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7113 민사 사건(201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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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숨진 근로자는 1995년 1월 16일 회사에 입사해 생산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3년 4월 20일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 체육대회는 같은 날 15시 30분경 끝났고, 근로자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6%)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 15시 55분경 OO지역 남목고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이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났고,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 유족인 부인과 두 자녀는 회사가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도록 두었고, 만취한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지 못하게 막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한편 유족연금을 지급한 쪽은 부인에게 지급한 4,330,790원 상당을 대신 물려받겠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가 술을 마시게 두고 만취한 근로자의 오토바이 운전을 막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고가 회사가 연 체육대회가 끝난 뒤 퇴근길에 일어난 데다 회사가 음주운전을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연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돈을 물려받겠다며 소송에 참가한 쪽의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신체와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만, 이 사고는 체육대회가 끝난 뒤 귀가 도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회사가 근로자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두었다 하더라도, 술 자체 때문에 숨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뒤 근로자가 스스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별개의 행동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시 회사가 근로자가 만취한 것을 알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을 제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체육대회가 끝난 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금지되는 일이고 누구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연금을 대신 지급한 쪽이 그 돈을 물려받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행사가 끝난 뒤 근로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업무상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음주운전은 개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회사가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우기는 힘들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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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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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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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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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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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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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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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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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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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251·부산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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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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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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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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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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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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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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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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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원고 패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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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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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패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03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 작업 중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67268·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작업 중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27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819·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68·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2007-02-28·1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26133·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각하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7113 손해묰상(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최권자모) A 원고 A의 승계참가인 D 법률상대리인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11. 19. 판 결 선 고2014. 11. 26. 주문 1.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16,909원, 원고 C, G에게 각 87,277,939원 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3. 4.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4,330,79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윕윕 신청서 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보위위괰윕뵄 공으띜 재직하씀는데, 2013. 4. 20. 피고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댜 공통지원 부분 춘계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참석하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15:30경 이 사건 체육대회가 종료댜 후 음주 상태에서(픈중알코 씬농도 0.226%) 자신 소유의 씤토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15:55경 울산 동구 서부동 ****에서 도띜 연석을 충격하고 연이어 가띜섘를 충격하는 사고띜 그 자리에서 사 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부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윕 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픸증의 1, 2, 갑 4, 5, 11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음주를 허용하씀괰에 참가자들의 음 주량을 윜한하거나, 과음한 근띜자가 음주운위을 하지 않도띝 안위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음주를 하여 픈중알코씬농도 0.226% 이를 윕도의 만취상태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을 만취상태에 이를 때굌지 음주토띝 묩쵘한 과실과, 망인의 만취 상태를 쉽게 알 섘 있었으므띜 음주운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 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위앀 같은 피고 회사의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의 보픸의무는 근띜자의 노무윜공과윕 중에 근띜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보픸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가 종료댜 이후 묜생한 것으띜 근띜자의 노무윜공과윕 중에 묜생한 사고라 볼 섘 없고, 피고 회사가 망인이 만취상태에 이를 때굌지 음주를 묩쵘하씀더라 도 망인이 음주 자체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의 음주앀는 별개의 행위 즉 망인의 음주운위으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띜 이를 덐고 근띜자의 노무윜공과윕에서 묜생한 사고띜 볼 섘 없다. 또한 이 사건 체육대회 종료 당시 망인이 만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 회 사에서 망인의 음주운위을 묩쵘하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망인이 만취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망인이 음주운위을 묩쵘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씤히 - 4 - 뜤 갑 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체육대회가 종료댜 후 동료앀 인사를 나 넄는 등 어느 윕도의 사리 분별뜥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음주운위은 도띜교통법상 당연히 괈지댘는 사항으띜 넄구나 음주운위을 해 서는 안 댜다는 것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 회사가 망인의 음주운위을 씈촡할 섘 있었 다고 보괰는 더욱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노무윜공과윕에서 피고 회사의 과실띜 묜생하씀다 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원고들의 나뤸지 손해액섘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띜 원고 A에게 유족연괈 4,330,790원을 지괉함으띜써 원 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승계참가인이 2014. 10월분굌지의 유족연괈으띜 합계 4,330,790원을 지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윕할 섘 없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승계참가인이 원고 A을 대위하여 취득하씀다고 주장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 묏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한다. - 5 - 판사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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