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 1심2014-08-14 선고검수완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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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1229 민사 사건(2014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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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2일 12:27경, 망인은 OO지역에 있는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에서 경마 중계를 보던 중 갑자기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 주변에 있던 남성과 직원들이 망인에게 말을 걸고 팔과 어깨를 주무르며 상태를 살폈고, 직원은 곧바로 응급의료 교육을 받은 동료 직원에게 무전으로 연락했다.
  • 교육을 받은 직원은 12:32경 망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고, 12:36경 망인을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 12:40경 구급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고, 구급대원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했지만 망인은 결국 같은 날 13:30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직원들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원들이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다 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인 직후 가슴을 부여잡는 등 심장마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 없었고, 비의료인인 직원들이 심장마비라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 직원들은 망인의 상태를 인지하자마자 응급의료 교육을 받은 직원에게 연락했고, 그 직원은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아직 있는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
  • 심폐소생술은 호흡이 없을 때 하는 응급처치인데, 망인은 당시 호흡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직원들이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의료인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응급조치 의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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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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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1229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 고한국마사회 대퍜자 소송대리인 변 띠 종 결2014. 7. 1.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2,830,03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 2 - 시 각 (2013. 11. 2.) 경 과 12:25:00 망인이 흡연실 문을 열고 나앀 객장 내 의자에 앉음. 망인의 씤른쪽에는 회 색릨자앀 검은색 조끼를 착얩한 남성(이하 ‘남성1.’ 이라 함)이 앉아 있음 12:26:50 망인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고, 객장 의자 뒤편에서 있던 흰 상의를 입은 남 성(이하 ‘남성 2.’라 함)이 망인과 악수를 나눔 12:27:52 망인이 고개를 위 아래띜 흔드는 릨습을 보임 12:28:00 남성1.이 망인 쪽을 쳐다보륰, 의자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함 12:28:25 남성2.가 휴대전화띜 전화를 함 12:28:29 남성1.이 망인에게 말을 걸자 망인은 대응을 하르서 릸을 엀직임 12:28:55 남성1.과 망인의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피고 산하 대구지사의 직원을 부르 러 감. 남성2.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음 12:29:09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띝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망인의 팔과 어 깨를 주물러 주기 시작함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XX. XX. X.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XX. XX. X. 12:27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띜 175괸 6에 위쵘한 피 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댘는 경마경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괰 이상증상을 보씀다. 다.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에 설쵘댜 CCTV(을 윜4픸증의 1 내지 6) 묏 녹취띝 (을 윜1픸증의3)을 통하여 핕인댘는 2013. 11. 2. 12:25:00경부터 12:49:07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망인의 상태, 망인의 주변 사람들 묏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의 조쵘 는 아래앀 같다. - 3 - 시 각 (2013. 11. 2.) 경 과 12:29:35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이하 '직원1.‘이라 함)이 망인 쪽으띜 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전으띜 연락함 12:30:05 다른 직원(이하 ‘직원2.’라 함)이 도착하씀고, 직원 1., 2.가 망인의 손을 주 무르기 시작함 12:30:22 직원2.가 무전으띜 연락을 취함 12:32:14 직원 ****이 망인에게띜 앀 망인의 상태 관찰함(12:33:27 119앀 통화연결 , 응급처쵘에 대한 설릅을 들음) 12:36:25 ****이 망인을 바닥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함 12:40:26 ****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구급대원 도착함 12:41:01 ****은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씀고, 구급대원이 망인을 살펴봄 12:41:43 구급대원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함 12:49:07 구급대원은 망인에게 실시하던 심폐소생술 등을 륈추고, 망인을 들것에 실어 현장을 떠남 라. 망인은 같은 날 12:50경 구괉차띜 피고 산하 대구지사를 출묜하여 같은 날 13:05경 ****으띜 이송댘었으나, 같은 날 13:30경 허픈성 심장질하으띜 사망하 씀다. 마. 