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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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524347 민사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9일 새벽 2시경,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서울 OO지역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망인의 차량이 램프 끝에 설치된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쳤고, 차체 오른쪽 뒤가 연석 위로 올라가면서 차가 들리더니 110㎝ 높이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약 25m 아래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도 파손됐다.
- 사고 지점은 진입로 4차선 도로 끝에 담벼락을 따라 역삼각형 형태의 단이 설치된 곳으로, 특별한 조명도 없고 시선유도표지도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 사고 전 약 한 달 반 동안 같은 구간에서 램프 끝 연석을 들이받고 방호벽을 넘어 추락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이미 세 건 발생했고, 피고는 위험을 파악하고도 사고 당시까지 임시 이동식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사고 후에야 피고는 위험 구간 7곳에 임시 이동식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고, 단을 철거하며 가로등을 세우는 등 개선 공사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고가도로 램프 끝의 벽돌 연석에 부딪혀 2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에서, 법원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서울특별시)가 위험 구간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망인 본인의 만취 운전과 무리한 차선 변경 등 과실이 사고의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들(유족)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구조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보면서, 구조물의 용도와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사고 지점은 지상에서 25m 높이의 고가도로여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 추락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곳인데, 램프 끝 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조명과 시선유도표지도 없었다.
- 무엇보다 사고 전 이미 같은 유형의 추락 사망사고가 세 건이나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고, 임시 충격흡수장치 등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후 피고가 단을 철거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개선한 점도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다만 망인이 만취 상태로 선행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이었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데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1차선에서 2~3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넘다 사고를 당한 점을 들어 망인의 과실이 사고의 큰 원○○라고 보고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고가도로처럼 추락 위험이 큰 곳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면 관리 주체는 미리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음주운전이나 무리한 운전 같은 과실이 크면 배상 책임 비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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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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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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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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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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