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 2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심근경색 증세로 피고 병원에 방문했으나,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치료가 어려워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함.
  • 이송 과정에서 피고 병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
  • 피고 구급센터는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태우지 않고 이송을 진행함.
  • 이송 중 망인이 사망함.
  •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 병원과 구급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심근경색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피고 병원과 구급센터가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사건이다. 쟁점은 병원과 구급센터가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은 응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으나, 이송에 필요한 응급구조사 탑승 여부와 특수구급차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이송 의무를 위반함.
  •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기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이송 중 환자 상태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송 시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함.
  • 구급센터는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 태우지 않아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운용자의 의무를 어김.
  • 병원의 의무 위반과 구급센터의 응급구조사 미탑승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됨.
  • 다만, 망인의 상태나 기타 요인도 사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병원과 구급센터의 책임 범위는 일부로 제한됨.

핵심 정리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과 구급센터는 응급구조사 탑승 등 안전한 이송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고, 법원은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