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 1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5620 민사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2013년 2월 23일 새벽 1시 54분경 술(폭탄주)을 마신 뒤 구토와 함께 배가 쓰리고 따갑다는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 당직 의사는 망인이 술을 많이 마셔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와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했다.
  • 그러나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은 내원한 지 약 8분 만인 새벽 2시 2분경 퇴원했다.
  • 망인은 집에 도착한 뒤에도 복통이 계속됐고, 배우자가 새벽 2시 47분경 병원에 전화해 통증이 심하다고 알렸지만 담당 의사와 연결되지 못했다.
  • 결국 망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배우자가 새벽 3시 23분경 119에 신고해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벽 4시 40분경 사망했다.
  •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유족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고,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음주 후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의료진이 혈압·맥박 같은 기본 활력징후를 재지 않은 채 주사와 약만 처방하고 8분 만에 돌려보냈고, 결국 망인은 집에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응급실 의사라면 복통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혈압·맥박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 망인은 당뇨 병력이 있었고 음주 후 구토와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므로, 단순한 숙취로 단정하기보다 추가 검사나 경과 관찰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 안에 퇴원시킨 것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될 뿐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이나 가족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병원과 의사가 유족들에게 총 1,200만 원 상당을 나눠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응급실에서 복통 환자를 볼 때는 혈압·맥박 같은 기본 활력징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고 조기에 퇴원시켰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정확한 사인 규명이 안 된 점 등이 고려돼 배상 책임이 일부로 제한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34498·서울고등법원·2004-10-07·2심·원고 일부 승소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656·광주지방법원·2018-06-22·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620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피 고1. **** 2. **** 변 론 종 결2013. 11. 5.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에게 5,857,142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3,0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3. 11. 21.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 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29,880,499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81,253,666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은 ****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김 〇태는 ****에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2) 원고 ****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 원고 ****은 망인의 자녀들 이다. 나. 망인이 ****을 내원하게 된 경위 망인은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2013. 2. 23. 01:54경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의 치료경과 1) **** 당직의사 피고 ****는 망인이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 위산분비억제제[****(****)과 진경제(****)]를 주사하 - 3 - 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인 ENSID ER, Patigel, 티피엠정, Macperan을 처방하였다. 2) 망인은 2013. 2. 23. 02:02경 ****에서 퇴원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는 2013. 2. 23. 02:47경 ****에 전화를 하여 망인이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피 고 ****와의 통화를 원하였으나, 피고 ****가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 하였다. 2) 그 후 망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원고 ****는 2013. 2. 23. 03:23경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망인을 ****으로 이송하였다. 3) ****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하였으나, 망인은 2013. 2. 23. 04:4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4) **** 의료진은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 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부검을 실시하지 못하였 고,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고 있다. 2. 의학지식 가.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1)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 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 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 50% 정도가 급성 심장사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 환자의 절반 정도에 서 심장질환의 첫 증상이 급성 심장사로 나타난다. 급성 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 - 4 - 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 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2) 급성심장사는 대한민국에서 연간 20,000~25,0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생존율은 2~4%에 그쳐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평균 8% 내외)에 비해 매우 낮 은 상황이다. 3) 심정지 발생 직후의 경과 및 심폐소생술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의 경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첫 단계는 전기시기로 심정지가 발생한 후부터 약 4분까지의 시기이며, 이 시기는 심 정지가 발생하였지만 아직 조직의 손상이 없는 시기로서 심박동이 회복되면 신체의 조 직 손상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심실세동에 대한 제세동술이 심 폐소생술보다도 중요한 치료이다. ② 두 번째 단계는 순환 시기로서, 심정지가 발생한 후 4분부터 10분 정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조직의 ATP가 급격히 고갈되고, 허혈에 의한 조직 손상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심폐소생술(특히 흉부 압박)을 시 행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다. ③ 세 번째 단 계는 대사시기로서 심정지로부터의 경과시간이 10분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허 혈에 의한 조직 존상, 심폐소생술에 의한 재관류 손상 등으로 다양한 대사성 요인이 발생한다. 이 시기의 치료로서 조직 관류압의 유지, 뇌 및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한 다 양한 약제의 투여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획기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 나. 급성 복통 1) 급성 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 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통이 경미한 환자도 치명적인 질환으로 - 5 - 진행될 수 있고, 매우 심한 환자에서도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질환의 중증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성 복통의 흔한 원인으로 비특이적 복통이 30% 이상으로 가장 흔하다. 2) 임상양상 급성 복통의 원인은 복강내(intra-abdominal) 요인과 복강외(extra-abdominal)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복 통은 비특이적 복통이다. 