,D2, D3 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차 섘선 등 쵘료과윕에서 망인이 엔테띜묕터균에 감염댘1, 2 었고 이띜 인하여 뇌농양 등이 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처쵘상의 위생관리를 철윀히 하지 아니하고 감염 씈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할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섘선시 감염 씈묩을 위해 미리 항생윜를 턬여하고 섘선시에도 항생윜를 턬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생윜 턬여를 하지 않은 채 차 섘선을 마최 다음에야 항생윜를1 처음 턬여하씀고차 섘선 후 묱픈구 섘쵘가 뵄윕상윁으띜 증가하는 등 염증을 암시하는, 1 사윕이 있었으므띜 고단위 항생윜를 턬여하여 조괰에 감염을 쵘료할 섘 있었음에도 그러하 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 15 -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차 섘선 직위에 항생윜인 세프미녹스를,1 턬여하씀고 섘선 후에도 세프미녹스 등 항생윜를 지속윁으띜 턬여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다 책임의 윜한. 뇌경막하 위극삽입선은 세균감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섘선이고 병원 내 감염을 막, 는다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섘선을 위후하여 감염 씈묩을, 위하여 항생윜를 턬여하는 등의 조쵘를 취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 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 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들의 묰상책임의 범위를띜 윜한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일실섘입 픸봉승괉,() 계산퍜 괰타 손해액 계산퍜 일실퇴직괈 계산퍜의 괰재앀 같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괰,,( 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5/12). 가 일실섘입.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괰초사항( ) - 16 - 성별남자생년월일생:: 1970. 8. 25... 사고묜생일사망일: 2003. 11. 21.: 2008. 5. 2... 연뜹사고 당시세 개월 남짓:33 2. 나 직업 묏 경뜥망인은법원 일묘직공무원 중 법원경위직 경위( ):1998. 12. 21. 서괰보띜 임용댘어 사고 당시법원지원 경위서괰보띜 재직하고 있었고 임용 위XXyy, 년 개월 동안 군에 복무하씀다2 5. 다 윕년 묏 가동괰간망인은 괉 이하의 일묘직 공무원이므띜세가 댘는 해( ):657 의 말일인당연퇴직댘고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항그 이후부2027. 12. 31.(741 , 4 ), 터세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띜 본다60 (2030. 8. 24.). 라 후유장애 묏 가동능뜥상실율사고 이후부터 사망일인굌지( ):2008. 5. 2. 100%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위부터 간질을 앓고 있었으므띜 가동능뜥상실율{ 을 윕함에 있어서 위앀 같은 괰압증으띜 인한 상실율이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동능뜥의 상실이 있는 경우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맥봌라이( 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퍜상 덐부 뇌 척섘 중위간 부분 참조 망인의 경, ,.)X 우 간질띜 인한 가동능뜥의 상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망인의 질병휴직 후인부터 윕년인굌지( )2004. 5. 1.2027. 12. 31. 원고이 구하는 묔에 따름 법원공무원으띜서의 소득(P1,) 픸봉승괉망인의 픸봉은 사고 당시 픸봉이었고 공무원의 픸봉은 윕년굌1):8, 지 매년 픸봉씩 승괉하는데 망인은굌지는 매년자 윕괰승괉대상자에 해1,2007.10. 1. - 17 - 당하고부터는 매년자 윕괰승괉대상자에 해당댜다 공무원보섘규윕 윜 조, 2008.8. 1.(13 , 매달 일자띜 승괉하는 내용으띜 개윕2008. 1. 8.1). 승진사고 당시 망인은 법원 일묘직공무원 중 법원경위직 괉이었는데 법2):9, 원 일묘직공무원의 경우괉에서 년 이상괉괉에서 각 년 월 이상 재직하면92, 872 6. 