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 2심2009-04-24 선고검수완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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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25239 민사 사건(2009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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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 소유 차량이 피고2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주차됨.
  • 피고1은 고기 납품을 위해 음식점에 들렀고, 주차관리인(소외1)에게 차량 열쇠를 맡김.
  • 피고1이 음식점 안에 있는 동안, 소외1이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망인)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망인의 유족(원고1,2,3)과 보험사(원고4)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1심에서는 일부 인용되었고, 양측이 항소 및 부대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차량 소유자(피고1)와 주차관리인의 사용자(피고2)가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망인의 유족 및 보험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상실했는지 여부와 주차관리인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은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1이 주차관리인에게 차량을 일시 맡긴 것은 업무 수행 중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음.
  • 피고2는 주차관리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 소외1이 피고2의 음식점 앞에서 주차관리를 한 것은 피고2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음.
  • 원고1,2,3이 보험사와 합의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권리 포기로 이어지지 않음: 보험금 수령은 단지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 범위 내에서 청구권이 이전될 뿐,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음.
  • 피고1의 운행지배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차량을 일시 맡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1이 운행지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차량 소유자가 잠시 주차를 위해 타인에게 열쇠를 맡겼더라도, 그 타인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인의 사용자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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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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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079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기각

차량 명의자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이 전도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나7560·서울지방법원·199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 2006가단 75227(병합) 판결 【변론종결】2009. 4. 10.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원고 1,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원고 1,2에게 각 54,067,654원 및 그 중 35,711,813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8,355,841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 1,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원고 4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원고 4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원고 3에 대한 항소 및원고 4 주식회사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원고 1,2,4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원고 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및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원고 1,2,3 :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2에게 각 54,067,654원,원고 3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1,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원고 4 주식회사 :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4 주식회사에게 59,01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원고 1,2 : 제1심 판결의원고 1,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18,355,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 4 주식회사 : 제1심 판결의원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 5쪽 12번째 줄, 6쪽 9번째 줄의 각 ‘×××’를 각 ‘소외 2’로, 4쪽 14번째 줄 ‘●●●’을 ‘소외 3’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원고 1,2,3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유자로서,피고 2는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1심 공동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직접불법행위자소외 1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가) 합의 주장 피고 1은,원고 1,2,3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가 원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가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1,2,3이 향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그 합의의 효력이 가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범위 내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행지배 상실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피고 2 경영의 위 음식점에 고기 납품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간 다음 위 음식점 앞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주차관리인인소외 1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겼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참조), 그 운행지배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시 타인에게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은 별도의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여 왔으므로 위 음식점 이용시의 주차행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 고기납품을 위하여 위 음식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후 그 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소외 1에게 넘겨준 사실,피고 1이 위 음식점에 싣고 온 고기를 내려주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피고 2와 함께 다른 식당으로 간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자신의 사업상의 목적인 고기납품을 위하여 주차하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차량소통 등의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소외 1에게 차량을 일시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가) 사용자관계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2는,소외 1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보수를 준 사실도 없으며,소외 1이 위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차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피용자에게 어느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조직에 편입되어 사무를 수행하는 한 사용관계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도 이를 묻지 않으며, 그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참조). 3) 소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소외 1은 2005. 4.경부터 위 ‘○○한우전문점’에 차를 몰고 오는 고객 등 방문자가 있으면 누나인피고 2를 위하여 주차관리를 대행하였고,피고 2는소외 1의 위와 같은 주차관리업무를 승인하고 열쇠보관장소 등 위 음식점의 특정장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이로 인한 자신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며, ‘○○한우전문점’에서 고객이 대리운전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면소외 1에게 그 대리운전을 알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2는소외 1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 방문자의 주차관리 업무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휘 · 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심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급발진 사고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는 급발진사고이므로피고 2가소외 1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가 제7호증의 34, 35, 39, 40, 4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든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가 제1호증, 갑가 제6호증의 2, 갑가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소외 3의 일실수입 (가) 연령 등 평가내용 망소외 3은 1989. 10. 6.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8개월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58.56년에 이른다. (나)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성년에 도달한 후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2011. 10. 6.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49. 10. 5.까지 보통인부 노임상당의 소득을 월 22일씩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보통인부의 노임은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8. 9.경 66,622원이다. (다) 생계비 : 소득의 3분의 1 정도 (라) 소결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15,110,428원에 이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이하 같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 m2호프만2 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 2011-10-6 2049-10-5 66,622221,465,684 1/3 519 275.98556355.8387 456 220.1468215,110,428 일실수입 합계(원):215,110,428 (2) 공제 (가) 갑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1,2가 2006. 7. 11.경 원고 회사로부터 망인의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115,975,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나) 공제 후 계산 99,135,308원(= 215,110,428원 - 115,975,120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연령,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36,000,000원 ②원고 1,2 : 각 6,000,000원 ③원고 3 : 2,000,000원 (다) 위자료 중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이전된 부분 1) 갑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1,2,3은 원고회사로부터 위자료로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가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약관에 따라 ‘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므로 위자료 총액을 40,000,000원으로 하되, 그 구성비율은 부모인원고 1,2에게는 각 3,000,000원, 형제인원고 3에게는 1,000,000원, 망인의 위자료로서는 위 40,000,000원에서 위 청구권자별 합산액 7,000,000원(=3,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을 차감한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자료 중 원고 회사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된 금액은 망인 금 33,000,000원,원고 1,2 각 금 3,000,000원,원고 3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원(=36,000,000원 - 33,000,000원)만이,원고 1,2의 위자료는 각 3,000,000원(=6,000,000원 - 3,000,000원)만이,원고 3의 위자료는 1,000,000원(=2,000,000원 - 1,000,000원)만이 각 남게 된다. (4) 상속관계 (가) 상속인 :원고 1,2 (나) 상속지분 : 각 1/2 (다)원고 1,2의 상속내역 각 51,067,654원{=(99,135,308원 + 3,000,000원) × 1/2} (5)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원고 1,2에게 각 54,067,654원(=상속분 51,067,654원 + 위 원고들의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5,711,813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31,211,813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500,000원 + 위 원고들의 각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재산상 손해액 18,355,841원(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에 대하여는 위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②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의 구상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망인 및원고 1,2,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원고 1과 체결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회사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구상권의 범위 갑가 제4호증의 1, 2, 갑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7.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8,975,120원(= 망인의 일실수입 115,975,120원 + 위자료 40,000,000원 + 장례비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원고 1,2,3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이 소요되었고,원고 1이 이를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장례비 역시 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158,975,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의 구상범위는 58,975,120원(=158,975,120원 - 10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8,975,12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5,975,120원에 대하여는 위 손해금의 최종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25.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3,000,000원(장례비 부분)에 대하여는 위 2006. 7. 25.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1,2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위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황기선 성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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