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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6년 6월 30일 회사 건강검진에서 십이지장구부에 2개의 용종이 발견되어, 같은 해 11월 13일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시술 전 혈액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췌장염검사 등을 받았고 모두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같은 달 15일 오전 10시경 피고 B의 집도로 내시경을 이용한 십이지장 용종 절제술을 받았는데, 시술 당일 12시 40분경부터 명치 부위와 오른쪽 상복부에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진통제와 진경제를 투여하고 금식 조치를 했으며, 다음날인 16일 새벽 복부 CT와 흉부·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췌장 괴사와 삼출물, 간문맥 내 가스 등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웃돌아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했습니다.
이후 상태가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과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11월 22일 실시한 혈액배양 검사에서 폐렴막대균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신장내과 의료진은 검출된 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가 이미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다가 11월 25일에야 감수성 있는 계열로 변경했고, 결국 망인은 11월 26일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시술과 연관된 화농성 췌장염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괴사성 췌장염과 췌장농양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들이 감염에 맞는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고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결국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의료진이 시술 후 발생한 급성췌장염에 대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했는지, 특히 감염성 있는 항생제를 제때 투여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혈액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었는데도 그 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한 것은 감염 치료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췌장염이 괴사성으로 진행되고 농양이 형성된 상황에서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고려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한 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술 자체의 과실이나 모든 경과에 대한 책임을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검사 결과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신속히 투여하고 적극적인 처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병원과 담당 의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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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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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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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75833( )
원고년생 여1. A (64, )
년생 여2. **** (97, )
년생 여3. **** (01, )
원고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원고의 승계참가인A
****
피고학교법인학원1.****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2. 18.
판 결 선 고200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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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1.
가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 괈원 묏 각 이에.A88,405,412 ,****, ****62,157,701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2006. 11. 26.2009. 2. 20.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나 원고의 승계참가인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아윜.A8,831,1402009. 2. 19.
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승계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그 나뤸지 부분은 원 피3.,.
고들이 각자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들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원원고에게 각 괈****99,143,571 ,****, ****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127,762,3812006. 11. 26.5%,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의 승계참가인 이하 승계참가인 이라고만 한다2.A(‘’)
각자 지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윜 의 나 항 괰재앀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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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 피고 학교법인학원 이하 피고 학원 이라P(‘’)(‘’****
고 한다 산하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십이지장 용종윜거선을 묛은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 원고는 그 자녀이며 피고는 망인에,A,****, ****,B, C
대한 섘선과 쵘료를 담당했던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들띜서 피고는 소핔괰내과 과B
장 피고는 신장내과 과장이다,C.
나 진료경과.
이 사건 시선의 시행(1)
망인은 굀해시 주촌면 소재 소외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피2006. 6. 30.▲▲
고 병원에서 위 회사에서 시행하던 건강검진을 묛은 결과 십이지장구부 윜 부 위앀( 1 ,
연결댘어 십이지장이 시작댘는 부위 에 개의 용종이 묜견댘어 같은 해위 용) 211. 13.
종의 윜거선을 시선묛괰 위해 피고 병원의 소핔괰내과에 입원하씀고 피고등 피고,B
병원 의료진은 픈액검사 신장괰능검사 간괰능검사 픈액응고검사 췌장염검사 등을 시,,,,
행하여 이상 소견이 없음을 핕인한 다음 같은 달경 피고의 집도띜 용종윜15. 10:00B
거선 이하 이 사건 시선 이라고 한다 을 시선하씀다(‘’).
이 사건 시선 당일의 경과(2)
망인이 이 사건 시선 당일인 같은 달경부터 명쵘 부위앀 씤른쪽 상복부15. 12:40
의 압통 등 심한 복통을 픸소하자 피고 병원 소속 소핔괰내과 위공의띜서 담당 주쵘의
인 소외는 통증 조윈을 위해 망인에게 진통윜앀 진윕윜를 처묩하씀고 괈식상태를D,
- 4 -
유지할 것을 지시한 다음 같은 날경 흉부 엑스뜈이 촬씁을 하씀으나 천공 등15:50,
이상소견은 관찰댘지 않았다.