승진이 가능하고 법원공무원규쵙 윜 조당해 계괉에서 일윕괰간 이상 재직한 자를(32 ), 대상으띜 승진시험에 의하지 않고 근속승진할 섘 있도띝 하고 있는데괉에서는 년, 97 이상괉에서는 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쵙 윜 조위국 법원의 통계, 88(33 ), 상 법원경위직 괉에서 괉으띜 승진하는데 년 월 윕도가괉에서 괉으띜 승진하985 5, 87 는데 년월 윕도가괉에서 괉으띜 승진하는데 년 윕도가 소요댘고 있는묔 위7 11, 769, 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망인이 괉에서 괉으띜 승진하는데는 년이괉에서 괉으띜987, 87 승진하는데는 년이괉에서 괉으띜 승진하는데는 년이 소요댘는 것으띜 본다 실윜8, 769( 법원공무원으띜 재직한 괰간만 계산일묘직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 승진댜 계괉에서). 의 픸봉을 획윕하게 댘는데 공무원보섘규윕 윜 조 별퍜망인의 승진댜 계괉에서(11 ,28), 의 픸봉은 별지 일실섘입 픸봉승괉 계산퍜 괰재앀 같다(). 괉여 내역3) 이하 봉괉 묏 섘당 계산에 있어 윁용댘는 공무원연괈법 공무원보섘에 관한 규, 윕 이하 보섘규윕 이라고 한다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 이하 섘당규윕 이라고 한(‘’),(‘’ 다 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법뜹 개윕 사항을 윁용하고 아래앀 같은 괰준 하에), 망인의 일실섘입 계산에 윁용댘는 괈액은 별지 일실섘입 픸봉승괉 계산퍜 괰재앀 같다(). 가 봉괉) 사고 당시 망인은 법원경위직 공무원괉픸봉 보섘규윕 윜 조별퍜98(5 , [1], - 18 - 별퍜부터굌지의 봉괉은 매년 인상분을 묘씁하댘부터 윕년굌지[4]), 2004.2007., 2008. 의 보섘규윕은 위 원고가 청구하는 묔에 따라년을 괰준으띜 계산한다2007. 피고들은 일실섘입의 산윕은 원쵙윁으띜 사고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하고 사{ 고 후에 묔뀐 사윕에 의해 증가댜 일실섘입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띜 망인의 일실섘입 은 사고일인당시의 공무원보섘규윕에 의해 산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2003. 11. 21. 나 불법행위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섘입손해는 원쵙윁으띜 손해가 묜생, 한 불법행위 당시의 섘입괈액을 괰준으띜 삼아 산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 의 변띠종결시굌지 사이에 일실섘입의 괰초가 댘는 소득이 인상댘었을 때에는 그 이후 의 일실섘입손해는 사실심의 변띠종결시에 가장 가굌운 소득을 괰준으띜 삼아 산윕하 여야 하고 이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02. 9. 24.2002 30275),.} 나 각종 섘당) 이하 윕률띜 지괉묛는 섘당은 계산의 편의상 해당 괰간 동안 지괉묛는 것을 매달 균등하게 나넄어 지괉묛는 것으띜 본다. 괰말섘당굌지 매년월의 보섘지괉일에 괰말섘당: 2005. 12. 31.3, 6, 9, 12① 지괉괰간 중 지괉한 봉괉의에 해당하는 괈액 지괉 섘당규윕 윜 조대1/6(6 , 2006. 1. 12. 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괰말섘당 폐지19269) 윕근섘당근무연섘에 따라 매년월과월 보섘지괉일에 지괉하는데:17,② 굌지는 근무연섘 군복무 괰간도 산입년 미만은 월 봉괉액의해당2005. 12. 31.() 570% 괈액년 미만은년 미만은년 미만은년 미만은년 미만, 675%, 780%, 885%, 990%, 10 은를 괰준으띜 하씀고부터는 근무연섘 년 미만은 월 봉괉액의95%, 2006. 1. 1.835% - 19 - 해당괈액년 미만은년 미만은년 이상은를 괰준으띜 지괉하는, 940%, 1045%, 1050%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섘당규윕 윜 조 윜 항별퍜대통뜹뜹 윜(71 , [2], 2006. 1. 12. 픸띜 개윕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년도는 월 봉괉액의년19269),200475%, 2005 도는년도는년도는년도는년도 이후부터는80%, 200635%, 200740%, 200845%, 2009 를 괰준으띜 계산한다50%. 윕근섘당가산괈근무연섘에 따라 매월 보섘지괉일에 지괉묛으며 그 액섘:,③ 는 근무연섘 년 이상년 미만은 만 원년 이상년 미만은 만 원년 이상5105, 10156, 15 년 미만은 만 원년 이상은만 원을 지괉하는데 섘당규윕 윜 조 윜 항별퍜208, 2010(73 , [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굌지는 매월만 원2]),2004. 5. 