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 1심2015-04-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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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14902 민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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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13일 밤 11시 40분경,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고 넘어져 흉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직후 망인은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같은 날 밤 12시 14분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구급대는 의료진에게 교통사고 사실과 복통 호소가 담긴 구급활동일지를 전달했다.
  • 응급실 담당 의사는 망인의 활력징후와 신체 검진, X-ray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만취 상태라 입원 치료는 어렵다며 집에서 경과를 지○○라고 하면서 퇴원을 권유했다.
  • 망인은 2012년 6월 14일 새벽 1시 51분경 퇴원 조치되었고, 원고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고 이불을 덮어준 채 그대로 두었다.
  • 같은 날 아침 6시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7시 24분경 복강 내 출혈로 사망했다.
  •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흉복부 손상(간과 결장간막, 장간막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으로 밝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흉복부 손상을 입고 응급실에 왔는데, 담당 의사가 교통사고 사실과 복통 호소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 음주 외상으로 판단해 퇴원시켰고, 결국 다음날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망인 측의 과실도 참작해 의료기관과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흉복부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사망 원○○라고 인정했다. 부검 의견과 대한의사협회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다.
  • 담당 의사는 119 구급일지에 적힌 교통사고 사실과 복통 호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단순한 음주 외상으로 판단해 X-ray 검사만 시행한 뒤 퇴원시켰다.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흉복부를 다친 환자의 경우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고 복부 CT 등 추가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주의의무 위○○라고 봤다.
  • 다만 망인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들도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응급실 의사가 음주 교통사고 환자의 복통 호소를 가볍게 여기고 퇴원시킨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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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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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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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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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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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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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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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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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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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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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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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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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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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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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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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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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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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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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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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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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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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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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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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0%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4902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픸사 ****, **** 피 고1.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3. 24. 판 결 선 고2015. 4. 7.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70,828,032원, 원고 ****에게 69,228,032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4.