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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12년 3월 입대해 소방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OO지역에 배치되어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동생이다.
2012년 12월 17일 17시 12분경 OO지역 소재 OO회사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망인은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망인은 건물 외부를 촬영하고 추가 촬영을 위해 건물 내부 2층 출입구 부근까지 들어갔고, 2층 화장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단 난간에 끼어 있던 소방호스를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끌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뒤편에 있던 일반 작업용 리프트 통로로 발을 헛디뎌 약 5.1m 높이의 2층에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일 뇌간마비와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소방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 착용한 상태였고, 의무소방원들에게는 소방공무원들과 달리 방화복 등 동일한 안전장구가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 산하 경기도는 2008년 4월경 의무소방원이 화재 건물 내부로 진입해 활동하는 것은 현장활동 보조임무의 범주를 넘는 것이라는 내용의 안전사고 방지 강화대책을 시달했고, 망인의 행위는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무소방원이 화재 진압 보조 임무 범위를 넘어 건물 내부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함께 있던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위험한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60%로 줄였고, 국가가 이미 지급한 사망급여금 등을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은 단기간의 소방교육만 받은 의무소방원으로서 화재 현장에서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만 수행해야 하는데, 건물 내부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행위는 그 임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피고 내부 지침상 의무소방원은 화재 건물 내부에서 현장 촬영이나 화재진압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의무소방원에게는 직접 화재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소방공무원보다 간소한 안전장비만 지급되었다.
망인이 착용한 장비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큰 건물 내부에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기에 충분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함께 있던 소방공무원들은 망인이 임무 범위를 넘어 건물 내부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하고 단독 행동 금지와 자신의 안전 우선을 당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60%로 제한했다.
국가가 이미 지급한 사망급여금과 보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무소방원이 임무 범위를 넘는 위험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이를 알고도 제대로 말리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지휘·감독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줄일 수 있고, 이미 받은 급여금을 배상금에서 자동으로 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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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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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34759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5.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76,835,328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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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95,088,319원, 원고 ****에게 192,088,319원, 원고 ****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8. 입대하여 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
을 받은 다음 2012. 5. 4. ****에 배치되어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
고 ****은 망인의 부(父)이고, 원고 ****는 망인의 모(母)이며, 원고 ****은 망인
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2. 12. 17. 17:12경 ****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 일
산서구 **** 소재 ****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였다. 망인은 위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부를 촬영하고 추가적인 촬영을 위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들어가 2층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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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근에 진입해 있던 중 마침 이 사건 건물의 2층 화장실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내부계단을 통해 전개되어 있던 소방호스가 계단 난간 사이에 끼어 있
는 것을 보고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위 소방호스를 끌어 올렸다. 그러던 중 망인은 망
인의 뒤편에 위치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 통로로 실족하여 약 5.1m 높이의 이 사건 건
물 2층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직후 망인은 일산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29. 02:11경 뇌간마비 및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 및 망인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작업위치는 별지
현장위치도 기재와 같고, ****는 의무소방원들에게 개인안전장구로서 방수복, 장
화, 두건, 헬멧,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였을 뿐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방화복 등 안전장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의무소방원들은 화재현장 출동시 필요한 경
우에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장구를 빌려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방안전모와 방화복 상의만을 착용한 상태였다.