1.2009. 7. 31.5, 부터굌지는 매월 만 원부터굌지는2009. 8. 1.2014. 7. 31.6, 2014. 8. 1.2019. 7. 31. 매월 만 원부터 윕년퇴직일인굌지는 매월만 원을 괰준8, 2019. 8. 1.2027. 12. 31.10 으띜 한다. 윕액괉식뵄매월 보섘지괉일에 지괉하는데년도는 월만 원:, 200412,④ 년도부터는 월만 원을 지괉한다 섘당규윕 윜 조대통뜹뜹 윜200513(18 , 2004. 1. 10. 픸대통뜹뜹 윜픸띜 각 개윕18219 , 2005. 1. 7.18672). 교통보조뵄그 직괉에 따라 매월 보섘지괉일에 지괉하는데괉은 월:, 8 9⑤. 만 원괉은 월만 원을 지괉한다 섘당규윕 윜 조의별퍜12, 6 713(182, [14]).. 명윈휴가뵄매년 설날 묏 추석날에 지괉하는데굌지는 월:, 2005. 12. 31.⑥ 봉괉액의부터는 월 봉괉액의를 지괉한다 섘당규윕 윜 조의75%, 2006. 1. 1.60%(183,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2006. 1. 12.19269). 가계지원뵄굌지는 매년 월월월월 묏월의 보: 2005. 12. 31.4 , 5 , 8 , 1011⑦ - 20 - 섘지괉일에 각 지괉월 봉괉액의를부터 같은 해굌지는 매년50% , 2006. 1. 1.12. 31.4 월월월월 묏월의 보섘지괉일에 각 지괉월 봉괉액의를부, 5 , 8 , 101140% , 2007. 1. 1. 터는 매월 봉괉액의를 지괉한다 섘당규윕 윜 조의대통뜹뜹 윜16.7%(184, 2006. 1. 12. 픸대통뜹뜹 윜픸띜 각 개윕19269 , 2007. 1. 9.19832). 직괉보조뵄직괉에 따라 지괉하댘괉은 매월원괉은 매월:, 8 9105,000 , 7⑧. 원괉은 매월원을 지괉한다 섘당규윕 윜 조의별퍜140,000 , 6155,000(186, [15]). 가족섘당부양의무를 진 공무원과 주민등띝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띜서:⑨ 당해 공무원의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매월 인당 만 원을 지괉한다 섘당규6012( 윕 윜 조망인과 함께 살던 망인의 부는사망하씀고 모인 원고의10 ).2006. 2. 2.,P1 괰대여명은굌지띜 인윕댘므띜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2025. 11.,2004. 5. 1. 굌지는 매월 만 원부터굌지는 매월 만 원을2005. 12. 31.4, 2006. 1. 1.2025. 7. 31.2 괰준으띜 한다. 연가보상뵄연가보상뵄는 법윕연가일섘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섘에:⑩ 대하여 지괉하는 것인데 망인이 장래에 계속하여 연가보상뵄를 지괉묛으리라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일실섘입의 괰초띜 삼지 않는다. 피고들은 위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명윈휴가뵄는 근띜소득이 아닌 실뵄변상윁{,, 인 성질의 섘입이고 가족섘당은 은픜윁인 차원에서 지괉댘는 것이므띜 일실섘입 산윕, 의 괰초가 댘어서는 안 댜다고 주장하나 윕액괉식뵄 교통뵄 명윈휴가뵄 가족섘당은,,,, 모덐 근띜소득으띜 일실섘입 산윕의 괰초가 댜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1990. 11. 13. 선고다카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9026225,1992. 4. 10.91 37522,1998. 4. 선고다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10.97 39537),.} - 21 - 괰여괈 공윜4) 공무원연괈법이 윕한 괰여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괈 등을 지괉묛괰 위 하여 지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섘입을 얻괰 위한 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섘입을 산윕함에 있어서 퇴직괈분괰여괈은 생계뵄에 앞서 총 섘입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참조 따라서 근속괰간(1990. 7. 24.8914639)., 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괰여괈 보섘월액 봉괉괰말섘당33[{+ 윕근섘당가산괈의 연 지괉 합계액을월띜 평균한 괈액 의분의에 해당++12} 100085 하는 괈액 을 공윜한다 공무원연괈법 윜조](66 ). 묔부터 가동연한인굌지의 소득( ) 2028. 1. 1.2030. 8. 24. 년 하묘괰 도시일용노임 일원 괰초띜 계산20071 58,883 사 생계뵄 공윜망인의 사망 후부터 섘입의( ):1/3 계산(2)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 합계 괈원이다385,596,913. 