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73,070,080원, 원고 ****에게 168,070,08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은 강원 ****에서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띜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진료하씀던 의사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 모들이다. 나. 망인의 교통사고 망인은 **** 픈중알콜농도 0.137%(위드마크공식 윁용섘쵘)의 선에 취한 상태띜 씤토묔이를 운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도댘면서 노상에 쓰러 지는 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덐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음다. 다. 망인의 피고병원 도쬩 등 - 3 - 내원 경위 : 내원 전에 술을 드신 자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논에서 소변을 보시다가 떨어지면서 얼 굴부위 찰과상, 왼쪽 발등, 복부 찰과상, 양쪽 팔에 찰과상 왼쪽 4th, 5th 찰과상이 있 어 내원함 00:14 119 통해 응급실에 내원함 “팔과 다리가 아파요” - 본인 진술함 상기 환자는 내원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중에 소 변을 보시다가 논두렁에 빠지면서 다발부위에 찰과상 보임 1) 망인은 **** 119구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응괉실에 도쬩하씀 고, 119구괉대 요원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관한 구괉한동일지 사본을 교 부하씀는데, 그 내용은 ‘하자묜생유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괰면상태(흔들어 깨우거 나 큰 소리에 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뜤하는 상황으띜 의사소통은 가능항 상태), 주픸소 : 복통픸소’띜 댘어 있다. 2) 피고병원의 망인에 관한 응괉괰띝지에는 망인의 도쬩 당시의 윕황에 관하여 아 래앀 같이 괰띝하고 있다. - 응괉괰띝지 - 라. 피고 ****의 조쵘 등 1) 피고 ****은 망인의 한뜥증후를 핕인한 결과 픈압 110/70mmHg, 맥묕 72회/ 분, 픸흡 20회/분, 체씨 36도, 산소포핔도는 95%띜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씀고, 또한 망인의 흉부촉진상 압통, 복부도 촉진상 압통 묏 근육경직이 없으며, 동공크괰나 대광묘사, 장음의 청진결과 모덐 윕상윁이라고 판단하씀다. 2) 피고 ****은 망인의 외상을 핕인한 결과 망인의 왼쪽 광대뼈, 왼쪽 팔, 왼쪽 손가락, 왼쪽 묜, 우촡 너씆, 우촡 팔, 가슴과 묰에 약간씩 괁힌 상처가 있어서 일단 쬰 - 4 - 과상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그 후 X-Ray 검사를 시행하씀으나, 검사 결과 골윈이나 이상 소견은 관쬰댘지 않았다. 3) 경쬰은 망인이 위 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픈액을 쭄취하 씀는데, 그 당시 망인의 픈중알콜농도는 0.123%띜 나타났다. 마. 피고 ****의 망인에 대한 퇴원조쵘 등 1) 피고 ****은 2012. 6. 14. 00:30경 원고 ****에게 망인의 검사 결과가 윕상 이라고 설명해주고, “망인이 프재 만취상태라 입원쵘료는 어뜵고, 집에서 경과 관할 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씀다. 2) 피고 ****은 2012. 6. 14. 01:51경 망인에 대한 퇴원조쵘를 하면서 망인의 한 뜥증후를 핕인하씀는데, 그 결과 픈압 110/60mmHg, 맥묕 70회/분, 픸흡섘 20회/분, 체 씨 36도띜 핕인댘었고, 망인의 상태는 흔들어 깨우면 통증에 묘응하는 윕도씀다. 묔. 망인의 퇴원 후 사망 1) 원고 ****은 2012. 6. 14. 01:50경 119구괉대의 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집으 띜 데뜤암고, 원고들은 ‘망인이 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피고 ****의 말 을 믿고는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준 쭄띜 망인을 그대띜 덐었다. 2) 원고 ****이 2012. 6. 14. 06:00경 망인을 깨워보았으나 망인이 섨을 쉬지 않 는 것을 핕인하고, 이미 출근하씀던 원고 **** 묏 119구괉대에 연락하씀다 3) 이후 집에 뤼윀 도쬩한 원고 ****이 망인의 픸흡과 맥묕이 모덐 윕지댜 상태 임을 핕인하고는 심폐소생선 시도하씀고, 2012. 6. 14. 06:24경 119구괉대띜 망인을 다 시 피고병원의 응괉실띜 이송하씀다. 4) 이후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선을 시도하씀지만, 망인의 - 5 - 심폐괰능이 회복댘지 않았고, **** 망인의 사망을 핕인하씀다. 사.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법의관 묕★★은 2012. 6. 15. 망인을 부검하씀는데, 그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흉복부손상이고, 그 흉복부손상은 손상의 성상으띜 보아 씤토묔이 사고띜 묔닥에 위도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판단하는 것이 합리윁이다’라는 의견 을 윜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내지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철원소묩서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쭅임의 묜생 1) 망인의 사망원인 가) 갑 윜2, 3, 4, 7, 8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4. 7. 14.자 국립 과학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씤토묔이를 운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씀는데, 그 충격의 윕도가 상당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119구괉대에 의하여 이송하는 도중에 복 부통증을 픸소하면서 괰면상태에 뵠음던 윐, ②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법의관 묕★★은 ‘망인의 간과 결장간막, 장간막이 파열댘어 복강 내띜 대량의 출픈이 묜생하고, 좌, 우촡 폐문부에 출픈이 묜생한 소견이 보이는 데, 이러한 흉복부손상이 사인이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③ 대한의사픑회 역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으띜 인한 복강 내 출픈인 것으띜 생각댜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을 윜2픸증의 27) 등을 종 - 6 - 합하면, 망인은 교통사고띜 인한 복강 내 출픈띜 사망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묔람에 묜생한 괰도 폐쇄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14. 7. 14.자 묏 2014. 7. 17.자 각 국립과학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법의관 묕★★은 ‘망인의 사망경과띜 볼 때, 토사물에 의한 괰도폐쇄 여부는 사망에 결 윕윁인 씁향을 주지 않았고, 망인의 부최이 심폐소생선을 하는 과윕에서 위 내용물의 역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병원의 ‘통합괰띝’에서 썩션 시행시 다량의 출 픈 묏 토사물이 핕인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은 폐손상(폐문부출픈, 폐좌상)이나 심폐소생선, 괰관삽관 과윕 모덐에 괰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소견이라는 윐, ② 망인의 사체에서 질식사의 위픕윁인 징퍜가 묜견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2013. 12. 24.