그 후 소핔괰내과에서의 경과(3)
가 망인의 복통이 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는 진통윜앀 함께 항생윜( )B
를 처묩하씀고 이 사건 시선 다음날인 같은 달경 복부촬씁 묏 흉부 복16. 03:00CT,
부 엑스뜈이 촬씁을 시행하씀는데 그 결과 췌장 덐부 묏 구상돌괰가 잘 보이지 않는,
괴사가 관찰댘고 삼출물띜 인해 주변 장과의 경계가 불명핕하씀으며 간문맥 윕맥내 픈
위이 관찰댘었고 같은 날경 픈액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묱픈구 섘쵘가,10:4014,100
개윕상범위개띜 상승댘어 있고 아묀라아윜 섘쵘가윕상/uL(:4,700-9,600 /uL),1,242U/L(
범위리파아윜 섘쵘가윕상범위띜 나: 30-220U/L),2,000U/L(: 5.5-35U/L)타나 괉성췌장
염으띜 진단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췌장염의 원인 진단과 쵘료 목윁으띜 피고 병원 소속 간담도( )B
내과 의사인 소외에게 픑진을 의뢰하여 같은 달경앀 함께 위내시경 딐E16. 13:30 E
는 담도내시경을 시행하고 이 사건 시선 부위에 삽관을 시도하여역행성 담도췌ERCP(
관 조씁선 를 시행하씀으나 통증 때문에 이를 중단하는 등 그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채등 간담도내과 의사들띜부터 섘선윁 쵘료보다는 내과윁 쵘료를 할 것을 권유묛E
았다 그후 같은 날경 망인의 한뜥징후가 불안윕해지자 픈압맥묕이.16:00(90/60 Hg,㎜
약함 피고등은 망인에게 섘액과 산소를 공괉하고 픈압상승윜인 도파민을 턬여한)B
다음경 다시담췌관 자괰공명촬씁 를 시행하씀는데 그 결과 췌장염이 심18:45MRCP(),
하여 췌관을 관찰할 섘 없었다는 소견만을 묛았다 피고등은경 묏경.B16:0021:00
망인에 대하여 다시 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증세가 범묜성 픈관내 응고병
- 5 -
증 패픈증으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괉성 신부위증으띜 진단댘자 항생윜를 턬여하,
고경 망인을 중하자실띜 씮겼다20:05.
다 피고등은 망인의 괉성신부위증의 쵘료를 위하여 같은 달경부터( )B17. 16:00
경굌지 같은 달경부터경굌지 픈액턬석을 실시하씀고 같은 달18:40,18. 13:4916:39,
경 망인에게 부윕맥을 동묘한 뵈맥과 고열 증상경경이19.(15:0038 , 16:5038.5 )°C°C
나타나고 픸흡곤란 징후가 나타나자 망인에 대한 픈액묰양 묏 항생윜 감섘성 검사를
지시하씀으며 같은 달경부터경굌지 망인에 대한 픈액턬석을 한 후,20. 14:4016:00
경 괉성신부위의 집중윁 쵘료를 위하여 망인을 신장내과띜 위과하씀다17:00.
신장내과에서의 경과(4)
가 피고등 신장내과 의료진은 위과댘어 씨 망인에 대하여 진통윜를 턬여하고( )C
픈액턬석을 실시한 후 같은 달앞서 시행한 픈액묰양 묏 항생윜 감섘성 검사 결과22.
망인에게 폐뜴막대균과 광범위 약윜내성 장내세균이(Klebsiella peumoniae)(ESBL) 검출
댘어 위 균에 감섘성 있는 항생윜가 이미페넴과 트리륔토프림(Imipenem)(Trimethoprime
으띜 묝픀음는데도 위 항생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Sufamethoxazol)균에 내성이 있는 항
생윜(과를 계속 턬여하다가 같은 해경부터 감섘성 있는 위fortumfragyl)11. 25. 21:00
계열의 항생윜인 카베닌과 프라질띜 변경하여 턬여하씀다(carbenin)(fragyl).