인윕근거생략[:] 나 일실퇴직괈. 괰초사실(1) 임용일윕년퇴직 씈윕일: 1998. 12. 21.: 2027. 12. 31... 윕년퇴직 씈윕일굌지의 재직연섘년 임용일부터 윕년퇴직씈윕일굌지 약: 29 (29. 년 개월에 군복무괰간 년 개월을 가산하면년 개월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12 531 6, 따른다) 윕년퇴직시 보섘월액괈원 공무원연괈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2,909,921 {314 ,. - 22 - 법 시행뜹 윜 조의 에 따라 괈원 봉괉원윕근섘당원322,923,058 (=2,605,900 +217,158 + 윕근섘당 가산괈원 이나아래에서는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괈100,000 ), 원을 괰초띜 한다2,909,921} 일실퇴직연괈일시괈(2) 가 퇴직연괈일시괈 산윕묩식( ) 퇴직한 날의 위날이 속하는 달의 보섘월액재직연섘재직연섘×× 150/100 + ( 위 보섘월액재직연섘공무원연괈법 윜 조- 5) ××× 1/100} (46 ) 나 윕년퇴직시 씈상퇴직연괈일시괈 묏 그 프가( ) 윕년퇴직시 씈상퇴직연괈일시괈괈원1):146,834,613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괈원2):66,604,180 일실퇴직섘당(3) 가 퇴직섘당 산윕묩식( ) 보섘월액재직연섘공무원연괈법 윜 조의같은 법 시행뜹 윜×× 60/100 (612, 조의 윜 픸523 5 ) 나 윕년퇴직시 씈상퇴직섘당 묏 그 프가( ) 윕년퇴직시 씈상퇴직섘당괈원1):50,632,625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괈원2):22,966,958 괰섘뜹 퇴직괈(4) 망인은퇴직하여퇴직일시괈원 묏 퇴직섘당2005. 4. 14.2005. 5. 9.17,320,310 괈원 합계 괈원을 지괉묛았다2,646,52019,966,830. 일실퇴직괈의 계산(5) - 23 - 괈원 별지 일실퇴직괈 계산퍜 괰재 중 일실퇴직연괈일시괈67,796,386 (50,366,389 원과 일실퇴직섘당 괈원 합계 괈원이나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20,485,84570,852,234, 따른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14, 취지] 다 윁극윁 손해. 괰압 쵘료뵄(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쵘료뵄 등으띜 피고 병원 괈원병원23,069,845 , Z 괈원의료원 괈원재한의학병원 괈원대학교병18,707,770 , E13,557,640 , F6,401,900 , G 원 괈원대학교의료원 괈원 병원 괈원 휠체어 구입뵄1,835,625 , H572,140 , I2,957,640 , 괈원 합계 괈원을 지출하씀다470,00067,572,560. 인윕근거생략[:] 개픸뵄(2) 가 개픸의 필요성 묏 윕도(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유증으띜 인하여 준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 위굌지 지 속윁인 개픸가 필요하씀던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사망할 때굌지 중하자실, 에 입원하씀던 괰간을 윜외한부터굌지부터2003. 11. 22.2003. 12. 4., 2004. 2. 26. 굌지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2004. 3. 5., 2004. 4. 30.2008. 5. 2. 하는 성인여자 인의 일 시간의 개픸가 필요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21 8. 인윕근거생략[:] 나 계산( ) - 24 - 부터 같은 해굌지 괈원부터 같은 해2004. 4. 30.6. 30.52,374 , 2004. 7. 1.12. 굌지 괈원부터굌지 괈원을 괰준으띜 하여31.52,565 , 2005. 1. 1.2008. 5. 2.52,585 별지 괰타 손해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 괈원이다 위 원고가 건설업 임괈실137,071,486( 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보다 윁은 괈원의 단가를 괰준으띜 그 지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보조구 뵄용(3) 가 내역 묏 괈액( ) 망인은부터굌지 괰윀귀 일 장 괰윀귀포 일 장2003. 11. 21.2008. 5. 1.1 3 ,1 3 이 필요하씀고 괰윀귀는 개당원 괰윀귀포는 개당원으띜 매월 괈원,700 ,30091,250 (= 일 괈원이 소요댘었다13,000 × 365/12). 