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096서울고등법원 2심1980-02-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096 민사 사건(1980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2월 6일 오전 10시경,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OO지역 태평동에서 북정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 도로 양쪽에 인도가 있었고, 공사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 공간이 약 7.4미터에 불과했다.
  • 피고는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천천히 운전했으나,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 보행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청소차 뒷바퀴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다.
  • 보행자의 유족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과실 정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보행자의 횡단 행위, 피고의 운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공무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이를 곧바로 일반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으로 전환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민법상의 구상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공무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자인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

【원고, 항소인】 성남시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77가합 89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67,934원 및 이에 대한 1978.2.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판결), 같은 갑 제2호증의 1,2,3(각 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시의 소속인(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 운전사이던 피고가 1977.2.6. 위 차량을 운전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성남시 태평동에서 같은시 북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날 10:00경 성남시 태평동 78의 22 부근 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약 5,6도 경사진 폭 15미터의 오르막 길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 도로 양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 양쪽에는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흙과 모래가 쌓여 있었으므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약 7.4미터에 불과했고 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사인 피고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실피면서 천천히 운행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여망 소외 1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소외인을 충격하여 동인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뒷바퀴에 충격되어 뇌출혈로 사망케 된 사실, 소외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등이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7.6.8.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원고는 소외2에게 돈 1,816,227원,소외 3에게 돈 958,113원,소외 4에게 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2.7.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서울고등법원(77나1555 사건)에서 항소기각되고,대법원(77다2329 사건)에서 다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사건이 종결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1978.2.17. 소외2에게 돈 1,910,327원을,소외 3에게 돈 1,005,022원을 같은달 20. 소외4에게 돈 52,585원을 각 지급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먼저 원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위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으로소외 2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배상법 제9조의 전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은 배제되고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사용자가동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였을 것인즉 일반 사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전제로 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관계등을 고려하여 공무원과 그가 소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민법상의 단순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부터 구별하여 취급하려는, 즉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상의 사용자, 피용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배상하였다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곧바로 사법상의 사용자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가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무원인 가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닌 일반 사법상의 사용자 관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고당시 원·피고 사이가 민법상의 일반 사용자, 피용자 관계임을 전제로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망 소외 1을 사망케 한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배상한 합계 돈 2,967,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럽고 달리 이사건 사고가 피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이용우 유지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