라. 피고 산하 경기도는 2008. 4.경 **** 등에 의무소방원들의 현장활동 중 자
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방지 강화대책을 시달하였는데, 위
안전사고 방지 강화대책에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의무소방원의
임무 중 ‘현장활동의 보조임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적시하면서, 의무소
방원은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로서 화재현장 주변 질서유지, 주민통제 및 차량 진.출입
부서위치 안내, 화재진압.구조.구급 상황을 외각에서 촬영, 필요한 장비의 이동지원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무소방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2
인 1조로 현장활동을 하고 관창을 잡거나 보조 관창수로서 역할을 하게 하거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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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현장상황 촬영, 전령활동 등의 역할이라도 화재 현장(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활
동하는 하는 것은 위 현장활동의 보조임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
무소방원이 현장활동 보조임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을 통제할 것을 지시
하고 있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망인은 의무소방원으로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화재 등에 있어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단기간의
소방교육만을 받은 의무소방원으로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점, ② 피고 내부에 시달된
안전사고 방지 강화대책의 내용에 의하면 의무소방원은 화재 현장인 건물 내부에서 현
장상황 촬영 또는 화재진압업무의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을 비롯한 의무소방원들에게는 직접적인 화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소방공무원보다 간소한 개인안전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착용한 안전장비만으로는 사고 위험성이 큰 이 사건 건
물 내부에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
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접적인 화재진압업무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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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은 의무소방원인
망인이 수행해야 할 현장활동의 보조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함께 화재 현장에 있었던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의무소방원인 망인이 자신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것
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별지 현장위치도 기재와 같이 망인 근처에
서 소방호스를 함께 끌어 올리던 소방공무원들은 망인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
었다고 보인다), 급박한 화재 진압의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지휘.감독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망인의
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를 방치한 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
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
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을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
들은 의무소방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사고방지 교육을 실
시하면서 망인을 비롯한 의무소방원들에게 현장활동시 단독 행동을 금지하고 주변 모
든 사물이 안전사고의 대상임을 인지하며,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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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교육해 온 점, ② 망인은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내
부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뒤편에 위치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 통로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이동하다가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
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일반 작업용 리프트의 안전 철재문 중
우측문은 존재하지 않고, 좌측문은 열려진 상태로 있었던 우연한 사정 때문에 발생하
게 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
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접적
인 지시를 받고 위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가 소방호스의 수압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
고 튕겨져나가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서 소방호
스를 끌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거나 망인이 오로지 소방호스의 수
압과 무게 때문에 외력에 의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284,176,640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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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 *. **.생,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약 22세 2개월
(라) 기대여명 : 55.63년 정도
(2) 가동연한: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50. 9. 26.까지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의 월 소득액 1,776,104원(= 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 80,732원 × 22일)
(4)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의 제대일 다음날인 2014. 2. 9.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50. 9. 26.까지
439개월 : 월 소득액 1,776,104원 × 호프만 계수 240(= 원래 254.1673 이나 과잉배상
을 막기 위하여 240 을 적용함) × 2/3(= 1 - 생계비 1/3) = 284,176,640원
2) 장례비
원고 ****은 망인의 장례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가 망인의 장례비로 36,104,510원을 지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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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책임비율:40%(위 가.2)항 참조)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284,176,640원(일실수입) × 40% = 113,670,656원
4) 위자료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
고는 위자료로 망인에게 20,000,000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상속관계
가)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의 부모인 원고 ****, ****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
속분에 따라 각 1/2씩 상속받는다.
나) 상속된 손해배상채권액
원고 ****, ****에게 각 66,835,32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13,670,656
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각 1/2]씩 상속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 ****에게 각 76,835,328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액 각 66,835,328원 +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2012.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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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 및 망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에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 기하
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100,651,500원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기하여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공
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에다가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면,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의무소방대설
치법 제7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3조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군인연금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그 유족들에게 사망급여금이 지급되고,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
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따라 그 유족들
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군
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지급되는 위 사망급여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실
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소
극적 손해의 배상과 그 성질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사망급여금
이 지급되었다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877 제3부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위 사망급여금이 현실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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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증거가 없고, ②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
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
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
로, 국가유공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보상금
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1998. 2. 10.선고
97다45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손익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영구
판사장재익
판사성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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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ᆞ진압과 재난ᆞ재해발생시 구조ᆞ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
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상 및 가료)
①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
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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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병역법 제2조 제1항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③ 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
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0조(임무)
①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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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가.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 차량운전의 지원
3. 소방관서의 경비
② 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방재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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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급여금의 청구)
급여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7조(보상)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공상군경)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순직군경)의 유족
4.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
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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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
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
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무단이탈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
○ 군인연금법
제31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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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
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
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에
는 그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
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
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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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ᆞ19혁명부상자, 4ᆞ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ᆞ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ᆞ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
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고
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
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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