인윕근거생략[:] 나 계산( ) 괈원 괈원픸프만계섘 합계괈원이나4,416,600 ( 91,250 ×48.7953 =4,452,571,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다) 장띀뵄(4) 괈원 원고이 지출3,000,000 (P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윜한. 피고들의 책임뵄율(1): 50% 계산(2) - 25 -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괈원( ):331,226,972 괈원 일실섘입 괈원일실퇴직괈원{=662,453,945 (=385,596,913+67,796,386+ 쵘료뵄 괈원개픸뵄 괈원보조구뵄용 괈67,572,560 +137,071,486 +4,416,600 원) × 50%}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P1 장띀뵄 괈원괈원1,500,000 (=3,000,000 × 50%) 마 피고 재단의 묘소 청구 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쵘료를 묛는 동안 묜생한 쵘료뵄 합계 괈 원을 미납하씀으므띜 묘소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괈원의 지43,628,230P1 괉을 구하고 쵘료뵄 지괉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상P2 속분에 따른 괈원의 지괉을 구함과 동시에 위 쵘료뵄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병,6, 7, 원에 입원한부터 퇴원일인굌지의 쵘료뵄 중 미납한 괈액이2003. 11. 9.2005. 5. 27. 괈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망인은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초43,628,230 과하는 괈원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21,814,115 (=43,628,230 × 50%) 데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윜 차 변띠괰일에서 위 쵘료뵄채권과 망인의 손해묰상채권을,6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망인의 재산상 손해 묰상채권 중 괈원의 부분은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고 결국 망인의21,814,115,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묰상채권은 괈원309,412,857 (= 괈원331,226,972괈원 이-21,814,115 ) 남게 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재단의 위 항변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재단의 상계의 의사퍜시에 의하여 위 쵘료뵄채권이 소멸한 이상 묘소 청구는 이유 없다. - 26 - 묔 위자료. 참작사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들의 책임윜한사유 망인(1):,, 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등 참작,, 결윕괈액(2) 가 망인괈원( ):20,000,000 나 원고각 괈원( )P1, P2 :5,000,000 사 상속. 상속대상괈액합계 괈원(1):329,412,857 망인의 재산상 손해 괈원망인의 위자료 괈원(=309,412,857 +20,000,000 ) 상속인원고이 단독 상속(2):P1 아 손해묰상액. 원고합계 괈원(1)P1 :335,912,857 망인의 상속재산 괈원장띀뵄 괈원위자료 괈원(=329,412,857 +1,500,000 +5,000,000 ) 원고괈원(2)P2 :5,000,000 결띠4. 따라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P1원 원고에게괈335,912,857 ,P2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5,000,0002003. 11. 22.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8. 12. 3.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20%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본소 청구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D2, D3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나뤸지 본소, - 27 - 청구앀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재단의 원고들에 대한 묘소 청구는D2, D3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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