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25239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 소유 차량이 피고2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주차됨.
- 피고1은 고기 납품을 위해 음식점에 들렀고, 주차관리인(소외1)에게 차량 열쇠를 맡김.
- 피고1이 음식점 안에 있는 동안, 소외1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망인)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망인의 유족(원고1,2,3)과 보험사(원고4)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1심에서는 일부 인용되었고, 양측이 항소 및 부대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차량 소유자(피고1)와 주차관리인의 사용자(피고2)가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망인의 유족 및 보험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상실했는지 여부와 주차관리인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은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1이 주차관리인에게 차량을 일시 맡긴 것은 업무 수행 중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음.
- 피고2는 주차관리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 소외1이 피고2의 음식점 앞에서 주차관리를 한 것은 피고2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음.
- 원고1,2,3이 보험사와 합의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권리 포기로 이어지지 않음: 보험금 수령은 단지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 범위 내에서 청구권이 이전될 뿐,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음.
- 피고1의 운행지배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차량을 일시 맡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1이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차량 소유자가 잠시 주차를 위해 타인에게 열쇠를 맡겼더라도, 그 타인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인의 사용자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차량 명의자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이 전도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