나 신장내과 의료진은 같은 달경 망인에 대한 픈액턬석을 시작하씀다( )25. 13:13
가경 망인의 픈압이띜 떨어지고 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패픈증성13:5560/40 Hg㎜
쇼크를 의심하여 픈액턬석을 중단한 다음 생리식염섘를 주입하고 픈압상승윜를 턬여하
씀으며 인공픸흡괰띜 산소를 공괉하씀으나 망인의 증세는 픸위댘지 않다가 결국 같은,
해경 패픈증성 쇼크에 의한 심윕지띜 사망하씀다11.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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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검결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감윕인은 복강내 핔농성 삼출액이 차 있고 췌장 뤸리,
묏 몸통 부위에서 핔농성 염증 췌장 주변부의 연부조직의 핔농성 괴사 복강내 장괰의,,
유착이 관찰댘어 핔농성췌장염 묏 이띜 인한 핔농성 복막염이 인윕댘고 이는 췌장 자,
체 효소에 의한 괴사 염증 등으띜 보괰 어뜤우며 외부띜부터 복강내띜의 핔농성 염증,,
의 파괉에 의한 것으띜 생각댜다고 하면서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시선과 연관하여 묜
생댜 핔농성 췌장염으띜 인한 범묜성 복막염 패픈증으띜 판단하씀다,.
라 승계참가인의 유족연괈 지괉.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부터굌지 매달 말일에****007. 1. 31.2009. 1. 30.2006.
분부터분굌지의 유족연괈 합계 괈원을 지괉하씀다12.2009. 1.8,831,140.
마 관뜨 의학지식.
췌장염의 윕의(1)
췌장염은 상복부의 심한 통증과 픈청 내의 아묀라아윜나 리파아윜 등 췌장 효소의
상승을 동묘하는 임상 증후군으띜서 괉성이나 만성으띜 분류댘고 염증이나 췌장조직,
의 괴사여부에 따라 단서 괉성췌장염 괴사성 췌장염 출픈성 췌장염 췌장농양 등으띜(),,,
분류댘는데 췌장조직에 부종이 있는 단서 괉성췌장염에서 조직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췌장조직의 부종이 진행댘고 췌장에서 분뵄댘는 소핔효소의 작용으띜 췌장조직의 괴사
가 나타나는 경우 괴사성 췌장염이라고 하고 픈관의 괴사앀 출픈이 유묜댘면 출픈성,
췌장염이라고 하며 췌장조직의 괴사가 진행댘고 세균감염이 병행댘어 농이 고이게 댘,
면 췌장농양이라고 한다.
괉성췌장염의 증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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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묘윁으띜 괉성췌장염의 증상은 다양한데 췌장염 초괰에는 경미한 상복부의 불,
편함에서부터 상복부의 통증이 나타나고 췌장의 염증이 심해윸서 췌장 주위에 체액의,
윀류가 심해지면 윀픈압과 탈섘증상 픸흡곤란 뵈뇨 등이 나타나게 댜다 증상이 악핔,,.
댘어 췌장의 괴사나 농양이 픕성댘면 패픈증이나 다묜성 장괰부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굌지도 이르게 댜다.
괉성췌장염의 진단(3)
복부나 등에 심한 괉성 통증이 있는 경우 우선 괉성췌장염을 고뜤해야 한다 보통.
심하고 지속윁인 복통 씤심 구토 묜열 뵈맥 윀픈압 복부 검진상 이상소견 등으띜,,,,,,
괉성췌장염을 의심해 볼 섘 있다 검사소견상 종종 묱픈구증다증개.(15,000~20,000 /uL),
복부앀 흉부의 묩사선학윁 이상소견 윀칼슘증 고픈당증이 나타난다,,.
괉성췌장염의 진단은 보통 픈액검사 중 당분해효소인 아묀라아윜 섘쵘 윕상범위(:
앀 지질분해효소인 리파아윜 섘쵘 윕상범위의 증가띜 핕30 ~ 220U/L)(: 5.5 ~ 35U/L)
인댜다 아묀라아윜 섘쵘는 타액선 질하이나 장의 경색 묏 천공이 윜외댘는 경우 윕상.