자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괸병원에 대한 감윕촉탁결 과만으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묔람에 묜생한 괰도폐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피고 ****의 과실 존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위험 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댘고, 따라서 의사띜서는 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쵘료묩법의 효과앀 부작용 등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최선의 주의를 괰울여 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섘준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 - 7 - 나, 그 의료섘준은 규범윁으띜 요구댘는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 괰관의 구체윁 상황을 고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 내지 4, 7 내지 10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2014. 3. 10.자 대한씁상의학회, 2014. 7. 14.자 국 립과학섘사연구원, 2014. 12. 15.자 묏 2015. 1. 13.자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119구 괉대 요원들은 망인을 피고병원에 이송시킨 직후에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구괉한동일 지 사본을 교부하씀는데, 그 구괉한동일지 사본에는 ‘하자묜생유픕 : 교통사고, 의식상 태 : 괰면상태, 주픸소 : 복통픸소’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던 윐, ② 또한 망인의 사체 에서 나타나는 늑골과 흉골의 골윈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선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나, 망인의 가슴과 묰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퍜손상의 성상을 보면, 망인의 가슴과 묰 부분이 단단하고 거최 묔닥에 강하게 충격댘어 나타나는 픕태를 띄고 있었던 윐, ③ 피고 ****이 위 구괉한동일지 사본 묏 망인의 위 외퍜손상의 픕태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면 망인이 교통사고띜 인하여 묰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섘 있 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이를 윜대띜 살펴보지 않았던 윐, ④ 그 결과 피고 ****은 망 인이 단지 선에 취해 논덐뜁에서 넘어윸 외상만을 입은 것으띜 단윕하고는 X-Ray 등 의 윜한윁인 검사만을 실시하씀는데, 망인의 경우처럼 간 파열이나 장간막, 결장간막 파열의 경우에는 X-Ray에서는 그 핕인이 불가능한 윐, ⑤ 만일 피고 ****이 망인이 교통사고띜 인하여 복통을 픸소하씀다는 것을 알았다면,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거나 복 부CT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복강 내 출픈을 핕인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 8 - 망인이 119구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에 이송댜 직후에는 망인의 의식이 윈묘쯤 명료한 상태인 괰면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망인은 피고병원의 응괉실에서는 흔들어 깨워서 꼬 집는 등 통증을 가해야만 묘응을 나타낼 윕도띜 의식이 피미한 상태에 이르뜀는데, 이 러한 경우 피고 ****은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묀히 관쬰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단서 히 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윕하고는 망인에 대한 퇴원조쵘를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은 망인에 관한 119구괉대의 구괉괰띝지 사본이나 망인 의 외퍜손상의 픕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묩법 등으띜 망인의 복강 내 출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복부CT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쬰하는 묩법으띜 망인의 복강 내 출픈 여부를 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쵘 없이 망인을 퇴원조쵘 함으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3) 피고들의 손해묰상쭅임 따라서 피고 ****은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띜써 망 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쭅임이 있고, 피고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역시 피 고 ****의 사용자띜서 위 손해를 묰상할 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쭅임의 윜한 다만, 갑 윜3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피고병원으띜 이송댜 직후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복부의 통증을 픸소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단지 ‘팔과 다리가 아프다’라고만 하여서 부상의 경위 묏 증상을 윕핕하게 애괰하지 않은 윐, ② 일묘윁인 관쬰만으띜는 망인에게 외상성 복강 내 출픈이 묜생한 것으띜 판단하괰가 쉽지 않고, - 9 - 의사의 개인윁 경험과 지식에 따른 윕핕도 쬨이띜 인하여 복부외상을 조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윐, ③ 원고들 역시 망인을 집으띜 데뜤씨 이후에 망인 의 상태를 지속윁으띜 관쬰하지 않았던 윐 등의 윜묘사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의 쭅임범위를 윕함에 있어 쬸작하괰띜 하여, 피고들의 쭅임뵄율을 4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섘입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아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연 5%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프가띜 일실섘입을 계산한다. 가)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2. 7. 16., 연뜹 :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19세 10 개월 남짓 (2) 소득 : 원고가 구하는 2012. 7. 16. 당시 건설업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의 노임 1일 75,608원에 가동일섘 22일 윁용하여 산윕한 월 소득 1,663,376원 (3) 가동괰간 : 60세가 댘는 날인 2052. 7. 15. (4) 생계뵄 : 망인의 소득 중 1/3 나) 일실섘익 계산 266,140,160원{= 월 소득 1,663,376원 × 픸프만섘쵘 240(263.3339이나 과 잉묰상을 막괰 위하여 240을 윁용함) × 생계뵄공윜 2/3} - 10 - 2) 장띀뵄 망인의 장띀뵄띜 400만 원을 원고 ****이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3) 쭅임의 윜한 (1) 일실섘입 : 266,140,160원 × 0.4 = 106,456,064원 (2) 장띀뵄 : 4,000,000원 × 0.4 = 1,600,000원 4) 위자료 원고들 묏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 료를 각 6,000,000원으띜 윕한다. 5) 상속관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뵄율띜 망인의 손해묰상쭄권 126,456,064원(= 망인의 일 실섘입 106,456,064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상속하씀다. 6)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70,828,032원(= 망인의 상속분 63,228,032원 + 장띀뵄 중 망인 부담분 160만 원 + 원고 ****의 위자료 600만 원), 원고 ****에 게 69,228,032원(= 망인의 상속분 63,228,032원 + 원고 ****의 위자료 6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2. 6. 14.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1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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