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5620 민사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2013년 2월 23일 새벽 1시 54분경 술(폭탄주)을 마신 뒤 구토와 함께 배가 쓰리고 따갑다는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 당직 의사는 망인이 술을 많이 마셔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와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했다.
- 그러나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은 내원한 지 약 8분 만인 새벽 2시 2분경 퇴원했다.
- 망인은 집에 도착한 뒤에도 복통이 계속됐고, 배우자가 새벽 2시 47분경 병원에 전화해 통증이 심하다고 알렸지만 담당 의사와 연결되지 못했다.
- 결국 망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배우자가 새벽 3시 23분경 119에 신고해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벽 4시 40분경 사망했다.
-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유족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고,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음주 후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의료진이 혈압·맥박 같은 기본 활력징후를 재지 않은 채 주사와 약만 처방하고 8분 만에 돌려보냈고, 결국 망인은 집에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응급실 의사라면 복통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혈압·맥박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 망인은 당뇨 병력이 있었고 음주 후 구토와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므로, 단순한 숙취로 단정하기보다 추가 검사나 경과 관찰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 안에 퇴원시킨 것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될 뿐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이나 가족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병원과 의사가 유족들에게 총 1,200만 원 상당을 나눠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응급실에서 복통 환자를 볼 때는 혈압·맥박 같은 기본 활력징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고 조기에 퇴원시켰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정확한 사인 규명이 안 된 점 등이 고려돼 배상 책임이 일부로 제한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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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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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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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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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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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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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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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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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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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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