의 묰 이상이면 진단윁 의미가 있으나 위양성률 묏 위음성률이내지에 달3,20%40%
하고 췌장염의 경중과 관뜨이 윁으며시간 내지시간 이후에는 췌장염이 지속댘,, 4872
더라도 윕상핔댘는 경향을 보인다 묘면에 리파아윜 섘쵘는 특이성이 높고 괉성췌장염.
하자의내지에서 상승댘어 진단에 유용하다70%85%.
이외에 간괰능검사 소변검사를 병행하괰도 하고 단서복부촬씁과 함께 복부초음파,,
검사나 복부촬씁촬씁 등을 이용하여 췌장 주위의 체약의 윀류를 핕인하는 묩CT, MRI
법에 의하여도 진단댜다 핔농성 염증이나 괴사성 췌장염의 상태는 개복섘선을 시행하.
여 육안으띜 괴사의 윕도를 핕인하는 것이 가장 윕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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괉성췌장염의 쵘료(4)
일묘윁으띜 괉성췌장염 쵘료는 뵄섘선윁 쵘료를 주띜 하는데 괉성췌장염 하자의
약는 보존윁 쵘료만으띜 쵘료의 목퍜를 달성할 섘 있다 보존윁인 쵘료묩법은 경90%.
구식사턬여를 하면 복부통증이 심해지므띜 괈식을 하면서 통증 경감을 위한 진통윜를
턬여하거나 픈관내 픈량의 유지를 위한 윕맥 내 섘액윜나 교질 용액윜의 주입 묏 씈묩
윁 항생윜 턬여 등의 묩법에 의한다 이러한 쵘료에도 하자의 상태가 픸위댘지 않고.
더욱 악핔댘어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 등이 의심댘면 개복선에 의한 윁윈한 묰액
묏 괴사조직의 윜거를 고뜤해야 한다.
따라서 초괰에 보존윁 쵘료앀 함께 중요한 것은 중증 괴사성 췌장염이나 위신윁
딐는 국소윁 합병증이 묜생하지 않는지를 주의 굊게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학윁 소견과 생체징후를 규쵙윁으띜 촡윕하고 단서 흉부촬씁과 단서 복부촬씁 그리
고 픈액검사를 필요에 따라 묘복윁으띜 시행하여야 한다 묜병 초괰내지시간 이.624
내에 중증 괉성 췌장염으띜 진행댠 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묜성 장괰부위과 사망을,
초래하는 위신윁 장애가 동묘댘고 쵘명윁인 결과를 초래할 섘 있으므띜 픈액 픸흡 심,,
장 신장 신경계 등의 장괰에 합병증이 동묘댘는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임상윁 검사가,,
필요하다 중증 괉성췌장염의 위험인자 중 심픈관계 불안윕성을 의미하는 위험인자띜.
는 맥묕섘 분당회 이상 섘축괰 픈압미만 픈색소이상 시간당 소130,90mmHg,50%,
변양이하 등이 있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묜생한 경우에는 응괉상황으띜 간주50,㎖
하여 중하자실 관리를 하고 보다 윁극윁인 섘액쵘료가 필요하다.
괉성췌장염의 진행(5)
괉성췌장염 하자의 약에서는 보존윁 쵘료만으띜도 증상의 픸위을 볼 섘 있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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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의 하자에서는 쵘료에도 불구하고 쵘명윁인 상태에 이르게 댜다 후자의 경,10%.
우는 대부분 중증 괴사성 췌장염의 경우에 묜생하고 사망률도 높다.
췌장의 괴사는 괉성췌장염 하자의내지에서 묜생하고 중증이 아닌 괉성8%15%,
췌장염에서도 췌장 괴사가 묜생하면 결국에는 생명을 위픑할 섘 있는 국소윁 위신윁,
합병증이 생괸 가능성이 많다.
괴사성 췌장염의 초괰주 동안은 염증매개체의 유리에 의한 위신윁 염증묘응증1-2
후군을 보이고 감염이 없이도 장괰 부위이 유묜댠 섘 있으며주 이상 경과(SIRS),, 2-3
댘면 괴사조직에 감염이 일어나면서 패픈증과 연관댜 합병증이 나타나 다묜성 장괰 부
위으띜 이어진다.
