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9104부산지방법원 1심2006-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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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9104 민사 사건(200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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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 3월 2일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반에 편성되어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4월 25일부터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 망인은 결석 중이던 4월 26일 일기장에 급우들에게 욕설과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다'는 심경을 적었습니다.
  • 담임교사는 결석 첫날부터 비상연락망과 집 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4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에는 같은 반 학생과 함께 망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 망인은 결석 사흘째인 4월 27일 오후 1시경 집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이 급우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했고 담임교사가 일기 확인과 가정 방문·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살을 막지 못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담임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따라 매일 하던 일기 검사를 중지하고, 원하는 학생만 일기장을 올려두면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일기 내용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급우들의 행동은 장난 수준이었으며, 담임교사가 자살을 예측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일기에는 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전 일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일기 내용은 사실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망인의 처지와 심리 상태에서 한쪽 면만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기에 언급된 학생들은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욕을 하고 머리카락을 당기는 정도였고, 초콜릿을 사달라고 한 학생도 망인과 나눠 먹은 적이 있어 망인이 적은 정도의 괴롭힘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망인은 수학여행 기간에 급우들과 잘 어울렸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으며, 결석 중에도 친구가 집에 놀러 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담임교사는 결석 기간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집을 찾아가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며, 일기 검사도 인권위 의견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이나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에 일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일기 내용의 신빙성과 교사의 주의의무 범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학생의 자살과 학교의 책임을 연결하려면 괴롭힘의 구체적 정도와 교사가 예측·방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더 분명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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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05가합19104 손해배상 원 고1. 원고 1 2. 원고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6. 15. 판 결 선 고2006. 7. 13.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피고는 원고 1에게 171,532,741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4.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3, 을 제11호증, 을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아래와 같이 자살한 망인의 아버지, 원고 2는 망인의 오빠이고, 피고 는 망인이 자살할 때까지 다니던 ****를 설치.운영하는 자이며, 소외 1은 소 외 초등학교 소속 교사로서 망인이 속한 6학년 ○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나. 망인은 소외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재학하여 4학년 ○반, 5학년 ○반을 거쳐 2005. 3. 2. 6학년 ○반에 편성되어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4. 25.부터 학교를 결석한 끝에, 같은 해 4. 27. 13:00경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학교에서 급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놀림, 폭행과 협박도 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을 당하였고, 또 한자공부 및 한자시험 중 급우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적 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바람에 위와 같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이 그러한 내용을 일기로 남겼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3일간 계속하여 결석하기까 - 3 - 지 하였으므로, 담임교사인 소외 1로서는 망인이 제출한 일기장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망인이 결석하는 동안 망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아버지인 원고 1과 연락을 취하는 등 하였다면,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였거나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할 수도 있 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 국 망인의 자살은 담임교사 소외 1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라고 할 것이고, 그런 만큼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집단따돌림이 망인 자살의 원인인지 여부 갑제5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결석 중인 2005. 4. 26. ‘일기주제 : 떠 나고 싶다, / 쉬고 싶다... 아무 때나 떠나고 싶다,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 민, 죽고 싶어도 살아가는 시간은 길고 힘든 건 길고 죽고 싶은 건 현재 ..., 막 학교 복도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만나면 꼭 어떤 애는 욕을 한다, 막 때리기도 하고 날 흉보기도 하고, 그 애가 소외 2는 맨날 욕하고 때린 적도 있고 협박도 했다, 흉보기도 하였고 난 이제 내가 왜 욕 듣고 맞아야 하고 협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소외 3 은 같은 반이다... 