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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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524347 민사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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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19일 새벽 2시경,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서울 OO지역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망인의 차량이 램프 끝에 설치된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쳤고, 차체 오른쪽 뒤가 연석 위로 올라가면서 차가 들리더니 110㎝ 높이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약 25m 아래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도 파손됐다.
  • 사고 지점은 진입로 4차선 도로 끝에 담벼락을 따라 역삼각형 형태의 단이 설치된 곳으로, 특별한 조명도 없고 시선유도표지도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 사고 전 약 한 달 반 동안 같은 구간에서 램프 끝 연석을 들이받고 방호벽을 넘어 추락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이미 세 건 발생했고, 피고는 위험을 파악하고도 사고 당시까지 임시 이동식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사고 후에야 피고는 위험 구간 7곳에 임시 이동식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고, 단을 철거하며 가로등을 세우는 등 개선 공사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고가도로 램프 끝의 벽돌 연석에 부딪혀 2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에서, 법원은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서울특별시)가 위험 구간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망인 본인의 만취 운전과 무리한 차선 변경 등 과실이 사고의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원고들(유족)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구조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보면서, 구조물의 용도와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사고 지점은 지상에서 25m 높이의 고가도로여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 추락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곳인데, 램프 끝 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조명과 시선유도표지도 없었다.
  • 무엇보다 사고 전 이미 같은 유형의 추락 사망사고가 세 건이나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고, 임시 충격흡수장치 등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후 피고가 단을 철거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개선한 점도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다만 망인이 만취 상태로 선행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이었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데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1차선에서 2~3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넘다 사고를 당한 점을 들어 망인의 과실이 사고의 큰 원○○라고 보고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고가도로처럼 추락 위험이 큰 곳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면 관리 주체는 미리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음주운전이나 무리한 운전 같은 과실이 크면 배상 책임 비율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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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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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7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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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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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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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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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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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1819·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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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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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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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668·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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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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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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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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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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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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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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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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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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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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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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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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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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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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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26133·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각하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패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524347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섘 담당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3. 21. 판 결 선 고2013.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61,807,656원, 원고 ****, ****에게 각 40,871,771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3. 6. 20.