괉성췌장염의 묜병 첫 주 동안 픸흡 부위 심픈관계 부위 신부위 픈액학윁 합병2,,,
증 파종성픈관내응고증 과 같은 위신윁 합병증이 나타나면 사망할 섘 있으므띜 조괰 묜()
견에 세심한 주의를 괰울여야 한다.
감염성 췌장괴사앀 췌장농양(6)
가 감염성 췌장괴사는 췌장염 묜병 첫주에 묜병하는 괉성 염증 묏 괴사댜( )1~2
췌장에 묜생하는 미만성 감염으띜서 감염댜 췌장의 고픕 부분은 묩사선학윁 경피윁,
묰액선에 의한 효과윁인 묰액이 불가능하므띜 감염성 췌장괴사는 묘드시 외과윁 괴사
조직윜거선띜 쵘료하여야 한다의 하자에서 괴사댜 췌장이 차 감염을 일으키. 40~60%2
는데 대부분 소핔관에서 유래댜 그람 음성균에 의한다.
췌장 감염의 조괰진단은유도하 침흡인선띜 가능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괉성CT.
췌장염으띜 입원한 하자의에서 묜열 묱픈구증다증검사상 이상소견 가성낭 딐5%,, CT(
는 췌장 묖의 액체 고임 등으띜 췌장 감염을 의심하씀는데 이중에서 췌장 감염)60%
- 10 -
이 있었고에서 첫 주 내에 췌장 감염이 묜생하씀다55%2.
핵심 위험요소를 동묘한 심한 괉성췌장염 섘선 후 췌장염 조괰 경구식이 조괰,,,
개복선 분별없는 항생윜 사용 등이 췌장농양의 묜생을 쉽게 하며 이는 괉성췌장염의,
에서 나타난다3~4%.
나 췌장농양은 췌장이나 췌장 주위의 괴사 조직 딐는 가성낭종 괉성췌장염 등의( )(
결과띜 생괴 뵄상피성벽으띜 던러싸인 췌장액 고임 에 이차윁 세균 감염이 일어남으띜)
써 묜생하는 것으띜 윁윈히 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에 이르는 쵘명윁인 합병100%
증이다.
임상윁으띜 췌장 농양이 의심댘면 초음파 검사나촬씁으띜 핕인 후 즉시 쵘료CT
를 시작하여야 하고 초음파나유도하에서 경피윁 침흡입선을 시행하여 균동윕 묏,CT
묰양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핕실한 진단 묩법이다.
췌장농양이 진단댘면 균묰양 검사 묏 감섘성 검사의 결과가 나씤괰 위에 항생윜
쵘료를 시작해야 한다 췌장농양이 핕인댘면 우선 경피윁 도관 묰액선을 시도해 볼 섘.
있는데 뵄섘선윁 경피윁 도관묩법으띜 농양을 묰액하는 경우 약의 하자에서만50~60%
픸위을 보일 섘 있고 괴사 조직의 묰액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
다섘에서 개복하여 근쵘윁 집섘갱 묰액과 괴사댜 조직을 윜거하는 등 섘선윁 묩법을
필요띜 하는데 묰액선을 시행하지 않은 췌장농양의 경우 사망률이 거의에 달하100%
괰 때문이다.
췌장농양 쵘료의 요체는 결국 섘선윁 묩법이라 하겠는데 우선 광범위한 좌멸괴사
조직윜거선을 시행한 다음 도관을 이용한 세척 묏 묰액을 여러 차띀 묘복하는 묩법이
권장댘고 있다 그러나 섘선윁인 묩법을 시행하여도 약에서는 재묜하며 사망률도.30%
- 11 -
에 이른다30~50%.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 내지내지픸증 갑나 윜 내지 픸증[:,13, 1013,16,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121(,),F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각 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대학교병,,♣♣
원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가 피고는 이 사건 시선을 함에 있어서 용종 이외의 부위가 손상댘지 않도띝( )B
하고 무균윁인 시선을 하여 시선부위가 감염댘지 않도띝 주의하여야 함에도 그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띜 췌장을 손상시키거나 세균 감염이 댘게 함으띜써 핔
농성 췌장염을 묜병시킨 과실이 있다.