이러한 경우 그 자체의 범주가 뚜렷하지 않으며 기저의 복강 내 또는 복강외의 문제가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질환 초기에 가능하면 빨리 병적인 통증인지 또는 병적인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많은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 해 추가해야 할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검사 복통 환자 진료에 있어서 자세한 병력과 충분한 진찰은 필수적이다. 먼저 기본 적인 복통의 특성으로 위치, 양상, 정도, 시작 시간, 지속시간, 악화 또는 완화 요인, 시 간에 따른 변화 등을 파악한다. 환자의 얼굴 표정, 발한, 창백함, 초조감 등의 겉모습은 통증의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이지만, 질환의 중증도와는 관계가 없다. 정확한 생체징후 측정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중심부 체온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미세한 빈호흡이나 과호흡이 간과되지 않도록 한다. 비록 저혈압이 없더라도 혈관내 용적의 감소가 의심되는 경우 맥박수와 혈압의 기립시 변화(orthostatic change)를 측정하도록 한다. 4) 진단 - 6 - 급성 복통 환자의 적절한 배치와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단지 임상적인 소견과 기본 검사만을 가지고 적절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힘든 일이며, 진단적 정확도 는 50~ 6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복통을 호소하는 성인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오진율이 증가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토 및 상복부 통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면 검 사를 하고 처치 후 결과와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복강 외적인 요인 압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상복부나 좌상복부에 국한된 통증의 경우 폐실질이나 흉막 병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흉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진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므로 흉부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며, 측와위 또는 호기 사진은 임상적으 로 삼출이나 기흉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 심와부 통증이 있을 때에는 심장 질환의 병력 청취와 심전도가 필요하다. 심와부로 방사되는 허혈성 심질환의 통증은 압통이 없으며, 피부 감각 이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6) 비특이적 복통 다양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많은 부분에서 정확한 진단 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일 때, 비특이적 복통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비특이적 복통 이 명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이에 동반되는 임상적인 특징을 보면, 오심의 경우 약 50% 에서 동반되며 복통 후에 발생하는 가정 흔한 증상이다. 복통의 위치는 중심와부 또는 하복부가 흔하며, 약 1/3에서 압통이 나타나지만 심하지는 않다. 백혈구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을 보인다. 비특이적 복통을 진단하는데 가 장 중요한 것은 24기간 이내에 신중한 재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7 - [1. 2.의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순천향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술을 먹고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이유로 **** 의료진은 망 인이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진하여 이에 대한 처방을 하였을 뿐, 망인이 호소한 복통에 대하여 상세히 진찰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의 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 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 므로, **** 당직의사 피고 ****는 망인을 검진한 의사로서, 피고 ****은 피고 ****의 사용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의료진이 망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에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이고 평소 당뇨를 겪고 있음에도 망인이 ****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총 8분 에 불과하고, 8분으로는 ****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은 청취할 수 있으나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② **** 진료기록부에 는 망인에 대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의 검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급성 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 - 8 - 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세한 병력 청취와 충분한 진찰 및 정확한 생체징후 측정이 매우 중요한 점, ④ 구토 및 상복부 통증의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면 검사를 하고 처치 후 결과와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 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 할 수 있으며, 달리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을 검진한 **** 의사 피고 ****와, ****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은 원고들에게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및 책임의 제한 다만, 손해배상의 액수를 참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망인은 술을 마신 후 ****에 내원하였고, 술을 마셔서 배가 아프다고 호 소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부위나 통증의 양상을 진찰의사인 피고 ****에게 정확하게 지적, 설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급성 복통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진단 적 정확도 50 ~ 65% 정도로 추정)가 많으며, 의료진에게 복통의 다양한 원인에 대비한 모든 검사를 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③ 망인의 유족들의 부동의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정 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④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의 경우 생존율은 2~4%에 불과하다. - 9 - ⑤ 망인이 2013. 2. 23. 01:54경 ****을 내원하였는데, 망인이 그 후 2013. 2. 23. 04:40경 사망에 이르렀다. ⑥ 급성심장사의 경우 심장 정지를 발견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심장정지 시로부터 4분이 경과하면 조직의 손상이 발생하고, 10분이 경과하면 조직 손상 및 다 양한 대사성 문제가 발생하고 획기적인 치료법이 없다. ⑦ 망인이 **** 의료진을 방문한 것도 단순히 술을 먹어 복통이 생긴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고, ****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망인에게 심장 정지가 발생 하였을 경우 규모가 더 큰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으리라고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망인의 일실수입 등 소극적인 손해액, 장례비 등 적극적인 손 해액 등을 비롯하여 기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를 6,000,000원으로 제한한다(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망인 : 3,000,000원 2) 원고 **** : 2,000,000원 3) 원고 ****, 원고 **** : 각 500,000원 다. 소결론 - 10 -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상속 지분대로 안분하여, 원고들의 위자료와 합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 5,857,142원 [3,857,142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6,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 원)×원고 ****의 상속 지분 3/7} + 원고 ****의 위자료 2,000,000원] 2) 원고 ****, 원고 **** : 각 3,071,429원 [2,571,429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6,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 원)×위 원고들의 상속 지분 각 2/7} + 위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000원] 6.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 5,857,142원, 원고 ****, 원고 ****에게 각 3,071,429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2013. 2.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