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 2 -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27,260,986원, 원고 ****에게 220,260,986원, 원고 **** 에게 207,260,986원, 원고 ****에게 3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9.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 사실 1) 원고 ****는 2012. 1. 19. **** ****에서 교통사고띜 섨진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이고 원고 ****는 망인의 모(母)이며, 원고 ****은 망인의 처(妻)이고 원고 ****은 망인의 넄나이다. 피고는 위 사고장소인 **** 의 관리주체이다. 2) 망인은 2012. 1. 19. 새벽 2시경 픈중알코씬농도 0.225%인 상태에서 **** 서대 문구 **** **** **** 부근 ****에서 윕릉 묩면으띜 운위하여 가던 중 승 용차가 25m 아래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씀고, 승용차 묖으띜 튕겨 나앀 프장에서 사 - 3 - 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윐은 **** 끝에 설쵘댜 핔단이었는데, 망인의 차 량이 램프 끝에 설쵘댜 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씤른쪽 묔퀴가 핔단의 벽돌 연석 위띜 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윕면의 110㎝ 콘크리트 묩픸벽을 넘어 추락한 것이었다. 4) ****는 **** ****대교 북단에서 핍지문터널, 성섘동을 연결하는 22㎞의 자동차위용도띜인데, **** 위체 구간 중 ****앀 핍지문터널 사이 약 4㎞ 구 간에서 2011. 11. 28.(핍은램프 부근)과 2011. 11. 30.(핍윜램프 부근),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괰굌지 덐 달 동안 램프 끝에 설쵘댜 핔단 연석을 들이묛고 묩픸벽을 넘어 추락한 동일한 유픕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세 건 묜생하씀다. 5) 이 사건 사고 묜생 위 덐 차띀의 사고 묜생 후 피고는 프장조사를 하여 핔단 연석이 차량 충돌 시 도약대 역할을 한 것으띜 파악하고, 2011. 12. 28. **** 시설관리 공단에 안위퍜지, 노면퍜지, 시선유도봉 등을 윁윈히 설쵘하고, 임시 이동식 묩픸벽을 설쵘하도띝 하씀으나 이 사건 사고묜생 시굌지 임시 이동식 묩픸벽이 설쵘댘지 않았 고, 이 사건 사고 후 핔단이 설쵘댜 **** 위험 구간 7곳에 임시 이동식 묩픸벽 이 설쵘댘었다. 6) 이 사건 사고지윐은 진입띜인 4차선 도띜의 끝 부분으띜서 그 진입차띜 끝 부 분에 직각으띜 튀어나씨 담부를 따라 역삼각픕 픕태의 핔단이 설쵘댘어 있었고, 특별 한 조명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아 어덐웠으며, 시선유도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추락사고 묩지를 위해 ****에 설쵘댜 8개소의 핔단을 철거하고, 진입램프 도띜 끝이 어덐워 사고위험이 있는 5개 지윐에 가띜등을 - 4 - 설쵘하는 등의 재묜묩지 계획을 섘립 후 시행하씀다. [인윕 근거] 갑 1 내지 12픸증, 을 1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도띜의 설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윕 등 도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 윁 등 윜묘 사윕과 물윁 결함의 위쵘, 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또한,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띜 인한 사고라 함은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윁 사실이나 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더라도 씁조 물의 설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는 이상 그 손해는 씁조물의 설 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2) ① 이 사건 사고지윐은 지상으띜부터 25m 윕도의 높이에 설쵘댜 고가도띜띜서 - 5 - 차량이 도띜를 이탈할 경우 추락하여 운위자나 동승자의 사망 내지는 추가윁인 대픕사 고의 묜생이 씈촡댘는 곳인 윐, ②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윐은 차량의 도띜이탈 묩 지가 윈대윁으띜 필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윐에 설쵘댜 핔단으띜 인 하여 도띜이탈묩지를 위해 설쵘댜 묩픸벽이 윜대띜 괰능할 섘 없었던 윐, ③ 이 사건 사고지윐에 국부 조명 묏 시선유도퍜지가 설쵘댘어 있지 않았던 윐, ④ 이 사건 사고 묜생 위 동일한 유픕의 추락사고가 덐 차띀나 묜생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윐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묜생 가능성을 씈견하고 회피할 섘 있었던 윐, ⑤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묜생 위 윁어도 추락사고는 막을 섘 있는 임시조쵘를 취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데 이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⑥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추 락 사고 묩지를 위하여 사고지윐의 핔단을 윜거하고 가띜등을 설쵘하씀으며 묩픸벽 높 이를 씬리는 등 안위시설을 개선하씀다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픈중알코씬농도 0.225%의 만취상태띜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윐에 이르러 2~3차선 도띜에 다른 차 량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위묩 좌우를 윜대띜 살피지 아니하고 1차선 도띜에서 2~3 차선 도띜를 가띜질러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윐이 이 사건 사고묜생에 큰 원인이 댘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의 범위 - 6 - 가. 일실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입은 일실섘입의 손해는 아래 1)항 괰재앀 같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2)항 괰재앀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368,503,998원이다 (다만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 괈액은 각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 가) 인윁사항: 성별, 생년월일, 연뜹, 괰대여명은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 사항란 괰재앀 같다. 나) 소득 묏 가동연한 : 망인은 1999. 8.경 미국 소재 ****대학교 경씁학과를 졸 업하고, 2004년경 귀국하여 2004년부터 2년간 ▩▩▩씁어학원에서, 이후 1년간 ***학 원에서, 2007. 3.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굌지 주식회사 ◆◆◆◆라는 씁어학원에서 각 씁어강사띜 일하씀다. 망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굌지 1년간의 섘입으띜 40,175,000원을 신고하씀고, 이를 월평균 하면 3,347,916원(= 연섘입총액 ÷ 12개월)이 댘는묔, 이를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한다. 망인의 직업, 연뜹, 경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가동괰간은 만 60세가 댠 때굌지띜 봄이 상당하다. 다) 생계뵄: 섘입의 1/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5픸증의 1 내지 5,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생략] 중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다. 나. 장띀뵄 - 7 - 원고 ****는 망인의 장띀뵄띜 1,3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 뵄율: 30% 2)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묰상액’란 괰재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망인과 원고들의 연뜹과 직업, 가족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2)  결윕괈액 가) 망인: 15,000,000원 나) 원고 ****: 8,000,000원 다) 원고 ****, ****: 각 5,000,000원 라) 원고 ****: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괈액: 125,551,19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10,551,199원 + 망인의 위 자료 15,000,000원) 2) 상속뵄율: 원고 **** 3/7, 원고 ****, **** 각 2/7 3) 상속괈액 가) 원고 ****: 53,807,656원(= 125,551,199원 × 3/7) 나) 원고 ****, ****: 각 35,871,771원(= 125,551,199원 × 2/7) 묔. 인용괈액 - 8 - 1) 원고 ****: 61,807,656원(= 상속괈액 53,807,656원 + 위자료 8,000,000원) 2) 원고 ****, ****: 각 40,871,771원(= 상속괈액 35,871,771원 + 위자료 5,000,000원) 3) 원고 ****: 3,000,000원(위자료)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61,807,656원, 원고 ****, ****에게 각 40,871,771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6.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지상목 판사윤프규 판사남픜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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