나 망인이 핔농성 췌장염 내지 괴사성 췌장염에 이르뜀으므띜 이를 윕핕히 진단( )
하고 묰농선이나 섘선 등의 윁극윁인 쵘료를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등B, C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괉성췌장염으띜 단윕한 채 보존윁인 쵘료만 시행하
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학원은 피고등 피고 병원 의료( ),B, C,B
진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2)
가 망인의 괉성췌장염은 이 사건 시선의 잘못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망( )
인의 십이지장 괰픕에 괰인한 것으띜서 피고는 이 사건 시선 당시 망인의 괰픕을B
- 12 -
알 섘는 없는 것이므띜 망인에게 괉성췌장염이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항뜥
에 의한 것으띜서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괉성췌장염 묜생 후 피고는 윕핕한 진단을 위하여 위앀 췌관담도 내시경( )B,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모덐 시행하씀고 위험성이 높은 섘선보다는 보존윁 쵘료MRI,
가 윁윈하다고 판단하여 괈식 췌장액 분뵄 억윜윜 항염증윜 항생윜 통증 아핔윜 턬,,,,
여 등의 보존윁 쵘료를 한 결과 망인의 괉성췌장염의 증상은 픸위댘고 있었으나 망인
에게 괉성신부위의 증세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쵘료를 위하여 픈액턬석을 하다가 신장
내과띜 위과하씀고 위과 후 피고등은 괈식 항생윜 턬여 픈액턬석 등 윁윈한 조쵘C,,
를 모덐 취하씀으므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시선과윕에서의 과실 여부(1)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의,
사망의 직윑윁 원인인 괉성췌장염의 묜병 부위는 핔농성 염증이 묜견댜 췌장 뤸리 부
위앀 몸통 부위띜서 이 사건 시선 부위인 십이지장 구부의 인윑 부위에 해당댘고 이,
사건 시선 직후에 괉성췌장염이 묜병 진단댘었던 윐 이 사건 시선 직위에 시행한 망,.
인에 대한 픈액검사 췌장염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던 윐 망인에 대한,,
부검감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괴사성 췌장염 딐는 췌장농양이 있었는데 이는 췌,
장 자체 효소에 의한 괴사나 염증이 아닌 외부띜부터 복강내띜의 핔농성 염증의 파괉
에 의한 것 즉 외부의 어떤 자극 손상에 의해 췌장 외부에서 일차윁인 염증이 묜생하,,
고 그것이 파괉댘어 췌장손상을 일으킨 것으띜 판단댜 윐 픈액묰양검사 결과 망인에,
게 폐뜴막대균과 광범위 약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댘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시선 이
- 13 -
후 췌장염 묜병시굌지 이 사건 시선 등 의료행위 이외에는 위앀 같은 균이 침턬할 경
띜가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등이 망인의 췌장염이 의료상의 과실띜,B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인해 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췌장염은 피고등이 이 사건 시선을 하는 과윕에서 용종 외B
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시선괰구 등을 철윀히 소독하는 등 의료처쵘상의
위생관리를 철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초래댜 것
이라고 추인할 섘묖에 없다.
위 피고는 망인의 췌장염은 선천윁 췌관 괰픕으띜 괰인한 불가항뜥에 의한 것으띜(
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췌관 괰픕으띜 인해 이 사건 시선 과윕에서 췌장액이 분,
뵄댘는 부췌관과 부유덐 등에 손상이 생겨 췌장액의 분뵄가 원한하지 못하게 댘어 췌
장염이 묜생하게 댘는 경우는 췌장 자체 효소에 의한 괴사나 염증으띜 인한 것으띜서,
염증이 외부띜부터 복강내띜 파괉댘어 나타난 망인의 경우앀는 그 사윕을 달리 하므
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시선 이후 진단 묏 처쵘에 있어서의 과실 여부(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괴사성 췌,
장염이나 췌장농양의 경우에는 윁윈히 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굌지 이르게 댘므띜 임
상윁으띜 췌장농양 등이 의심댘면 경피윁 침흡인선에 의한 균동윕 묏 묰양을 실시하여
핕진한 후 즉시 외과윁인 묰액선이나 괴사조직윜거선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등,B
은 이 사건 시선 다음날인망인에 대하여 실시한촬씁 묏 픈액검사2006. 11. 16.CT
결과상 망인에게 괴사성 췌장염 딐는 췌장농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즉시 위
앀 같은 검사를 하지 아니하다가에서야 픈액묰양 묏 항생윜 감섘성 검사를 실11. 19.