막 내 머리를 당기거나 내 머리를 때리거나 한다, 내가 쳐다보면 안 녕이라고 한다, 난 계속 참았다, 이제 참을 수 없다, 소외 4은 초콜렛을 요구하였다, 나 는 거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막 때리니깐... 겁나서이다, 소외 5는 막 욕하고 날 흉본다, 잘못하면 머라고 한다, 소외 6은 욕을 하고 때린다, 협박까지 한다, 난 이들에 게 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쓴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11 내지 13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4 - 즉 그전의 망인의 일기에는 급우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점, 위 일기에 언급된 학생들은, 서로 간에 장난하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욕을 하고 머리카락 을 당기는 등 하거나 놀리기도 하였으며 특히 소외 4의 경우 초콜렛을 사달라고 한 적 이 두 번 있었지만 망인과 나누어 먹었고 자신이 사준 적도 있는 등, 급우 등의 사이 에 서로 장난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였지, 망인이 적어 놓은 정도의 것은 아니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일기 내용은 사실의 진면목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입장 및 심리상태에서 그 일면만이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05. 4. 6.부터 같은 달 8.까지 있은 수학여행에서도 망인은 급우들과 잘 어울렸던 점, 망인에게는 같은 학 교에 다니는 소외 7, 8, 9 등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고 특히 소외 9는 망인이 결석하는 동안에도 방과 후에 망인의 집 등에서 망인과 함께 놀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 내용을 들어 망인의 자살이 급우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갑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1, 2의 각 일부 증언 역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른 원인에 의한 자살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비록 위 마지막 일기에 기재된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이에 언급 된 학생들과 사이에 있었던, 적어도 그 학생들이 진술한 바와 같거나 그 이상의 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터이다. (나) 망인은 2005. 3. 7. ‘... 사회숙제 너무 하기 어려워, 왜 많은 숙제 중에 사회가 ...’라는 내용의, 2005. 4. 5. ‘··· 한자시험 너무 많아요, 한자는 싫어요’라는 내 - 5 - 용의, 같은 달 15. ‘한자시험 너무 많다. 다 적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머리가 복잡해진 다. 그냥 한자시험 칠 때 그냥 아는 데까지 하고 그냥 한자사랑반 될래. 너무 많다. ···’ 라는 내용의, 같은 달 9. 급우들이 한자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을 담임교사에게 알 리는 내용의, 같은 달 11. ‘학교 가기 싫다. 내 인생이 머길래, 정말 학교 가기 싫다, 공부 그게 머길래. 날 속 상하게 하는 걸까? 몸도 너무 아프다. 난 학교 다니면서 이렇 게 힘든 적은 없다. 한자도 싫고 공부도 싫고 맞는 것도 싫고... 이 세상 모든 게 싫다. 푹 쉬고 싶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요즘에 눈물을 너무 흘린다.···’라는 내용의 일기 를 쓰는 등 한자공부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1과 소외 10은 1988. 3. 18. 혼인하였다가 2002. 5. 24. 협의이혼하였고, 망인은 원고 1과 함께 살면서 소외 10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원 고 1은 직장 관계로, 망인이 등교하는 것보다 일찍인 08:00경 출근하여 망인이 하교하 는 것보다 늦은 19;00경 퇴근하는 생활을 하였다). (라) 망인은 비교적 밝은 성격이나 사소한 일로 그냥 마음이 아프고 서럽다며 자주 울었고, 그러다가 금방 다시 잘 웃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었다. 그리고 망인은 몇몇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 엄마가 없어 외롭다는 표현 을 한 적이 있다. (2)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을제6,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 할 수 있다. (가) 담임교사인 소외 1은 망인이 6학년이 되면서 그의 담임이 되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005. 3. 25.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 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 6 -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그 즈음부터 학생들과 토의를 거친 후 매일 하던 검 사를 중지하고 검사를 맡기 원하는 학생들만 소외 1의 책상 위에 일기장을 올려두면 내용을 읽지 않고 싸인만 하는 형식으로 일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망인은 ****에 입학한 이래로 2005. 4. 25. 전까지, 1학년 때 몸 살로 인하여 2일, 2학년 때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1일, 4학년 때 감기로 인하여 3일, 태만하여 1일 결석하고, 6학년 때는 2005. 4. 9. 감기 몸살로 1회 결석한 바 있다. (라) 망인은 결석 첫날인 2005. 4. 25. 15:00경 소외 1에게 열이 나고 배가 아 파서 결석하였으며 원고 1에게는 말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소외 1은 이에 앞서 결석 첫날인 2005. 4. 26. 오전에 학기 초에 조사한 비상연락망 상의 전화번 호로 원고들 또는 망인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결석 둘째 날인 2005. 4. 26.에는 비상연락망 상 전화번호 및 망인이 속한 수학 특수반에 등록된 집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하지 못하였자, 16:30경 같은 반 학생 소 외 11과 함께 망인의 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결석 셋째날인 2005. 4. 27.에도 같은 반 학생들에게 망인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망인의 집에 아무도 없어 데려오지 못하였다). (3) 법리 대저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무 는 관계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 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생활관계가 인정된 다고 하여도, 때와 장소,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 - 7 - 하여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따라 위 각 인정사실을 대조하여 보면, 위 (1) 인정의 사실이 망 인 자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2)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원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리라는 것을 담임교사인 소외 1로는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 다. 그러므로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담임교사인 소외 1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감 독의무위반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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