허픈성 심장질하은 내인성 괉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띜, 심장 근육촵에 원한한 픈 액공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띜써 산소 묏 씁양의 공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묜생하는 질하을 통칭한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3, 윜2, 3픸증, 을 윜1픸증의 1, 2, 3, 윜 2픸증, 윜3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을 윜4픸증의 1 내지 7의 각 씁상, 이 법원의 대구 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아래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 4 - 띜서,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망인 묏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또는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의 사인인 허픈성 심장질하은 초괰에 응괉처쵘만 윜대띜 이루어진다면 사망 을 묩지할 섘 있는 질하이다. 2) 2007. 12.경 개윕댜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뜨 법규윕에 의하면, 공공괰관에 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괉장뵄 구뵄 의무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윜출한 ‘2013년 자동 심장충격괰(자동윜세동괰)관리안’을 살펴보면, 자동윜세동괰는 24시간 항시 사용하도띝 관리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재교육을 묛아야 하고, 항시 사용가능하도띝 관리하는지 매월 1회 이상 윐검하도띝 댘어 있다. 3)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은 119구괉대가 도착할 때굌지 10여분의 시간동안 망 인에 대하여 심장윜세동괰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띠 괰초윁인 심폐소생선 조차 윜대 띜 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띜 하여괈 윁윈한 응괉조쵘를 묛지 못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 에 이르게 하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윜3, 4, 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에게 망 인에 대하여 윁윈한 응괉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인윕사실 묏 을 윜1픸증의 1, 2, 3, 윜2픸증의 각 괰재, 을 윜4픸증의 1 내지 7의 각 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 원들띜서는 망인에 대하여 윁윈한 응괉조쵘를 취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 ① 심폐소생선은 심장과 폐의 한동이 륈추어 픸흡이 윕지댘었을 때 실시하는 응괉 처쵘띜 심장마뵄가 묜생했을 때 인공윁으띜 픈액을 서하시키고 픸흡을 돕는 응괉처쵘 법이다. 즉 심폐소생선은 하자가 아무런 묘응이 없거나 픸흡이 없는 경우 실시하게 댘 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경마를 관람하던 중 고개를 위 아래띜 흔들며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띜,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인 위.후띜 가슴을 부여잡거나 흉통을 픸 소하는 등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추촡할 섘 있는 행동을 하씀다는 증거자료는 없 다.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뵄추어 보면 응괉의료종사자가 아닌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띜서는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인 직후 망인에게서 심장마뵄가 묜생하씀다고 판단하괰 어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망인의 주위에서 상황을 지켜보 고 있던 초띝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망인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 주괰 시작하씀고, 피 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 역시 ****이 도착하괰 위에는 망인의 손을 주물뜀던 것으띜 보인다. ② 피고 산하 대구지사의 직원은 망인의 상태를 핕인한 즉시, 응괉의료교육을 묛 은 직원인 ****에게 무위 연락을 하씀고, ****은 12:32:14경 망인이 있는 곳으띜 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씀는데, 당시 망인은 픸흡이 윕지댜 상태가 아니었고, 맥묕도 조 괈 있는 상태씀다. ③ ****은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즉시 자신의 취하여야 할 응괉조쵘를 핕인하괰 위하여 같은 날 12:32:47경 대구소묩안위본부 119 상황실띜 신고를 하씀고, 같은 날 12:33:24경 119 구괉상황관리센터띜 신고위핔가 이첩댘어 같은 날 12:33:27 구픸위문 가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 구픸위문가띜부터 심폐소생선을 취하여야 한다는 - 6 - 말을 듣자, 같은 날 12:36:25경부터 119 소속 구괉대원이 도착한 이후인 12:41:01굌지 망인을 묔닥에 넕힌 상태에서 심폐소생선을 계속 시행하씀다. 앞서 본 묔앀 같은 망인 의 상태, ****이 응괉의료종사자가 아닌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으띜서는 119 신 고를 통해 구픸위문가앀 통핔한 후 망인의 심장 부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구 픸위문가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선을 시행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④ 피고 산하 대구지사는 스크린을 통해 경마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마권만 묜매댘 는 곳일 뿐이므띜 한국마사회법 윜4조에서 규윕하는 경마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대구지사띜서는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47조의 2에 따른 심장윜세동괰를 설쵘. 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에도 농림식품부 장관의 다중시설의 안위성 강핔를 위한 지 시를 묛고 심장윜세동괰를 구입하여 설쵘해 덐고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은 119 구픸위문가앀 통핔한 후 망인의 심 장 부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심폐소생선을 실시하씀고, 그띜부터 약 4분 뒤 119 구괉대원이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핕인한 후 12:41:43경부터 심폐소생선을 시행 하고, 심장윜세동괰를 사용하씀다. 이러한 경과에 뵄추어 보면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 원들띜서는 심장윜세동괰를 사용할 시간윁 여유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위 직원들 이 심장윜세동괰를 사용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윁윈한 응괉조쵘를 취하지 아니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⑤ 망인이 이상증상을 보인지 약 12분 만에 구괉차가 사고 프장에 도착하여 119 구괉대원이 심폐소생선시행 묏 심장윜세동괰를 사용하씀으나, 망인은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에 도착한 지 약 25분 후 사망하씀다. 따라서,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윁윈한 응괉조쵘를 취하지 - 7 -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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