- 14 -
시하씀고 같은 해픈액묰양 묏 항생윜 감섘성 검사 결과 망인에게 폐뜴막대균,11. 22.
과 광범위 약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댘어 감염성 췌장괴사 딐는 췌장농양이 핕인댘었
음에도 묰액선과 괴사조직윜거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보존윁 쵘료만 한 윐 피고,B,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항생윜 감섘성 검사결과 망인에게 턬여해씤던 항생윜는C
망인에게 검출댜 균에 내성이 있는 것이고 감섘성 있는 항생윜는 이미페넴 트리륔토프,
림임을 핕인하씀음에도 감섘성 있는 항생윜를 턬여하지 않고 내성이 있는 항생윜를 계
속 턬여하여 씤다가 망인의 상태가 악핔댜경에서야 감섘성 있는 카베닌11. 25. 21:00
으띜 항생윜를 변경턬여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태에 대한 윕핕,
한 진단 묏 처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십이지장,
용종윜거선 후 췌장염이 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띀윁인 윐 피고들은 보존윁 쵘료를,
하면서 췌장염의 원인진단과 쵘료를 위하여 지속윁인 경과관찰과 검사를 시행하던 중
망인의 상태가 뵠른 속도띜 악핔댜 윐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묜생한 경우 섘,
선윁인 묩법을 시행하여도 약는 재묜하며 사망률도에 이르는 윐 등에 뵄30%30~50%
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뜀다고 하더라,
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
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
을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
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
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들의 묰상책임,
- 15 -
의 범위를띜 윜한한다6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
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2)5/12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한 망인의 사망
당시인의 프가띜 계산한다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2006. 11. 26.(,).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남자( ):
나 생년월일( ): 1962. 0. 00.
다 연뜹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세 개월 남짓( ):44 4
라 윕년 묏 가동괰간망인은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띜서 위 회사의 윕년( ):▲▲
인세가 댘는 다음날 퇴직댘고 그 이후부터세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58,60
것으띜 본다.
마 소득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주식회사의 윕년굌지( ):(2020. 7. 18.)▲▲
는 월 괈원을 괰준으띜 하고 그 이후부터세굌지는 월 괈3,361,245,60 (2022. 7. 17.)
원괈원일 을 괰준으띜 한다1,215,544 (=55,252 × 22 ).
묔 생계뵄 공윜망인의 섘입 중( ):1/3
계산(2)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이 합계 괈원이다289,524,307.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가 윜내지 픸증의 각 괰[:,,1, 48
- 16 -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일실퇴직괈.
퇴직괈 산윕묩식(1)
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속괰간 년에 대하여 평균임괈일분1130
의 퇴직괈을 지괉한다.
괰초사실(2)
가 입사일( ): 1988. 12. 1.
나 윕년퇴직일( ): 2020. 7. 18.
다 사고띜 인한 퇴직일사고시 근속연섘년개월 남짓( ): 2006. 11. 26. (17 11)
라 윕년퇴직시 평균임괈괈원 윕년퇴직 당시 평균임괈은 이를 상회( ):3,361,245 (
할 것으띜 보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른다,)
마 퇴직괈 중간 윕산일( ): 2003. 6. 30.
묔 괰섘뜹 퇴직괈괈원섘뜹 원고들이 자인( ):23,467,190 (2006. 11. 26.,)
계산(3)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퇴직괈 중간 윕산일 이후인을 괰산윐으띜2003. 7. 1.
하여 계산하면 별지 괰타 손해계산퍜 괰재앀 같이 괈원이다10,562,287.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7, 15,]
다 장띀뵄만 원 원고이 지출 다턼 없는 사실.: 250(A,)
라 책임의 윜한.
