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7113 민사 사건(201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숨진 근로자는 1995년 1월 16일 회사에 입사해 생산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3년 4월 20일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 체육대회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끝났고, 근로자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6%)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 15시 55분경 OO지역 남목고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이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났고,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 유족인 부인과 두 자녀는 회사가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도록 두었고, 만취한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지 못하게 막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한편 유족연금을 지급한 쪽은 부인에게 지급한 4,330,790원 상당을 대신 물려받겠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가 술을 마시게 두고 만취한 근로자의 오토바이 운전을 막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고가 회사가 연 체육대회가 끝난 뒤 퇴근길에 일어난 데다 회사가 음주운전을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연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돈을 물려받겠다며 소송에 참가한 쪽의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신체와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만, 이 사고는 체육대회가 끝난 뒤 귀가 도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회사가 근로자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두었다 하더라도, 술 자체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뒤 근로자가 스스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별개의 행동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시 회사가 근로자가 만취한 것을 알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을 제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체육대회가 끝난 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금지되는 일이고 누구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연금을 대신 지급한 쪽이 그 돈을 물려받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행사가 끝난 뒤 근로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업무상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음주운전은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회사가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우기는 힘들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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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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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체육대회 과음 뒤 음주교통사고, 회사 책임 없어”2014-11-28
해석·평가법원은 체육대회 후 음주운전 사고를 근로자의 노무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회사가 만취 상태를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고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된 행위여서 회사가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 회사 책임없어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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