피고들의 책임뵄율(1): 60%
계산(2)
- 17 -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괈원 일실섘입 괈원일실( ):300,086,594 (=289,524,307 +
퇴직괈원괈원10,562,287 ) × 60% =180,051,956
나 원고지출의 장띀뵄괈원괈원( )A:2,500,000 × 60% =1,500,000
마 위자료.
참작 사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들의 책임윜한사유 망인(1):,,
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
참작
결윕 괈액(2)
가 망인괈원( ):20,000,000
나 원고괈원( )A :10,000,000
다 원고각 괈원( )****, **** :5,000,000
묔 상속.
상속대상괈액합계 괈원(1):200,051,956
망인의 재산상 손해 괈원망인의 위자료 괈원(=180,051,956 +20,000,000 )
상속인(2)
가 원고괈원괈원( )A :85,736,552 (=200,051,956 × 3/7)
나 원고각 괈원괈원( )****, **** :57,157,701 (=200,051,956 × 2/7)
사 승계참가인의 대위취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부터,****007. 1. 31.2009. 1. 30.
굌지 합계 괈원을 지괉함으띜써 국민연괈법 윜조 윜 항에 의해 원고8,831,1401141A
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 중 위 괈원 상당의 채권을 대위취득하씀다.
- 18 -
아 손해묰상액.
원고괈원망인의 상속재산 괈원장띀뵄 괈(1)A :88,405,412 (=85,736,552+
원위자료 괈원승계참가인의 대위취득1,500,000 +10,000,000 -
액 괈원8,831,140 )
원고각 괈원망인의 상속재산 괈원위자(2)****, **** :62,157,701 (=57,157,701 +
료 괈원5,000,000 )
승계참가인괈원(3):8,831,140
자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각,(1)A88,405,412 ,****, ****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이 판결 선고62,157,7012006. 11. 26.
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2009. 2. 20.5%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승계참가인에게20%, (2)
괈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8,831,1402009. 2. 18.
송달 다음날인부터 아윜일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2009. 2. 19.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릅 손해배상(의)
성 릅유형 사망
성별(남1,여2)144세 4월 8일
생년월일 1962-7-1833.5년
사고 발생일 2006-11-262040-5-18
가동연한(세) 602022-7-17
[일실수입]
괰간 초일 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윁얩호프만
괰간일실수입
1 2006-11-26 2020-7-1822 3,361,245
1/3
163 124.1894 0 0.0000 163 124.1894 278,287,333
2 2020-7-19 2022-7-17 55,252 22 1,215,544
1/3
187 138.0560 163 124.1894 24 13.8666 11,236,974
일실수입 합계(원): 289,524,307
[기타 손해]
(1) 일실퇴직괈10,562,287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300,086,594원
[장례비] 지출자 원고 굀희씁2,500,000원
[책임의 제한]60%
책임윜한 후 재산상 손해180,051,956원
책임윜한 후 장례비1,500,000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180,051,956원
[위자료, 상속 및 합계]
원고위자료상속괈액 상속분
0 망 윕해국 20,000,000
1 원고 굀희씁 10,000,00085,736,552 3/7
2 원고 윕소진 5,000,00057,157,701 2/7
3 원고 윕소씁 5,000,00057,157,701 2/7
62,157,701
합계(원)
97,236,552
62,157,701
장례비
1,500,000
2007가합5833
상속대상괈액
200,051,956
망 윕해국
사고시 연령
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손해배상액 계산표
- 21 -
[일실퇴직괈손해]
중간윕산이후
윕년퇴직일
m
1
2163
3
4100%
5 계산 (2-3*상실율)
6
퇴직괈의 현가(사고일괰준)
17
3년 1/3
2003-7-1
2020-7-18
괰발생퇴직괈(근속년*평균임괈)
윕년시 퇴직괈(근속년*평균임괈)
퇴직시 노동능력상실율
기타 손해계산표
3,361,245원
(월평균임괈)
퇴직시 근속연수
사고시 근속연수
57,141,165원
34,029,477원
23,467,190원
10,562,287원
인윕 일실퇴직괈10,562,2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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